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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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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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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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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강자만을 위한 조약과 협정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077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15 Apr 2019 06:08:12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04월 (통권 114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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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d133267fb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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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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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h4>
<h4 class="sub-headline-blue">5-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h4>
<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다. 1996년에 체결된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은 공중송신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첫 국제적인 조약이다.</p>
<p>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WIPO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 for WIPO)의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WIPO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p>
<p>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3년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내용적으로도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 혹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p>
<h4 class="sub-headline-blue">5-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h4>
<p>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TRIPs)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 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p>
<p>트립스 협정의 내용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전자회사인 IBM 등이 주도한 업체 연합에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p>
<p>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p>
<p>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트립스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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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758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3 Jul 2013 02:08:09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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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lt;성명&gt;&nbsp;</div>
<div>&nbsp;</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large">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nbsp;</span></strong></div>
<div>&nbsp;</div>
<div>&nbs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3/07/marrakesh_banner.preview.jpg" alt="" /></div>
<div>&nbsp;</div>
<div>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nbsp;</div>
<div>&quot;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quot;(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수 년동안 노력해온 국제시각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nbsp;</div>
<div>&nbsp;</div>
<div>이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른바 &lsquo;도서 기근'(book famine)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은 이미 8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이 조약이 구체화된 것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lsquo;맹인, 시각장애 및 다른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 증진을 위한 WIPO 조약&#8217;을 제안하고,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등이 이 조약 제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제안서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수년 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출판사, 영화사 등 저작권 단체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미국, 유럽의 대표단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조약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nbsp;</div>
<div>&nbsp;</div>
<div>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 원본 및 번역은 별첨 참조)&nbsp;</div>
<div>&#8211; (4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다.&nbsp;</div>
<div>&#8211; (5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할 수 있다.&nbsp;</div>
<div>&#8211; (6조)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다.&nbsp;</div>
<div>&#8211; (7조)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nbsp;</div>
<div>&#8211; (8조) 회원국은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nbsp;</div>
<div>&#8211; (9조) 회원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접근가능한 포맷의 국경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nbsp;</div>
<div>&nbsp;</div>
<div>이 조약은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nbsp;</div>
<div>&nbsp;</div>
<div>첫째, 주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nbsp;</div>
<div>&nbsp;</div>
<div>둘째,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다. 트립스 협정, 베른협약과 같은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내용은 의무화하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권리 보호에 예외를 두는 조항은 언제나 각 국의 재량으로 두었다. 즉, 보호의 최소 기준만을 의무화하는 편향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것인데,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nbsp;</div>
<div>&nbsp;</div>
<div>셋째, 이 조약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의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약인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협정)나 FTA의 경우 조약 문안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각국 대표들만 표결권을 갖는 유엔기구(WIPO는 유엔의 특별기구 중 하나다)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시각장애인과 저작권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관과 발언이 허용되었고, 정부대표 간 비공개 회의 결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저작권 산업계도 이번 결과를 &quot;균형잡힌(balanced)&quot; 성과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 사회의 공공정책인 지적재산권 정책이 투명한 절차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nbsp;</div>
<div>&nbsp;</div>
<div>마지막으로 이 조약이 한국의 독서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등 타 언어권에 비해 이 조약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의 독서장애인과 해외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 독서장애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nbsp;</div>
<div>&nbsp;</div>
<div>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서 이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입 및 국경간 공유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등 이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한다.&nbsp;</div>
<div>&nbsp;</div>
<div>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한 조속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조약이나 법제 자체가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1년에 5만종 가량 발간되는 신간 중에서 장애인용 도서로 제작되는 것은 약 1500권 정도이며,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nbsp;</div>
<div>&nbsp;</div>
<div>2013년 7월 3일&nbsp;</div>
<div>&nbsp;</div>
<div>미디어기독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nbsp;</div>
<div>&nbsp;</div>
<div>&lt;참고자료&gt;</div>
<div>&#8211; 독서장애인 조약 원문 &lt; <a href="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241683">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241683</a> &gt;</div>
<div>&#8211; 독서장애인 조약 번역문 &lt;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EB%8F%85%EC%84%9C%EC%9E%A5%EC%95%A0%EC%9D%B8%EC%A1%B0%EC%95%BD%EB%B2%88%EC%97%AD.pd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7/%EB%8F%85%EC%84%9C%EC%9E%A5%EC%95%A0%EC%9D%B8%EC%A1%B0%EC%95%BD%EB%B2%88%EC%97%AD.pdf</a> &gt;</div>
<div>&#821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관련 웹 페이지 &lt; <a href="http://www.wipo.int/dc2013/en/">http://www.wipo.int/dc2013/en/</a> &gt;</div>
<div>&#8211;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lt; <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4802">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4802</a> &gt;</div>
<div>&#8211; 독서장애인조약 소개 &lt; <a href="http://ipleft.or.kr/?p=2564">http://ipleft.or.kr/?p=2564</a> &gt;</div>
<div>&#8211; 국내 장애인 도서접근권 현황 &#8211; &lt;이달의 토크 19번째&gt;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lt; <a href="http://ipleft.or.kr/?p=4388">http://ipleft.or.kr/?p=4388</a> &gt;&nbsp;</div>
<div>&#8211; 정보공유연대 독서장애인 조약 관련 자료 &lt; <a href="http://ipleft.or.kr/?tag=%EB%8F%85%EC%84%9C%EC%9E%A5%EC%95%A0%EC%9D%B8%EC%A1%B0%EC%95%BD">http://ipleft.or.kr/?tag=%EB%8F%85%EC%84%9C%EC%9E%A5%EC%95%A0%EC%9D%B8%EC%A1%B0%EC%95%BD</a> &gt;&nbsp;</div>
<div>&#8211; [오픈넷]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lt; <a href="http://opennet.or.kr/3361">http://opennet.or.kr/3361</a> &gt;&nbsp;</div>
<div>&nbsp;</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3-07-02</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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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 WIPO 협상</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751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9 May 2013 12:46:43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3년 4월 (통권 43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권리자를 위한 조약인가?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4월 20일,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뒤-->  </p>
<p>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p>
<hr class="newsletter" />
<p><a name="newsletter-global"></a></p>
<table class="newslet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caption>해외 정보인권</caption>
<tbody>
<tr style="background:transparent none !important;border:0 none !important;border:0 !important">
<th valign="top">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권리자를 위한 조약인가?</p>
<p><em><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2/cispa-government-access-loophole" target="_blank"><br />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p>
<p></a><br />
4월 20일,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br />
</em></th>
</tr>
<tr style="background:transparent none !important;border:0 none !important;border:0 !important">
<td class="text" valign="top">
<p><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newsletter_global_490.png" alt="" /></p>
<p>&nbsp;</p>
<blockquote><p> 				편집자주: </p>
<p>아래 성명서는 올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위해,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pWJmLQLeO0s" target="_blank">지난 4월 18일-20일 개최된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이 끝난 후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발표한 성명서</a>입니다. 참고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장애 혹은 기타장애로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음성 등 시각장애인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또 국가 간에 시각장애인용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WBU의 제안에 의해 WIPO 내에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WBU나 KEI 등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시각장애인 권리를 위한 이 조약의 체결을 옹호하고 있는 반면, 출판사연합 등 저작권 단체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저작권 보호를 내세워 조약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거나, 조약의 내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br />
<br /> <br />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p></blockquote>
<p>&nbsp;</p>
<p>
시각장애 혹은 다른 독서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새 협약에 대한 4년 반 동안의 UN 협상이 알맹이없는 &#8220;무늬만 조약&#8221;이 되거나 아예 조약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p>
<p>&nbsp;</p>
<p>WBU 대표단은 4월 18일-2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협상에 참가했다. 4월에 WIPO에서 열린 3일 간의 토론은 올해 2월에 있었던 5일간의 협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협상자들은 오로지 국제 저작권 조약들에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 보호를 재확인하는 문구만을 논의했다. 반면 시각장애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적들의 국경을 넘는 공유를 이 조약이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에는 거의 아무런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다.</p>
<p>&nbsp;</p>
<p>세계시각장애인연맹의 첫 부대표인 프레드 쉬뢰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nbsp;</p>
<div style="border:1px solid !important;padding:10px !important">
이 조약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에게 책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8220;도서기근&#8221;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WBU는 일부 협상자들이 맹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을 제작하는 승인기관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용어를 다듬는데만 거의 모든 노력을 쏟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료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이 조약이 보장하는데 투여해야할 소중한 협상 시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을 권리자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 변질시키는데 낭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협상자들은 상업적인 접근가능성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는데, 사실 승인 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 중복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접근가능성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논의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이 조약의 진정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div>
<p>&nbsp;</p>
<p>2013년 6월의 마지막 2주동안,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 동안의 &#8220;외교 회의&#8221;가 개최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국제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이 조약을 되돌리기 위해 이제 2주간의 협상만이 남아있다.</p>
<p>&nbsp;</p>
<p>WBU 읽을 권리 캠페인 의장인 메리안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nbsp;</p>
<div style="border:1px solid !important;padding:10px !important">
WBU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문안을 만들기 위한 많은 협상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마라케시에서 만날 때, 정부는 이 조약이 &#8220;목적에 맞는&#8221;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책들을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역사적인 기회를 기필코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div>
<p>&nbsp;</p>
<p><b>배경<br />
&#8220;도서 기근&#8221;의 종말</b></p>
<p>&nbsp;</p>
<p>2013년에 조차, 시각장애인, 그리고 난독증과 같은 다른 독서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만 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라들에서도 출판된 책의 단지 7%만이 (점자, 오디오, 큰글자도서와 같이) 접근가능한 포맷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8220;도서 기근&#8221;이라고 합니다.</p>
<p>&nbsp;</p>
<p><b>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조약<br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저작권에 대한 조약들과 다른 국제법을 만든다.</b></p>
<p>&nbsp;</p>
<p>지난 2009년, 개도국에서는 출판된 책의 1%, 선진국에서는 7% 가량의 도서들만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도서 기근을 완화하기 위하여 WBU,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WIPO 조약을 제안했다.</p>
<p>&nbsp;</p>
<p>간단하게 말해서, 새로운 조약은</p>
<ul>
<li>모든 서명국 내에서 특수한 기관(역자주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이 도서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li>
<li>접근가능한 도서를 국경을 넘어 보내는 것을 합법화한다.</li>
<li>여전히 저작권법을 존중한다 : 이는 출판사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li>
<li>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책들을 만든다.</li>
</ul>
<p>&nbsp;</p>
<p><b>WBU에 대해</b></p>
<p>&nbsp;</p>
<p>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190개 회원국의 2억 8500만 시각장애인 및 약시를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국제 조직이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맹인과 시각장애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부와 국제 기구에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a href="http://www.worldblindunion.org" target="_blank">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사이트로&#8230;</a>
</p>
<p>&nbsp;</p>
</td>
</tr>
</tbody>
</table>
<hr class="newsletter" />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3-04-29</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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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p552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3 Jun 2010 16:58:38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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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8216;WIPO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 for WIPO)의 수립을 위한 제안서&#8217;를 위포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위포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다. </p>
<p>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lsquo;WIPO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 for WIPO)의 수립을 위한 제안서&rsquo;를 위포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위포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
<p>또한,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ldquo;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rdquo;안을 제안한 바 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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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92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4 Nov 2009 02:42:21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WBU]]></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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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개질의서]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8220;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8221;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오병일</span></div>
[공개질의서]
<p>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p>
<p>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ldquo;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rdquo;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p>
<p>  전 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으로 인해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등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제한과 예외 규정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저작물에 원활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시스템 내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p>
<p> 동 조약안과 관련하여 귀 부서의 입장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p>
<p> (1) 제18차 SCCR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면서도, 조약을 협의하는 것보다는 많은 대안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lsquo;효과적으로&rsquo;그리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방식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해법으로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p>
<p> (2) 귀 부와 WIPO 한국 대표단이 WIPO SCCR 회의에서 동 조약을 논의하는 것보다 대안적인 해법을 먼저 고려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3) 저작권법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귀 부는 동 조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요? 동 조약에 대한 해석 및 평가에 대해 연구‧검토하신 결과가 있다면,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p>
<p> (4) 저작권법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귀 부는 동 조약이 국내 저작권법과 충돌한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국내 저작권법이 동 조약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p>
<p> (5)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과 제18차 SCCR 회의에서 제안된 동조약을 만드는 것이 병행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왔으며, WIPO 내에서도 이미 2003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상 규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의 성안을 위한 논의가 늦추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 귀 부와 WIPO 한국 대표단이 동 조약의 체결에 대한 명백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실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p>
<p>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br /> 정보공유연대</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9-11-03</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929</post-id>	</item>
		<item>
		<title>태국정부,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발표 外</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218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2 Dec 2006 07:27:07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40호(200612)]]></category>
		<category><![CDATA[APC]]></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에파비렌즈]]></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동향]]></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태국정부,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발표
눈여겨볼 2006년 WIPO 총회 결정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해외동향</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네트워커</div>
<p><b>태국정부,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발표</b></p>
<div>
<div style="padding: 10px;" align="center">
<table border="0" width="45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width="100%"><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06/12/태국강제실시.JPG" alt="" width="450" height="317" border="0" /></td>
</tr>
</tbody>
</table>
</div>
</div>
<p>태국정부가 에이즈치료제의 하나인 에파비렌즈(Effavirenz)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태국 국영제약회사인 지피오(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아래 GPO)는 태국에서 에파비렌즈에 대한 복제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내년 1월에 강제실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 강제실시란, 공중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br />
현재 에파비렌즈의 특허권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ristol-Myers Squibb)이 가지고 있다. 강제실시를 통해서 에파비렌즈에 대한 복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그 수입가격보다 30배 이상 저렴하게 감염인들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GPO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에파비렌즈는 국영제약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치료제(GPO-vir)에 내성이 생긴 수많은 감염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태국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티피엔+(TPN+)를 비롯하여 수많은 에이즈 활동가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태국정부의 결정이 수천 명의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의약품 복용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덧붙여 이번 결정이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br />
GPO는 앞으로 2년 간 또 다른 에이즈 치료제인 인디나비르(Indinavir), 사키나비르(Saquinavir), 디디아이(ddI), 로피나비르(Lopinavir) 등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에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TNP+ 홈페이지 &#8211; <a href="http://www.thaiplus.net/ftaen.html">http://www.thaiplus.net/ftaen.html</a><br />
방콕 포스트 &#8211;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29Nov2006_news13.php">http://www.bangkokpost.com/News/29Nov2006_news13.php</a></p>
<p><b>눈여겨볼 2006년 WIPO 총회 결정</b></p>
<p>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06 세계지적재산권기구(아래 WIPO)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방송협약, 개발의제, 그리고 특허실체법조약 등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2007년 계획을 논의하고 대략의 초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br />
첫 번째 이슈는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의 활동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WIPO 회원국들은 2007년 특허법상설위원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고, 대신에 회원국 대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제들을 제안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WIPO 총회 의장 엔리크마날로(Enrique Mnalo) 필리핀 대사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대해서 비공식 자문 절차를 거쳐 2007년 총회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기로 했다.<br />
다음으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에 대해서 WIPO 회원국들은 개발의제에 대한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n Proposals Related to a WIPO Development Agenda)에서 최소 1년 이상 이에 대해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된 40개의 제안들을 포함하여 ·111개의 제안들이 2007년 논의 될 예정이며, 총회 의장의 주재아래 초안 문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의제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진흥, 기술이전 등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요구를 담은 의제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 등이 제안하여 2004년 10월 4일 WIP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br />
WIPO 방송협약 최종 결정회의는 2007년 11월~12월 사이로 일단 미루어 놓은 상황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매우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내년 1월과 6월에 걸쳐 각각 1번의 WIPO 저작권 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초안 수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br />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967년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이며, 1974년 유엔(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약 17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p>
<p><a href="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10264">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10264</a><br />
<a href="http://www.twnside.org.sg/IP_wipo.htm">http://www.twnside.org.sg/IP_wipo.htm</a></p>
<p><b>“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b></p>
<div>
<div style="padding: 10px; float: right;">
<table border="0" width="135"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width="100%"><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06/12/진보통신연합.JPG" alt="" width="135" height="99" border="0" /></td>
</tr>
</tbody>
</table>
</div>
</div>
<p>세계 정보통신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PC)이 지난 5년여 간 준비한 인터넷 헌장이 지난 11월 드디어 발표되었다. APC는 이번 인터넷 헌장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투명하게 오픈되고 접근가능한 공공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슈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br />
헌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의 인터넷 접근권 ▲표현과 연합의 자유 ▲지식에 대한 접근권 ▲정보공유 &#8211;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기술의 개발 ▲프라이버시 ▲인터넷 거버넌스 ▲권리의 인지와 보호 등이다. 각각의 주제들은 세부 구체적시 나뉜다.<br />
APC 인터넷 헌장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APC와 그 회원단체들의 주관으로개최된 인터넷 권리 회의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넷 권리 회의는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열렸다. 당시 아시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관으로 제1회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가 열린 바 있다.</p>
<p><a href="http://rights.apc.org/charter.shtml">http://rights.apc.org/charter.shtml</a></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2006-12-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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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개발의제 토론의 세 가지 장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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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8 Apr 2006 10:51:13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31호 (200603)]]></category>
		<category><![CDATA[전응휘]]></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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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칼럼</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전응휘</span></div>
<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ldquo;개발의제&rdquo;(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최근 유엔 관련 논의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미국은 개도국들의 이러한 요구를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고 일본 또한 충실하게 그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개도국들과 협상을 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폭을 그렇게 넓게 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p>
<p>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첫째는 미국이 개도국들의 개발의제에 대한 요구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WIPO에게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 가면 그것이 결국 개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며 WIP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구임을 강조했을 때, 이에 대해 거의 40분 가까이 철학적인 반론을 제기하던 브라질 대표의 비판내용중의 한 대목이다. 그는 지적재산권은 배타적인 사적 권리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을 통해서 자유경쟁을 하자는 시장의 논리에서 본다면 반경쟁적인(anti-competitive)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의 상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WIPO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당신들의 논리맥락에서 본다면) 개발이란 공정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박이었다. <br /> 미국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반론은 미국이 지적한 개발도상국에서 위조품(counterfeiting)과 불법복제품(piracy)이 사용되는 정도와 개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자는 제안에 대한 어느 아프리카 대표의 반박이었다. 앞서 브라질 대표는 위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개도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WIPO 고유의 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한 반면, 이 아프리카 대표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은 예외 없이 위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쓰고 있는 셈인데 뭘 가지고 위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br /> 세계도서관연맹 대표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개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그것 못지 않게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려면 결국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지식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저작권의 예외나 제한을 어떻게 허용하느냐 하는 법제도와 정책의 문제와 연관되며 WIPO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8211; 모든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가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지식자원)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p>
<p> 고정관념을 조그만 바꾸면 훨씬 더 진실이 잘 드러나 보인다.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관념도 생각하기에 따라선 거의 맹목적인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6-03-05</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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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포(WIPO)는 변해야만 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65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2 Aug 2005 05:31:58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26호 (200508)]]></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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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인가? 선진국과 문화 자본이 주도하는 주류 경향은 그렇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그 전쟁터 중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하 ‘위포’)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해외동향</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오병일</span></div>
<p>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인가? 선진국과 문화 자본이 주도하는 주류 경향은 그렇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그 전쟁터 중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하 &lsquo;위포&rsquo;)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위포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다. </p>
<p> <b>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위포 개발 의제 제안</b><br /> 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lsquo;위포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 for WIPO)의 수립을 위한 제안서&rsquo;를 위포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위포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포를 개혁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br />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lsquo;개발&rsquo; 문제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1967년 위포 협정을 개정 <br />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특허실체법조약(특허 대상 등 각 국 특허법의 실체적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조약에 기술 이전, 반경쟁 관행,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할 것 <br />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지식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lsquo;지식접근권 조약(Access to Knowledge, A2K 조약이라고 부른다)&rsquo; 체결 <br />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에 관한 상설 위원회 신설 <br />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대한 위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공동 세미나 <br />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위포 논의에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활성화 </p>
<p> 이 제안서는 볼리비아, 쿠바, 에쿠아도르, 이집트, 이란, 케냐, 페루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들을 소위 &lsquo;개발의 친구들&rsquo; &#8211; Friends of Development 이라 부른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광범한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들은 위포 총회 직전에 &lsquo;위포의 미래에 대한 제네바 선언&rsquo;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ldquo;지난 세월동안 위포가 주로 힘있는 출판업자, 제약회사, 종자산업 등 상업적 이익만을 대변해왔&rdquo;음을 비판하며 &ldquo;위포는 변해야만 한다&rdquo;고 주장했다. </p>
<p> 2004년 10월 4일, 위포 총회는 &lsquo;위포 개발 의제 수립을 위한 제안서&rsquo;를 채택하였다. 총회는 임시 정부간 회의(Inter-sessional Intergovernmental Meeting, IIM)를 개최하여 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2005년 9월에 개최될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5년 7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간 회의에는 국제 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며,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함께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것도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의해 2005년 4월, 6월, 7월에 3차례에 걸친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p>
<p> 정부간 회의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독자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의제를 논의하였다. 지난 2005년 2월 3일-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lsquo;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 의제와 지식에 대한 접근 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rsquo;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제3세계네트워크(TWN), 도서관협회국제연합(IFLA) 등이 공동주최하였다. 이어 2005년 5월 12일-13일, 영국 런런에서 환대서양소비자회의(TACD) 주최로 두 번째 시민사회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식접근권 조약 초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p>
<p> <b>미국과 일본, 위포 개발 의제에 대한 합의를 방해하다</b><br /> 그러나, 2005년 가을 위포 총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 위포의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권고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위포의 정부간 회의에 참가하여 진행 과정을 감시해왔던 &lsquo;지적재산권 정의(IP Justice)&rsquo;라는 단체는 &ldquo;미국과 일본이 위포 개발 의제에 대한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rdquo;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2005년에 3일씩 세차례 개최된 정부간 회의의 반은 미국과 유럽에 의해 절차적 문제를 논의하는데 허비되었다. 그래서, &lsquo;개발의 친구들&rsquo;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실질적 토론은 6월에 개최된 두 번째 정부간 회의의 두 번째 날에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발 의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간 회의 절차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에 동의하였지만, 오직 미국과 일본만이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임시 정부간 회의를 통해 토론을 계속하는 것보다, 개발 관련 모든 이슈들이 &lsquo;지적재산권 관련 개발 협력에 대한 상설위원회(PCIPD)&rsquo;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상설위원회는 2년마다 한번 개최될뿐더러 저작권이나 특허와 같은 실체적 작업에 대한 어떠한 감독 기능도 없기 때문에 개발 의제들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주요 지적재산권 수출국인 미국와 일본이 개발 의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p>
<p>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압도적 다수가 정부간 회의 절차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합의안이 될 수 없었다. 위포는 &lsquo;합의(consensus)&rsquo;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모든 나라들이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가을에 열리는 위포 총회에 제출될 보고서는 합의된 권고안이 아니라, 단지 세 번의 정부간 회의의 요약 및 토론 기록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p>
<p> 참고. <br />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 : http://www.cptech.org/ip/wipo/da.html<br /> 지적재산권 정의 : http://www.ipjustice.org/WIPO/WIPO_DA.shtml</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07-3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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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NGO 참여를 보장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49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5 May 2005 07:12:54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22호 (200504)]]></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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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작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하 지재권기구) 총회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개발의제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를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2005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해외동향</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김정우</span></div>
<p>작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하 지재권기구) 총회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lsquo;개발의제제안&rsquo;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를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2005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재권기구 사무국은 이 회의에 엔지오(NGO)들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제3세계네트워크(WTN), 지적재산권정의(IP Justice) 등 많은 국제 엔지오들은 성명을 내고 &ldquo;그동안 지재권기구가 다양한 엔지오들의 참여를 극제 제한시킴으로써 실제 현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을 그 논의에서 제외시켰다&rdquo;고 비판하고, 이번회의에 엔지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제적인 탄원운동도 벌이고 있다. </p>
<p> 참고. http://www.petitiononline.com/wipo/petition.html</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04-03</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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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법통일화에 관한 비공식회의 가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143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7 Apr 2005 03:17:59 +0000</pubDate>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21호 (200503)]]></category>
		<category><![CDATA[CPTech]]></category>
		<category><![CDATA[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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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oldact networker-section">해외동향</h3>
<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정우혁</span></div>
<p><img decoding="async" align="left" src="http://networker.jinbo.net/21th/photo/32.jpg" al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ldquo;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rdquo;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개도국 가운데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위포 개발아젠다에 관한 위포내 논쟁에 소극적이거나 칠레와 모로코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세계무역기구 (WTO)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여놓은 국가들이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p>
<p> 이 회의에는 대략 20개 국가와 특허청이 참석하여, 특허법 통일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신속히 처리할 사안으로서 특허발명과 관련된 종래 기술의 범위, 우선권 보장기간, 특허권 부여의 실체적 요건이 되는 신규성과 진보성,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유전자 공급원 등 6 가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카사블랑카 회의에서는 위포 개발아젠다의 현실적 추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회의의 말미에 채택된 성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브라질뿐이었다.</p>
<p> 이번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포 총회가 특허법 통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가 위포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국가 등 개도국의 비율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투명성도 결여되었다는 것이다.</p>
<p> 특허법 통일화에 관해 미국과 일본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 3가지의 통일화 작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지난 위포 총회에서 제안했었으나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특허법의 내용 중 특허권 부여의 심사요건을 통일화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반대를 뚫고 위포 내에서 특허법 통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포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왔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하나인 &lsquo;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rsquo;의 제임스 러브는,  미국, 유럽, 일본은 &lsquo;WIPO 관료들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특허협력조약(PCT)상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rsquo;고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협력조약 조약은 국제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조약으로서, 이 조약에 따른 업무가 위포의 주된 재정 수입원이다. 양쪽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위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b>참고 &#8211; http://www.ictsd.org/weekly/index.html</b></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5-03-0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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