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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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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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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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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 남희섭 변리사 박사학위 논문 도서본 신청</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7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6 Aug 2024 01:49:13 +0000</pubDate>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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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남희섭 변리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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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도서본 신청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03.jpg" alt="" width="618" height="38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379" /></p>

		<div id="fws_6a3c5bfb12d2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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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신청</h3>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8216;과학문화권&#8217;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40권 한정, 선착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신청기간: ~8/31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a href="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신청 폼</a>을 작성해주세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도서 원문은 <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남희섭 아카이브></a>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문의: antiropy@gmail.com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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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37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6 Apr 2024 02:27:13 +0000</pubDate>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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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fb15a8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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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br />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h5>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고인이 우리의 과거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서 같이 숨쉬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br />
우선 남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글로벌 지적재산권 체제의 인권적 접근: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연구와 함께”가 국내에 널리 전파되도록 국문으로 번역되어 3주기에 맞추어 출간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사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또한 남 박사가 살아생전 남긴 여러 발자취 중 저작권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리고 관련된 현안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 박사는 자본의 저작권 독점을 비판하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이용자의 문화와 예술 향유권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함께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희섭 박사와 교류했던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의 패트리샤 아우프데어하이드(Patricia Aufderheide) 교수가 미국에서의 공정이용 운동에 대해 발제합니다. 또 창작자 하신아 작가와 지원준 PD가 남희섭 박사가 떠나기 전까지 매진했던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책 마련의 노력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a href="https://forms.gle/m5UNhzBbE9vvMd45A">참석신청</a></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장소: <a href="https://naver.me/GKovEtNE">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a></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공동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창작자연대 창공(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span></p>
<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4/3주기-추모행사-포스터_최종1-scaled.jpg" alt="" width="618" height="38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37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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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630/</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22 Nov 2022 05:47:56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Elon Reeve Musk]]></category>
		<category><![CDATA[Twitter]]></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2년 11월 (통권156호)]]></category>
		<category><![CDATA[일론 머스크]]></category>
		<category><![CDATA[트위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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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fb17f8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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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Transparency-business-human-rights-social-1024x260-.jpg" /></p>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8216;아랍의 봄&#8217;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명 &#8216;트위터혁명&#8217;이라고도 불리웁니다.</p>
<p>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고위 경영진 4명을 해고하고,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합니다. 남은 직원들에겐 고강도 장시간 근무와 퇴사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또한, 트위터에서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미국 의사당 폭력을 선동한 이유로 트위터 계정에서 퇴출 당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하고, 반(反)유대주의 발언으로 제재를 당한 미 힙합스타의 계정도 복구시킵니다. 우크라이나에 위성인터넷 &#8216;스타링크(Starlink)&#8217;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합니다.</p>
<p>지난 6일, 유엔(UN)은 일론 머스크를 향해 트위터 경영에 우려를 표하면서 &#8220;트위터에서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8221; 고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국제  정보인권단체  &#8216;Assess Now&#8217; 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인권친화적인 트위터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글입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Musk’s Twitter takeover must not silence activists</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www.accessnow.org/musks-twitter-takeover-must-not-silence-activists/">https://www.accessnow.org/musks-twitter-takeover-must-not-silence-activists/</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2년 11월  2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Access Now<br />
</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bfb197a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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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지금, 그는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p>
<p>머스크는 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콘텐츠 조정정책을 크게 수정하지 <a href="https://twitter.com/elonmusk/status/1586149451348910081">않을 것이라고 밝혔</a>지만, 이미 플랫폼에 혐오 행위와 메시지를 <a href="https://twitter.com/yoyoel/status/1586542286342475776">쏟아붓기 위한 캠페인</a>이 벌어지고 있습니다.</p>
<p>트위터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언론인, 인권 옹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전 세계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플랫폼)가 트위터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p>
<p>지금까지 인수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중점이 있었지만, ‘사람’이 아닌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책변화의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대다수입니다. 머스크의 <a href="https://twitter.com/yoyoel/status/1586542286342475776">우크라이나 위성 인터넷 인프라 </a>자금지원 철회와, <a href="https://twitter.com/natynettle/status/1587003482896203776">소외된 커뮤니티를 더 큰 위험</a>에 빠뜨리는 콘텐츠 조정 및 계정 확인에 대한 계획을 봤을 때 머스크와 트위터가 신뢰를 재건하고 인권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것은 요원해보입니다.</p>
<p>“트위터는 2011년 아랍혁명 이후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인수는 이 지역의 디지털 권위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일, 플랫폼의 미래에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고  <b>Access Now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정책 활동가 마르와 파타프타(Marwa Fatafta)는말합니다.</b>  &#8220;머스크의 <a href="https://www.accessnow.org/musks-free-speech-twitter/">억만장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브랜드</a>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선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줍니다.&#8221;</p>
<p><b>Access Now의 기술 법률 고문인 나탈리아 크라피바(Natalia Krapiva)</b>는 말합니다. &#8220;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Starlink)에 대한 머스크의 악명 높은 처리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트위터는 머스크의 손아귀에 있는 회사가 전쟁과 전례 없는 억압에 직면한 취약 계층의 권리와 안전을 놓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p>
<p><b>Access Now의 아프리카 지역 캠페이너 제이미 코코냐(Jaimee Kokonya)</b>는 &#8220;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익적 편견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조정에 대한 머스크의 견해는 이미 트위터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소외된 커뮤니티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8221;라고 합니다.  &#8220;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커뮤니티(공동체)를 구축하고, 자신의 결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플랫폼을 필요로합니다.&#8221;</p>
<p>Access Now는 머스크와 트위터 팀이 활동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a href="https://help.twitter.com/en/rules-and-policies/defending-and-respecting-our-users-voice#:~:text=Platform%20Use%20Guidelines-,Defending%20and%20respecting%20the%20rights%20of%20people%20using%20our%20service,important%20part%20of%20this%20commitment.">국제 인권 약속</a>과 <a href="https://transparency.twitter.com/">강력한 투명성 보고</a>를 포함하여 회사가 이전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트위터는 이 기회를 잡아 후진이 아니라 전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인권친화적) 트위터를 필요로 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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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기고글_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481/</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hu, 10 Nov 2022 06:53:22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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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5bfb1c62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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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a href="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19337">참여연대 기고글</a>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br />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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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tyle: normal;">
<p>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얼핏듣기에는 정말 화가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지요. 이를 ‘접속료’라고 합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신3사 등)에만 접속료를 냅니다. 한 국가의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망에 사용료를 내지는 않습니다.</p>
<p>다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p>
<p>법원은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그것은 캐시서버 ‘연결에 관한 대가’이지 전송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캐시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는 망에 대한 접속료와도 다르며, 통상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p>
<p>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왜 인터넷에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용어조차 혼용되어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8216;망 사용료&#8217; 논쟁의 전체적인 맥락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div>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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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class="highlight2">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br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 · 박상인 · 김태진), 2020가합533643<br />
</span></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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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소위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논란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SKB는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반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으려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거대 CP들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 논란에 구글이 가세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구글은 이 법안들이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추가 비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의원들은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앞서워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산되고 있다. 과연 넷플릭스와 구글은 정당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럼 SKB는 사용료도 내지 않는 CP에게 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잠잠할까?</p>
<p>논란의 발단이 된 넷플릭스-SKB의 1심 판결은 2021년 6월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의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였다. 대다수 언론은 법원이 SKB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인터넷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인터넷의 작동방식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strong></p>
<p>개인이든 콘텐츠 제공자(이하 CP)든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선방송사업자 등 중소 ISP도 있지만, KT, SKB, LGU+ 등 3대 통신사가 ISP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p>
<p>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100M인지, 1G인지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접속료’라고 할 수 있다. CP 역시 국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면 전 세계 누구든 국내 CP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ISP에만 접속료를 내지만 이용자가 CP의 콘텐츠에 접근할 때에 실제로는 여러 개의 망을 경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ISP인 Verizon 가입자 A가 한국의 SKB에 연결된 B라는 CP에 접속할 경우, Verizon과 SKB 사이의 여러 ISP를 거쳐 B의 서버에 접속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가입자는 Verizon에, B는 SKB에만 접속료를 내면 될 뿐, B의 트래픽이 Verizon의 망을 흐른다고 하더라도 B가 별도의 비용을 Verizon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우리가 하나의 ISP를 통해 접속해도 전 세계적인 연결이 가능한 것은 ISP들 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로 동등한 규모의 ISP끼리 상호 비용 정산 없이 연결되는 것을 직접접속(혹은 피어링, peering)이라 하고, 작은 ISP가 전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큰 ISP에 연결되는 것을 중계접속(혹은 트랜싯, transit)이라고 한다. 이때는 작은 ISP가 큰 ISP에 중계접속 비용(transit fee)을 내게 된다. 망의 규모에 따라 계위(tier)를 구분하는데, 한국에서는 1계위 ISP가 바로 KT, SKB, LGU+이며,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이 2계위, 유선방송사업자들이 3계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이 1계위(Tier 1 Network)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NTT와 홍콩의 PCCW만이 포함되어 있다. KT와 SKB는 세계적으로는 2계위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지역과 연결되기 위하여 한국의 통신사들은 1계위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접속을 해야 한다.</p>
<div id="attachment_46485" style="width: 828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decoding="async" aria-describedby="caption-attachment-46485" class="size-full wp-image-4648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png" alt="" width="818" height="611"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png 81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768x574.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24x18.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36x27.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11/인터넷망--48x36.png 48w" sizes="(max-width: 818px) 100vw, 818px" /><p id="caption-attachment-46485" class="wp-caption-text">Socially-aware Traffic Management (Workshop Sozioinformatik) https://www.slideshare.net/SmartenIT/2013-0916-sociallyaware-traffic-management</p></div>
<p>나는 전 세계 이용자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지만 내가 접속한 ISP 외의 다른 ISP에는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는다. CP 역시 마찬가지다. 한 국가 CP가 발신한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트래픽의 발신자(즉, CP)가 그 망에 사용료(망 사용료 혹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는 않는다. 만일 망을 통해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로 (접속료가 아닌) 망 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그래서 한 국가의 CP가 전 세계 각국의 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한다면,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br />
물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같은 ISP에 접속료를 내고 KT는 더 높은 계위의 ISP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운영 비용의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직접 접속을 하지도 않는 이용자나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의미의 망 사용료를 걷는다면 이는 통행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p>
<p>그런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해외 CP가 연결되어 있는 해외의 ISP로부터 국내 ISP로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ISP들이 더 높은 계위의 해외 ISP에 내야하는 중계접속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해외 CP 입장에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망을 거쳐야 한국의 이용자에게 전달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콘텐츠 중 한국의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를 캐시 서버(원래의 서버와 같은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 서버)에 저장하고, KT와 같은 국내 ISP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그럼 KT 입장에서는 해외 ISP를 통해 콘텐츠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 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 CP는 한국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자신의 서버를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트래픽이 여러 망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망의 효율성 면에서도 좋다. 캐시 서버는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CP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 캐시서버(이를 콘텐츠전송네트워크, CDN 이라고 한다)를 임대할 수도 있다. 이때 캐시 서버를 국내 ISP에 접속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윈-윈이 되는 해법이지만, 여하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군가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지며, 요구가 큰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넷플릭스-SKB 소송의 판결 내용</strong></p>
<p>넷플릭스와 SKB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OCA)를 두고 상호접속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하자 SKB는 넷플릭스에 국제망 증설 비용 등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SKB는 2019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하였다. 넷플릭스로 하여금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p>
<p>넷플릭스의 청구 사항은 자사 서비스로 인해 유발되는 트래픽과 관련하여, SKB의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2021년 6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는 계속 협상 중이고 원고의 궁극적 목적은 대가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이므로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원고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p>
<p>법원은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인 OCA가 일본과 홍콩에서 SKB의 전용 회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제선 망에는 원고들(넷플릭스)의 트래픽만이 소통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SKB)로부터 일반적인 CP와는 구별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어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이유는 ‘망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이지, 단지 트래픽이 SKB의 망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 아니다. 법원은 이 사안이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접속료를 인정한 것이지 전송료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p>
<p>또한,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넷플릭스와 SKB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여전히 있다고 보았으며, 대가의 지급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회선용량 단위의 접속료 명목의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OCA)를 설치하여 SKB의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상호 분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캐시 서버 접속의 비용은 CP와 ISP가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법원 역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다만, ‘연결에 관한 대가’가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게 지불하는 접속료와 동등한 것처럼 표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 연결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얻기 위해서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의 캐시 서버의 경우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넷플릭스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피고(SKB)를 통해 전세계 각 종단으로 트래픽을 송신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SKB가 전 세계적 연결성이 보장된 접속을 넷플릭스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와 연결됨으로써 SKB 역시 해외 ISP에의 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ISP와의 연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CP가 아니라 망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며 캐시 서버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양질의 제공이 ISP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CP에게만 있는 것처럼 법원이 인식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p>
<p>넷플릭스의 캐시 서버가 SKB에 연결된 것은 ‘접속’이 아니라 ‘전송’이고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도 동의하기는 힘들다. 넷플릭스가 미국에 위치한 원래의 서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나 캐시 서버를 SKB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전송’으로서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연결에 대한 대가’ 의무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국내 CP의 접속료와 캐시 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이를 상호접속 비용, peering fee 라고도 할 수 있다)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발전적 논의를 위한 단상</strong></p>
<p>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볼 때, SKB 등 통신사나 국회의원들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망에 ‘무임승차’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캐시 서버의 연결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식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결국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p>
<p>이 사안을 해외 CP에 대한 국내 CP의 역차별로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 국내 CP가 전 세계적 연결성을 얻기 위해 ISP에 접속하는 것과 해외 CP의 캐시 서버가 국내 ISP와 상호 접속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부 언론은 국내 CP는 수백억대의 망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CP는 내지 않는다는 식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국내 CP들은 오히려 ‘망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오히려 (국내외를 막론하고) CP에 대한 망 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p>
<p>구글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창작자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구글은 최근 부당한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창작자 집단인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았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일정하게 망 비용을 부담한다고 이를 창작자에게 전가한다는 것도 그다지 현실적인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사실상의 협박으로 느껴진다. 창작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구글의 협박이나 CP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개인 이용자가 망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통신사의 협박이나 도긴개긴이다. 이들이 이용자의 이익 저해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이 문제다.</p>
<p>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관련 개념부터 합의될 필요가 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여러 논자들(전문가, 이해관계자, 언론, 국회의원 등)이 명확한 구분없이 접속료, 망 사용료(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 기사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흐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래픽 점유율이 높지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CP 처럼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국내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캐시 서버일지라도 일정한 비용을 CP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통신사는 의도적으로 국내 CP가 내는 접속료와 해외 CP의 캐시서버의 상호 접속 비용을 구분하여 얘기하지 않고 ‘망 사용료’ 혹은 ‘망 이용대가’라는 말로 뭉뚱그린다. 해외 CP는 캐시 서버가 국내 ISP와 연결되어 있고 상호접속 비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전송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통행세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 법원 역시 ‘망 연결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결문 곳곳에 망 이용대가, 망 사용료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현재의 인터넷 구조에서 단지 망에 어떤 CP의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로 전송료를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 CP가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내는 접속료와 캐시 서버 연결을 위한 상호접속 비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망 사용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p>
<p>현재 발의되어있는 법안의 표현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7317)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접속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호접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불안한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p>
<p>넷플릭스-SKB 분쟁은 결국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자간에는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협상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마도 SKB는 넷플릭스와 구글에 비해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니 빅테크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들이 국내 CP, 특히 중소 CP에 대해서는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협상이 비밀로 취급되어 서로의 주장밖에 남는게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면 이러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p>
<p>유일하게 한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종량제 방식의 상호접속 비용 정산 방식이 인터넷 생태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적인 상호접속 비용 정산 방식과도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과도 연계해서 고민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넷플릭스-SKB의 분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정하고 공공적인 인터넷 망의 연결과 비용 정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할 가치는 이용자가 부당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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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030/</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06 Apr 2021 05:58:16 +0000</pubDate>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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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6일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1. 총평</strong> </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들고 있으며,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독점권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이용자 간의 소통,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제약했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개선했는지 의문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합의금 장사를 막기위한 형사처벌 축소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상등재산권 도입,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3배배상제도 도입 등 배타적 독점권을 더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조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하기를 바란다. </span></p>
<h3>2.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h3>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43조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항은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 분석 등 비표현적 이용 목적으로 수집, 추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 적용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면책 조건에 있어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이라는 1호 규정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적법한 경우’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는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저작권을 면책하는 본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호의 조건을 삭제하고, 비표현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수집과 복제,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pan></p>
<h3>3.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등 신설</h3>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59조는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용하는 (출판사 등의) 미디어 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도한 대가와 향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에서도 공정보상 청구권과 추가보상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런데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신설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의 대상을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용 허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형태의 계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저하게 불균형한 비율의 경우에는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굳이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둘째, 추가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양도 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제한일지 의문이다. 추가보상 청구권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계기가 된 &lt;구름빵&gt; 사례의 경우에도 계약 시점은 200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한다.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보상 청구권을 무력화한다면 그러한 고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청구권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비단 추가보상 청구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양한 권리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저작물 유통의 간소화를 명분으로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궁색해보인다. </span></p>
<h3>4. 초상등재산권의 도입</h3>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126조 초상등 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유명도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특정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29조2항) 이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아마추어 창작이나 상호 소통을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초상등재산권 개념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누구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설사 초상등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텐데, 초상 및 성명 등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24조 저작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저작권과 초상권이 별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작물이 아닌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span></p>
<h3>5. 보상금단체에 대한 감독 및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h3>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28조는 보상금단체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저작권 관련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제조건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만으로 상시적 또는 임의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상금단체의 안정적인 보상금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보상금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수탁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의 심화로 구색만 맞춘 전시행정과 같은 예산낭비 및 저질의 사업이 양산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 조건들을 수립하고 장기 미분배 보상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span></p>
<h3>6.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h3>
<p><span style="font-weight: 400;">확대집중관리제도(개정안 제155조~163조)는 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까지 신탁관리단체가 보상금을 징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관리하도록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의 별다른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상업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는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비신탁권리자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는 거부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3개월 동안 신탁관리관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확대집중관리단체로 지정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관리 영역의 모든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을 귀속시켜 확대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과점하는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신탁관리단체간 규모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해외에서도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로는 교육목적 저작물의 신탁관리에만 국한되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려는 현재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확대집중관리제도를 철회하거나 교육목적 저작물에 한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span></p>
<h3>7.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h3>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184조는 &#8216;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8217;, 즉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을 권리 침해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링크는 개방적인 인터넷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링크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불법 링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점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 중심적인 정책일 뿐이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링크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개인 이용자조차 쉽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8216;영리 목적&#8217;이라는 규정도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8216;주된 목적&#8217;을 규정하는 것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링크의 불법화는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방적 성격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pan></p>
<h3><strong>8.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도입</strong></h3>
<p><span style="font-weight: 400;">현행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무기로 한 &#8216;합의금 장사&#8217;가 성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 제205조 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은(100만원 미만) 경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복제 및 전송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 및 형사처벌의 위협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자유를 침해해왔다. 우리의 통상적인 소통 행위는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즉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을 제약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구나 여전히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붙이는 것이 용이해진 환경에서 자칫 &#8216;영리 목적&#8217;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 행위를 상습적인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굳이 권리 침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이나 유통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배타적인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205조 제3항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8216;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8217;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신설에 반대한다. &#8216;그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8217;에 조차 종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방조에 대한 처벌, 즉 주범이 없는 종범의 처벌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사업자를 위협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롭운 인터넷 활용과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185조 제4항 3배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달리,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업들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까지 3배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span></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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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2960/</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Wed, 27 May 2020 01:09:17 +0000</pubDate>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공공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알권리]]></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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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법연수원은 &#8216;비공개&#8217;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8216;공개&#8217;했다고 인정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160;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사법연수원은 &#8216;비공개&#8217;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8216;공개&#8217;했다고 인정</h4>
<h4>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h4>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보냈는데 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를 한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b></span></p>
<ol>
<li>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A씨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집행법 외 7권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교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알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li>
<li>사법연수원은 2018년도 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들을 단행본의 형태로 시중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관련 법학자, 변호사 등은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교재를 구입하여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 교재를 일반인을 포함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후퇴를 택한 것이다. 2018년도까지 모두에게 공개하던 정보에 대해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접근을 제한하고 특정 소속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다.</li>
<li>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법연수원은 해당 교재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공개’의 형식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에 이르렀다.<br />
사법연수원은 이미 해당 교재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구 당시 2019년도 교재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 정보 역시 잘못된 정보였으며, 청구인인 국민의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p>
<table>
<tbody>
<tr>
<td><b>‘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5조 </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span></td>
</tr>
</tbody>
</table>
</li>
<li>게다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 조직인 공공 기관이므로 사법연수원의 기록물, 간행물 등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교재의 2019년 이전 저작물 등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디에프(PDF) 형식의 전자 파일로 취득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사법연수원의 답변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애초부터 공공 저작물로서 모두에게 전자 파일로 제공했어야 마땅함에도 ‘저작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li>
<li>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많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열람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 파일의 형태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li>
<li>따라서 우리 단체는 공공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연수원의 정책적 퇴행을 개선하여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2020.5.27.</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첨부] 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p>
<p>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br />
전화: 02-2039-8361<br />
이메일: cfoi@opengirok.or.kr</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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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큐멘터리  공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2415/</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ue, 24 Mar 2020 11:04:27 +0000</pubDate>
				<category><![CDATA[대안적라이선스]]></category>
		<category><![CDATA[뉴타운컬쳐파티]]></category>
		<category><![CDATA[파티51]]></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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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다큐멘터리 &#60;파티51&#62;을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60;파티51&#62;은 2011년 &#60;뉴타운 컬쳐 파티&#62; 제작위원회 후원자 분들에게 영화가 개봉되고 일정 기간 후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장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다큐멘터리 &lt;파티51&gt;을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br />
&lt;파티51&gt;은 2011년 &lt;뉴타운 컬쳐 파티&gt; 제작위원회 후원자 분들에게 영화가 개봉되고 일정 기간 후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장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br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지만 오늘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와 IPTV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p>
<p>지금까지 &lt;뉴타운 컬쳐 파티&gt;와 &lt;파티51&gt;의 제작을 물적, 심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된 영화가 더 넓은 세상에서 관객과 만나기를 바랍니다.<br />
&lt;파티51&gt; 제작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lt;파티51&gt; 저작권 공개의 범위<br />
1. 비영리 목적의 관람, 복제, 배포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제외한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br />
2. 정부, 공공기관, 기업은 비영리 목적의 상영, 복제, 배포 시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에 협의해주십시오.<br />
3. 영리 목적의 상영, 복제, 배포를 위해서는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에 협의해주십시오.<br />
4. 출연자들의 초상권과 음악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br />
&#8211; 배급사 인디스토리 : Tel. 02-722-6051 <a href="http://www.indiestory.com/?fbclid=IwAR1yWUh9NceRdjtc1acBdxa6vffbSeiT2I6ETrh_kIx3ebTq1v40pAUyPfo" target="_blank" rel="noopener nofollow noreferrer" data-ft="{&quot;tn&quot;:&quot;-U&quot;}" data-lynx-mode="async" data-lynx-uri="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indiestory.com%2F%3Ffbclid%3DIwAR1yWUh9NceRdjtc1acBdxa6vffbSeiT2I6ETrh_kIx3ebTq1v40pAUyPfo&amp;h=AT3zcy4hWH2MH6UNvc8RfzcTjckhWk2LMxOPyPyzZM2zwFNJVrOWeOpN1XHuVRLaymAp6h8_9aNfmIMmyvz5u5YCccGu0Sp9XIpuutd-jG6jYtRWwC0ZQrtnvAqNqy-jQZXP55LQS4RVLGLNOavkUYClyqyWgxQWpoREHPkb1PUNo0ICT8jUi8pJX9LQdQHn_v1L6HiiTfiFr5s0UsHXh0tpCubPIyUZgT8GQO-loDCsxDkSCYosklaGsqKo32B7KNhhpf3A3kX3rJz-MkE1pqg8IJHeErKCkajzJRLM6gREKPGhloMg8qX6N5V-IFbNjvLrBT2YNxSPzXwzAp4ddh5MGQDEE87Q_StErI0lFD11h-fZMahhVM28NyZoDLJ2XGeGFc0zQvD9zIpAapXEp8CaJHQbB4QLE_3WlM7uj1SlLBVBVhajJT93t0qJDvdsXnVW3wRoAhLjlfK3plzMCdgVwtRtjciEaJ3dasfTT-7WiuYxArU2A6arFr_VyMMggenSP9wV01B3MES8cEhQs_cpWeu3zdjPrxe17ZLZ4C9lLh90kcjs10yozBsF7B4BrYfETUZ31yy5MleKgIqhVRw3nQzEdW7-ToeZPIOyM--lBobzADtlyzwX7_8pheItl-XLDQ">http://www.indiestory.com</a><br />
&#8211; 제작사 51+필름 : <a class="profileLink" href="https://www.facebook.com/party51docu/?__tn__=K-R&amp;eid=ARBU-GUz_OT8P12G69DANsK2jS7rY6bKX8z7Dm9urzOMMpBR4yxAdgebQQJ6Pc0iyX8ly-rS3NALfLXZ&amp;fref=mentions&amp;__xts__%5B0%5D=68.ARAsKiNhlzSpuD8INBD8fCkQ6vh5c0qGC8HJ6PN4cJKugrU36L38sp6MbA6DyAKNfWc1L1kg2Kpa4EnnyqkvqfTNjMfyu9EjeBe--L0U18wDVw2JqMKVWUad2SLDHPcN7U2oQUt50XdzWGQn0oHNXYBNyVIe6CVihhy0-OHRS9BsKAX-ToFkOsN1WCQvqeXMJWNxb-9aq05fjBdNhxeYEIbjXGcrsjSHteXmuAmNDGbb1Q-Lr-QrbFRZkyn79Bqb7GpPb89AZXWxnCJQ6uhFMp-qS5uV6ooklftopm8QDHxXzXLFAYDLVq3eBU6kqQkyrv-bYyV2n061_E6fZ1Wo8UiMew" data-hovercard="/ajax/hovercard/page.php?id=312547832217292&amp;extragetparams=%7B%22__tn__%22%3A%22%2CdK-R-R%22%2C%22eid%22%3A%22ARBU-GUz_OT8P12G69DANsK2jS7rY6bKX8z7Dm9urzOMMpBR4yxAdgebQQJ6Pc0iyX8ly-rS3NALfLXZ%22%2C%22fref%22%3A%22mentions%22%7D" data-hovercard-prefer-more-content-show="1">https://www.facebook.com/party51docu</a></p>
<p>&lt;파티51&gt; 무료 공개 사이트<br />
유튜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Oh8i9v7jBU&amp;feature=youtu.be&amp;fbclid=IwAR3C-CLk5pj1hXE6qzcqZdrEAkL0tsc-cfGKAQdA0p_UL6knQESbIcecEYA" target="_blank" rel="noopener nofollow noreferrer" data-ft="{&quot;tn&quot;:&quot;-U&quot;}" data-lynx-mode="async" data-lynx-uri="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0Oh8i9v7jBU%26feature%3Dyoutu.be%26fbclid%3DIwAR3C-CLk5pj1hXE6qzcqZdrEAkL0tsc-cfGKAQdA0p_UL6knQESbIcecEYA&amp;h=AT1UcI6LmNEyTHtxw5AGb6e3jCt89s-q5gm7jegdsKCwYFXqHWPZDHEYp_y0vpJ3q9rbPUmvkJyT-TYRwbKd5UAkNHBzn2A48bfaLC33WzGZlQursqoUy3Y5STNwWqBwUBZFUWwmYpbtd1n1jqweHzyCZz22QS7vqYpHt0PNg9aNy6JBdFl3mkTjnr0WIl_sqcJMwP8jmRQnwxH8n5-lemEd4u-OAEvzmlnO0B_cWopOyIZQORmmNliQQPCZdXygzgDfVoQ62GwSMZBJtncmGo0go_j84GMmWzi2scU8Xs-z75-HUCsgGFsa3HN2V0d69AqYfh-MZVVwkMJK48sGsNOMQ5h5F0IRvS3lHJdUX7kTEUtPA3-Blwa81e2CmZC4SZuMMgktxd5tZ7AelLzqVj1Rxrcj-kJwSqo3cnrDrQBbH8h_8SRfqALRTIulWhwXq7diOgXkjRPU-4nJq-VcFew8wYCKuzBxXJ7m3rXxFhpSe1FDJ0GSZ5e3Vl1V8p8KPDbWGhENTzPtuk4ktfyHQWWwIltsaH_VrlWyos-FDK3pC_JeJIuNMMbfNrlT-s6Tgh3OOF988nd5h4GfEez0DdpgQ0ki2h6inhKl1NjY65djGEygmi3QoMqrBAjLTsdtNcqCaQ">https://www.youtube.com/watch?v=0Oh8i9v7jBU&amp;feature=youtu.be</a><br />
네이버 <a href="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6296&amp;fbclid=IwAR3bXfgrwpY9ns_EzuJPRjO5B0MLtcpYN5lVRNXHWOS41zWn-53i6DOXT1U" target="_blank" rel="noopener nofollow noreferrer" data-ft="{&quot;tn&quot;:&quot;-U&quot;}" data-lynx-mode="async" data-lynx-uri="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movie.naver.com%2Fmovie%2Fbi%2Fmi%2Fbasic.nhn%3Fcode%3D106296%26fbclid%3DIwAR3bXfgrwpY9ns_EzuJPRjO5B0MLtcpYN5lVRNXHWOS41zWn-53i6DOXT1U&amp;h=AT3ee7v-YkWqe_Yr0mB2MDiJT8Pu9y4Bz5mhe3iz90ckKgNm4qjIJuL9rnLqyMyMoZD5-vlDmKV6Sum0Z-PjwCASJ3ARAC4fVUG8IhxMMwDWErGk3et7KYjGoj0If-OhcUFBfA-vwd87urS_s2lDisfQeIenxr8nGO8vsbSOlfqy_0x92S6d0LZXYN9hVyr37jtKbNXSWm2KW9hUnJlKwsH_jPwnARBvgqApwVbrYqQ-dbnp-iLyYBAwsipwXAn76f42jYpzIysewhfO9gpWTH9Ckmvg5GEXDQyMCnwtxU2EQgT_7-OXIfNmReUYzp00pwX0bazelwclFVrgLT9X34eblyVh0iV6VI9IXcwzCgEsjHgzSdbeF_BvNtG3WTnWNsEPAGP75fsNCKrb8tf42zlsIukpWLTeNRHPSOTRaNOvQQcdWBqKeY0p8hmLk5kgK2QQ-enF9QyNnOhXOA2ZGwrXQUPZe1RF-b-FjWP9_rSB-4URnsv8_UY0fBWY-KZLUKSS_nrhOfSNaFX3Q6LowB1z09JER4mhbA6zY8FQAW_Bzph2ObB1YC--Zns2LI0_ztCC0K4WoAsoEZT04hDerGIEGWH98S-S37qs0eeH54MujBwrTVykvGLo8vtDtoTzYQScCw">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6296</a><br />
왓챠 플레이</p>
<p>&lt;파티51&gt; 무료 공개 채널<br />
케이블티비브이오디<br />
SK BTV<br />
KT Olleh<br />
LG U+TV</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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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제작위원회와  제작사에서 사과드립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2311/</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05 Mar 2020 05:16:15 +0000</pubDate>
				<category><![CDATA[대안적라이선스]]></category>
		<category><![CDATA[뉴타운컬쳐파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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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1; &#60;뉴타운 컬쳐 파티&#62; 재정 보고와 &#60;파티51&#62; 저작권 공개 관련 안내 &#8211; &#160; 안녕하세요. &#60;뉴타운 컬쳐 파티&#62; 제작위원회(이하 제작위원회) 그리고 영화 &#60;파티51&#62;의 정용택 감독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후원자분으로부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lt;뉴타운 컬쳐 파티&gt; 재정 보고와 &lt;파티51&gt; 저작권 공개 관련 안내 &#8211;</h5>
<p>&nbsp;</p>
<p>안녕하세요. &lt;뉴타운 컬쳐 파티&gt; 제작위원회(이하 제작위원회) 그리고 영화 &lt;파티51&gt;의 정용택 감독입니다.<br />
얼마 전 저희는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후원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일정 기간 후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장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p>
<p>2014년 12월 11일 &lt;파티51&gt;이 개봉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처음 약속대로 영화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이에 대해 &lt;뉴타운 컬쳐 파티&gt;와 &lt;파티51&gt; 제작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p>
<p>저희는 2011년 초 다큐멘터리 &lt;뉴타운 컬쳐 파티&gt;를 제작하면서, 작품의 제작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제작비를 조달하되, 그 결과물인 영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회적 제작’ 방식을 실험하였습니다. 2012년 3월까지 약 500여 분이 총 31,200,000원을 출연하였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영화 제작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두리반 투쟁 이후 음악가들의 삶까지 다룬 &lt;파티51&gt;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어 2014년 12월 11일에 개봉하였습니다.</p>
<p>연락하신 후원자분은 &lt;파티51&gt;의 수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회적 기금 옵션에 제작비와 인건비를 제하고 수익이 났을 때 후원자가 사전 선택한 옵션에 따라 전액 기부, 독립영화 제작지원금 출연, 환급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p>
<p>개봉을 하고 일본 배급까지 진행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제작위원회의 사회적 제작 기금 모금과 텀블벅 등의 크라우드펀딩, 감독과 PD의 기금 투자 등으로 약 3,200만 원의 기금이 모였지만, 목표했던 4,500만 원(당시의 예상 제작비 6,500만 원 중 사회적 제작 기금의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로는 2,200만 원이 넘는 추가 제작비를 감독이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배급/마케팅 비용까지 추가되어 기대와 달리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p>
<p>영화의 사회적 공개에 관하여서는, 늦었지만 다큐멘터리 &lt;파티51&gt;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작권 공개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제작 경과와 기금 집행 및 수익 내역, 저작권 공개 범위 등 상세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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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8211;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8211;</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9865/</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Wed, 07 Nov 2018 01:26:22 +0000</pubDate>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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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p>
<p>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오픈 액세스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저작물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은 기술적 연구 성과물마저 특허로 등록되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p>
<p>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지식 공유지 구축을 위한 연구자, 이용자, 사회단체, 공공기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nbsp;</p>
<blockquote class="quote_schedule">
<h5 style="color: #595959; font-size: 1.6rem; font-weight: 500; line-height: 50px;">[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span style="font-size: 80%; font-weight: 300;">&#8211;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8211;</span></h5>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ul>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일시</span>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7시 ~ 9시</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장소</span>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당 (대학로 부근) <a href="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a></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주최</span> : 정보공유연대 IPLeft</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사회</span>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발제</span> : 정경희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토론</span> : 남희섭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li>
</ul>
</blockquote>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p><img decoding="async" width="1200" height="1702"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9867"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100%; width: auto; margin-top: 1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jpg" alt=""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jpg 12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768x1089.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17x24.jpg 17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25x36.jpg 25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34x48.jpg 34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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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890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1 Sep 2015 01:24:00 +0000</pubDate>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행정소송]]></category>
		<category><![CDATA[개보위공개소송]]></category>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접근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p>
<p>1. 2013. 2.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의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p>
<p>2.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개보위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또한 개보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0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4744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5두41968 판결)</p>
<p>3. 개보위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위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로서 <u>결재나 공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성숙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공용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인 정보</u>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p>
<p>2) <u>이 사건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 자체는 피고(개보위)가 이미 공개를 결정한 회의로서</u> 위 운영규칙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u>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u>고 할 것이다.</p>
<p>3) <u>이미 공개의 대상이 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입장에서 그 회의의 속기록이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현저한 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u>, 오히려 공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속기록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p>
<p>4) <u>속기록 공개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유도</u>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심의·의결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p>
<p>5) <u>회의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회의에서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회의내용과 별도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u>.</p>
<p>4. 법원은 위 결정을 통해 공개된 회의 관련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기에 급급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p>
<p>5. <u>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공개회의의 상정 안건, 발언자의 인적사항, 특정된 발언자의 발언 등’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u>.</p>
<p><u>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u>. (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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