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유전자정보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atom:link href="https://digitaljustice.kr/cat/2/150/529/3730/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lastBuildDate>Wed, 01 Sep 2021 01:13:4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
	hourly	</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
	1	</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s://wordpress.org/?v=6.9.4</generator>

<image>
	<url>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url>
	<title>유전자정보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width>32</width>
	<height>32</height>
</image> 
<site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55721707</site>	<item>
		<title>[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906/</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Wed, 01 Sep 2021 01:12:55 +0000</pubDate>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행정소송]]></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법]]></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4906</guid>

					<description><![CDATA[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re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br />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h3>
<p>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8217;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2일  행정법원은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대법원은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H씨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7일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을 다시 한 번 다투고자 합니다.</p>
<p>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결정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건 H씨 역시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사자입니다. 이에 부당하게 채취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H씨에 대한 영장발부 관련 서류에 따르면 채취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 역시 영장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법원은 H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p>
<p>3. 우리 단체들은 현행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디엔에이법은 채취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대상자의 사망시까지 영구무한으로 보존됩니다. 노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의 생존권과 노동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들을 중범죄인처럼 취급하여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법률에는 물론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디엔에이법의 입법 목적은 중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디엔에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 판결에서 디엔에이법에 삭제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신청권이 없다고 했습니다.</p>
<p>4. 디엔에이법의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는 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되었습니다. 노동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시도는 물론이고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대학생들에게까지 강압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장기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 오용 등의 위험이 현실이 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실제적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p>
<p>5. 2011헌마2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이정미, 이진성, 김찬종, 서기석)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죄예방의 필요와 사회적 낙인으로 침해되는 사익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바람직하다&#8217;고 판단하였습니다.</p>
<p>6.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위헌 요소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노동자와 활동가 등 기본권과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집행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p>
<p>2021. 9. 1.</p>
<p>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p>
<p>&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4906</post-id>	</item>
		<item>
		<title>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3111/</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Mon, 29 Jun 2020 00:51:46 +0000</pubDate>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행정소송]]></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DNA소송]]></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3111</guid>

					<description><![CDATA[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16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strong>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strong></h3>
<p>&nbsp;</p>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오늘(6월 29일) H씨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함과 동시에 현행 디엔에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사유는  디엔에이법이 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이번 사건 당사자 H씨는  주식회사 케이이씨(이하 KEC) 소속 노동자로 지난 2015년 노사분쟁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요구를 받는데 이에 불응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H씨는 2016년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불복절차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016헌마344).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2019년 검찰총장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총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H씨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찰총장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b></span><span style="font-weight: 400;"> 이에 H씨와 인권단체들은 검찰총장 처분의 위법성을주장하며 삭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취 대상자에게 삭제청구권을 인정하지않고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디엔에이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br />
</span>소송 절차에서  H씨에 대한 영장발부 관련 서류를 통해 채취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도, 채취 영장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6월 1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삭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li>
<li>디엔에이법에 대해선 입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입법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중범죄자라 볼 수 없는 노동자와 활동가,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대학생들에게까지 강압적으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채취보관을 강행하는 등 광범위한 남용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br />
디엔에이법 제1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삭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 채취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되면 대상자의 사망시까지 영구무한으로 보존</b></span>된다는 것입니다.</li>
<li><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개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대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침해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b></span><span style="font-weight: 400;"> 게다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음</b></span><span style="font-weight: 400;">에도 그러지 않음으로써 최소침해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디엔에이법 제13조가 규정하는 삭제 조항 외에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디엔에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애시당초 삭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입법 부작위</b></span><span style="font-weight: 400;">에 해당합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는 국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상 확장될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오남용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대상자가 사망시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오용 등의 위험이 현실이 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대상자가 실제 입는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널리 알려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헌마28 결정에서 소수의견이긴 하나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시하면서 ‘대상자의 사망 시까지라는 불확정의 장기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경우 그만큼 정보의 유출, 오용 및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사망시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4명의 재판장(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은  위헌결정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죄예방의 필요와 사회적 낙인으로 침해되는 사익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바람직하다’</b></span><span style="font-weight: 400;">고 판단하였습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중범죄자가 아닌, 노동자와 활동가 등의 집회·시위, 생존권 투쟁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지속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해당 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찰은 올해 초에도  용산 철거민에게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요구했습니다.<br />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 보관하는수사기관의 관행이 중단되고 영장을 무비판적으로 찍어대는 법원의 관행이 바뀌기를 바라며, 수시기관에 의한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 요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b></span></li>
</ol>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2020.06.29.</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3111</post-id>	</item>
		<item>
		<title>[공동 성명]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2259/</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25 Feb 2020 01:58:12 +0000</pubDate>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DNA신원확인정보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2259</guid>

					<description><![CDATA[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160;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style="text-align: center;">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h4>
<h3 style="text-align: center;"><b>아직 늦지 않았다</b><b>! </b><b>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b><b>!</b></h3>
<p>&nbsp;</p>
<ol>
<li>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li>
<li>지난 1월 9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비판해 왔고, 실제로 이번 개정 이후로 검찰은 용산 철거민에 대하여 또다시 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여 논란을 빚었다.<br />
개정된 디엔에이법이 채취 영장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를 마련하였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br />
지난 1월 9일 개정은 용산 철거민, 쌍차 노동자, 노점상 활동가, KEC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u>신원확인정보</u> 보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용산 철거민 등에 대한 디엔에이채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u><b>개정 디엔에이법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b></u><u><b>.</b></u></li>
<li>디엔에이법은 입법 초기부터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 입법 목적 또한 중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디엔에이채취 및 신원확인정보의 보관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국가가 인권·시민사회 활동은 물론 사회 부조리를 비판했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무차별적 디엔에이 채취는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li>
<li><u><b>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b></u><u><u><b>.</b></u></u>&nbsp;
<p><strong>첫째</strong>,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대상범죄에 있어 집회 및 시위, 노동쟁의 과정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수정해야 마땅하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처럼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는 <u><b>중대성</b></u><u><b>, </b></u><u><b>재범의 위험성</b></u><u><b>, </b></u><u><b>적합성의 요건</b></u>을 갖추도록 규정해야 한다.<br />
<strong>둘째</strong>, 현재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KEC 노동조합 채취 피해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요청조차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사자 및 그 가족이 공유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무기한 보관하며 무제한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br />
<strong>셋째</strong>, 통계에 따르면 현재 디엔에이시료의 채취는 영장이 아니라 99.5%가 동의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은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채취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의규정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li>
<li>시민사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디엔에이법의 개선에 다시 한번 임하여 더는 억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2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 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strong></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2259</post-id>	</item>
		<item>
		<title>[공동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2121/</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Wed, 15 Jan 2020 02:01:37 +0000</pubDate>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2121</guid>

					<description><![CDATA[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p>
<p>이번 개정에서 디엔에이 채취영장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가 마련된 것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학계에서도 지적해 온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분명 나아진 측면이 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는 용산 철거민, 쌍차 노동자, 노점상 활동가, KEC 파업노동자 등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보관에 항의해 온 이들의 싸움이 이루어낸 성과이다.</span> 하지만 <strong><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우리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span></strong></p>
<p>2. 입법 당시부터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디엔에이법의 개정인 만큼, 입법자인 국회는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로서 일반 용의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와 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채취 또한 대부분 영장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DNA 채취 올스톱”이라는 경찰의 호들갑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결국 국회는 이번 개정에서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에 대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인권침해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고 말았다.</span></p>
<p>3.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에 디엔에이법 제8조에 추가된 의견진술 기회와 불복절차마저 개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span>에도, 이번 개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그마저도 수사기관의 ‘소명자료’로 대체 할 수 있게 하였다.<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이는 사실상 영장발부 과정에서의 법원의 통제를 형해화 함은 물론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strong></span></p>
<p>또한 개정 디엔에이법은 채취가 이루어진 후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불복절차를 7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 당사자가 실제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strong></span> 이번 개정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영장은 압수･수색과 달리 채취 뿐만 아니라 감식, 데이터베이스 수록까지 포괄해서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는 물론 디엔에이를 공유하는 모든 가족들이 당사자 사망시까지 검색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과 크게 다르다.</p>
<p>무엇보다 디엔에이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 및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 심사에서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큰 문제이다. 지금에서처럼 재범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디엔에이를 채취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채취 요건으로 규정했어야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대상자 사망시까지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관과 삭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소수의견에서 채취 요건 및 보관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국회는 이를 모두 외면했다.</p>
<p>4. 애시당초 디엔에이법은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다. 이와 같은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국가가 인권·시민사회 활동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실현과 생존권 투쟁에 나서 사회 부조리를 비판했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무차별적 디엔에이 채취는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p>
<p>국회는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받은 디엔에이법을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회가 채취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민감한 디엔에이 정보를 수사기관이 채취하여 분석하고 장기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p>
<p>5. 부당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우리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도 국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청구인이었던 노동자의 디엔에이 정보 삭제를 거부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또다시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해 디엔에이 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p>
<p>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보관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보관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수사기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하지 않고 디엔에이법을 적극 재검토하여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할 의무를 여전히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1.15</p>
<p><strong>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 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strong></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2121</post-id>	</item>
		<item>
		<title>[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709/</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Wed, 23 Oct 2019 05:17:09 +0000</pubDate>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1709</guid>

					<description><![CDATA[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br />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br />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br />
일자: 2019. 10. 23<br />
제목: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p>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1758"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28디엔에이법웹자보_small.jpg" alt="" width="1768" height="250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28디엔에이법웹자보_small.jpg 1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28디엔에이법웹자보_small-768x1086.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28디엔에이법웹자보_small-17x24.jpg 17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28디엔에이법웹자보_small-25x36.jpg 25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9/10/191028디엔에이법웹자보_small-34x48.jpg 34w" sizes="(max-width: 1768px) 100vw, 1768px" />❖ 토론회 개요<br />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br />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br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br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p>
<p>❖ 토론회 구성</p>
<table style="height: 688px;" width="784">
<tbody>
<tr>
<td></td>
<td colspan="4">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td>
</tr>
<tr>
<td>
<p style="text-align: left;">2:00~2:10</p>
</td>
<td style="text-align: left;" rowspan="2">개회</td>
<td style="text-align: left;" rowspan="2">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말</p>
</td>
<td style="text-align: left;">박주민 의원</p>
<p>(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td>
</tr>
<tr>
<td>2:10~2:20</td>
<td>박종우 변호사</p>
<p>(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td>
</tr>
<tr>
<td>2:20~2:40</td>
<td>발제</td>
<td>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td>
<td>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td>
</tr>
<tr>
<td>2:40~3:00</td>
<td>발제</td>
<td>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td>
<td>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td>
</tr>
<tr>
<td>3:00~3:10</td>
<td>토론</td>
<td colspan="2">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td>
</tr>
<tr>
<td>3:10~3:20</td>
<td>토론</td>
<td colspan="2">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td>
</tr>
<tr>
<td>3:20~3:30</td>
<td>토론</td>
<td colspan="2">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td>
</tr>
<tr>
<td>3:30~3:40</td>
<td>토론</td>
<td colspan="2">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3:40~4:00</td>
<td colspan="3">
<p style="text-align: left;">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p>
</td>
</tr>
</tbody>
</table>
<p>&nbsp;</p>
<p>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p>
<p>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p>
<p>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p>
<p>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p>
<p>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p>
<p>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19.10.23</p>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1709</post-id>	</item>
		<item>
		<title>디엔에이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행</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378/</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hu, 25 Jul 2019 09:34:51 +0000</pubDate>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자료실]]></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DNA수집]]></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1378</guid>

					<description><![CDAT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p>
<p>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p>
<p>2011년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5:4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공장 점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구미 KEC 노동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에도 20분 간 쇼핑몰에서 연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p>
<p>결국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하여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p>
<p>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간 디엔에이법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p>
<p>보고서는 그간 국내 문헌에서 지적된 디엔에이법의 문제점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입법례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프로보노 지원센터)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p>
<p>&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1378</post-id>	</item>
		<item>
		<title>[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1019/</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11 Jun 2019 06:01:29 +0000</pubDate>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소송]]></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행정소송]]></category>
		<category><![CDATA[DNA소송]]></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1019</guid>

					<description><![CDATA[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br />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br />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br />
일자: 2019. 6. 11.<br />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p>
<p>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11일 H씨에 관한 대검찰청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디엔에이가 채취된 원고 H씨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예정입니다.</p>
<p>2. 지난 2015년 H씨는 주식회사 케이이씨(이하 KEC) 소속 노동자로 노사분쟁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H씨를 비롯하여 이때 채취대상이 된 KEC 노동 조합원 48명은 다수가 평조합원으로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만을 벌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 정한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디엔에이가 채취되자, KEC 노동자들은 2016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2016헌마344 사건).</p>
<p>3.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H씨와 KEC 노동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불복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는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p>
<p>4.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H씨는 대검찰청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있는 본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신청</span>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H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디엔에이정보가 국가에 보관되어 수시로 범죄수사에 활용되는 데 대하여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H씨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위헌적으로 채취되어 보관 중인 위법한 정보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대검찰청은 사망, 무죄, 면소 등 디엔에이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민원에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span></p>
<p>5. 디엔에이는 지문 등 다른 신원확인정보나 의료정보 등 다른 민감정보와 비교하여도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디엔에이는 단순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병력, 건강상태, 장래의 발병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적으로 변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 가계의 의학적 생물학적 정보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년에 걸쳐 파업 노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물론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는 노점상 활동가를 비롯, 학내 민주화투쟁을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디엔에이 채취요구를 해 왔습니다.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검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수록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span></p>
<p>6. 현행 디엔에이법 제1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삭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점까지 저장하는 것은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삭제신청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디엔에이법 제13조는 위헌·무효이며, 위헌·무효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H씨의 경우처럼 채취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보관된 경우 국가로서는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p>
<p>7.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끝.</p>
<h4 style="text-align: cente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h4>
<h4 style="text-align: center;">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h4>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1019</post-id>	</item>
		<item>
		<title>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9285/</link>
		
		<dc:creator><![CDATA[진보넷]]></dc:creator>
		<pubDate>Mon, 03 Sep 2018 14:05:21 +0000</pubDate>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DNA소송]]></category>
		<category><![CDATA[DNA신원확인정보법]]></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39285</guid>

					<description><![CDATA[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100%; width: auto; margin-top: 1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8/09/20180904-디엔에이법-즉각-개정-촉구-기자회견-현수막.jpg" /></p>
<h4 style="opacity: .8;">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h4>
<p>&nbsp;</p>
<ol>
<li>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li>
</ol>
<ol start="2">
<li>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li>
</ol>
<ol start="3">
<li>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br />
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li>
</ol>
<ol start="4">
<li>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li>
</ol>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blockquote class="quote_schedule"><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5px;" class="divider"></div></div>
<h5 style="color: #595959; font-weight: 400; line-height: 50px; font-size: 1.4rem;">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h5>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h4 class="sub-headline-red">“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h4>
<ul>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일시</span>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장소</span> : 대검찰청 앞</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주최</span> :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li>
<li style="padding-bottom: 1rem;"><span style="font-size: 120%; font-weight: 400; opacity: .8;">진행순서</span><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사회</span>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경과보고</span>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span>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규탄발언 1. 헌법소원 당사자</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금속노조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span><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규탄발언 2. DNA 채취 당사자 데이터 삭제요구</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천주석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금속노조 쌍용차지부</span><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규탄발언 3. DNA채취 대상자 채취요구 중단요구</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금속노조 유성지회 엄기한 부지회장</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span><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규탄발언 4.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span><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기자회견문 낭독</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민주노총</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황호인 한국GM비정규직지회장</span><br />
<span style="padding-left: 30px;">&#8211;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span><br />
<i class="icon-tiny fa fa-angle-double-right accent-color"></i> <span style="font-weight:400;">검찰 민원 접수</span></li>
</ul>
</blockquote>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div id="fws_6a3cd293636a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45px; width: 20%; height: 1px; margin-bottom: 45px;"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첨부자료. 기자회견문<br />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기자회견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left: 2rem;font-size: 1.8rem;margin-bottom: 3rem !important;font-weight: 500 !important;line-height: 3.5rem !important">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br />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h4>
<div style="padding-left:30px;padding-right:30px">
<ol>
<li>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디엔에이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li>
</ol>
<ol start="2">
<li>「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후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2014년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정 이후로도 마구잡이 DNA 채취가 멈추지 않았다.</li>
</ol>
<ol start="3">
<li>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br />
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li>
</ol>
<ol start="4">
<li>헌재가 지적했듯이 DNA 채취대상자는 시료 채취 및 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또 검찰은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는 가족이나 성씨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가족검색’을 추진해 왔다.<br />
그런데도 채취영장으로 강제로 DNA를 채취당한 이들은 영장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채취대상자가 DNA를 채취당할만큼 중대범죄자인지 재범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에 지적했듯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li>
</ol>
<ol start="5">
<li>따라서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li>
</ol>
</div>
<p><span style="font-size: 110%;font-weight: 400">&lt;우리의 요구&gt;</span></p>
<blockquote class="quote_box_gray" style="margin-left: 2rem;margin-right: 2rem">
<h5 style="color: #444444;margin-bottom: 1.6rem;line-height: 2rem">첫째, 검찰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기발부된 DNA 영장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DNA 영장 청구 또한 즉각 중단하라!</h5>
<h5 style="color: #444444;margin-bottom: 1.6rem;line-height: 2rem">둘째,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른 사건 청구인의 정보는 물론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라!</h5>
<h5 style="color: #444444;line-height: 2rem">셋째,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라!</h5>
</blockquote>
<p style="padding-bottom:0rem !important;margin-bottom:0rem !important">2018년 9월 4일</p>
<p style="margin-top:0.5rem !important;padding-top:0rem !important">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93653c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div>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9285</post-id>	</item>
		<item>
		<title>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국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3374/</link>
		
		<dc:creator><![CDATA[진보넷]]></dc:creator>
		<pubDate>Mon, 06 Nov 2017 04:25:04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33374</guid>

					<description><![CDATA[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line-red">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br />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h4>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span class="highlight1" style="font-size: 1.2rem;">114억 6,800만 원.</span>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p>
<p>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p>
<p>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p>
<p>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p>
<p>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p>
<p>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p>
<p>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p>
<p>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p>
<p>2017년 11월 6일</p>
<p>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3374</post-id>	</item>
		<item>
		<title>검찰, 노점상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DNA 강제 채취는 &#8220;중대한 인권 침해&#8221;… 헌법소원 제기</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215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30 Jun 2017 06:21:2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7년 6월 (통권 93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32152</guid>

					<description><![CDATA[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2153 size-full"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7/07/201706newsletter2-1.jpg" alt="" width="490" height="30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7/07/201706newsletter2-1.jpg 49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7/07/201706newsletter2-1-24x15.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7/07/201706newsletter2-1-36x22.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7/07/201706newsletter2-1-48x29.jpg 48w" sizes="(max-width: 490px) 100vw, 490px" /></p>

		<div id="fws_6a3cd2936737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 검찰,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 &#8220;중대한 인권 침해&#8221; 헌법소원 제기</h5>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국가가 또다시 활동가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p>
<p>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p>
<p>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성 등으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입니다.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2152</post-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