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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TO(TRIPs)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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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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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TO(TRIPs)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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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강자만을 위한 조약과 협정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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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15 Apr 2019 06:08:12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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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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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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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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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h4>
<h4 class="sub-headline-blue">5-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h4>
<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다. 1996년에 체결된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은 공중송신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첫 국제적인 조약이다.</p>
<p>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WIPO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 for WIPO)의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WIPO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p>
<p>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3년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내용적으로도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 혹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p>
<h4 class="sub-headline-blue">5-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h4>
<p>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TRIPs)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 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p>
<p>트립스 협정의 내용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전자회사인 IBM 등이 주도한 업체 연합에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p>
<p>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p>
<p>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트립스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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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달의 북킹! &#8211; 뉴머러티</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25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2 Mar 2011 05:55:35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1년 2월 17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4]]></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 미디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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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article"><strong><a name="atc4"></a></strong><img decoding="async" alt="이달의 북킹!(서평)" src="/newsletter/bar4-1.jpg" /></p>
<h4><span align="left">뉴머러티<br /></span></h4>
<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 align="left">: 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nbsp;<br />&nbsp;&nbsp;&nbsp;&nbsp;&nbsp;&nbsp; 스티븐 베이커 지음 | 이창희 옮김 | 2010년 | 세종서적</span></p>
<p><img decoding="async" align="right" alt="인터넷 권력전쟁" style="margin: 5px 20px 10px;width: 189px;height: 234px" src="http://image.yes24.com/momo/TopCate85/MidCate02/8418274.jpg" /></p>
<p>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8216;뉴머러티&#8217;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직장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수집된다. 분석 대상은 작업 패턴, 소비 패턴과 피드백은 물론 정치적 성향까지 아우른다. 그들은 확률의 세상에서 테러리스트를 찾을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연인도 맞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 그러나 0과 1을 넘어선 현실 세상에서 누군가를 테러리스트일 &#8216;확률&#8217;로 추정하는 일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뉴머러티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는 노동자의 머릿속까지 숫자로 환원하고, 거추장스러운 &#8216;따개비&#8217; 소비자를 차별하려고 궁리중이다. 그러니 저자는 &quot;우리도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과/함께 싸워야 한다&quot;고 말한다.</p>
<p style="font-size: 110%;margin: 10px;text-align: right"><a href="#">맨 위로</a></p>
</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03-0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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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91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06 Sep 2010 02:51:17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특집]]></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07]]></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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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정정훈</span></div>
<p><strong>1. 특허법의 목적과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실시제도의 취지 </strong><br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p>
<p>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middot;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 따라서 특허권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한편 특허권을 제한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지적재산권 제도와 특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특허권은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를 넘어 특허 본래의 목적인 산업발전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정부 실시나 통상실시권의 재정은 특허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특허권의 남용을 규제하고 특허권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이며, 특허권 제도 전체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p>
<p>&nbsp;</p>
<p><strong>2. 현행 특허법 규정의 제한성과 사인에 의한 공공의 이익 실현의 비실효성 </strong></p>
<hr />
<p><span style="font-family: Courier New">특허법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등) <br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br />&nbsp;&nbsp;&nbsp; 1. 국방상 필요한 때<br />&nbsp;&nbsp;&nbsp;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span></p>
<hr />
<p><span style="font-family: Courier New">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br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quot;협의&quot;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quot;재정&quot;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br />&nbsp;&nbsp;&nbsp; 1. 특허발명이 천재&middot;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br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br />&nbsp;&nbsp;&nbsp;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br />&nbsp;&nbsp;&nbsp;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nbsp;&nbsp;&nbsp;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quot;수입국&quot;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span></p>
<hr />
<p>현행 특허법 제106조와 제107조는 강제실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조정․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p>
<p>제106조는 정부의 특허 수용․사용을 &ls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rsquo;로 제한하고 있다. 비록 수용은 국방상 목적으로 한정하였지만, 수용과 사용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과 실시를 같은 조문에 규정함으로써 특허 사용(실시)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비상시를 요건으로 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사용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54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 제106조에서, 제107조의 재정(裁定)에 의한 강제실시권과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추가한 이유는 재정청구에 의할 경우 긴급사태라 하더라도 재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법률의 체계상으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한 특허 사용에 있어 정부의 사용을 제3자의 사용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06조는 제3자 사용보다 요건을 정부 사용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에 있어, 제107조의 재정실시는 비상시를 중복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반해, 제106조 정부 실시의 경우에만 비상시를 중복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정부 실시의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p>
<p>제107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 재정 제도는 주로 특허권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3년 이상의 불실시, 불충분 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실시권은 주로 이윤 동기가 지배적인 사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sub>제107조제1항의 재정실시 청구자에 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106조제1항제2호와 제107조제1항제3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특허법 개정에서 현행 제106조제1항제2호를 새롭게 규정한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제107조의 청구권자에는 정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일본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분의 경우는 우리 특허법 제106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규정 방식이 다름</sub>. 즉,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3자인 사인(私人)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확보하는 방식의 제한적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특허 실시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특허 실시의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107조의 규정은 활용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실시에는 상당한 자금과 물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공익의 요구를 경제성 판단에 종속시키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p>
<p>&nbsp;</p>
<p><strong>3. 국제인권규약 상 지적재산권의 공익실현에 관한 국가의 의무</strong><br />2001년 12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3를 채택하고, &ldquo;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dquo;라는 결론을 제시했다.(성명서 18항) 또한 2001년 UN경제이사회 인권위원회의 &lsquo;인권보호 및 촉진 소위원회&rsquo;(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인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TRIPs협정이 건강권, 식품권과 자결권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근거한 인권보호의 국제적 의무가 경제무역정책과 국제무역협정에 우선함을 중시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무역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원칙과 국제인권의무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sub>&quot;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quot; 14 December 2001, E/C.12/2001/15</sub>.</p>
<p>2005년 UN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 제1항(c)<sub>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만든 모든 과학, 문화, 예술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통해 혜택받을 권리</sub>에 관한 『일반논평 17』을 채택하였는데, 일반논평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은 인권인 &lsquo;저자의 권리&rsquo;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lsquo;저자의 권리&rsquo;는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논평 17』은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ldquo;당사국은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한편으로는 제15조 1(c)항의 의무와 다른 한편으로는 규약 상 다른 규정의 의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익형량에 있어, 저자의 사익이 부당할 정도로 선호되어서는 아니 되며 창작품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향유할 공익이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략)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은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rdquo;<sub>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06&nbsp; 193쪽 참조</sub></p>
<p>&nbsp;</p>
<p><strong>4. TRIPs 협정에 근거한 특허법의 개정 </strong><br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TRIPs 협정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의 인정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상황,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사전 협의 없이도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실시가 허용된다. 특허법 제106조의 &ls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rsquo; 요건은 전시상황과 더불어 TRIPs협정상의 표현인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lsquo;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rsquo;는 협정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협정에서는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public non-commercial use)이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상황&rsquo;(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과 별개의 요건으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이를 중복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p>
<p>&nbsp; TRIPs 협정의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이 국가 비상사태 등 긴급 상황에 준하는 정도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TRIPs 협정 당시 협약 당사자들은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rsquo;과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은 질적으로 다른 규정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협정의 논의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협정 제31조b)의 사전협상의무 규정과 관련한 논의경과를 살펴보면,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상황&rsquo;에 대하여 사전 협상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국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의 경우에는 이견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의 결과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rsquo;에서는 강제실시권 발동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시에는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특허 검색 없이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권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sub>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2004, 191쪽</sub>. 만약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이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rsquo;에 준하는 정도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사전협상 의무와 관련해서 두 경우를 절차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협정의 당사국들이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rsquo;이라는 규정과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이라는 규정을 명백히 다른 의미로 이해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예로서 정부가 실시하는 우주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거론한 바 있으며, 우주개발사업이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rsquo;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일정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
<p>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TRIPs 협정의 강제실가 긴급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협정 제31조에서 제시한 범주들은 제한적 열거(exhaustive)가 아니라, 예시적(illustrative) 규정이라는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sub>Ebenezer Durojaye, &quot;Compulsory license and Access to medicine in post DOHA era: What hope for Africa?&quot;, Netheland International Law Review, LV:33-71, 2008;</sub>. TRIPs 협정이 발효(1995. 1. 1.)된 이후인 1995. 12. 5. 선고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1996 GRUR 190, 192, 28 IIC 242 (1997))도 독일 특허법상의 &lsquo;공공의 이익&rsquo;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긴급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도하선언문, 2001년 WTO 각료회의 채택)은 &ldquo;각 회원국들은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권리를 가지며 강제실시권이 허여될 근거를 결정할 자유를 지닌다.&rdquo;라고 하여 회원국 재량에 의하여 강제실시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하선언 5단락(c)는 협정 제31조(a)의&nbsp; &lsquo;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rsquo;을&nbsp; &lsquo;공중의 건강이 위기에 처한 상황&rsquo;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lsquo;공공의 비상업적 사용&rsqu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협정 제31조가 결코 강제실시의 적용을 긴급 상황에 한정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sub>위 Ebenezer Durojaye(2008) 및&nbsp; Richard Gold and Danial K. Lam, &quot;Balancing Trade in Patents: Public Non-Commercial Use and Compulsory Licensing&quot;, 6 J. of World Intell. Prop. 5 (2003) 등 참조</sub>.</p>
<p><strong>5. 특허법 제106조 개정의 필요성</strong><br />정부는 특허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익과 특허권 제도의 통한 공익 실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특허권자자 배타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사회적 활용 촉진이라는 법 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제106조의 &lsquo;비상시&rsquo;라는 요건의 엄격성과 제3자 청구를 전제하는 제107조의 제한성으로 인해, 경제성 없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상의 공백과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특히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TRIPs 협정 발효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개정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협정의 내용마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nbsp; 1995년의 개정(1995.12.29 법률 제5080호)은 국방상 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한정하는 소극적인 개정이었으며, 2005년의 개정( 2005.5.31 법률 제7554호)은 수용을 국방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추가하였으나 비상시의 요건과 중복하여 요건을 설정한 제한적인 개정이었다.</p>
<p>때문에 현행 제106조 규정을 TRIPs 협정에라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조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p>
<p>&nbsp;</p>
<p>&nbsp;</p>
<div class="oldact field-addtext">이 글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발행한 정책보고서 (2009)에 실린 ‘총론’(pp.3-8)을 필자의 동의 하에 편집인이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편집한 것입니다.</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9-12-20</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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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북킹!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64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30 Jul 2010 06:53:27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네트보살 극락정토 2010년7월 제10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2]]></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 미디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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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div>
<p><span align="left">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br /></span></p>
<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 align="left">: 지재권의 세계화<br />&nbsp;&nbsp;&nbsp;&nbsp;&nbsp;&nbsp; 수전 K.셀 지음, 남희섭 옮김, 후마니타스, 2009 </span><br /><img decoding="async" align="right" style="margin: 5px 20px 10px;width: 188px;height: 262px" alt="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src="http://blog.jinbo.net/files1/19/antiropy/images/201001/150123169.jpg" /></p>
<p>&nbsp;</p>
<p>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국내 지재권 체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협정이다. WTO  가입국인 이상 TRIPs 협정의 내용을 특허법, 저작권법 등 국내 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습게도 국내법은 TRIPs 보다 지재권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는 있어도 약화시킬 수는 없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지재권 관련 내용은 TRIPs를 기반으로  이보다 더욱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어 TRIPs plus라고 부른다. 그럼,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p>
<p>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lt;초국적  기업의 의한 법의 지배 &#8211; 지재권의 세계화&gt;는 TRIPs 협정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제약사 등 초국적 기업이 TRIPs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이 책의 원제는 &lt;Private Power, Public Law&gt; 이다. 즉, 사적 부문의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법률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TRIPs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p>
<p>이 책을 번역한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전대표이자,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p>
<p>&nbsp;</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0-07-29</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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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p552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3 Jun 2010 16:57:51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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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를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 &#160;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8220;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8221;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p>
<p>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를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 <br />&nbsp;</p>
<p>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ldquo;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rdquo;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p>
<p>WTO 출범 이후 회원국 간 최대의 쟁점은 의약품 특허에 관한 것이었다. 선진국은 트립스 협정을 내세우며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개발도상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도하 선언문이다.</p>
<p>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한다. 선언문은 각 회원국이 강제실시를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의 범위 역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lsquo;국가적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사태의 상황&rsquo;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과 관련되는 공중 보건의 위기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제약 산업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 회원국들이 트립스 협정 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선진국의 주장도 일부 반영되었다.</p>
<p>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8216;수출을 위한 강제실시&#8217;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였지만, 특허청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비록 특허청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최빈국들의 민중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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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1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8 May 2010 06:07:23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수출목적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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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8216;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8217;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lsquo;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rsquo;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8216;수출을 위한 강제실시&#8217;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였지만, 특허청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비록 특허청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최빈국들의 민중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p>
<p>2006년에는 &lt;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gt;에 참여하여 환자,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였지만, HIV/AIDS 감염인(PLHA)의 프라이버시권이나 특허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글리벡과 같은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접근권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연대하였다. 스프라이셀은 제약사인 BMS가 연간 4000만원이 넘는 높은 약가를 요구하여 문제가 되었고, 푸제온은  제약사인 로슈가 약가에 불만을 품고 3년이 넘도록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정보공유연대는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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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도자료] &#8220;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8221;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36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5 Nov 2005 12:44:19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도하선언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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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div>
[보도자료] &quot;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quot;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p>
<p>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quot;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quot;(이하 &#8216;규정&#8217;)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216;830 결정&#8217;)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quot;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quot;(이하 &#8216;도하 선언문&#8217;)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p>
<p> 2005. 11. 15</p>
<p>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br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p>
<p> 담당자 : 정보공유연대 IPLeft 백승조 (02-717-9551, ipleft@jinbo.net)</p>
<p>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 &quot;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quot;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p>
<p> 1.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p>
<p> 가. 법체계의 문제점</p>
<p> 규정은 정부가 제3자의 사용을 위하여 특허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개인 또는 사기업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정부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예를 들면,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인의 &#8216;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8217;를 수용하거나(특허법 제41조 제2항, 제4항), 국방상 필요한 경우 또는 국가 긴급사태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개인의 특허권을 수용,실시하는 경우(특허법 제106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p>
<p> 그런데, 특허법 제107조는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실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실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일 뿐임.  즉,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특허청장이 하더라도 정부는 특허발명을 수용하거나 실시할 수 없고, 강제실시를 청구한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법 제10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서 다루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특허법 시행령에서 규율하여야 함.</p>
<p> 나.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p>
<p> (1) 제2조의 3</p>
<p>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최빈국만 적격 수입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p>
<p> (2) 제3조 제3항 제1호</p>
<p>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하는 자는 &quot;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quo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830 결정에 따르면, 수입국은 (i)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최빈국은 예외), (ii)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iii) 수입국에도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하였거나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 3가지 사항을 TRIPS 이사회에 통보하면 적격 수입국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규정 개정안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8216;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8217;을 치료할 목적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고, 830 결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며 도하선언문의 취지에도 어긋남.  즉, 수입국이 TIRPS 이사회에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을 통보하였다면, 이것은 수입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더 이상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p>
<p> (3) 제3조 제3항 제2호</p>
<p> 개정안에는 &quot;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quot;를 청구인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830 결정에서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불필요하게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p>
<p> 특허청이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강제실시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국에 수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러한 특허청의 염려는 대통령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님. </p>
<p> (4) 제3조 제3항 제4호</p>
<p> 개정안에는 &quot;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quot;를 청구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함.  특히, 규정 제3조 제2항에는 &quot;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quo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quot;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quot;는 불필요한 중복 서류의 요구가 됨.</p>
<p> 개정안 제3조의 2 제7항은 &quot;기타 특허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quot;고 하였으므로,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와 같은 서류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요청하여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음.  따라서,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함.</p>
<p> 다. 의약품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p>
<p> (1) 소관 부처</p>
<p> 의약품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이고, 여기에 관련된 특허권의 강제실시는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의약품 수입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사무는 특허청장의 사무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무임.  따라서, 의약품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특허청장의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한 사무 중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함.</p>
<p> (2) 규정의 한계점</p>
<p> 우리나라에서 어느 의약품을 생산할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특허권이 관련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음.  (i) 외국과 국내 모두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ii) 외국에만 특허권이 있는 경우, (iii) 국내에만 특허권이 있는 경우(외국과 국내 어디에도 특허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그런데, 규정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3가지 경우 중 (i), (iii)만 규율할 수 있고, (ii)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음.  따라서, (ii)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어딘가에서 규정해야 함.  또한, (i)의 경우는 830 결정에 따른 강제실시가 수출국에서 필요하지만, (iii)의 경우는 수출국에서 강제실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830 결정에 따른 조치만 고려한다면, 규정은 (i)만 규율할 수 있음. </p>
<p> WTO 일반이사회의 830 결정에 따르면, 수입국은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을 TRIPS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통보 절차를 대통령령 어딘가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lsquo;규정&rsquo;에서 다룰 수는 없음.</p>
<p> (3) 규정 개정안 제2조의 2의 문제점</p>
<p> 규정 개정안 제2조의 2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위임범위를 넘어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임.  즉, 특허법 제107조 제1항은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각호로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규정 개정안 제2조 2는 특허법 제10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것 이외의 청구 요건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한정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임. </p>
<p> 규정 개정안 제2조의 2는 TRIPS 이사회에서 &lsquo;수출을 위한 강제실시&rsquo;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가 &#8216;수출을 위한 강제실시&#8217; 제도를 국가비상사태일 경우에만 활용하겠다고 밝힌 공식입장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음.  정부의 공식입장을 법률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규정 개정안 제2조의 2 본문의 내용은 830 결정을 원용하거나 TRIPS 협정 제31조(f)의 의무면제를 언급하는 형태로 수정하여야 함.</p>
<p> 2. 현행 규정의 문제점(특허법 제106조 제1항과 관련된 규정의 문제점)</p>
<p> 현행 규정 제2조는 &quot;주무부장관은 &#8230;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quot; 라고 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은 &quot;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quot;고 되어 있음.</p>
<p>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오해한 것임.  법 제106조는 이른바 &quot;정부사용(government use)&quot;을 위한 규정인데, 특허발명의 정부사용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특허발명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거나 특허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예컨대, 정부가 국책사업의 하나로 고속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나 조류독감(Avian Influenza)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약을 생산하려는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장비, 의약품 등에 어떤 특허권이 존재하는지 미리 조사할 필요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특허권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되면 특허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만 하면 충분하며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됨.  또한, 특허권자는 정부를 상대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도 없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다만 보상금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음.</p>
<p> 그런데 현행 규정은 마치 해당 주무부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정부사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특허권자가 요청을 하기도 전에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며 그 절차도 해당 주무부 장관과 특허권자의 당사자 대립 구조로 되어 있음.</p>
<p>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주무부 장관이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해 특허청장에게 처분을 신청하도록 한 절차는 모두 삭제해야 하며, 굳이 규정을 둔다면 주무부 장관이 정부사용을 한 경우 해당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와,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보상금 지급을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만 두어야 함.</p>
<p> 정부사용에 대응되는 TRIPS 협정의 규정은 제31조(a)의 &#8216;public non-commercial use&#8217;인데, TRIPS 협정은 &quot;In the case of public non-commercial use, where the government or contractor, without making a patent search, knows or has demonstrable grounds to know that a valid patent is or will be used by or for the government, the right holder shall be informed promptly.&quot;라고 하여 정부는 신속한 통지 절차만 준수하면 됨.</p>
<p> 3. 대안</p>
<p> 가. 개정안에 대한 수정</p>
<p> (1) 제2조의 2(의약품 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gt; 삭제.</p>
<p> (2) 제2조의 3 (수입국의 자격) -&gt; 북한이 포함되도록.</p>
<p> (3) 제3조의 2 제1호 -&gt; 삭제.</p>
<p> (4) 제3조의 3 제1호, 제2호, 제4호 -&gt; 삭제.</p>
<p> 나. 현행 규정에 대한 수정</p>
<p> (1) 제2조 (처분의 신청) 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gt; 제2조 (처분의 통지)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제3자가 특허권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특허등록령 제14조 제2호 규정과 연결됨.]
<p> (2) 제2조 (신청서) 제1항 본문에서 &#8216;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8217; -&gt; 삭제.</p>
<p> (3) 제3조 제3항(신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수용되었거나 실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br />   1. 특허번호<br />   2. 발명의 명칭<br />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br />   4. 신청내용의 표시<br />   5. 신청의 취지<br />   6. 신청의 이유 및 보상금의 산출 근거</p>
<p> &lt;의견서 연명단체&gt;<br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br /> (이상 가나다 순)</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11-14</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369</post-id>	</item>
		<item>
		<title>무역관련지적재산권기구 이사회, 3월 회의 결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49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5 May 2005 07:09:09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22호 (200504)]]></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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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달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 이하 트립스)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해외동향</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김정우</span></div>
<p>지난달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 이하 트립스)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트립스협정 제31조의 개정방법을 결정해야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다음 이사회 기간인 6월 14-15일에나 다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p>
<p>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는 공중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약생산시설이 없는 국가는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카피약(generic)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특허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실시에 관한 트립스협정 제31조를 개정하기로 하는 결정(일명 830결정)을 하였다. 당초 개정시한은 2003년 말이었으나, 회원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개정시한을 2005년 3월까지로 미룬 것이다. </p>
<p> 여기에서 쟁점은 830결정문을 어떤 형식으로 트립스협정 제31조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트립스협정 제31조는 특허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가가 제3자로 하여금 공익상 이유로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각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830결정은 이러한 의무가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에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지나치게 의무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p>
<p>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그 문구를 보다 간결하게 하여 트립스협정 제31조 본문에 삽입하자는 입장이나, 미국, 일본, 유럽 등은 830결정문을 원안대로 트립스협정 제31조의 각주에 넣자는 입장이다. 또하나의 쟁점은 830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성명서를 트립스협정 개정에 포함시킬 것인가이다. 의장성명은 830결정문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도국은 트립스협정에 반영하는 데에 반대하나 미국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거의 2년간 진행된 이 협상이 다음 6월 회의에서 결론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참고.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 trips_e.htm</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04-03</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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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인도특허법개정을 반대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40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7 Apr 2005 02:24:50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21호 (200503)]]></category>
		<category><![CDATA[건강권]]></category>
		<category><![CDATA[리포트]]></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제약회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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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리포트</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정우혁</span></div>
<p><img decoding="async" align="right" src="http://networker.jinbo.net/21th/photo/3.jpg" alt=""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p>
<p> 지난 2월 25일 HIV/AIDS 인권모임나누리+ 및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남동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정부의 특허법개정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p>
<p>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ldquo;전세계 4,000만명의 에이즈 환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600만명이지만, 이중 오직 44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 나머지 560만명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rdquo;이라고 지적하고, &ldquo;인도제약회사의 복제약 생산은 각국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돌파구였다&rdquo;고 밝혔다. 현재 에이즈환자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에이즈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특허가 걸려 있는 것들이고,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가격으로 인해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국민들은 약가를 지불하지 못해 실제로 복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제약회사들은 전세계에이즈 환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치료제를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p>
<p> 시민사회단체들은, &ldquo;인도의 특허법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허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rdquo;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ldquo;의약품접근권을 확보하기위한 전세계 환자와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rdquo;라고 비난했다. 지난 몇 년간 세계곳곳에서는 &ldquo;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라&rdquo;, &ldquo;의약품 특허권을 철폐하라&rdquo;고 요구해왔다. </p>
<p> 또한 이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복제의약품 생산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위한 투쟁도 벌여왔다. 그 결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lsquo;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rsquo;을 발표하고,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는 의약부문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squo;수출을 위한 강제실시&rsquo;를 허용하기도 했다. </p>
<p>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2월 26일을 인도개정특허법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인도의 활동가들을 포함한 각국의 운동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p>
<p>&nbsp;</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03-0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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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34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3 Feb 2005 04:14:11 +0000</pubDate>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19호 (200501)]]></category>
		<category><![CDATA[인도]]></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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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해외동향</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김정우</span></div>
<p>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특허법은 인도의 제약산업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인도에서 팔린 복제약(generic)의 상품수는 6만여개에 이르며,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도 5,000여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하지만, 2005년부터 물질특허가 인정된다면, 의약품 등도 특허로 보호되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결국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p>
<p> 인도정부는 TRIPs 협정이행을 위한 특허법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하여 2004년 겨울 정기국회 막바지에 긴급하게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1일 인도노동조합센터(CITU), 기술과학환경연구재단(RFSTE), 전국특허대응그룹(NWGP) 등은 &lsquo;인도정부의 특허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위원회(JACAAIPA)&rsquo;를 구성하였으며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특허법 개정이 인도사회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없이 졸속으로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상정한 개정안이 자국의 국민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꼬집었으며, 인도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nbsp;</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01-02</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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