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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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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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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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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 남희섭 변리사 박사학위 논문 도서본 신청</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7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6 Aug 2024 01:49:13 +0000</pubDate>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 변리사]]></category>
		<category><![CDATA[문화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지식재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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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도서본 신청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03.jpg" alt="" width="618" height="38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379" /></p>

		<div id="fws_6a78da087bd7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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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신청</h3>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8216;과학문화권&#8217;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40권 한정, 선착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신청기간: ~8/31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a href="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신청 폼</a>을 작성해주세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도서 원문은 <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남희섭 아카이브></a>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문의: antiropy@gmail.com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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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613/</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18 May 2021 07:29:27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백신 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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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da087f6b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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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p>
<p>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p>
<p>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5월 18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p>
<p>붙임.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div>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br />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br />
일자: 2021년 5월 18일</p>
<p>제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코로나19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p>
<p>하나.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연명 단체와 개인</p>
<p>단체명</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br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건강세상네트워크<br />
사월혁명회<br />
사회진보연대<br />
시민건강연구소<br />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br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br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br />
정보공유연대<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br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br />
한국민중건강행동<br />
행동하는간호사회<br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p>
<p>전국민중공동행동(준)<br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p>
<p>개인명(소속)</p>
<p>1. 강경연<br />
2. 강봉주<br />
3. 강수진<br />
4. 강아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5. 강지원<br />
6. 강혜진<br />
7. 고나경<br />
8. 고동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 고안나<br />
10. 고은화(김해구지초등학교)<br />
11. 권연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 권오성<br />
13. 기수진<br />
14. 김갑련<br />
15. 김건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16. 김경아(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br />
17. 김경한(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br />
18. 김기은<br />
19. 김나열<br />
20. 김다연(늘픔약사회)<br />
21. 김다움<br />
22. 김다혜<br />
23. 김동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4. 김동은(청한)<br />
25. 김명섭<br />
26. 김미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7. 김민정(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br />
28. 김병재(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br />
29. 김보영(영남대학교)<br />
30. 김보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31. 김봉화<br />
32.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br />
33. 김선(시민건강연구소)<br />
34. 김선영<br />
35. 김성은<br />
36. 김성진<br />
37. 김수미<br />
38. 김수민<br />
39. 김수현<br />
40. 김용원(참여연대)<br />
41. 김인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42. 김재이<br />
43. 김재천<br />
44. 김재헌<br />
45. 김정욱<br />
46. 김조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47. 김종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br />
48. 김지민(시민건강연구소)<br />
49. 김진우<br />
50. 김진환<br />
51. 김찬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52. 김창훈<br />
53. 김태희<br />
54. 김한이(게이츠재단)<br />
55. 김현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56. 김호열<br />
57. 나순자(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br />
58. 남기룡<br />
59. 남태우(대구경북시네마테크)<br />
60. 류성문<br />
61. 류지원<br />
62. 리화수(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br />
63. 문다슬<br />
64. 문종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65. 민소담<br />
66. 민수정(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67.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68.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br />
69. 박민혜<br />
70. 박성윤(한국과학기술원)<br />
71. 박소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72. 박승희<br />
73. 박영규<br />
74. 박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75. 박주영<br />
76. 박한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br />
77. 박혜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78. 박혜정<br />
79. 배상수<br />
80. 배정란(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81. 백광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82. 부안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83.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br />
84.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85. 석동현<br />
86. 성열원(건약)<br />
87. 소정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88. 손동균(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89. 손수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90. 손채윤<br />
91.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2. 송선영<br />
93. 신권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4. 신성진<br />
95. 신유정(카이스트)<br />
96. 신향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7.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8. 심희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br />
99. 안경옥<br />
100. 안광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01. 안도희(서울대학교)<br />
102.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103. 양미경<br />
104. 양새롬<br />
105. 양진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106. 양현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07. 양효정<br />
108. 엄귀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br />
109. 엄미애(화전마을학교)<br />
110. 오난희<br />
111. 오로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12. 오성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br />
113. 오승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4. 오승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5. 오영란<br />
116. 오유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7. 오정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8. 오정환<br />
119. 원자영<br />
120. 유경숙(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1. 유경혜<br />
122. 유대형(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23. 유영선<br />
124. 유정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5. 유혜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6. 윤영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7. 은재식<br />
128. 이경민<br />
129. 이경민(참여연대)<br />
130. 이경진<br />
131. 이경훈(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32. 이고은<br />
133. 이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34. 이규화(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35. 이덕신<br />
136. 이도훈<br />
137.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38. 이명희(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br />
139. 이미진<br />
140. 이미현(참여연대)<br />
141. 이병도(건약)<br />
142. 이서영(보건연(인의협))<br />
143. 이숙진<br />
144. 이영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45. 이재은<br />
146. 이정만(대구경북인의협)<br />
147. 이정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48. 이정현<br />
149. 이제연<br />
150. 이주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51. 이주화<br />
152. 이찬진(참여연대)<br />
153. 이태진(서울대)<br />
154. 이현석(인의협)<br />
155. 이현희(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56. 이혜린<br />
157. 임다연<br />
158. 임선영(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br />
159. 임소형(한국민중건강운동)<br />
160. 임영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161. 임익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62. 임희정<br />
163. 장영배(공공연구노조)<br />
164. 장은지(서울대 보건대학원)<br />
165. 전경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66. 전세희<br />
167. 전은경<br />
168. 전진한<br />
169. 정경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70. 정규진<br />
171. 정동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72. 정성식<br />
173. 정여진(서울대 보건대학원)<br />
174. 정이영<br />
175. 정지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늘픔약사회)<br />
176. 정진임<br />
177. 조상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78. 조윤미(향남약국)<br />
179. 조현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80. 조희흔(참여연대)<br />
181. 주미순(공공운수노조)<br />
182. 주현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183. 진병수<br />
184. 차미래<br />
185. 차지은<br />
186. 채민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br />
187. 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88. 최귀년<br />
189.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190. 최봉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br />
191. 최석규<br />
192. 최수경<br />
193. 최신애<br />
194. 최익준(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95. 최진혜(늘픔약사회)<br />
196. 최트럼프<br />
197. 하미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98. 하소정<br />
199. 하지우<br />
200. 한기명<br />
201. 한기주<br />
202. 한미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203. 한송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04. 한애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205. 한재각(기후정의포럼)<br />
206. 허진경(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207. 황재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208. 황해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09. 기동서</p>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da0883c2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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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An open letter to President Joe Biden and President Moon Jae-in</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Your Excellencies,</p>
<p>COVID-19 is causing more than 100,000 casualties everyday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 vaccines to prevent this infectious disease that has threatened the world has been invented, it is not clear that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vaccinated by next year. This is because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do not share the technology for profit, and wealthy countries which monopoly the vaccines and restrict its exportation. While some countries have vaccines left and provide them even to tourists who visit their cities, in some countries, even a single person has not been vaccinated because they have not been able to secure the vaccines. It is a moral catastrophe for humanity, people are dying from the infectious disease because vaccines are not supplied in time.</p>
<p>&nbsp;</p>
<p>Unless everyone is safe, no one is safe. This is the reason why everyone has to combat  COVID-19 pandemic together. If vaccine production is absolutely inadequate, there should be no hesitation on the choice to increase the production. When the companies that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COVID-19 vaccines do not  transfer their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oint this out in one voice, and share the vaccine technology in order to dramatically increase its production.</p>
<p>&nbsp;</p>
<p>President Biden has declared his support for temporary waiver of the vaccine patents, since the glob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trongly criticized the vaccine monopoly policies that he had long supported. Meanwhile, President Moon Jae-in still keeps silent on the proposal for a patent waiver, although he has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infectious disease from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crisis.</p>
<p>&nbsp;</p>
<p>The Republic of Korea also has to officially support a waiver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t the upcoming ROK-U.S. summit. The United States must transfer the vaccine production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vaccines developed with transferred technology should be used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secure domestic vaccine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in order to produce the vaccines sufficiently.</p>
<p>&nbsp;</p>
<p>We urge the following to the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who will soon hold the summit, hoping both governments actively take part in addressing the vaccine inequality.</p>
<p>&nbsp;</p>
<ul>
<li>We urge both governments to declare that the vaccines and medical supplies for COVID-19 are public goods for humanity and present a concrete action plan for its global fair use</li>
<li>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officially support a waiver of WTO TRIPS proposed by developing countries</li>
<li>We urge the U.S. government to lift the export restriction on COVID-19 vaccines and its raw materials.</li>
<li>We urge both governments to propose a specific action plan for vaccine production technology which was developed by the U.S. to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li>
<li>We urge both governments to propose compulsory measures on companies in both countries to make sure the medical technology for COVID 19 can be used freely around the world.</li>
</ul>
<p>&nbsp;</p>
<p><strong>May 20, 2021</strong></p>
<p><strong> </strong></p>
<p>This open letter is endorsed by belo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Republic of Korea:</p>
<p><strong>Organizations</strong></p>
<p>Act Now Nurse</p>
<p>April revolution association</p>
<p>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p>
<p>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p>
<p>Free-medical Movement</p>
<p>Health Right Network</p>
<p>IPLEFT</p>
<p>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p>
<p>Korean Health &amp; Medical Workers’ Union</p>
<p>People’s Health Institute</p>
<p>People’s Health Movement Korea</p>
<p>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p>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p>
<p>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p>
<p>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
<p>&nbsp;</p>
<p><strong>Individuals</strong></p>
<p>Kyeong-yeon Kang, Kang bong ju, SuJin Kang, Kang A Ra(KPDS), Jiwon Kang, Kang heoy jin, Go Na Gyeong, Ko Donghwa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Go Anna, Ko eunhwa, Kwon Yonmi(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won Osung, Kee dong seu, Sujin Ki, Kim gablyoun, KEONWOO KIM, Kim Kyong A(The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yunghan Kim, KIM KIEUN, Nayul Kim, Dayeon Kim(), Daum Kim, Kim Dahae, Kim Dong g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im DongEun(ChungHan), KIM MYUNGSUB, Kim Mi Hyui, Kim Minjung(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Kim Byung Jae, Bo-Yung Kim(Yeungnam University), Kim bo cheol(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Kim bonghwa,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Sun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im Sun Young, Seongeun Kim, Kim Sungjin, Sumi Kim, KIM SUMIN, KIM SOO HYUN, Kim Yongwon, Kim In H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Kim Jay, Jae-cheon Kim, Kim Jaeheon, Kim Jungwook, JOEUN KIM(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Kim Jong-bo(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imin Gim(People’s Health Institute), Kim Jinwoo, Kim Jin-Hwan, Chanki Kim(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 Hoon Kim, Kim Tae Hee, Hani Kim(Bill &amp; Melinda Gates Foundation), HYUNJU K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Hoyeol Kim, Na sun ja(bogun.nodong.org ), Kiryong Nam, Nam Tae Woo(daegu cinematheque), Ryu Song Mun, Jiwon Ryu, Ri Hwasoo(Npclu), Daseul Moon, Mun Jong H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Min sodam, Su jeong Min, Miran Park, Park Min Duk(bogun.nodong.org), Park Min Hye, Sung Yoon Park(KAIST STP), Park So Yeo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Park Seunghee, park young gyu, Yong Park(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for health rights), Jooyoung Park, Park Han-na, Hyekyung Park, Park Hye Jung, Bae Sang Su, Jung Ran Ba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Paek Kwang Na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Booanri, SangHee Suh(People’s Health Institute), SEO EUNSOL(Korean Ph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UK DONGHYUN, Youron Sung, Jughwan Soh(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hn Dong Gyun, Suin Sohn(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eyoon, Son, Miok S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NG SEON YEONG, Shin Kwon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ung jin shin, Youjung Shin(KAIST), Shin Hyangsoon, ShinHyung Keun, Sim Huijun(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n kyung ok, AN KWANG YEOL(KPKYP), Dohee Ahn(Seoul National University), Joongsun Ahn(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Mi-kyung Yang, Yang Saerom, Yang Jin-Hwa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Yang Hyounjoo(KPDS), YANG HYO JYEONG, Um kwi hyun(Korean Pharmacist for Democratic Society), Eum mee ae(Hwajeonmaeul), Nanhee Oh, RoRa Oh(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Hee Oh(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Oh SeungWoo, OH SEUNG 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Oh young ran, Oh you m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EONGA OH(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Oh Joung-hwan, Won jayoung, Yoo Kyungsuk, Yoo Khyung Hye, Yu Daeh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Yoo Young Sun, You JeongTae, Hea Ryun Yu(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Yun Young Chol(korean pharmacist for democratic society), Jae Sik Eun, Li gyeong min, Yi Kyoungmin, lee kyung jin, KYOUNGHOON L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Go Eun, LEE KWON EUI, LEE GUE WHA(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DEOK SIN, Lee do hoon, Dong-gun L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Myung 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mi jin, Mihyeon LEE(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hee pyengdo(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Seo Young, LEE SUK JIN, Lee Young Ju(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aeeun Lee, Lee JungMan, Jane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Lee Jeong hyeon, LEE JE YEON, Ju-Yeun Lee(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 LEE JUHWA, LEE Chanjin(PSPD), Taeji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yunseok(APH), LEE hyunhee(The Korean Pharmacists of Demacratic Society), Heyrin lee, Lim Dayeon, Lim Seon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So Hyung Lim(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Y.S L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Ulsan district)), Lim Ikguen, Im hee jung, Youngbae Chang(KUPRP), Eun Jee Chang, Jeon Kyungr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JEON SEHEE, Eunkyung CHEON, Jinhan Jeon, Jung Kyung 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ung Gue jin, Dongman, Je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eong Seong Sik, MayChung(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lee young, Jeong Jiyun(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Neulpeum pharmacists’ assoc, Jung Jinim, SANG GUEN CHO, Cho Yunmi, Hyunok Cho, CHO HUIHEUN(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JU MI SUN(KPTU), Joo Hyun ok(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Byeong Soo Jin, Cha Mirae, Ji eun cha, Chae, Minseok, Mun-ho Cheo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Gooynyun Choi, Choi Kyujin(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Bongjoo Choi, CHOI SEOG GOU, Sukyoung Choi, SHIN-AE CHOI, Choi Ickjoon(Korea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inhye Choi(Neulpeum pharmacist association), Trump Choi, Ha mih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JEONG HA, Jiwoo Ha, Han Ki-myung, Han kiju, HAN MIYOUNG, Han Song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AE RA HAN(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HAN, Jae-kak(Korea Climate Justice Forum), Heo Jinky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Ulsan district)), Hwang jae 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Hwang Hae Pe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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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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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566/</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Wed, 28 Apr 2021 04:11:14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category><![CDATA[특허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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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592"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 width="1280" height="72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12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768x432.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24x14.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36x20.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48x27.jpg 48w" sizes="(max-width: 1280px) 100vw, 1280px" /></p>
<p>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p>
<p>발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p>
<p>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p>
<p>날짜: 2021. 04. 28 (총3쪽)</p>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백신은 인류 공공재!<br />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h3>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2021. 04.29.(목) 10:00, 국회 정문 앞</p>
<h4>1.  취지</h4>
<ul>
<li>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li>
<li>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li>
<li>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li>
<li>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
<p>※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h4>2.  기자회견 개요</h4>
<ul>
<li>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li>
<li>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li>
<li>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li>
<li>기자회견 순서
<ul>
<li>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li>
<li>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li>
<li>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li>
<li>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li>
<li>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li>
<li>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li>
</ul>
</li>
</ul>
<h4>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h4>
<p><strong>▣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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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환자 생명 보다 특허권 보호가 우선? 의료 특허 독점 논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033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5 Feb 2019 03:00:45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02월 (통권 112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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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da088a3a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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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30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h4>
<h4 class="sub-headline-blue">4-2. 소프트웨어 특허</h4>
<p>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비즈니스 모델, BM)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p>
<p>그러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대신 기술을 공개하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은 특허 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했을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20년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술의 효용성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발자의 참여와 공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자칫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더라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의 특성 상 동일한 기능 구현을 위해 다른 방식을 모색하기 힘들고, 또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사전에 검색하여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p>
<p>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가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이 소송은 BM 특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기는 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나 BM 특허 자체를 무력화 시키지는 못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h4>
<h4 class="sub-headline-blue">4-3. 의약품 특허</h4>
<p>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오롯이 의약품 그 자체가 되어 특허를 부여 받는다. 하나의 특허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는 말 그대로 ‘완벽한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전자·기계 분야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가 존재하여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어렵고, 때문에 특허 분쟁이 일어나도 종국에는 분쟁 당사자 간에 승패를 가르기 보다 상대방의 발명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제약 분야에서는 독점이 주는 이익이 큰 반면, 그 독점이 깨질 때 입는 피해가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하기에 제약 산업에서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p>
<p><img decoding="async" class="size-full wp-image-40341 alignright" style="padding-top: 0.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jpg" alt="" width="350" height="auto"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jpg 59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13x24.jpg 13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19x36.jpg 19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25x48.jpg 25w" sizes="(max-width: 590px) 100vw, 590px"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로 보호 받는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로, 흔히 복제약 또는 카피(copy)약이라 불린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거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특허를 가진 제약 회사 외의 다른 제약 회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같은 효능을 지닌 특허 의약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일례로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생산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2003년 국내 가격이 한 알에 23,035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인도의 제약 회사 ‘나코’가 생산하는 글리벡의 제네릭 의약품인 ‘비낫’은 한 알에 2달러, 약 2천원 정도였다. 당시 글리벡의 생산 원가는 845원으로 알려져 있었다.</p>
<p>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두 배에 이른다.</p>
<p>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가격 폭리 정책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다. 남반구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에이즈는 이 갈등의 정점에 있는 질병이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다수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즈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에이즈 치료제 가격은 그들의 1년 소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p>
<p>이에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 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p>
<p>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p>
<p>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에 특허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약품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강제 실시, 그리고 공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같은 다양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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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특허 독점의 폐해 막고, &#8216;지식의 공유·확산&#8217; 본래 취지 살리려면?</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025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5 Jan 2019 03:00:16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01월 (통권 111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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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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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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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h4>
<h4 class="sub-headline-blue">4. 특허</h4>
<p>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저작권은 별도의 심사 없이 창작 즉시 발생하는 반면, 특허는 발명자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심사관이 이를 심사하여 해당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획기적이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저작물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권리를 부여 받지만, 특허의 경우 독자적인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있을 경우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한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므로 그 보호의 폭이 더욱 넓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인 반면, 특허는 ‘특허를 출원한 이후 20년’이다.</p>
<p>특허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내용은 공개된다. 즉, 발명의 공개를 통해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발명 내용을 공개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받는 대신, 그것을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다. 영업 비밀 역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를 통해 기술 내용을 추적하기 용이한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기술 지식을 공개한다는 특허의 의미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p>
<p>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특허의 부여 대상은 생명체,  소프트웨어, 사업 방식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특허 제도의 목적은 결국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p>
<blockquote class="quote_law" style="padding-top: 1rem !important; padding-bottom: 1rem !important; padding-left: 3rem !important;">
<p style="padding-bottom: 0rem !important; margin-bottom: 0.5rem; font-size: 1.2rem !important; line-height: 2rem !important; padding-top: 1rem;"><b>특허법 제1조</b><span style="font-weight: 300;">(목적)</span></p>
<p style="padding-bottom: 0rem !important; margin-bottom: 0.5rem; font-size: 1rem !important; line-height: 2rem !important;">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blockquote>
<p>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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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h4>
<h4 class="sub-headline-blue">4-1 강제실시</h4>
<p>지나친 특허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하나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이다. 강제실시란 국가 위급 상황이나 공중의 건강 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이용, 즉 생산, 판매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p>
<p>특허법의 목적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천명하고 있기에, 강제실시는 특허제도의 필수적인 장치이다. WTO의 트립스 협정 제31조,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실시를 해도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도 주어진다.</p>
<p>강제실시는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과 제약회사의 가격 폭리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도 강제실시 요구가 빗발치는 대상이 바로 의약품이다. 미국의 경우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2001년 9‧11 사태 이후 탄저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엘’사가 공급하는 치료제인 ‘씨프로’에 대해 강제실시를 검토했다. 그 즉시 바이엘은 씨프로를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p>
<p>국내에서는 1961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으나, 1978년의 강제실시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2002년, 2008년에 각각 청구된 두 번의 강제실시는 모두 환자들이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2002년 1월 30일, 한 알에 약 2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4일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일반 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 2008년 12월 23일, 국내 에이즈 환자단체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제약회사 로슈가 정부가 제시한 푸제온의 가격에 불만을 품고 식약청의 시판 허가가 내려진 이후 4년 넘게 국내에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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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8929/</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Mon, 16 Jul 2018 03:00:24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8년 07월 (통권 105호)]]></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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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p><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 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라는 것(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단락 105)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이 보고서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결론 부분을 번역해서 싣습니다.</p>
<p><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mirulee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p>
<p><span style="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제목 : 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원문 : <a href="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27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A/70/279)</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작성 : 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br />
</span></p></blockquote>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0px;" class="divider"></div></div>
<p><span style="font-family: kopubdotum; font-size: 1.7rem; font-weight: 600; line-height: 2.5rem; color: #033d73; margin-bottom:3rem;">VI. 결론 및 제안</span></p>
<p style="padding-left: 50px;">UN 특별 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87. 개인의 지불 능력에 기반한 기술접근 모델은 순전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 독점권을 통한 박탈은, 특정 기술에 의해 인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산비용이 아니라 특허 독점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임의적, 차별적, 불균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50px;">88. 인권적 관점은 현재 TRIPS 협정에서와 같이 특허가 주로 무역의 차원으로 다루어 질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공공적 이해관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중요성, 연구 촉진을 위한 특허 구상과 대안적 인센티브 체제의 필요성, 창의성과 혁신성, 기술의 진보와 과학적 자유의 광범위한 확산의 중요성, 비영리 과학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특허 체제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한 고려.</p>
<p style="padding-left: 50px;">89. 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해선 절대 안된다. 비합리적으로 강한 특허권 보호를 실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문화권에 대한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의 적정한 구입 비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된 다른 인권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는 스스로 결정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의거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특허 보호를 위해 특정 형태 법안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진 않다. 특허는 혁신 및 기술적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정책 도구 중 하나이다. 관련된 맥락과 기술에 따라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법은 건강권, 식량권, 기술 접근권, 또는 다른 인권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특허 보유자가 경제적 주장을 과도하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1. 특히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보상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비롯 인권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적) 모델은 정부 보조금 및 조달, 사전 구매 약정, 연구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상금 및 기타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지 측정하기 위해 접근권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p>
<p style="font-family: kopubbatang !important; font-size: 1.3rem; font-weight: 400;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rem; padding-top: 1.2rem; color: #993300;">A.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 및 대중참여의 보장</p>
<p style="padding-left: 50px;">92. 무역 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 협약들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3. 국가 특허법 및 정책은 혁신가와 일반 대중의 의견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는 형식의 포럼을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4. 제약 분야에서 특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의약품 개발 비용, 해당 의약품 비용에 포함 된 품목 및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p>
<p style="font-family: kopubbatang !important; font-size: 1.3rem; font-weight: 400;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rem; padding-top: 1.2rem; color: #993300;">B. 특허법, 정책 및 관행과 인권의 양립가능성 보장</p>
<p style="padding-left: 50px;">95. 국제 특허 협약들은 인권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건강권, 식량권,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포함 해야만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6. WTO 기구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WTO의 규정을 해석할 때 인권 기준과 의무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을 제검토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7. 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완료 해야만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8. 국가 법원과 행정 기관은 국제 및 국내 특허 규칙을 인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석해야만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99. 각 국가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농민 단체 및 다른 공익 단체들도 공익을 근거로 특허 이전 및 이후 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0.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 권리의 성격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허법은 건강권, 식량권, 과학과 문화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4항).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만이 도입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1.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11(Principle 11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칙에 따라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초래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p>
<p style="font-family: kopubbatang !important; font-size: 1.3rem; font-weight: 400;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rem; padding-top: 1.2rem; color: #993300;">C. (특허)배제, 예외 및 유연성</p>
<p style="padding-left: 50px;">10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9( Principle 9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투자 조약 또는 계약을 통해 다른 정부나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련 정책 목표를 추구 할 때 각 국가들은 인권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내 정책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3. 각 국가들은 필요시에 강제실시 정부사용 실시의 시행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따른 특허 배제, 예외, 및 유연성에 대한 견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진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4. 각 국가들은 배제, 예외, 및 유연성의 사용을 방해하고 인권과 특허의 조화를 방해하는 TRIPS-Plus 조항같은 지적 재산권 규정을 지지, 채택, 또는 수락하지 않을 인권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제 협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5.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TRIPS-Plus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TRIPS 준수 유연성의 사용에 앞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6. 국내 수준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는 헌법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외, 예외 및 유연성의 구현 및 확대를 공중의 구성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7.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의 TRIPS 협정의 적용을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벗어 날 때 까지는 예외로 해야 한다.</p>
<p style="font-family: kopubbatang !important; font-size: 1.3rem; font-weight: 400;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rem; padding-top: 1.2rem; color: #993300;">D. 과학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육성하는 정책의 채택</p>
<p style="padding-left: 50px;">108. 각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특히 건강과 식량 안보의 분야에서는, 제품(특히 의약품)의 가격과 연구 및 개발 비용의 연계를 끊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09. 과학 및 기술 연구가 정부, 정부간 기구, 또는 자선 단체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결과물인 기술에 광범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구조 및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10. 각 국가들은 특허와 관계 없이 과학에 투자하고, 연구자들의 독립을 보장하며, 연구자들이 결과를 출판할 자유와 그들이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의 기술과 절차를 개선하며, 자신의 생존 요구의 맥락에서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식물 다양성 규정은 소농이 농장에 비축된 씨앗을 계속 사용, 저장, 교환 및 판매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실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11. 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사회 이익을 위한 기술 혁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자신들의 주 임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역할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12. 각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구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경유하는 국가는 목적지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진다.</p>
<p style="padding-left: 50px;">113. ‘HIV와 법 국제 위원회’가 제안했듯이, 유엔은 국제 인권법과 공중보건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고위급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p>
<p style="font-family: kopubbatang !important; font-size: 1.3rem; font-weight: 400;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rem; padding-top: 1.2rem; color: #993300;">E. 원주민과 지역사회</p>
<p style="padding-left: 50px;">114. 각 국가들은 (1)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생물 문화 유산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 수단의 확보를 보장해야 하며 (2) 특허를 통해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유산을 비도덕적 및/또는 불법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하고. (4) 원주민 및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적 자원과 관련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혹은 해당 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이용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15. 특허 출원에 기여한 전통지식을 지닌 지역 사회의 귀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와 같이, 지적재산권 법제 내의 강화된 공개 요구조건이 채택되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50px;">116.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나온 유전 자원 혹은 관련 전통 지식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 된 생물 자원에 대한 기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도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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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8603/</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ue, 29 May 2018 07:04:5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프트웨어 특허]]></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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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bottom: 1.5rem !important; margin-top: 1.5rem;">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h4>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그런데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p>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가장 훌륭한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개방형 기술혁신이 특허권에 기반한 폐쇄형 기술혁신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기술혁신이 순차적‧누적적 과정으로 일어나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개방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p>
<p>그런데 개정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면, FOS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자유, 개량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특허법이 저해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bottom: 1.5rem !important; margin-top: 1.5rem;">2.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h4>
<p>특허 제도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시장 실패는, 그러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p>
<p>오히려 특허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 개발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독점권입니다. 특허 제도는 독자 개발자를 모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의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짠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특허 공격을 피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특허 제도에서 제거하는 입법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bottom: 1.5rem !important; margin-top: 1.5rem;">3. 개정안은 실제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h4>
<p>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현행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심각했다면, 특허청이 나서기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p>
<p>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를 문제 삼아 왔던 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과 특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미국 역시 한미통상회담이나 FTA 논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bottom: 1.5rem !important; margin-top: 1.5rem;">4. “방법 사용의 청약” 행위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합니다</h4>
<p>개정안은 특허청의 집요하고 무리한 요구로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부처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법 특허권의 효력 전체를 확대하여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모든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확대되어 부처간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령 의약품 원료 물질을 홍보하는 행위, 특허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면서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p>
<p>또한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하였습니다.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통한 부처간 조정을 수년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다가,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bottom: 1.5rem !important; margin-top: 1.5rem;">5. 국제적 추세에도 반합니다</h4>
<p>유엔 산하의 지적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점차 국제적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독일 의회 의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만 보호하고 특허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뉴질랜드는 2013년 5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p>
<p>미국 대법원도 2010년 Bilski 판결에서, 199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에 종지부를 찍고,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수준을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Bilski 판결은 소위 ‘닷컴’ 열풍의 거품이 제거된 사회현상과, 기술혁신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사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4년 3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p>
<p>유럽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05년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 유럽특허협약에서“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bottom: 1.5rem !important; margin-top: 1.5rem;">6. 결론</h4>
<p>201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제도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는 반면,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발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p>
<p>특허권의 보호가 없더라도 기술혁신을 일구어 왔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허 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입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p style="padding-bottom:0rem !important; margin-bottom:0rem !important;">2018년 5월 24일</p>
<p style="margin-top:0.5rem !important; padding-top:0rem !important;">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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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인권과 지재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6275/</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Wed, 04 Apr 2018 11:18:04 +0000</pubDate>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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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7개 연대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8. 4. 4.</p>
<p>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h4 class="sub-headline-blue">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h4>
<p style="padding-left: 30px;">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30px;">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h4>
<p style="padding-left: 30px;">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30px;">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30px;">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30px;">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p>
<h4 class="sub-headline-blue">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h4>
<p style="padding-left: 30px;">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30px;">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30px;">❍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p>
<p style="padding-left: 30px;">❍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p>
<p style="padding-left: 30px;">❍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p>
<p style="padding-left: 30px;">❍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p>
<p style="padding-left: 30px;">❍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p>
<p style="padding-left: 30px;">❍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p>
<p style="padding-left: 30px;">❍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p>
<p style="padding-left: 30px;">❍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p>
<p style="padding-left: 30px;">❍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p>
<h4 class="sub-headline-blue">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h4>
<p style="padding-left: 30px;">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h5>2000년</h5>
<ul>
<li>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br />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li>
<li>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li>
<li>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li>
</ul>
<h5>2001년</h5>
<ul>
<li>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li>
<li>UN Economic &amp;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li>
<li>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li>
<li>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br />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li>
</ul>
<h5>2006년</h5>
<ul>
<li>General Comment No. 17 &#8211;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li>
</ul>
<h5>2007년</h5>
<ul>
<li>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8217;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li>
</ul>
<h5>2008년</h5>
<ul>
<li>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gt;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li>
<li>Day of General Discussion on &#8220;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8221;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li>
</ul>
<h5>2009년</h5>
<ul>
<li>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li>
<li>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li>
</ul>
<h5>2012년</h5>
<ul>
<li>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li>
</ul>
<h5>2013년</h5>
<ul>
<li>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li>
</ul>
<h5>2014년</h5>
<ul>
<li>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li>
<li>UN Copyright Report 2014 &#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br />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li>
</ul>
<h5>2015년</h5>
<ul>
<li>UN Patent Report 2015 &#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br />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li>
</ul>
<h5>2016년</h5>
<ul>
<li>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li>
<li>UN Secretary-General&#8217;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li>
<li>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li>
</ul>
<h5>2017년</h5>
<ul>
<li>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li>
<li>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li>
</ul>
<h4 class="sub-headline-blue">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h4>
<p style="padding-left: 30px;">(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p>
<p style="padding-left: 30px;">(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p>
<p style="padding-left: 30px;">(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p>
<p style="padding-left: 30px;">(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p>
<p style="padding-left: 30px;">(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p style="padding-left: 30px;">* 연명단체(가나다순)</p>
<ul>
<li>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li>
<li>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li>
<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li>
<li>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li>
<li>사단법인 오픈넷</li>
<li>정보공유연대 IPLeft</li>
<li>지식연구소 공방</li>
<li>진보네트워크센터</li>
<li>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li>
</ul>
<p>끝/ /</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6275</post-id>	</item>
		<item>
		<title>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5080/</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Mon, 12 Mar 2018 06:08:16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35080</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da089625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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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line-height: 3rem !important; margin-bottom: 3rem !important;">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br />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br />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h4>
<p>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서한은 첨부자료 1 참조).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 참조).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p>
<p>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p>
<p>* <u>첨부</u></p>
<ol>
<li>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li>
<li>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li>
</ol>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da08965f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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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별첨자료1. 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br />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첨부1. 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h5 style="opacity: .7">(국문)</h5>
<p>수신: 김현종 통상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로버트 라이츠너 미국무역대표부 대표<br />
일자: 2018년 3월 12일</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font-size: 75%;font-weight: 300;color: #000000;opacity: 70%">제목:</span> 통상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h4>
<p>아래 서명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에서 환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의약품 및 의료 기술에 관한 요청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요청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은 매우 특이합니다. 미국제약협회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하는데,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p>
<p>이러한 주장은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7조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며, TRIPS 협정 제8조의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과다한 약가를 억제할 국가의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p>
<p>이러한 권리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WTO 각료선언(도하 선언)에서 재확인되었으며, 공중건강을 보호하려는 회원국의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고 방해해서도 안되며, WTO 회원국이 공중건강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품 접근권을 증진하려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 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상한이 없는 약가를 인정받을 권리이고, 이들은 고가의 약가가 환자들과 건강보험 예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안중에 없습니다.</p>
<p>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가의 약가로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약가 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p>
<p>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수용하면, 한국의 공중건강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과 유사한 약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좌절될 것입니다.또한, 미국제약협회가 거론한 한미 FTA의 TRIPS-플러스 조항은 양국의 인권보호 의무와 충돌합니다.</p>
<p>2015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보고서(A/70/279, 2015년 8월 4일)에 따르면, 지재권의 권리 제한, 예외, 유예 조항을 국가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TRIPS-플러스 조항은 이를 지지·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입니다.</p>
<p>우리들은 건강권을 훼손하는 통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약가를 낮추려는 법적 조치를 통해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한미 양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한미 양국 통상 담당자들은 국가의 인권 의무, 특히 건강권과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와 합치되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재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span style="font-size: 80%;opacity: .8"><u>연명단체</u> :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Franciscan Action Network, Health GAP,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 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span><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h5 style="opacity: .7">(영문)</h5>
<p>March 12, 2018</p>
<p>The Honorable Robert Lighthizer<b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br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br />
600 – 17th Street,NW<br />
Washington DC 20508</p>
<p>His Excellency Minister Kim Hyun-chong<br />
Minister for Trade<b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br />
402 Hannuri-daeroSejong-si, 30118<br />
Republic of Korea</p>
<p>RE: Prioritizing Patient Needs and Public Health in Trade Policy</p>
<p>Dear Ambassador Lighthizer and Minister Kim:</p>
<p>We, the undersign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rite to you regarding the need to prioritize the needs of patients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concerning our two countries. Specifically, we condemn the recommendations of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pertaining to medicines and medical technologies in its sub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pecial 301, and request that none of their recommendations be tabled in the KORUS renegotiation.</p>
<p>The PhRMA submission calls for Korea to be designated a Priority Foreign Country, a particularly remarkable request considering that South Korea has not been on the watch list since 2008. PhRMA takes aim at, among other things, Korea’s recent pricing reforms under the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that include pharmaco-economic analysis and the use of single-payer price negotiations. PhRMA asserts that such measures violate TRIPS and KORUS for failing to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p>
<p>The association’s complaints are at odds with the objectives stated under TRIPS Article 7 regarding the need for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 and conflict with the rights of Members to “adopt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act against excessive drug prices as a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8 of TRIPS. These rights are further supported and clarified by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which specifies that, “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WTO Members’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for all.”</p>
<p>PhRMA seeks the right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set prices without limit, and without concern for the detrimental impact of high prices on patients and on finite health budgets.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pains of high drug prices th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aced and continue to face,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rug pricing reforms being debated both domestically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in international fora. PhRMA’s arguments and recommendations would have a destructive impact on the public health of Korea, and would hinder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enact any similar policies on drug pricing.</p>
<p>In addition,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upon which PhRMA relies, bring about a conflict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of both countrie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have a human rights obligation not to support, adopt or accept TRIPS-plus provisions that would impede states from using exclusions, exceptions and flexibilitie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f UN, A/70/279 (4 August 2015), ¶ 104).</p>
<p>We call on you to prevent trade policy from overriding the needs of public health, and urge you to ensure that no provisions be tabled in KORUS renegotiation that would restrict the ability of either country to aggressively protect public health through legal measures designed to lower drug prices. Instead, we ask you to discuss revision of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in a way to reconcile them to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especially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p>
<p>Finally, we request a civil society session in subsequent renegotiation rounds of KORUS to discuss this matter further.</p>
<p>Sincerely,</p>
<p><span style="font-size: 80%;opacity: .8">Franciscan Action Network, Health GAP,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 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CHSC), Knowledge Commune,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IPLeft,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lidarity for Worker&amp;s Health</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da089799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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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별첨자료1.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br />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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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top: 1rem;line-height: 3rem !important;padding-left: 30px;font-size: 1.3rem">미국제약협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한국 약가정책 공격 기회로 삼아<br />
특허법원 판결까지 FTA 위반이라고 주장<br />
김영란법도 문제삼아</h5>
<p>&nbsp;</p>
<ol style="margin-bottom: 0rem">
<li>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color: #000000;opacity: .7;margin-bottom: 0rem !important">배경</h5>
</li>
</ol>
<p>미국제약협회(PhRMA)는 2018년 2월 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셜 301조* 하에서 USTR이 지정하는 국가에는 3가지 유형(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이 있는데,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은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으로 지정되면 USTR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p>
<table style="margin-left: 30px;max-width: 700px">
<tbody>
<tr style="border-top: 1px solid #000000">
<td>*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지재권 제도를 문제삼아 무역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Tariff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1984년 통상법에서 적용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 조문(19 USC §2242 등)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참조(2004년에 쓴 글이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td>
</tr>
</tbody>
</table>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ol style="margin-bottom: 0rem" start="2">
<li>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color: #000000;opacity: .7;margin-bottom: 0rem !important">미국제약협회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내용</h5>
</li>
</ol>
<p>미국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미국 제약사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보고서 51면). 한미 FTA 위반 주장은 크게 4가지다.</p>
<p>(1) <u>약가 결정과 특허의약품의 가치 인정</u>.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한미 FTA 제5.2조 나호 1목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해야 하는 의무(Party shall: (i)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 or medical device in the amount of reimbursement it provides)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는 혁신적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기등재 품목의 가격과 가난한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데, 이는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한 한미 FTA 의무에 위반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도 위반된다.</p>
<p>(2) <u>의약품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특허법원 판결</u>. 한미 FTA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8.8조 제6항 나호). 하지만, 최근 한국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 의약품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7년 6월에 선고한 3건의 판결, 2016허8636, 2016허8918, 2016나192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가령 염(salt) 변경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과 별도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 연장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모든 배타적 권리”에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한미 FTA 제18.8조 제6항 나호 위반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보고서 56면).</p>
<p>(3) <u>허가</u><u>&#8211;</u><u>특허 연계</u>. 한국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위반했다. 미국제약협회가 문제삼는 내용은 3가지로, ①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을 식약처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등재하지 않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것, ②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 기간 9개월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적절한 기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③ 판매 금지를 모든 제네릭을 상대로 신청해야만 판매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p>
<p>(4) <u>독립적 검토기구</u>. 건강보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제5.3조 제5항 마호 및 제5장 부속서한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만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만든 한미 FTA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모든 보험약제, 특히 특허의약품의 약가 협상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절차를 적용해야 한다.</p>
<p>이외에도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 변경이 한미 FTA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문제삼고 있다.<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ol style="margin-bottom: 0rem" start="3">
<li>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color: #000000;opacity: .7;margin-bottom: 0rem !important">평가</h5>
</li>
</ol>
<p>미국제약협회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수상간 회담 직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 빌미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은 미국제약협회(PhRMA)가 매년 반복해오던 상투적인 불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은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제약사들이 민원해결창구로 활용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 동안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USTR의 비정기점검(Out-of-cycle Review) 절차와 한미 FTA 재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p>
<p>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강권 보장이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FTA 대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5장(의약품), 제18장(지적재산권)에는 주권국가의 자율적 정책으로 정할 사안들을 직접 겨냥한 조항들이 많고, 이번에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약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p>
<p><u>미국제약협회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현황</u></p>
<ul>
<li>2017년: 없음 (PWL: 중국 포함 13개국, WL: 한국 포함 5개국)</li>
<li>2016년: 없음</li>
<li>2015년: 터키</li>
<li>2014년: 인도, 터키</li>
<li>2013년: 터키</li>
</ul>
<p><u>USTR</u><u>의 </u><u>Special 301 Report</u><u>에서 실제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현황</u>(한국은 2008년까지 Watch List로 지정되어 오다가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리스트에서 빠졌음)</p>
<ul>
<li>2017년: 없음(콜롬비아: WL+OCR, 쿠웨이트: PWL+OCR, 타지키스탄: OCR )</li>
<li>2016년: 없음 (콜롬비아: WL+OCR, 파키스탄: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OCR)</li>
<li>2015년: 없음 (온두라스: OCR, 파라과이: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WL+OCR, 투르크메니스탄: WL+OCR)</li>
<li>2014년: 없음(India: PWL+OCR, 쿠웨이트: WL+OCR, 파라구아이: WL+306+OCR, 스페인: OCR)</li>
<li>2013년: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OCR, 스페인: OCR)</li>
<li>2012년: 없음</li>
<li>2011년: 없음</li>
<li>전체 현황은 IIPA 2018 보고서 Appendix B 참조.</li>
</ul>
<p>/끝/</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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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0103/</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ue, 11 Apr 2017 06:37:09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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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6</span>년 <span lang="EN-US">8</span>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span lang="EN-US">2011</span>년부터 <span lang="EN-US">5</span>년 동안 총 <span lang="EN-US">5,043</span>회<span lang="EN-US">, 25</span>억 <span lang="EN-US">9,630</span>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span lang="EN-US">. </span>이미 노바티스는 <span lang="EN-US">2011</span>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span lang="EN-US">, </span>골프접대<span lang="EN-US">, </span>강연 등의 명목으로 <span lang="EN-US">72</span>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an lang="EN-US">23</span>억 <span lang="EN-US">5,300</span>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span lang="EN-US">2010</span>년 리베이트 쌍벌제<span lang="EN-US">(</span>금전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가능<span lang="EN-US">)</span>와 <span lang="EN-US">2014</span>년 리베이트 투아웃제<span lang="EN-US">(</span>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span lang="EN-US">)</span>를 도입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span lang="EN-US">. </spa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span lang="EN-US">42 </span>품목 중 <span lang="EN-US">9</span>개 품목에 대해 <span lang="EN-US">3</span>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span lang="EN-US">33</span>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span lang="EN-US">2</span>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span lang="EN-US">. </span>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 lang="EN-US">, </span>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이미 <span lang="EN-US">2013</span>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span lang="EN-US">30</span>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span lang="EN-US">. </span>특히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span lang="EN-US">400mg </span>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span lang="EN-US">‘</span>철 중독 부작용<span lang="EN-US">’</span>을 언급하며 <span lang="EN-US">400mg </span>이상 복용 시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가 아닌 <span lang="EN-US">400mg </span>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span lang="EN-US">. </span>이 때문에 환자들은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를 <span lang="EN-US">4</span>정에서 최대 <span lang="EN-US">8</span>정까지 복용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span lang="EN-US">. </span>즉<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span lang="EN-US">, </span>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평등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pan>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span lang="EN-US">, </span>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7</span>년 <span lang="EN-US">4</span>월 <span lang="EN-US">11</span>일</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span lang="EN-US">, </span>노동건강연대<span lang="EN-US">, </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 </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 /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정보공유연대<span class="HOEnZb"><br />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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