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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얼굴인식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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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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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얼굴인식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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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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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07 May 2026 06:06:1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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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94a2a5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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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br />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h4>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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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aria-level="1">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720명의 시민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폰 개통 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a>한 것에 대해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L4gl3Gtq-B-6WK9eh6HF7NB_Jmo6lxaI/view?usp=sharing">답변(5/6 수령)</a>을 보내왔습니다. “안면인증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기부의 답변은 안면인증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적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전혀 안내도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기부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li>
<li aria-level="1">과기부는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24일 예정했던 전면 시행을 6월 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amp;boardNo=7611889&amp;menuLevel=3&amp;menuNo=91">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a>, 시민사회 공개 질의(예 <a href="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21721?cat=9&amp;paged=0">참여연대 4/28 공개질의서</a>) 등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위헌·위법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질의에 대해 “잘하겠다” 식의 두루뭉술한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i>※ 참고 &#8211;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제기한 과기부의 휴대폰 개통(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i></li>
</ol>
<ul>
<li aria-level="1"><i>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i></li>
</ul>
<ul>
<li aria-level="1"><i>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i></li>
</ul>
<ul>
<li aria-level="1"><i>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음</i></li>
</ul>
<ul>
<li aria-level="1"><i>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 </i></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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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붙임1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5/PI20260506_수신공문_과기부_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정책질의서답변.pdf">과기부_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정책질의서답변</a></p>
</div>



</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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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5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Mar 2026 07:49:0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과기정통부]]></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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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h3>
<h4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br />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h4>
<p>&nbsp;</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늘(3/18)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p>
<p>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p>
<p>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끝.</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br />
▣ 붙임2 : 기자회견문</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8211;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발언
<ul>
<li aria-level="1">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1">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li>
<li aria-level="1">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1">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li>질의응답</li>
<li>의견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li>
</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p>▣ 붙임2 : 기자회견문</p>
<p><strong>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strong></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을 할 때 신분증 소지자와 개통하려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실시간 안면인증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입니다.</p>
<p>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p>
<p>첫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strong>법률유보원칙을 위반</strong>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로서 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휴대폰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p>
<p>둘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strong>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을 위반</strong>한 것입니다.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대체수단 없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이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전제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strong>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strong>.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안면인식정보는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인 통신3사는 하나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p>
<p>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strong>‘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strong>입니다. 우선,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대포폰을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고 만약 주민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행정청에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strong>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strong>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에 따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이처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p>
<p>위헌위법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중단하라.</p>
<p>과기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3. 18.<br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요구 서명 참가자 일동</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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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사후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7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1 Feb 2026 05:22:5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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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개인정보 보호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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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60;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br />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음.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님.</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시민사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본 정책이 시행되어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span></p>
<p>&nbsp;</p>
<p>구성</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최새얀(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 </span></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경과 및 과기정통부 규탄 발언 : 구본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 최호웅(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기술의 보편적 활용의 문제점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li>
</ul>
</li>
</ul>
</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70-5176-816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span></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b>2026년 2월 11일 </b></p>
<p style="text-align: center;"><b>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p></b></p>
<p><b>첨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b><b></b></p>
<p><b>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진정</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중</span></p>
<p>&nbsp;</p>
<p><b>진정취지</b></p>
<p><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필요조치를 요청하고자 본 진정을 제기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진정이유</b></p>
<ol>
<li><b>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개요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b></li>
</o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12. 1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2025. 12. 23.부터 시범운영 후 2026. 3. 23.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휴대전화 개통 또는 명의변경 시 신분증 진위 확인과 별도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이하 과기정통부의 해당 정책을 ‘안면인증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4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안면인증 정책은 안면인증을 위하여 개인의 얼굴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고 생체인식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b> </b></p>
<ol start="2">
<li><b> 안면인증 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가. 개요</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그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이거나, ②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지만 ‘안면인증’은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제하고 있는 위법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b></p>
<p><span style="font-weight: 400;">해당 정책은 휴대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휴대폰 개통 시 휴대폰 본인확인방식으로 안면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형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뿐만 아니라 이동통신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대면으로 개통할 경우까지,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모든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안면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생체인식정보를 제공하고 안면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①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②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③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④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7조 제1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해당 규정에서 동의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pan><b>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동의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 정책상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안면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휴대폰 개통을 위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 이용자는 </span><b>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따라서, 안면인증 정책은 민감정보인 얼굴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라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다.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인지 여부</b></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개통 시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p>
<table>
<tbody>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각호 생략</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부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lt;개정 2020. 12. 8., 2023. 5. 23., 2024. 12. 3.&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span><b>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따라서,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의무화는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강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바 안면인증 정책의 재고가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b> 안면인증 정책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15. 6. 25. 2014헌마463 참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즉, 얼굴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b></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은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안면인증 정책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도 위헌적 정책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 나아가 이하에서는 만약 안면인증 정책이 법률 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정책에 해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1) 기본권 제한원리로서 과잉금지원칙</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에 근거하며,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적합성, ③침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상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커야 할 것입니다.</span></p>
<p>&nbsp;</p>
<p><b>2) 안면인증 제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검토</b></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우선, 목적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여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목적 자체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책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그러나, 안면인증 정책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2025년 12월 19일자로 안면인증 제도 보도자료를 보면 대포폰 적발 현황에서 2024년도 현재 전체 대포폰 중 알뜰폰이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첨부1. 보도자료 제2면).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순차적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과기정통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외국인에 의한 대포폰 개통 시 외국인 신분 확인에 대한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아직 마련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안면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다음은 침해의 최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의 경우 그 대부분이 비대면 개통 방식인 알뜰폰(92.3%)입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안면인증은 비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10% 이내 불과한 이통3사의 휴대폰 개통 과정(특히 대면 방식에 의한 개통)에서도 일괄하여 의무적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이라는 본인확인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 개통이 이용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하여만 도입하여 나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내의 대면방식 휴대폰 개통에까지 안면인증을 의무화하여 5,000여 만명 가량의 국민 대다수 휴대폰 가입자에게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민감정보인 대규모 얼굴정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한 덜 침해적인 대안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고,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침해가 큰 안면인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개통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서의 진위가 확인된다면 신분확인 증서 상 인물과 이용자의 실물 얼굴을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한다거나, 비대면의 경우에도 반드시 안면인증이 아니더라도, 금융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제한하고 침해하고자 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위반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즉 공익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커야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식 정보는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그 신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하는 생체정보입니다. 이는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이라 할 것입니다.</span><b> 특히 얼굴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b><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안면인식 정보는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집·축적·연계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간 결합을 통해 광범위한 추적이나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므로, 일단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기정통부에서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얼굴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전달되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즉시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지만, 안면인증 보안에 있어 100%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소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유출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스템 상 기술적 보안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 내부구성원의 일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유출이 발생한 사안도 확인되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국민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안면인증을 위하여 제공하고 처리되도록 해서 달성해야 하는 공익이 보안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3) 안면인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외국입법례 검토</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27.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생체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span><b>정보주체가 정보처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경우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b><span style="font-weight: 400;"> 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사업장 감시를 전자감시의 한 유형으로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초상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사실상 동의가 강요되는 본 안면인증 정책 역시 동일하게 인권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울러 2021. 12. 3.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로 인한 인권 침해(20진정0810900)’와 같이 출·퇴근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였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span><b>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b><span style="font-weight: 400;">(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는바 어떠한 대체수단도 제시되지 않은 안면인식 정책 역시도 실질적인 동의가 없는 위헌위〮법적 정책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고, </span><b>해킹 등 피해로부터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2016. 6.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자발적 지침인 모범사례(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Facial Recognition Use)를 권고하였는데, ①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 ②안면 템플릿 데이터 관리 방안(Facial template data management practices)을 개발할 것, ③안면 템플릿 데이터의 공개나 공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를 허용할 것 ④데이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실행할 것 ⑤안면 템플릿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고객이 기업과 연락을 취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2012. 10.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FTC의 권고사항(FTC Recommends Best Practices for Companies That Us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에서, ①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할 것 ②수집한 정보의 합리적인 보안 방안을 개발할 것 ③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고객이 이를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④고객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 허용/불허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 ⑤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사용되는 기능·데이터 활용 방안·해당 기능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제공할 것 ⑥안면 이미지에서 바이오인증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고객의 적극적 동의를 확보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는바 안면인식 정책 역시도 충분한 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둔 서비스 설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유럽이사회 개인정보보호협약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f Convention 108, T-PD)의 「얼굴인식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acial Recognition)」19)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span><b>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 것</b><span style="font-weight: 400;">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생체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자유로운 동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span><b>얼굴인식 기술 외의 대체 방안이 제공</b><span style="font-weight: 400;">되어야 하며, 대체 방안이 얼굴인식 기술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다면 이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례와 해외 입법례 및 국제 가이드라인 또한 생체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대체수단 제공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안면인식 정책은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국내외 인권보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span></p>
<p><b>4) 소결</b></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와 같이 안면인증 정책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각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민 대다수의 민감정보인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span><b>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에 해당</b><span style="font-weight: 400;">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span><b> 대체수단 없이 무조건적인 안면인식을 강요하는 안면인증 정책은 시행이 되더라도 곧 위헌적이라고 판단</b><span style="font-weight: 400;">될 것입니다.</p>
<p></span></p>
<ol start="4">
<li><b> 결론</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안면인증과 같은 생체정보 제공을 본인확인의 필수 절차로 규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행정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아가 설령 장래에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본 정책은 대포폰 문제의 주된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가장 침해적인 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실효성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얼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유출 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도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에 해당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체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와 대체수단 보장을 핵심 요건으로 보아, 대체수단 없이 생체인식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반복하여 내려온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역시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엄격한 필요성·비례성 심사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정책과 같이 일률적·강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결국 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법률상 근거와 비례성을 모두 결여한 위법·위헌적 정책으로서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귀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 부처에 대하여 정책의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span><b></p>
<p></b></p>
<p><b>첨부 2. 발언문 </b><b></b></p>
<p><b>발언 1.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b></p>
<p style="text-align: left;"><b> </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5.12.19.과기부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발표 : 과기정통부(통신이용제도과)가 2025.12.19.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이하 이통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경로 및 이통 3사 대면 경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함.</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5.12.24.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일자 과기부의 해명 브리핑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6.1.13.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오픈넷·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공동 성명 위헌 위법적 안명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6.1.30. 참여연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공개질의 보냄. 2026.2.11.현재까지 답변 없음</span></p>
<p style="text-align: left;"><b> </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함.-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함.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gt; 그러나 우리는 잘 앎. 통신3사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골고루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던 기업이라는 것.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몰라서가 아님. 이들 기업 모두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모두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났음. 되도록이면 덜 수집하고 덜 집적하는 방법,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야 할 것임에도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가장 침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는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임. 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니 믿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함. </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굳이 안면인증을 강제할 추가적 이유가 없음 : 휴대폰 부정이용방지대책으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주민등록증 등 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고 그동안 그래 왔음. 대포폰은 사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폰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실명제를 통해 개통자와 사용자를 개통시 확인해왔음. 이후 대포폰으로 사용할지 아닐지는 추후 문제임에도 개통시에 안면인증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음.보이스피싱범죄를 근절한다는 명분이라면서 사실상 대포폰 이용자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대상으로는 하지도 않고 현재 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앞뒤가 안맞는 변명임.도대체 이 안면인증을 왜 추가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음.</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민감정보인 얼굴인식처리는 법규에 요구하거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휴대폰 개통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개보법위반, 자유로운 동의하에서 동의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위반함</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고령층이나 안면인식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오류 가능성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 : 보이스피싱 수사 인력의 확충이나 금융 거래에서의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 모든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외면한채, 모든 시민들에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기부의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 모든 측면, 실효성 측면, 법적 근거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나쁜 정책임.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람.</span></p>
<p style="text-align: left;"><b> </b></p>
<p><b>발언 2.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b><b></b></p>
<p><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을 위해 안면인증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인증 수단을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이 통신이나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촬영 환경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인증 실패로 이어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제는 안면인증을 본인확인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방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안면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특정 정보와 기술을 전제로 한 이용 조건이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특정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인증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증 실패로 인한 불이익은 기술을 제공한 주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 큰 문제는 안면인증이 변경할 수 없는 얼굴 정보를 본인확인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인식·오남용될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후적인 구제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점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안면인증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절차가 적법한지 아닌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의 기준으로 왜 안면정보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불이익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span><b></b></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면인증은 선택 가능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수 없거나,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접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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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6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09 Feb 2026 06:10:3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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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60;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br />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음.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님.</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시민사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본 정책이 시행되어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span></p>
<p><b></b></p>
<p>구성</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최새얀(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 </span></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경과 및 과기정통부 규탄 발언 : 구본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 최호웅(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기술의 보편적 활용의 문제점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li>
</ul>
</li>
</ul>
</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70-5176-816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span></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b>2026년 2월 9일 </b></p>
<p style="text-align: center;"><b>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b></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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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0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3 Jan 2026 05:04:11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 유출]]></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category>
		<category><![CDATA[쿠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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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8211;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211;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160;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8211;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br />
&#8211;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h4>
<p>&nbsp;</p>
<p>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전 국민 식별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확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 시민들에게 안면인증의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나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p>
<p>안면인식정보는 유일성과 불변성을 가진 생체인식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안면인식정보를 포함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이 정책의 추진 근거로 국정과제 23번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중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 강화”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생체인식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적법한 동의인지 의문이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노동과 삶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이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자명하다.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다.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p>
<p>안면인식 의무화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포폰 근절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휴대전화 실명제 자체도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전제 하에 사후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해외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다수 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이에 더하여 안면인증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받는 신원확인 방식이다. 휴대전화 개통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행정 서비스, 일상적 계약 관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본인확인 체계다.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한다면,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안면인증이 표준적인 신원확인 수단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p>
<p>아이러니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야기된 대포폰 근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감추고 범죄 예방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개인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와 1:1 연동되는 연계정보(CI)를 통해 서로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혁과 연계정보(CI)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외면해왔다. 또한 최근 SKT에서 쿠팡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수사 인력의 확충이나 금융 거래에서의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덜 침해적인 대안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이 모든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외면한 채, 모든 시민들에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정부는 안면인식정보를 인증 후 바로 폐기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SKT와 쿠팡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보다 앞서 2019년 12월에 통신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한 중국에서도 통신 사기가 근절되기는 커녕,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17만건 이상의 얼굴정보가 거래되었으며, 개당 0.5위안(약 100원)에 팔렸다고 한다. 결국 중국도 2025년 6월 안면인식 의무화를 철회하였다.</p>
<p>그런데 앞선 중국의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안면인식 의무화가 얼굴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접근 제한 문제도 야기했다는 점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장애가 있어서 표정 변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경우 안면인식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안면인증의 정확도가 성별, 연령별, 인종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지만, 특히 안면인증 오류로 인한 부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도 인정했듯이, 우선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p>
<p>이미 불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시 불법적인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경찰은 통신사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적인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보이스피싱 대책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제도에 대한 개혁,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정보보안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p>
<p>&nbsp;</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1.13.</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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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해외정보인권]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239/</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hu, 20 Apr 2023 07:14:24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유출]]></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Clickworker]]></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 마켓플레이스]]></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 시장]]></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3년 4월 (통권 161호)]]></category>
		<category><![CDATA[머신 러닝]]></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클릭워커]]></category>
		<category><![CDATA[플랫폼 노동]]></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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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94ad9f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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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현재, 플랫폼노동, 긱 노동 등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스럽지만, 공통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p>
<p>아래의 글은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플랫폼회사와 긱 노동(Gig Worker) 사이의 ‘개인정보 마켓’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긱 노동은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계약으로 연주자를 섭외하고 공연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p>
<p>Clickworker(클릭워커)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 크라우드 플랫폼에 속하며, 수많은 긱 노동자(독립계약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독일에 본사를 둔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용하여 저임금 긱 노동자(Gig workers)들의 셀카와 신분증 사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p>
<p>Clickworker의 주 수익원은 셀카(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놀란 표정)와 신분증 영상 같은 개인정보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머신러닝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한 고객(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개인정보 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p>
<p>긱노동자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개인정보 관련 작업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국, 셀카 또는 셀카 영상 한 장당 3-5유로를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p>
<p>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파올라 투바로(Paola Tubaro) 교수의 베네수엘라 긱노동자 인터뷰,  Clickworker 관리자인 마이오네(Maione)의 Clickworker기업과 클라이언트의 작업자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설명, 그리고 필리핀 미디어대안재단 자마엘 제이콥(Jamael Jacob)은 필리핀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p>
<p>특히, 필리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 사진이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알권리가 있음에도 고객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여성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 이후 메타(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했지만 기각된 점,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던 우버(Uber)나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 필리핀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모지임을 지적합니다.</p>
<p>이는 한 국가의 경제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상황이 심각한만큼 사람들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Clickworker와 같은 플랫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유럽연합(EU)시민의 개인정보를 Clickworker 같은 회사가 요구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A dollar for your face: Meet the people behind Machine Learning models<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span></span><a href="https://algorithmwatch.org/en/people-behind-machine-learning-models/">A dollar for your face: Meet the people behind Machine Learning models &#8211; AlgorithmWatch</a><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span style="font-style: normal;"><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3년  2월 23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span></span></span>Josephine Lulamae(조세핀 룰라매)/ AlgorithmWatch</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94ae68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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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기술 기업들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독일에 본사를 둔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용하여 종종 권리를 무시당하는 저임금  긱 노동자(Gig workers)들의 셀카와 신분증 사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p>
<p>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업을 찾고 있던 M은 Clickworker(클릭워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신분증 사진 두 장을 보내면 미화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업로드한 후 링크가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8220;이 작업이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8221;라고 그녀는 웃는/땀 흘리는 이모티콘(<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605.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을 추가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p>
<p>지난 몇 달 동안 약간의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 Clickworker에서 일해왔다는 A씨는 신분증 인식을 하는 앱을 훈련시키는 위해 정부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220;필리핀에서는 사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신분증을 보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8221;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M과 A는 이 기사에서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b>개인정보  마켓플레이스</b></p>
<p>Clickworker(클릭워커), Amazon의 Mechanical Turk(아마존 메커니컬 테크), Appen(아펜)과 같은 앱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고객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작업에 대해 몇 센트를 받는 긱 노동자, 즉 &#8216;마이크로 워커&#8217;를 모집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Clickworker의 초기 작업 중 일부(카피라이팅, 제품 분류)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p>
<p>뉴욕과 독일 서부의 대도시 에센에 지사를 두고 있는  Clickworker의 주요 수익원은 셀카(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놀란 표정) 또는 ID카드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8220;초기 경쟁사 대부분은 이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8221;라고 Clickworker의 마케팅 매니저인 이네스 마이오네(Ines Maione)는 말합니다. &#8220;사람의 훈련(학습)데이터는 그렇게 빨리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8221;</p>
<p>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파올라 투바로 교수는 Clickworker(클릭워커)와 Appen(아펜)과 같은 플랫폼으로 인해 이제는 &#8220;개인데이터 시장&#8221;이 생겨났으며, 이는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셀카 또는 셀카 동영상 한 장당 3~5유로를 벌 수 있습니다. 노화를 인식하기 위해 얼굴인식을 훈련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찍은 셀카를 요청하는 작업의 경우 가격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p>
<p><b>작업자 의심</b></p>
<p>투바로(Tubaro)는 지난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클릭워커와 마이크로워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8220;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된 일부 노동자들은 5달러를 받는 일을 거절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8221;라고 그녀는 말합니다.</p>
<p>베네수엘라 국민은 적어도 2010년부터 높은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월 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220;한 남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30분 동안 셀카를 찍어주면 5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8221;라고 투바로는 회상하며, &#8220;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8221;라고 말합니다.</p>
<p>또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투바로에게 셀카를 업로드하는데 동의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웹사이트의 광고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8220;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8221;라고 투바로는 말합니다.&#8221; 하지만 온라인 포럼에서 직원들끼리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p>
<p><b>익명의 고객</b></p>
<p>지난 여름, 독일 이민난민청 BAMF는 논란이 되고 있는 <a href="https://algorithmwatch.org/en/bamf-dialect-recognition/">방언(사투리) 인식 소프트웨어</a>를 훈련하기 위해 음성 녹음에 클릭워커(Clickworker)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릭워커(Clickworker) 매니저인 마이오네는 &#8220;[BAMF]가 우리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8221;라고 말합니다.</p>
<p>누가 고객이 될 수 있나요? Clickworker에서는 모든 회사 및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술 회사에서 &#8220;10년에 걸친 일련의 인물사진&#8221;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식적인 사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마이오네는 말합니다. 또한 고객은 &#8220;크라우드 워커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만 사용하겠다&#8221;고 약속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와도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종종 Clickworker는 모델이 어떤 제품에 사용될지 모릅니다. 투바로에 따르면 머신러닝 공급망은 너무 길어서 고객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p>
<p>한 번은 고객이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의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Clickworker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 작업을 거절했습니다. 마이오네는 &#8220;양로원에 가서 사진 몇 장만 찍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8221;라고 말합니다. &#8220;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기 사진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8221;라고 마이오네는 말합니다. 윤리적 이유로 누드 사진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마이오네는 덧붙입니다. 포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8220;우리는 클릭워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8221;</p>
<p>고객들은 Clickworker 웹사이트에 자신이 소개되는 것을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이오네는 &#8220;그렇게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테니 무척 혼란스러울 것&#8221;이라고 설명합니다.</p>
<p>예를 들어, 누락된 결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작동하지 않는 작업에 대한 질문.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따라 노동자는 고객이나 Clickworker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바로는 GDPR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럽 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8220;이 보호 기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8221;고 말합니다.) Clickworker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이오네는 &#8220;고객을 위한 우리의 서비스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8221;라고 말합니다.</p>
<p>만약 노동자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Clickworker에 연락하면 &#8220;우리는 고객을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8221;고 마이오네는 말합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마이오네는 덧붙입니다: &#8220;다행이죠.&#8221;</p>
<p><b>개인정보보호 권리 시행</b></p>
<p>필리핀에 본부를 둔 미디어 대안 재단의 법률 및 정책 고문인 자마이엘 제이콥은 이러한 &#8216;익명 고객&#8217;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8220;마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집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집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8221; 예를 들어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어 마이크로워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8220;그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8221; 고객이 비윤리적인 관행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p>
<p>제이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8220;적어도 개인정보는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를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조차 정말 어렵습니다.&#8221; (Clickworker에서는 마이크로워커를 &#8216;군중&#8217; 또는 밝은 사람의 그림자를 형상화한 회사 로고에 빗대어 &#8216;다채로운 군중&#8217;이라고도 부릅니다.)</p>
<p>해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리핀의 크라우드 워커는 자신의 신분증 스냅 사진이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필리핀 신분증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는 S. 씨는 과거에 Clickworker 업무를 위해 셀카를 찍을 때 고객의 이름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적으로 필리핀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Clickworker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작년에 한 여성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수백만 명의 필리핀인이 관련 데이터세트에 포함됨) 이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을 때, 당국은 해당 여성이 페이스북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직접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필리핀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Uber나 다른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p>
<p>조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개인정보보호 부위원장의 두드러진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의 부인의 로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제이콥은 &#8220;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기관이 취약합니다.&#8221;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기관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그 기관의 일원이었습니다.</p>
<p><b>착취</b></p>
<p>현재 필리핀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만큼, 제이콥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Clickworker와 같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p>
<p>&#8220;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8221;라고 그는 말합니다. &#8220;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착취도 있습니다.  EU 시민, 독일 시민이 이러한 정보를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8221;</p>
<p>마이오네는  &#8220;국가와 인종에 따라 원하는 사진을 정확히 말하는&#8221; 고객들의 압력에 시달리던 독일과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셀카나 동영상 업로드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6개월 전에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마이오네는 지금까지 독일과 미국의 마이크로워커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의 작업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p>
<p>마이오네는 셀카 촬영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8220;전 세계의 사진이 필요하고 극단적인 예로 스위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가상의 스위스인)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8221;</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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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012/</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Wed, 08 Feb 2023 04:49:47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BMS]]></category>
		<category><![CDATA[공공장소]]></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3년 2월 (통권 159호)]]></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 대량감시]]></category>
		<category><![CDATA[식별]]></category>
		<category><![CDATA[원격생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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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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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d294b433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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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p>
<p>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훼손하고 우리의 얼굴과 몸을 무기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의 유형과 그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p>
<p>인증(authentification/verification)과 식별(identification)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생체인식대량감시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인증’은 1:1  A가 A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식별’은 흔히 1:n  A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에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n:n(다대다 매칭)이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A가 누구인지 알기위해서 불특정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스캔하고 저장한다는 것입니다.</p>
<p>인공지능법안에 ‘인증’과 ‘식별’을 구분은 하고 있지만, 알고리즘 처리의 용량과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생체인식대량감시’를 금지해야 하는 법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216;원격생체인식&#8217;의  모든 사용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Phone unlocking vs biometric mass surveillance: what’s the difference?<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edri.org/our-work/phone-unlocking-vs-biometric-mass-surveillance-whats-the-difference/">Phone unlocking vs biometric mass surveillance: what’s the difference? &#8211; European Digital Rights (EDRi)</a><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3년  2월 1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EDRi (<a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c94694d683325a46JmltdHM9MTY3NTcyODAwMCZpZ3VpZD0xOTlkNGMwMy01MTQ5LTY1ZGMtMmMzYy01ZWIyNTA1YzY0NGMmaW5zaWQ9NTE3NA&amp;ptn=3&amp;hsh=3&amp;fclid=199d4c03-5149-65dc-2c3c-5eb2505c644c&amp;psq=EDRi&amp;u=a1aHR0cHM6Ly9lZHJpLm9yZy8&amp;ntb=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European Digital Rights</a>)<br />
</span></span></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94b4e9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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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훼손하고 우리의 얼굴과 몸을 무기화하는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생체인식대량감시의 주요 기술 형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8216;원격생체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원, 거리, 쇼핑센터,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및 대학이 포함됩니다. 원격생체인식 시스템은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경찰,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p>
<p>EU 법은 얼굴이나 지문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생체정보의 사용과 공공장소에서 감시당하는 것과 같은 허용되지 않는 사용을 이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처리의 용량과 능력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216;생체인식대량감시&#8217;를 금지해야 하는 법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p>
<p><b>생체인증 vs 식별</b></p>
<p>생체인증은 누군가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프로세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8216;신원 주장&#8217;이라고도  합니다.</p>
<p>그러나 생체인식(식별)은 데이터를 다른 여러 데이터셋과 비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얼굴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작거나(예: 감시목록) 매우 클 수 있습니다(예: 국가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p>
<p>생체인식(식별)을 위해서는 저장된 다른 생체인식 데이터셋과 비교하기 위해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과 비교 데이터(예: 휴대폰, 여권 칩 또는 출입증에 보관)를 제시해야 하는 생체인증과 달리 생체인식(식별)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p>
<p><b>사용 사례를  &#8216;원격&#8217;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b></p>
<p>생체인식대량감시 관행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사용 사례의 &#8216;원격성&#8217;입니다. 자신의  전화기를  잠금해제할 때(열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신’에게&#8217;가  아니라  당신에  ‘의해&#8217;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얼굴이 휴대폰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체인증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원격이 아닙니다.</p>
<p>대조적으로, 생체인식(식별)은 일반적으로 원격으로 수행됩니다. 생체인식(식별)의 원격 사용은 카메라, 센서 또는 CCTV 피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체정보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인식을 흔히 1:n(일대다 매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원격생체인식를  n:n(다대다 매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한 사람만 검색당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스캔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p>
<p>원격생체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은 항상 위험하고 인권을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시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자기검열이나 행동을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그냥 걸어다니는 것조차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량감시를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법에서 공공장소에서 &#8216;원격생체인식&#8217;의  모든 사용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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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022/</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07 Feb 2023 07:12:35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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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AI인권영향평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 연구보고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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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size-full wp-image-47021 aligncenter"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jpg" alt="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 width="517" height="73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jpg 517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17x24.jpg 17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25x36.jpg 25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34x48.jpg 34w" sizes="(max-width: 517px) 100vw, 517px" /></p>
<blockquote class="quote_box"><p>
<strong>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strong><br />
<strong>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자동화된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채팅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비대면으로 인공지능 채용 절차를 실시하였으나,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배치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를 법제도적 수준으로 이미 도입하였거나 제안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유럽평의회,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을 취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해 왔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 역시 자사의 인공지능 혹은 알고리즘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strong></p>
<p><strong>우리나라에서 인권영향평가는 도입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시스템의 경우 그 개발과 활용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하여 이를 평가하고 실사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처럼 기존 제도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lt;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gt;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산학협력단이 수행하였고,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구성원들이 연구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strong>
</p></blockquot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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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trong><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2/20230126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_최종보고서.pdf">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영역별 세부준칙 마련,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a></strong></p>
<p><a href="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amp;pagesize=10&amp;boardtypeid=16&amp;boardid=7608775"><strong>국가인권위원회 게시글 링크</strong></a></p>
</div>



</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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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965/</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Thu, 26 Jan 2023 02:19:2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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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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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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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aria-level="1">어제(1/25)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amp;pagesize=10&amp;boardtypeid=24&amp;boardid=7608748">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a>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였다.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을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해 온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li>
<li aria-level="1">개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잠금해제, 출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은 한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격 생체인식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얼굴인식 기술이 원격으로 개인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면 장기간에 걸친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럽연합기본권청 등 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얼굴인식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여 왔으며, 충분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또한 권고하여 왔다.</li>
<li aria-level="1">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얼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조차도 공공기관에는 예외를 부여한 상태이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나 인권정책적으로나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책임하게 공공장소 얼굴인식의 도입을 추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 경기도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접촉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가 외신을 경악케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얼굴을 식별하여 개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에 출입국한 외국인 얼굴정보 1억 2천만 건과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 얼굴정보 5천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해로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한때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얼굴인식이 도입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li>
<li aria-level="1">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인공지능 신기술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하여도 그 인권침해 위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에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장애 여부, 연령에 따른 변화로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섣부르게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특히 공공장소 얼굴인식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또한 여러 지역에서 마련되고 있다.</li>
<li aria-level="1">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얼굴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신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서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긴요한 요청이었다.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94b999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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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공동논평 원문보기</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hf_CjZXgyyjG1LAdvuSp9wHLS9JCCihzb6BhJtt-wg/edit">[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a></p>
</div>



</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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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755/</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Wed, 21 Dec 2022 05:52:2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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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2년 12월(통권 157호)]]></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시스템]]></category>
		<category><![CDATA[이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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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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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d294bc63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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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이주의 맥락에서 국경통제를 위한 생체인식식별시스템, 국경 모니터링, 예측분석시스템 등의 무차별적인 감시를 위해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종, 민족, 피부색이 개인의 이주 상태를 결정하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p>
<p>그러나 인공지능법(안)은 이주와 국경 통제에 &#8216;고위험&#8217;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감독 및 투명성 조치를 받아야하는 모든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지난 12월 6일,  194개 단체 및 개인은 유럽연합에 인공지능법이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과 함께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제출했습니다.</p>
<p>&#8216;공개 서한&#8217;에서는 EU 인공지능법은 이주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4가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주 환경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의 &#8216;수용할 수 없는 사용을 금지(금지되는 위험)&#8217; ,   둘째, 이주에 사용되는 &#8216;고위험시스템 목록 확장&#8217;,   셋째, 이주의 &#8216;모든 고위험 시스템에 인공지능법이 적용되도록 보장&#8217;,   넷째, 투명성 및 감독 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수행주기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배치하기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해야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EU 인공지능법은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span>Joint statement: The EU AI Act must protect people on the move<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www.accessnow.org/joint-statement-ai-act-people-on-the-move">https://www.accessnow.org/joint-statement-ai-act-people-on-the-move</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2년 12월  6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초안작성)  Access Now,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and the Refugee Law Lab.<br />
</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94bd2b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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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은 &#8216;고위험&#8217;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8216;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8216;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그러나 <b>EU</b> <b>인공지능(AI)법은 <a h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206">원안</a>에서</b> <b>인공지능을 이주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방지하지 않습니다.</b> 국가와 기관은 종종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계층과 이동 중인 사람들(즉 이주민, 망명 신청자 및  난민)을  위한 이익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권장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b><a href="https://edri.org/wp-content/uploads/2020/11/Technological-Testing-Grounds.pdf">과잉감시, 범죄화, 구조적 차별, 폭력</a></b>의 광범위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p>
<p><b>EU 인공지능법은 이주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인공지능시스템의 유해한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  아래 서명한  단체와 개인은 유럽의회,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회원국에 유럽연합(이하, EU) 인공지능법이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공지능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을 촉구합니다.</p>
<h4><span style="color: #000000;"><b>1. 이주 환경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의 수용할 수 없는 사용을 금지합니다.</b></span></h4>
<p>일부 인공지능시스템은 우리의 기본권에 &#8216;수용할 수 없는 위험(금지되는 위험)&#8217;을 초래하며, 이는 기술적 수단이나 절차적 안전장치에 의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안된(원안) 인공지능 법은 인공지능의 일부 사용을 금지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주와 국경통제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유해한 사용중 일부를 막지는 못합니다.</p>
<p><b>인공지능법(AI Act)은 다음의 사항을 &#8216;금지행위&#8217;로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b></p>
<ul>
<li aria-level="1"><b>이주를 차단, 축소 및 금지하는데 사용되는 예측분석시스템. </b>이러한 시스템은 &#8220;비정규 이주&#8221;의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하고, 유럽 국경의 문지기(gatekeepers)로 등록된 제3국에 의해 종종 행해지는 이동을 금지하거나 멈추기 위한 예방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고, 난민 송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들의 생명권,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징벌적이고 폭력적인 국경통제 정책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li>
<li aria-level="1"><b>자동화된 위험평가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b> 이러한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주민들이 위법 활동이나 보안 위협의 &#8216;위험&#8217;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차별적 추론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사전에(미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평등과 차별금지, 무죄 추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이것은 또한 노동권, (위법 구금을 통한)자유, 공정한 재판, 사회적 보호 또는 건강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 aria-level="1"><b>감정 인식 및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b>. 인공지능 &#8216;거짓말 탐지기 &#8216;와 같은  시스템은 생체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정을 추론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 기술이며,  행동 분석은 외모를 기반으로  &#8216;의심스러운&#8217; 개인을 감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용은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의심을 강화하고 차별적 가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li>
<li aria-level="1"><b>국경 및 구금 시설 내부 및 주변의 원격생체인식(RBI). </b>원격생체인식(얼굴인식 사용 등)에 대한 금지는 기술이 억제 및 광범위한 차단체제의 일부로 국경지역을 감시하고 사람들이 망명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 특히 강제송환금지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가로막는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를 방지하는데 필요합니다.</li>
</ul>
<h4><b>2. 이주에 사용되는 고위험 시스템 목록을 확장해야 합니다.<br />
</b></h4>
<p>제안서는 이미 부록 III에 이주와 국경 통제에 &#8216;고위험&#8217;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감독 및 투명성 조치를 받아야하는 모든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포착하지 못합니다.</p>
<p><b>이주에 사용되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규제되도록 하려면 부록 III를 개정하여 다음을  &#8216;고위험&#8217;</b><strong>으로</strong> <b>포함해야 합니다.</b></p>
<ul>
<li aria-level="1"><b>생체인식 식별 시스템</b>. 생체인식시스템(모바일 지문 스캐너 등)은, EU국경 및 EU국경내에서 신원 확인을 수행하는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종, 민족 또는  피부색이<a href="https://fra.europa.eu/en/news/2021/police-stops-europe-everyone-has-right-equal-treatment"> <b>개인의 이주 상태를 대신(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b></a>  인종 프로파일링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관행을 촉진하고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심각한 차별 위험 때문에, 입법자(의원)들은  EU 인공지능법이  이러한 사용을 규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li>
<li aria-level="1"><b>국경 모니터링 및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b>EU 영토로 가는 안전하고 규칙적인 경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불규칙적인 수단을 통해 유럽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당국은 국경에서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이,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를 위해 인공지능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국경에서의 폭력을 악화시키고 집단 추방이나 불법적인 반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조되는 위험과 구조적 불평등의 확대를 고려할 때, 입법자(국회의원)들은 국경 감시에 사용되는 모든 인공지능시스템을 인공지능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li>
<li aria-level="1"><b>이주,  망명 및  국경통제에 사용되는 예측분석시스템.  </b>이주 흐름에 대한 예측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은 기본권과 국제 보호 절차에 대한 접근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주 통제 및 국제 보호 맥락에서 자원을 평가하고 배분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주 동향과 수용 요구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회원국의 준비뿐만 아니라 개인이 국제적 보호 및 기타 많은 기본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시스템은 이주의 맥락에서 배치될 때 &#8216;고위험&#8217;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li>
</ul>
<h4><b>3. EU IT시스템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 이주의 모든 고위험 시스템에 인공지능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b></h4>
<p>인공지능법 제83조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시장에 출시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조에는 Eurodac(지문DB), Sengen Information System(셍겐정보시스템), ETIAS(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 등 이주에 사용되는 EU의 대규모 IT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IT시스템은 모두 3억 개  이상의 기록 용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자동 처리,  자동화된 위험평가시스템  또는 생체인식 식별을 위한 기술 사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EU는 향후 몇 년 내에 모든  비자 및 &#8216;여행 허가&#8217; 신청자에게 자동화된 위험 프로파일링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EU 기관들은 현재 망명 신청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a href="https://www.startpage.com/do/dsearch?query=edri+eurodac&amp;cat=web&amp;pl=opensearch&amp;language=english"><strong>얼굴이미지 처리(얼굴인식)</strong></a>를  포함시키기 위해 Eurodac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배제하는것은,  EU 인공지능법의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포괄적인 면제는 EU 이주 통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책임, 투명성 및  감독을  감소시키고 EU의  대규모 IT 시스템의  일부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축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조사의 면제로 인해,  EU 인공지능법은 개인의 이주 상태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이중 기준을 초래하게 됩니다.</p>
<p><b>EU 인공지능법은 제83조가 모든 고위험 시스템에 동일한 준수 규칙을 적용하고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b></p>
<h4><b>4. 투명성 및 감독 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b></h4>
<p>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스템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 상황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의 맥락에서, 이 요구사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배치하는 사람들과 그 대상자들 사이의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시급하고 절실합니다.</p>
<p><b>EU 인공지능법은 이주와 국경통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사람들이</b> <b>정의를</b> <b>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EU 인공지능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b></p>
<ul>
<li aria-level="1">고위험<b> 인공지능시스템의</b>  수행주기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배치하기 전에<a href="https://edri.org/wp-content/uploads/2022/05/Obligations-on-users-AIA-Amendments-17022022.pdf"> <b>기본권 영향평가(FRIA)</b></a><b>를 실시하고 공개해야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포함해야 합니다.</b></li>
<li aria-level="1"><b>당국이 이주, 망명 및  국경 관리를 위한 고위험 및 모든 공공 인공지능의 사용을 EU</b> <a href="https://algorithmwatch.org/en/wp-content/uploads/2022/04/Database-issue-paperApril2022.pdf"><b>데이터베이스에 </b><b>등록</b></a><b>하도록 요구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b>공공의 투명성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다수의 기본권이 위태로운 이주의 고위험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인공지능법은 법집행과 이주의 <a href="https://edri.org/wp-content/uploads/2022/10/CZ-Minister-Digitalisation-letter-AI-act.pdf"><strong>투명성 조치에 대한 분리</strong></a>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li>
<li aria-level="1"><b>인공지능시스템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사람과 그룹이 이해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b><a href="https://edri.org/wp-content/uploads/2022/05/Rights-and-Redress-AIA-Amendments-for-online.pdf"> <b>권리와 구제</b></a> <b>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b> 인공지능법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는 그들을 대신한 공익(시민)단체가 인공지능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범위에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li>
</ul>
<p><b>초안 작성자</b> : Access Now,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and the Refugee Law Lab.</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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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d294be1b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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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연명한 단체 및 개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Access Now, International</li>
<li>Albanian Media Council, Albania</li>
<li>AlgoRace, Spain</li>
<li>Algorights, Spain</li>
<li>AlgorithmWatch, Germany</li>
<li>All Faiths And None, United Kingdom</li>
<li>Àltera APS, Italy</li>
<li>Alternatif Bilisim (Alternative Informatics Association), Turkey</li>
<li>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li>
<li>ARCI, Italy</li>
<li>Are You Syrious, European</li>
<li>ARSIS Asociation for the Social Support of Youth, Greece</li>
<li>Asociación Nacional Presencia Gitana, Spain</li>
<li>Asociación Por Ti Mujer, Spain</li>
<li>Aspiration, USA/International</li>
<li>Association for Integration and Migration, Czech Republic</li>
<li>Association for Juridical Studies on Immigration (ASGI), Italy</li>
<li>ASTI Luxembourg – Association de soutien aux travailleurs immigrés, Luxembourg</li>
<li>AsyLex, Switzerland</li>
<li>Avaaz, International</li>
<li>Baladre, Spain</li>
<li>Bits of Freedom, Netherlands</li>
<li>Blindspots, Germany</li>
<li>Border Criminologies, United Kingdom</li>
<li>Border Violence Monitoring Network, Europe</li>
<li>Bürgerrechte &amp; Polizei/ CILIP, Germany</li>
<li>C.N.C.A. Coordinamento nazionale comunità accoglienti, Italy</li>
<li>Catalina Quiroz-Niño, Spain</li>
<li>CEDA – Center for Muslim Rights in Denmark, Denmark</li>
<li>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 (CAIDP), International</li>
<li>Center for Muslim Rights in Denmark (CEDA), Denmark</li>
<li>Centre for Democracy &amp; Technology, International</li>
<li>Centr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CITAD), Nigeria</li>
<li>Centre for Peace Studies, Croatia</li>
<li>Civil Liberties Union for Europe, European</li>
<li>CNCD-11.11.11, Belgium</li>
<li>Collective Aid, Bosnia Herzegovina</li>
<li>Comisión Española de Ayuda al Refugiado (CEAR), Spain</li>
<li>Comisión Legal Sol, Spain</li>
<li>Comitato per i Diritti Civili delle Prostitute APS, Italy</li>
<li>Comite de Apoyo a las Trabajadoras del sexo CATS, Spain</li>
<li>Consortium for Refugees and Migrants in South Africa, South Africa</li>
<li>Corporate Europe Observatory, Belgium</li>
<li>Czech Helsinki Committee, Czech Republic</li>
<li>D64 – Zentrum für Digitalen Fortschritt e. V., Germany</li>
<li>Derechos Digitales, Latin America</li>
<li>Digital Society, Switzerland</li>
<li>Digitalcourage, Germany</li>
<li>Diotima – Centre for gender rights &amp; equality, Greece</li>
<li>Državljan D / Citizen D, Slovenia</li>
<li>Electronic Frontier Finland, Finland/European</li>
<li>Elektronisk Forpost Norge (EFN), Norway</li>
<li>Equipo del Decenio Afrodescendiente, Spain</li>
<li>Erletxe, Spain</li>
<li>Estonian Human Rights Centre, Estonia</li>
<li>EuroMed Rights, Regional (Europe/Middle East/North Africa)</li>
<li>European Anti poverty Network, European</li>
<li>European Center for Human Rights, European</li>
<li>European Center for Not-for-Profit Law (ECNL), Europe</li>
<li>European Civic Forum, European</li>
<li>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ECRE), European</li>
<li>European Digital Rights (EDRi), European</li>
<li>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Homeless (FEANTSA), European</li>
<li>European Muslim Initiative for Social Cohesion, Denmark</li>
<li>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ENAR), European</li>
<li>European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Rights and Health among Migrant Sex Workers (TAMPEP), Netherlands</li>
<li>European Network On Religion and Belief (ENORB), European</li>
<li>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uropean</li>
<li>European Race and Imagery Foundation, Netherlands/Switzerland/Germany</li>
<li>European Sex Workers’ Rights Alliance (ESWA), Europe/Central Asia</li>
<li>Fair Trials, International</li>
<li>FAIRWORK Belgium, Belgium</li>
<li>Fem-R, Finland</li>
<li>Feminist Autonomous Centre for Research, Athens, Greece</li>
<li>Generation 2.0 for Rights, Equality &amp; Diversity, Greece</li>
<li>Glitch, United Kingdom</li>
<li>Global Data Justice project (Tilburg Institute for Law, Technology and Society), Netherlands</li>
<li>Greek Forum of Migrants, Greece</li>
<li>Hacklab-ferro, Spain</li>
<li>Haringey Welcome, United Kingdom</li>
<li>Health Action International, Netherlands</li>
<li>Hermes Center, Italy</li>
<li>Homo Digitalis, Greece</li>
<li>HumanRights360, Greece</li>
<li>I Have Rights, Greece</li>
<li>In-Exile, Germany</li>
<li>Institute Circle, Slovenia</li>
<li>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ISD), UK / Germany / International</li>
<li>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International</li>
<li>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International</li>
<li>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AT (FIACAT), France</li>
<li>International Women* Space Berlin, Germany/European</li>
<li>IRIDIA Cener of Defense of Human Rights, Spain</li>
<li>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 (ICCL), Ireland</li>
<li>IT-Pol, Denmark</li>
<li>Iuridicum Remedium, Czech Republic</li>
<li>Ivorian Community of Greece, Greece</li>
<li>Kif Kif vzw, Belgium</li>
<li>KISA – Equality, Support, Antiracism, Cyprus</li>
<li>Koapanang Africa Against Xenophobia {KAAX], South Africa/International</li>
<li>KOK – German NGO Network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Germany</li>
<li>La Strada International, Netherlands</li>
<li>Lafede.cat, Spain</li>
<li>Lassane Ouedraogo – Africa Solidarity Centre Ireland, Ireland</li>
<li>Lawyers for Human RIghts, South Africa/International</li>
<li>Legal Centre Lesvos, Greece</li>
<li>Ligue Des Droits De L’Homme, France</li>
<li>Ligue des Droits Humains, Belgium</li>
<li>Migrant Tales, Finland</li>
<li>Migrant Women Association Malta, Malta</li>
<li>Migrants Organise, United Kingdom</li>
<li>Migration-Controle.info, Germany/International</li>
<li>Migreurop, France</li>
<li>Mobile Info Team, Greece</li>
<li>Moje Państwo Foundation, Poland</li>
<li>Movement of Asylum Seekers in Ireland (MASI), Ireland</li>
<li>NGO Legis, Republic of North Macedonia</li>
<li>Novact, Spain</li>
<li>Open Rights Group, United Kingdom</li>
<li>Open Society Foundations, International</li>
<li>Panoptykon Foundation, Poland</li>
<li>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International</li>
<li>Politiscope, Croatia</li>
<li>Priva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li>
<li>Privacy Network, Italy</li>
<li>Prostitution Information Center (PIC), Netherlands</li>
<li>R3D: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Mexico</li>
<li>Racism and Technology Center, Netherlands</li>
<li>Red de Mujeres Latinoamericanas y del Caribe, Spain</li>
<li>R3D: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li>
<li>Red Española De Inmigración Y Ayuda Al Refugiado, Spain</li>
<li>Red Umbrella Athens, Greece</li>
<li>Red Umbrella Sweden, Sweden</li>
<li>Refugee Law Lab, York University, International</li>
<li>Refugee Legal Support (RLS), Greece/United Kingdom/France</li>
<li>Refugees International, United States</li>
<li>Refugees Solidarity Movement, International</li>
<li>Revibra Europe, European</li>
<li>Salud por Derecho, Spain</li>
<li>Samos Volunteers, Greece</li>
<li>Sea-Watch, Germany/European</li>
<li>Sekswerkexpertise, Dutch Platform for the advancement of sex workers rights, Netherlands</li>
<li>Sex Workers’ Empowerment Network, Greece</li>
<li>SHARE Foundation, Serbia/South East Europe</li>
<li>SOS Malta, Malta</li>
<li>SOS Racismo Gipuzkoa, Spain</li>
<li>STAR-STAR Skopje, North Macedonia</li>
<li>Statewatch, European</li>
<li>Stichting LOS, Netherlands</li>
<li>Still I Rise, International</li>
<li>StraLi for Strategic Litigation , Italy</li>
<li>Subjective Values Foundation, Hungary</li>
<li>SUPERRR Lab, Germany</li>
<li>SW Digitaal, Netherlands</li>
<li>Symbiosis – School of Political Studies in Greece, Greece</li>
<li>Tamkeen for Legal aid and Human Rights, Jordan</li>
<li>Taraaz, International</li>
<li>The App Drivers and Couriers Union, United Kingdom</li>
<li>The Joint 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 United Kingdom</li>
<li>Today is a New Day, Institute for Other Studies, Slovenia</li>
<li>Trans United Europe/BPOC Trans network, Netherlands</li>
<li>Utrecht University, Digital Migration Special Interest Group, Netherlands</li>
<li>Waterford Integration Services, Ireland</li>
<li>Yoga and Sport With Refugees , Greece</li>
</ol>
<p><strong>Individuals:</strong></p>
<ol>
<li>Angela Daly, Professor of Law &amp; Technology, Leverhulme Research Centre for Forensic Science, Dundee Law School and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 Information Society Law Center, University of Milan, Italy</li>
<li>Asli Telli, Research Associate at WISER, The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t Wits University</li>
<li>Chiara De Capitani, PhD researcher in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à di Napoli L’Orientale</li>
<li>Claudia Aradau,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Department of War Studies and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ERC Consolidator Grant Security Flows,  King’s College London</li>
<li>Cristina Del Biaggio</li>
<li>Douwe Korff, Emeritu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and Associate, Oxford Martin School, University of Oxford</li>
<li>Dr Arjumand Bano Kazmi</li>
<li>Dr Dale T McKinley, Senior Research Associate’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mp; Developmen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Johannesburg</li>
<li>Dr Derya Ozkul, Senior Research Fellow, Refugee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Oxford</li>
<li>Dr Grace S. Thomson</li>
<li>Dr Koen Leurs, Associate Professor , Department of Media and Culture, Utrecht University</li>
<li>Dr Niovi Vavoula, Lecturer (Assistant Professor) in Migration and Security a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li>
<li>Dr Philipp Seuferling, LSE Fellow,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li>
<li>Dr Sarah Perret, Research Associate, Department of War Studies, King’s College London</li>
<li>Dr. Jan Tobias Muehlberg imec-DistriNet, KU Leuven, Belgium</li>
<li>Edward Hasbrouck</li>
<li>Elisa Elhadj, PhD Candidate KU Leuven &amp;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li>
<li>Francesca Meloni, Lecturer in Social Justice at the School of Education, Communication &amp; Society, King’s College London</li>
<li>Judith Membrives i Llorens,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li>
<li>Luis H. Porras,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li>
<li>Marc Bria Rmírez,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li>
<li>Mary Gitahi, RLO study Uganda Lead Researcher, Refugee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Oxford</li>
<li>Mirjam Twigt, Postdoctoral Fellow IKRS,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Oslo</li>
<li>Nabila Hamza</li>
<li>Prof. Markus Krebsz, The Human-AI.Institute</li>
<li>Theodora Christou,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li>
<li>Trivik Verma,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Technology, Policy and Management in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li>
<li>Vicki Squire,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versity of Warwick</li>
<li>Victoria Canning, Associate Professor of Criminology, University of Bristol</li>
<li>Yassine Boubout</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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