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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체정보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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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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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체정보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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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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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06:50:29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비상계엄]]></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도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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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5be16abd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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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지난 12. 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li>
<li>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li>
<li>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li>
<li>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li>
<li>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6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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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90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07 May 2026 06:06:1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민감정보]]></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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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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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br />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h4>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be16f07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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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aria-level="1">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720명의 시민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폰 개통 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a>한 것에 대해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L4gl3Gtq-B-6WK9eh6HF7NB_Jmo6lxaI/view?usp=sharing">답변(5/6 수령)</a>을 보내왔습니다. “안면인증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기부의 답변은 안면인증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적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전혀 안내도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기부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li>
<li aria-level="1">과기부는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24일 예정했던 전면 시행을 6월 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amp;boardNo=7611889&amp;menuLevel=3&amp;menuNo=91">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a>, 시민사회 공개 질의(예 <a href="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21721?cat=9&amp;paged=0">참여연대 4/28 공개질의서</a>) 등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위헌·위법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질의에 대해 “잘하겠다” 식의 두루뭉술한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i>※ 참고 &#8211;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제기한 과기부의 휴대폰 개통(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i></li>
</ol>
<ul>
<li aria-level="1"><i>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i></li>
</ul>
<ul>
<li aria-level="1"><i>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i></li>
</ul>
<ul>
<li aria-level="1"><i>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음</i></li>
</ul>
<ul>
<li aria-level="1"><i>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 </i></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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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5be1703f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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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붙임1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5/PI20260506_수신공문_과기부_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정책질의서답변.pdf">과기부_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정책질의서답변</a></p>
</div>



</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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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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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9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1 Apr 2026 04:41:04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국가감시]]></category>
		<category><![CDATA[비상계엄]]></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도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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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60;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h4>
<p>&nbsp;</p>
<p>1. 취지와 목적</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 자료 배포 예정</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li>
</ul>
<p>2.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12·3계엄군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2차 종합특검 건물앞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경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8211; 규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br />
&#8211; 규탄: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br />
&#8211; 진정요지: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br />
</span>진정서 현장접수</li>
<li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span></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경과</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스마트안전망)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음.</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4. 12. 13.) &#8220;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8221; 계엄군 이동·진압 사전 준비?</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경향신문 (2024. 12. 18.)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5. 1. 17.)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8216;작전 상황 확인&#8217;</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5. 1.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사건을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1. 진정인단체, 진정 철회 후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비공개처리함(부분공개).</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1. 국회와 언론에서 서울시 외에도 타지역 군부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CCTV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겨레 (2026. 1. 15.)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4.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해 2차 특검에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br />
</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2 : 진정서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요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2024. 12. 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 전후, 특히 2024.12. 4.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4. 12. 12.까지 매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대상, 조회목적 등)을 보존 하시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①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이유</span></h3>
<ol>
<li><b> 이 진정의 경위</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및 각 지역 소재 사단 등 군(軍)은 ①2024. 12. 3. 20:23 비상계엄(이하 ‘12.3 불법계엄’이라 합니다)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달 4. 01:01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또 ②2024. 12. 4. 04:30 12.3 불법계엄 공식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간헐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및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을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하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이 12.3 불법 계엄 및 그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 등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한 행위로서, 그 목적과 경위를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b> 기초 사실 </b></li>
</ol>
<p><b>가. 서울시 CCTV의 경우</b></p>
<p><b>【표】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국면 서울 지역 주요집회 및 국방부 감시 동향</b></p>
<table>
<tbody>
<tr>
<td><b>날짜</b></td>
<td><b>시간</b></td>
<td><b>주요특징</b></td>
<td><b>핵심장소</b></td>
<td><b>열람대상 위치</b></td>
<td><b>접속 군부대명</b></td>
</tr>
<tr>
<td rowspan="5"><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01:2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3:03</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 저지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특전사</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0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9:0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단체 &#8216;전국민 비상행동&#8217; 선포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5.</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2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9"><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6.</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①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8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0-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3-97</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9:5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②여의도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농성 및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9</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7.</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3: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차 탄핵 표결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규모인파결집</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8.</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2.</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4: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서 집회 후 용산을 지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한남동 대통령 관저</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body>
</table>
<p>&nbsp;</p>
<p><b> </b></p>
<p><b>나. 그 외 지역 CCTV의 경우</b></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강원도특별자치도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강원도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①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 및 2포병여단은 2024. 12. 4. 00:00경부터 총 139회 강원도 CCTV에 접속하여 강원도청, 춘천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은 ②2024. 12. 4. 00:00경 부터 철원·강릉 지역 주요 도로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고, ③2024. 12. 4. 00:00경부터 총 61회 화천읍 CCTV에 접속하여 화천군청 및 화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세종자치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세종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3231부대는 ①2024. 12. 6. 15:10 ∼ 15:50 세종시 CCTV에 접속하고, ②2024. 12. 12. 09:07 ∼ 09:15 세종시 CCTV에 접속하여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청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수원시 소재 수도군단(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2024. 12. 4.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수원시 CCTV’)를 이용하여 수원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KBS경인방송센터·삼성 디지털 시티(Samsung Digital City)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울산광역시 소재 53사단 127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①2024. 12. 4. 08:21경 ②2024. 12. 7. 04:40경 ∼ 2024. 12. 12. 10:37경 울산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울산시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전라남도 소재 31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4. 18:54경 ∼ 2024. 12. 12. 14:29경 전라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전남 CCTV’)를 이용하여 곡성군·구례군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을 통합방위훈련, 거동수상자식별, 통합방위사태선포, 자체전술훈련, 현장확인, 경계태세 2급 등 목적으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충청남도 소재 32보병사단 역시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5. 06:35경∼ 2024. 12. 12. 07:48경 충청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충남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b> 국방부 및 군의 시민 일상생활·집회 감시 행위의 위법성 </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 결과 12.3 불법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특전사는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군을 저지하는 시민의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이후에도 12. 12.(현재 확보한 자료상 확인된 사실일 뿐 이후에 접속기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매일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작전참모처·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시민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평시에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통합방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의하더라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합방위사태’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등 적의 침투가 실제 전제되어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동조 제3호)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 간 상태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도 군이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 가 아님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상 CCTV 접속을 통하여 집회 현장이고,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군의 본연의 국방 수행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 및 입법기관을 파악하여 실패한 기존 내란을 다시금 재반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b> 결어</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과 같이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행위를 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 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수행할 목적으로, 즉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12.3 불법계엄 전후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이유와 목적, 위 행위를 지시한 자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시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12. 3.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시도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12. 3.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nbsp;</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3 : 발언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왜 지자체 CCTV로 시민을 감시하는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채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면 선고를 맞은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령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12.3의 밤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북도 청사폐쇄를 단행하고 기초지자체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사단인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12.3 당시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회기능을 중지한다는 계엄령을 수용하고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가 명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의 전후의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희는 그중에서도 12.3 당시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에 주둔중인 군병력의 지역별 cctv 접속기록을 토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이 수백회 넘게 서울, 특히 여의도 지역 cctv를 조회했다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가를 저희 시민사회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부터 강원도까지 12.3 전후로 일부 지역의 군이 지자체의 cctv를 집중적으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주둔지 인근의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의 cctv를 지속적으로 접속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계엄군이 중선위의 과천청사를 침탈했던 상황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계엄군에 운영된 것이 확인된 점에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계엄군이 접속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목적의 cctv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 의해 이용된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은 아니었지만 서울 외 주둔 군부대가 왜 12.3 이후 시민과 헌법기관을 감시하는 움직임을 취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계엄사 설치 시도가 있었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그저 묵과할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내란을 수행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특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엇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지역 지자체의 cctv를 무제한 접속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법 계엄 상황에도 군이 통제받지 않은 채 시민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종합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 계엄군의 시민감시 규탄한다</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실로 입에 남고 싶지도 않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 공화국을 배신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충격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와 더불어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우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계엄과 내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부대가 계엄 전후와 해제 이후에도 지자체의 CCTV에 무제한 조회하고 시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CCTV를 무한정 접속하고 선관위나 언론사 들을 실시간 열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시의 경우 한참 윤석열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통합방위법을 들먹이며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란 그야말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랐다고 한다면 당시 “적”은 누구입니까? 군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적으로 삼은 대상은 누구입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스마트도시 시스템 상 CCTV접속으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국회 주변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장과 거리를 감시한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을 꿈꾸던 때, 군이 이에 협조한 것은 아닙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당시 군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민을 감시했나요? 국회를 감시했나요? 왜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했나요? 왜 하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열람했습니까? CCTV 관리책임자들인 지방단체장들은 왜 군에 명확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군에 CCTV를 군이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던 권한을 주었습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내란에 군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모를 밝히는 것 또한 12.3내란의 진상규명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며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95</post-id>	</item>
		<item>
		<title>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보도협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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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4 Mar 2026 02:56:25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노동감시]]></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감시시스템]]></category>
		<category><![CDATA[기관사 CCTV]]></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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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160; 취지 및 목표 국토교통부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br />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는 철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입니다.</p>
<p>최근 노동현장 곳곳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 각종 영상기록 장치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을 강화하기보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p>
<p>기관사 운전실은 1평 남짓한 공간으로, 식사와 생리현상까지 해결해야 하는 노동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상시 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p>
<p>더욱이 감시카메라는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특정 순간의 행위만을 기록함으로써, 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단순화하는 ‘희생양 찾기’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p>
<p>이미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으며, 이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문제를 포함한 철도 안전 정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요구입니다.</p>
<p>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p>
<p>국토교통부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br />
철도안전 정책을 노동감시가 아닌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라<br />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p>
<p>이번 기자회견은 노동감시 강화가 아닌 시민 안전과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한 철도 안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자리입니다.</p>
<p>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aria-level="1">사회 : 정주희 (철도노조 운전국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김정섭 (궤도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고은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채유리 (철도노조 조합원, 현장 기관사)</li>
<li aria-level="1">시민사회 공동요구 전달</li>
</ul>
</li>
</ul>
<p style="text-align: left;">
<p><b>붙임자료</b><b>①</b><b>. </b><b>시민사회 공동요구단위</b></p>
<p><b>붙임자료</b><b>②</b><b>. </b><b>노동시민사회 공동요구안</b></p>
<p><b>[</b><b>①</b><b>시민사회 공동요구단위</b><b>]</b></p>
<p><b>민주노총</b><b>, </b><b>민변 노동위</b><b>, </b><b>디지털정의네트워크</b><b>, </b><b>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b><b>24</b><b>개 단체</b></p>
<p>*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미칭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정책연구소 이음, 진보대학생넷,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p>
<p>&nbsp;</p>
<p><b>[</b><b>②</b><b>공동요구안</b><b>]</b></p>
<p><b>국토부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을 중단하고</b></p>
<p><b>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p>
<p></b></p>
<p><b>노동자에게 책임전가</b><b>, </b><b>감시카메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b><b>.</b></p>
<p>노동현장 곳곳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 고도화된 영상기록 장치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고의 구조적 원인—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시스템 미비—는 가려지고, 책임은 점점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p>
<p>이제 국토교통부는 모든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운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감시카메라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에게 허용된다면, 그 다음은 정비 노동자, 그 다음은 ‘안전’을 이유로 들 수 있는 모든 노동현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p>
<p>기술을 노동자를 돕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데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점차 고도화될 감시기술, 통제기술의 발달은 노동자의 실수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를 쓸모없게 여기도록 하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디딤돌은커녕, 책임전가와 비용절감, 노동유연화의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p>
<p>반대로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의 책임이 옅어지고 나면 철도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감시카메라는 오로지 &#8216;기관사의 손가락 영상&#8217;만을 남깁니다. 이는 사고의 복합적인 전후맥락을 삭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8216;희생양 찾기&#8217;의 도구로 남을 뿐입니다.</p>
<p><b>5</b><b>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b><b>.</b></p>
<p><b>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b><b>.</b></p>
<p>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과 호응 속에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승무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리고 노동감시의 물꼬를 틀 중대한 변화가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담겨 있습니다. 기관사 감시카메라 사안은 철도안전, 노동안전, 노동인권에 관한 폭넓은 문제의식 속에 다뤄져야 합니다.</p>
<p>국토부에 요구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사 감시를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노동감시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를 포함해 실질적인 철도안전, 노동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도의 안전을 바라는 이용자로서,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시민사회 공동요구단체 일동</p>
<p>&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65</post-id>	</item>
		<item>
		<title>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5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Mar 2026 07:49:0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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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과기정통부]]></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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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h3>
<h4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br />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h4>
<p>&nbsp;</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늘(3/18)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p>
<p>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p>
<p>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끝.</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br />
▣ 붙임2 : 기자회견문</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8211;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발언
<ul>
<li aria-level="1">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1">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li>
<li aria-level="1">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1">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li>질의응답</li>
<li>의견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li>
</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p>▣ 붙임2 : 기자회견문</p>
<p><strong>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strong></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을 할 때 신분증 소지자와 개통하려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실시간 안면인증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입니다.</p>
<p>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p>
<p>첫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strong>법률유보원칙을 위반</strong>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로서 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휴대폰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p>
<p>둘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strong>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을 위반</strong>한 것입니다.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대체수단 없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이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전제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strong>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strong>.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안면인식정보는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인 통신3사는 하나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p>
<p>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strong>‘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strong>입니다. 우선,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대포폰을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고 만약 주민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행정청에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strong>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strong>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에 따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이처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p>
<p>위헌위법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중단하라.</p>
<p>과기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3. 18.<br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요구 서명 참가자 일동</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57</post-id>	</item>
		<item>
		<title>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보도협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5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Mar 2026 02:39:3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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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160;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br />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임. 그러나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p>
<p>국가인권위원회는 3.19.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특히 얼굴정보 등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보호하는 민감정보임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개통을 위해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이스피싱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치인지, 비례적인지 등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함.</p>
<p>시민사회도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해 옴.</p>
<p>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1,000여명이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주어 이를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시 한번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자 함.</p>
<p>&nbsp;</p>
<p>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8211;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발언
<ul>
<li aria-level="1">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1">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li>
<li aria-level="1">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1">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li>질의응답</li>
<li>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left;">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p>
<p>&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53</post-id>	</item>
		<item>
		<title>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사후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7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1 Feb 2026 05:22:5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 보호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372</guid>

					<description><![CDATA[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60;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br />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음.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님.</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시민사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본 정책이 시행되어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span></p>
<p>&nbsp;</p>
<p>구성</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최새얀(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 </span></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경과 및 과기정통부 규탄 발언 : 구본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 최호웅(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기술의 보편적 활용의 문제점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li>
</ul>
</li>
</ul>
</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70-5176-816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span></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b>2026년 2월 11일 </b></p>
<p style="text-align: center;"><b>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p></b></p>
<p><b>첨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b><b></b></p>
<p><b>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진정</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중</span></p>
<p>&nbsp;</p>
<p><b>진정취지</b></p>
<p><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필요조치를 요청하고자 본 진정을 제기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진정이유</b></p>
<ol>
<li><b>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개요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b></li>
</o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12. 1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2025. 12. 23.부터 시범운영 후 2026. 3. 23.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휴대전화 개통 또는 명의변경 시 신분증 진위 확인과 별도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이하 과기정통부의 해당 정책을 ‘안면인증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4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안면인증 정책은 안면인증을 위하여 개인의 얼굴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고 생체인식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b> </b></p>
<ol start="2">
<li><b> 안면인증 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가. 개요</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그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이거나, ②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지만 ‘안면인증’은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제하고 있는 위법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b></p>
<p><span style="font-weight: 400;">해당 정책은 휴대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휴대폰 개통 시 휴대폰 본인확인방식으로 안면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형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뿐만 아니라 이동통신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대면으로 개통할 경우까지,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모든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안면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생체인식정보를 제공하고 안면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①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②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③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④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7조 제1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해당 규정에서 동의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pan><b>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동의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 정책상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안면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휴대폰 개통을 위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 이용자는 </span><b>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따라서, 안면인증 정책은 민감정보인 얼굴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라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다.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인지 여부</b></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개통 시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p>
<table>
<tbody>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각호 생략</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부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lt;개정 2020. 12. 8., 2023. 5. 23., 2024. 12. 3.&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span><b>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따라서,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의무화는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강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바 안면인증 정책의 재고가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b> 안면인증 정책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15. 6. 25. 2014헌마463 참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즉, 얼굴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b></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은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안면인증 정책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도 위헌적 정책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 나아가 이하에서는 만약 안면인증 정책이 법률 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정책에 해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1) 기본권 제한원리로서 과잉금지원칙</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에 근거하며,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적합성, ③침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상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커야 할 것입니다.</span></p>
<p>&nbsp;</p>
<p><b>2) 안면인증 제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검토</b></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우선, 목적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여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목적 자체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책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그러나, 안면인증 정책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2025년 12월 19일자로 안면인증 제도 보도자료를 보면 대포폰 적발 현황에서 2024년도 현재 전체 대포폰 중 알뜰폰이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첨부1. 보도자료 제2면).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순차적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과기정통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외국인에 의한 대포폰 개통 시 외국인 신분 확인에 대한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아직 마련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안면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다음은 침해의 최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의 경우 그 대부분이 비대면 개통 방식인 알뜰폰(92.3%)입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안면인증은 비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10% 이내 불과한 이통3사의 휴대폰 개통 과정(특히 대면 방식에 의한 개통)에서도 일괄하여 의무적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이라는 본인확인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 개통이 이용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하여만 도입하여 나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내의 대면방식 휴대폰 개통에까지 안면인증을 의무화하여 5,000여 만명 가량의 국민 대다수 휴대폰 가입자에게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민감정보인 대규모 얼굴정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한 덜 침해적인 대안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고,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침해가 큰 안면인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개통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서의 진위가 확인된다면 신분확인 증서 상 인물과 이용자의 실물 얼굴을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한다거나, 비대면의 경우에도 반드시 안면인증이 아니더라도, 금융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제한하고 침해하고자 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위반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즉 공익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커야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식 정보는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그 신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하는 생체정보입니다. 이는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이라 할 것입니다.</span><b> 특히 얼굴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b><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안면인식 정보는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집·축적·연계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간 결합을 통해 광범위한 추적이나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므로, 일단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기정통부에서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얼굴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전달되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즉시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지만, 안면인증 보안에 있어 100%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소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유출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스템 상 기술적 보안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 내부구성원의 일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유출이 발생한 사안도 확인되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국민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안면인증을 위하여 제공하고 처리되도록 해서 달성해야 하는 공익이 보안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3) 안면인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외국입법례 검토</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27.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생체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span><b>정보주체가 정보처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경우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b><span style="font-weight: 400;"> 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사업장 감시를 전자감시의 한 유형으로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초상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사실상 동의가 강요되는 본 안면인증 정책 역시 동일하게 인권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울러 2021. 12. 3.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로 인한 인권 침해(20진정0810900)’와 같이 출·퇴근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였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span><b>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b><span style="font-weight: 400;">(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는바 어떠한 대체수단도 제시되지 않은 안면인식 정책 역시도 실질적인 동의가 없는 위헌위〮법적 정책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고, </span><b>해킹 등 피해로부터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2016. 6.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자발적 지침인 모범사례(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Facial Recognition Use)를 권고하였는데, ①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 ②안면 템플릿 데이터 관리 방안(Facial template data management practices)을 개발할 것, ③안면 템플릿 데이터의 공개나 공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를 허용할 것 ④데이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실행할 것 ⑤안면 템플릿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고객이 기업과 연락을 취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2012. 10.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FTC의 권고사항(FTC Recommends Best Practices for Companies That Us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에서, ①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할 것 ②수집한 정보의 합리적인 보안 방안을 개발할 것 ③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고객이 이를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④고객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 허용/불허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 ⑤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사용되는 기능·데이터 활용 방안·해당 기능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제공할 것 ⑥안면 이미지에서 바이오인증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고객의 적극적 동의를 확보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는바 안면인식 정책 역시도 충분한 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둔 서비스 설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유럽이사회 개인정보보호협약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f Convention 108, T-PD)의 「얼굴인식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acial Recognition)」19)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span><b>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 것</b><span style="font-weight: 400;">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생체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자유로운 동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span><b>얼굴인식 기술 외의 대체 방안이 제공</b><span style="font-weight: 400;">되어야 하며, 대체 방안이 얼굴인식 기술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다면 이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례와 해외 입법례 및 국제 가이드라인 또한 생체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대체수단 제공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안면인식 정책은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국내외 인권보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span></p>
<p><b>4) 소결</b></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와 같이 안면인증 정책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각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민 대다수의 민감정보인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span><b>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에 해당</b><span style="font-weight: 400;">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span><b> 대체수단 없이 무조건적인 안면인식을 강요하는 안면인증 정책은 시행이 되더라도 곧 위헌적이라고 판단</b><span style="font-weight: 400;">될 것입니다.</p>
<p></span></p>
<ol start="4">
<li><b> 결론</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안면인증과 같은 생체정보 제공을 본인확인의 필수 절차로 규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행정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아가 설령 장래에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본 정책은 대포폰 문제의 주된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가장 침해적인 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실효성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얼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유출 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도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에 해당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체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와 대체수단 보장을 핵심 요건으로 보아, 대체수단 없이 생체인식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반복하여 내려온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역시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엄격한 필요성·비례성 심사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정책과 같이 일률적·강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법률상 근거와 비례성을 모두 결여한 위법·위헌적 정책으로서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귀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 부처에 대하여 정책의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span><b></p>
<p></b></p>
<p><b>첨부 2. 발언문 </b><b></b></p>
<p><b>발언 1.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b></p>
<p style="text-align: left;"><b> </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5.12.19.과기부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발표 : 과기정통부(통신이용제도과)가 2025.12.19.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이하 이통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경로 및 이통 3사 대면 경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함.</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5.12.24.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일자 과기부의 해명 브리핑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6.1.13.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오픈넷·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공동 성명 위헌 위법적 안명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6.1.30. 참여연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공개질의 보냄. 2026.2.11.현재까지 답변 없음</span></p>
<p style="text-align: left;"><b> </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함.-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함.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gt; 그러나 우리는 잘 앎. 통신3사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골고루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던 기업이라는 것.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몰라서가 아님. 이들 기업 모두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모두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났음. 되도록이면 덜 수집하고 덜 집적하는 방법,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야 할 것임에도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가장 침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는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임. 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니 믿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함. </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굳이 안면인증을 강제할 추가적 이유가 없음 : 휴대폰 부정이용방지대책으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주민등록증 등 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고 그동안 그래 왔음. 대포폰은 사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폰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실명제를 통해 개통자와 사용자를 개통시 확인해왔음. 이후 대포폰으로 사용할지 아닐지는 추후 문제임에도 개통시에 안면인증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음.보이스피싱범죄를 근절한다는 명분이라면서 사실상 대포폰 이용자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대상으로는 하지도 않고 현재 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앞뒤가 안맞는 변명임.도대체 이 안면인증을 왜 추가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음.</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민감정보인 얼굴인식처리는 법규에 요구하거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휴대폰 개통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개보법위반, 자유로운 동의하에서 동의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위반함</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고령층이나 안면인식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오류 가능성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 : 보이스피싱 수사 인력의 확충이나 금융 거래에서의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 모든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외면한채, 모든 시민들에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기부의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 모든 측면, 실효성 측면, 법적 근거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나쁜 정책임.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람.</span></p>
<p style="text-align: left;"><b> </b></p>
<p><b>발언 2.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b><b></b></p>
<p><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을 위해 안면인증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인증 수단을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이 통신이나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촬영 환경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인증 실패로 이어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제는 안면인증을 본인확인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방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안면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특정 정보와 기술을 전제로 한 이용 조건이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특정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인증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증 실패로 인한 불이익은 기술을 제공한 주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 큰 문제는 안면인증이 변경할 수 없는 얼굴 정보를 본인확인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인식·오남용될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후적인 구제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점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안면인증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절차가 적법한지 아닌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의 기준으로 왜 안면정보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불이익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은 선택 가능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수 없거나,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접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372</post-id>	</item>
		<item>
		<title>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6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09 Feb 2026 06:10:3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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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60;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br />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음.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님.</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시민사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본 정책이 시행되어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span></p>
<p><b></b></p>
<p>구성</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최새얀(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 </span></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경과 및 과기정통부 규탄 발언 : 구본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 최호웅(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기술의 보편적 활용의 문제점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li>
</ul>
</li>
</ul>
</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70-5176-816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span></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b>2026년 2월 9일 </b></p>
<p style="text-align: center;"><b>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b></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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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0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3 Jan 2026 05:04:11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 유출]]></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category>
		<category><![CDATA[쿠팡]]></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301</guid>

					<description><![CDATA[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8211;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211;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160;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8211;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br />
&#8211;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h4>
<p>&nbsp;</p>
<p>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전 국민 식별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확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 시민들에게 안면인증의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나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p>
<p>안면인식정보는 유일성과 불변성을 가진 생체인식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안면인식정보를 포함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이 정책의 추진 근거로 국정과제 23번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중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 강화”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생체인식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적법한 동의인지 의문이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노동과 삶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이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자명하다.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다.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p>
<p>안면인식 의무화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포폰 근절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휴대전화 실명제 자체도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전제 하에 사후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해외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다수 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이에 더하여 안면인증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받는 신원확인 방식이다. 휴대전화 개통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행정 서비스, 일상적 계약 관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본인확인 체계다.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한다면,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안면인증이 표준적인 신원확인 수단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p>
<p>아이러니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야기된 대포폰 근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감추고 범죄 예방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개인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와 1:1 연동되는 연계정보(CI)를 통해 서로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혁과 연계정보(CI)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외면해왔다. 또한 최근 SKT에서 쿠팡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수사 인력의 확충이나 금융 거래에서의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덜 침해적인 대안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이 모든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외면한 채, 모든 시민들에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정부는 안면인식정보를 인증 후 바로 폐기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SKT와 쿠팡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보다 앞서 2019년 12월에 통신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한 중국에서도 통신 사기가 근절되기는 커녕,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17만건 이상의 얼굴정보가 거래되었으며, 개당 0.5위안(약 100원)에 팔렸다고 한다. 결국 중국도 2025년 6월 안면인식 의무화를 철회하였다.</p>
<p>그런데 앞선 중국의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안면인식 의무화가 얼굴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접근 제한 문제도 야기했다는 점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장애가 있어서 표정 변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경우 안면인식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안면인증의 정확도가 성별, 연령별, 인종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지만, 특히 안면인증 오류로 인한 부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도 인정했듯이, 우선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p>
<p>이미 불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시 불법적인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경찰은 통신사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적인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보이스피싱 대책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제도에 대한 개혁,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정보보안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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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2026.1.13.</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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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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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26 Dec 2024 05:13:44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계엄]]></category>
		<category><![CDATA[통합관제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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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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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 서울시가 아무런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엄중 규탄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군 접속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p>
<p>여러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정보를 종합하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은 계엄 5시간 전부터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 접속 하였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에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군이 서울시 CCTV를 열람한 목적은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고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군, 소방, 경찰 등에 서울시 CCTV를 상시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상시 열람에 대해서는 서울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열람에 따른 책임 또한 서울시가 아니라 열람 기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크게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다.</p>
<p>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다. 만약 군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지자체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등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재난과 치안 등 본래 CCTV가 구축된 목적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설치 목적 외로 줌이나 회전 등 조작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p>
<p>군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설치 목적 내에서 CCTV 영상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제공받는 제3자 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는 제3자 열람을 사전적으로 통보하거나 승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0년 구축된 &#8220;국토교통부 안전망 서비스&#8221;를 통해 영상 정보를 제공하였다며 통보나 승인조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발뺌하는 중이다.</p>
<p>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이나 치안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이나 경찰 등 제3자가 CCTV 통합관제센터나 국토교통부 안전망에 상시 접속하여 자기가 원하는 언제 어디든지 CCTV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국민 감시 상황에 분명하다. 군이나 경찰이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CCTV 열람이 필요하다면 상시 열람이 아니라 적법한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 영상 열람을 승인하기는 커녕 통보조차 받을 수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요구하는 &#8220;법령에서 허용하는&#8221;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제3자가 줌이나 회전 등 직접 CCTV를 조작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에 나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위법한 운영을 방치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p>
<p>최근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한 식별과 추적 기능을 갖추고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경찰청 제2차 치안과학계획에서는 타기관 CCTV를 경찰에 통합하고 이를 분석 및 예측하는 인공지능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모든 공공 CCTV의 설치 운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국민 감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계획이며 위험한 경찰국가적 발상이다.</p>
<p>우리는 이번에 계엄군이 서울시 CCTV를 제맘대로 열람하는 탈법적 사태를 목격했다.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경의 상시 열람은 국민 감시나 다름이 없고 계엄군의 CCTV 감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즉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조작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는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군과 경찰의 직접적인 상시 연결 또는 국토부 시스템을 통한 모든 상시 접속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경의 상시 열람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p>
<p><center>2024년 12월 26일</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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