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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CTV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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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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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CTV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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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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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06:50:29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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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af887d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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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지난 12. 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li>
<li>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li>
<li>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li>
<li>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li>
<li>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6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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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9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1 Apr 2026 04:41:04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국가감시]]></category>
		<category><![CDATA[비상계엄]]></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도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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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60;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h4>
<p>&nbsp;</p>
<p>1. 취지와 목적</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 자료 배포 예정</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li>
</ul>
<p>2.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12·3계엄군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2차 종합특검 건물앞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경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8211; 규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br />
&#8211; 규탄: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br />
&#8211; 진정요지: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br />
</span>진정서 현장접수</li>
<li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span></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경과</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스마트안전망)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음.</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4. 12. 13.) &#8220;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8221; 계엄군 이동·진압 사전 준비?</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경향신문 (2024. 12. 18.)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5. 1. 17.)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8216;작전 상황 확인&#8217;</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5. 1.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사건을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1. 진정인단체, 진정 철회 후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비공개처리함(부분공개).</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1. 국회와 언론에서 서울시 외에도 타지역 군부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CCTV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겨레 (2026. 1. 15.)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4.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해 2차 특검에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br />
</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2 : 진정서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요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2024. 12. 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 전후, 특히 2024.12. 4.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4. 12. 12.까지 매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대상, 조회목적 등)을 보존 하시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①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이유</span></h3>
<ol>
<li><b> 이 진정의 경위</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및 각 지역 소재 사단 등 군(軍)은 ①2024. 12. 3. 20:23 비상계엄(이하 ‘12.3 불법계엄’이라 합니다)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달 4. 01:01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또 ②2024. 12. 4. 04:30 12.3 불법계엄 공식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간헐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및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을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하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이 12.3 불법 계엄 및 그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 등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한 행위로서, 그 목적과 경위를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b> 기초 사실 </b></li>
</ol>
<p><b>가. 서울시 CCTV의 경우</b></p>
<p><b>【표】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국면 서울 지역 주요집회 및 국방부 감시 동향</b></p>
<table>
<tbody>
<tr>
<td><b>날짜</b></td>
<td><b>시간</b></td>
<td><b>주요특징</b></td>
<td><b>핵심장소</b></td>
<td><b>열람대상 위치</b></td>
<td><b>접속 군부대명</b></td>
</tr>
<tr>
<td rowspan="5"><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01:2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3:03</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 저지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특전사</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0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9:0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단체 &#8216;전국민 비상행동&#8217; 선포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5.</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2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9"><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6.</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①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8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0-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3-97</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9:5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②여의도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농성 및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9</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7.</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3: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차 탄핵 표결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규모인파결집</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8.</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2.</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4: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서 집회 후 용산을 지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한남동 대통령 관저</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body>
</table>
<p>&nbsp;</p>
<p><b> </b></p>
<p><b>나. 그 외 지역 CCTV의 경우</b></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강원도특별자치도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강원도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①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 및 2포병여단은 2024. 12. 4. 00:00경부터 총 139회 강원도 CCTV에 접속하여 강원도청, 춘천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은 ②2024. 12. 4. 00:00경 부터 철원·강릉 지역 주요 도로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고, ③2024. 12. 4. 00:00경부터 총 61회 화천읍 CCTV에 접속하여 화천군청 및 화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세종자치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세종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3231부대는 ①2024. 12. 6. 15:10 ∼ 15:50 세종시 CCTV에 접속하고, ②2024. 12. 12. 09:07 ∼ 09:15 세종시 CCTV에 접속하여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청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수원시 소재 수도군단(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2024. 12. 4.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수원시 CCTV’)를 이용하여 수원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KBS경인방송센터·삼성 디지털 시티(Samsung Digital City)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울산광역시 소재 53사단 127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①2024. 12. 4. 08:21경 ②2024. 12. 7. 04:40경 ∼ 2024. 12. 12. 10:37경 울산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울산시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전라남도 소재 31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4. 18:54경 ∼ 2024. 12. 12. 14:29경 전라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전남 CCTV’)를 이용하여 곡성군·구례군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을 통합방위훈련, 거동수상자식별, 통합방위사태선포, 자체전술훈련, 현장확인, 경계태세 2급 등 목적으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충청남도 소재 32보병사단 역시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5. 06:35경∼ 2024. 12. 12. 07:48경 충청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충남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b> 국방부 및 군의 시민 일상생활·집회 감시 행위의 위법성 </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 결과 12.3 불법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특전사는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군을 저지하는 시민의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이후에도 12. 12.(현재 확보한 자료상 확인된 사실일 뿐 이후에 접속기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매일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작전참모처·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시민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평시에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통합방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의하더라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합방위사태’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등 적의 침투가 실제 전제되어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동조 제3호)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 간 상태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도 군이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 가 아님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상 CCTV 접속을 통하여 집회 현장이고,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군의 본연의 국방 수행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 및 입법기관을 파악하여 실패한 기존 내란을 다시금 재반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b> 결어</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과 같이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행위를 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 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수행할 목적으로, 즉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12.3 불법계엄 전후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이유와 목적, 위 행위를 지시한 자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시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12. 3.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시도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12. 3.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nbsp;</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3 : 발언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왜 지자체 CCTV로 시민을 감시하는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채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면 선고를 맞은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령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12.3의 밤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북도 청사폐쇄를 단행하고 기초지자체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사단인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12.3 당시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회기능을 중지한다는 계엄령을 수용하고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가 명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의 전후의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희는 그중에서도 12.3 당시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에 주둔중인 군병력의 지역별 cctv 접속기록을 토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이 수백회 넘게 서울, 특히 여의도 지역 cctv를 조회했다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가를 저희 시민사회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부터 강원도까지 12.3 전후로 일부 지역의 군이 지자체의 cctv를 집중적으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주둔지 인근의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의 cctv를 지속적으로 접속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계엄군이 중선위의 과천청사를 침탈했던 상황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계엄군에 운영된 것이 확인된 점에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계엄군이 접속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목적의 cctv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 의해 이용된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은 아니었지만 서울 외 주둔 군부대가 왜 12.3 이후 시민과 헌법기관을 감시하는 움직임을 취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계엄사 설치 시도가 있었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그저 묵과할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내란을 수행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특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엇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지역 지자체의 cctv를 무제한 접속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법 계엄 상황에도 군이 통제받지 않은 채 시민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종합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 계엄군의 시민감시 규탄한다</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실로 입에 남고 싶지도 않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 공화국을 배신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충격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와 더불어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우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계엄과 내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부대가 계엄 전후와 해제 이후에도 지자체의 CCTV에 무제한 조회하고 시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CCTV를 무한정 접속하고 선관위나 언론사 들을 실시간 열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시의 경우 한참 윤석열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통합방위법을 들먹이며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란 그야말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랐다고 한다면 당시 “적”은 누구입니까? 군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적으로 삼은 대상은 누구입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스마트도시 시스템 상 CCTV접속으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국회 주변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장과 거리를 감시한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을 꿈꾸던 때, 군이 이에 협조한 것은 아닙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당시 군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민을 감시했나요? 국회를 감시했나요? 왜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했나요? 왜 하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열람했습니까? CCTV 관리책임자들인 지방단체장들은 왜 군에 명확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군에 CCTV를 군이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던 권한을 주었습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내란에 군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모를 밝히는 것 또한 12.3내란의 진상규명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며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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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보도협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6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4 Mar 2026 02:56:25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노동감시]]></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감시시스템]]></category>
		<category><![CDATA[기관사 CCTV]]></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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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160; 취지 및 목표 국토교통부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br />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는 철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입니다.</p>
<p>최근 노동현장 곳곳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 각종 영상기록 장치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을 강화하기보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p>
<p>기관사 운전실은 1평 남짓한 공간으로, 식사와 생리현상까지 해결해야 하는 노동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상시 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p>
<p>더욱이 감시카메라는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특정 순간의 행위만을 기록함으로써, 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단순화하는 ‘희생양 찾기’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p>
<p>이미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으며, 이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문제를 포함한 철도 안전 정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요구입니다.</p>
<p>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p>
<p>국토교통부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br />
철도안전 정책을 노동감시가 아닌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라<br />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p>
<p>이번 기자회견은 노동감시 강화가 아닌 시민 안전과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한 철도 안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자리입니다.</p>
<p>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aria-level="1">사회 : 정주희 (철도노조 운전국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김정섭 (궤도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고은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채유리 (철도노조 조합원, 현장 기관사)</li>
<li aria-level="1">시민사회 공동요구 전달</li>
</ul>
</li>
</ul>
<p style="text-align: left;">
<p><b>붙임자료</b><b>①</b><b>. </b><b>시민사회 공동요구단위</b></p>
<p><b>붙임자료</b><b>②</b><b>. </b><b>노동시민사회 공동요구안</b></p>
<p><b>[</b><b>①</b><b>시민사회 공동요구단위</b><b>]</b></p>
<p><b>민주노총</b><b>, </b><b>민변 노동위</b><b>, </b><b>디지털정의네트워크</b><b>, </b><b>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b><b>24</b><b>개 단체</b></p>
<p>*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미칭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정책연구소 이음, 진보대학생넷,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p>
<p>&nbsp;</p>
<p><b>[</b><b>②</b><b>공동요구안</b><b>]</b></p>
<p><b>국토부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을 중단하고</b></p>
<p><b>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p>
<p></b></p>
<p><b>노동자에게 책임전가</b><b>, </b><b>감시카메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b><b>.</b></p>
<p>노동현장 곳곳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 고도화된 영상기록 장치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고의 구조적 원인—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시스템 미비—는 가려지고, 책임은 점점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p>
<p>이제 국토교통부는 모든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운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감시카메라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에게 허용된다면, 그 다음은 정비 노동자, 그 다음은 ‘안전’을 이유로 들 수 있는 모든 노동현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p>
<p>기술을 노동자를 돕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데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점차 고도화될 감시기술, 통제기술의 발달은 노동자의 실수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를 쓸모없게 여기도록 하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디딤돌은커녕, 책임전가와 비용절감, 노동유연화의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p>
<p>반대로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의 책임이 옅어지고 나면 철도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감시카메라는 오로지 &#8216;기관사의 손가락 영상&#8217;만을 남깁니다. 이는 사고의 복합적인 전후맥락을 삭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8216;희생양 찾기&#8217;의 도구로 남을 뿐입니다.</p>
<p><b>5</b><b>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b><b>.</b></p>
<p><b>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b><b>.</b></p>
<p>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과 호응 속에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승무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리고 노동감시의 물꼬를 틀 중대한 변화가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담겨 있습니다. 기관사 감시카메라 사안은 철도안전, 노동안전, 노동인권에 관한 폭넓은 문제의식 속에 다뤄져야 합니다.</p>
<p>국토부에 요구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사 감시를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노동감시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를 포함해 실질적인 철도안전, 노동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도의 안전을 바라는 이용자로서,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시민사회 공동요구단체 일동</p>
<p>&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65</post-id>	</item>
		<item>
		<title>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083/</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26 Dec 2024 05:13:44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계엄]]></category>
		<category><![CDATA[통합관제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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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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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h4>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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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 서울시가 아무런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엄중 규탄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군 접속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p>
<p>여러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정보를 종합하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은 계엄 5시간 전부터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 접속 하였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에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군이 서울시 CCTV를 열람한 목적은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고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군, 소방, 경찰 등에 서울시 CCTV를 상시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상시 열람에 대해서는 서울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열람에 따른 책임 또한 서울시가 아니라 열람 기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크게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다.</p>
<p>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다. 만약 군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지자체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등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재난과 치안 등 본래 CCTV가 구축된 목적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설치 목적 외로 줌이나 회전 등 조작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p>
<p>군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설치 목적 내에서 CCTV 영상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제공받는 제3자 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는 제3자 열람을 사전적으로 통보하거나 승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0년 구축된 &#8220;국토교통부 안전망 서비스&#8221;를 통해 영상 정보를 제공하였다며 통보나 승인조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발뺌하는 중이다.</p>
<p>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이나 치안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이나 경찰 등 제3자가 CCTV 통합관제센터나 국토교통부 안전망에 상시 접속하여 자기가 원하는 언제 어디든지 CCTV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국민 감시 상황에 분명하다. 군이나 경찰이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CCTV 열람이 필요하다면 상시 열람이 아니라 적법한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 영상 열람을 승인하기는 커녕 통보조차 받을 수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요구하는 &#8220;법령에서 허용하는&#8221;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제3자가 줌이나 회전 등 직접 CCTV를 조작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에 나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위법한 운영을 방치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p>
<p>최근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한 식별과 추적 기능을 갖추고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경찰청 제2차 치안과학계획에서는 타기관 CCTV를 경찰에 통합하고 이를 분석 및 예측하는 인공지능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모든 공공 CCTV의 설치 운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국민 감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계획이며 위험한 경찰국가적 발상이다.</p>
<p>우리는 이번에 계엄군이 서울시 CCTV를 제맘대로 열람하는 탈법적 사태를 목격했다.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경의 상시 열람은 국민 감시나 다름이 없고 계엄군의 CCTV 감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즉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조작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는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군과 경찰의 직접적인 상시 연결 또는 국토부 시스템을 통한 모든 상시 접속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경의 상시 열람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p>
<p><center>2024년 12월 26일</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strong></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083</post-id>	</item>
		<item>
		<title>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356/</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Wed, 31 May 2023 04:12:07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type]]></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개인영상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영상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영상정보]]></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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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af922e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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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ff;">보도자료</span></h3>
<hr />
<p>&nbsp;</p>
<h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ff;">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span></h3>
<p>&nbsp;</p>
<h4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ff;">“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br />
</span><br />
<span style="color: #0000ff;">“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br />
</span><br />
<span style="color: #0000ff;">“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 실시해야”</span></h4>
<p>&nbsp;</p>
<hr />
<ol>
<li style="list-style-type: none;">
<ol>
<li>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오늘(5/31), 지난 3/28 국민의힘 윤주경의원이 발의한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J3U0T3Q2N1M1U7T3S5R0Z3W1W4U0">「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a> 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는 다목적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벗어나며 감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위법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li>
<li>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일반 관제센터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각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경찰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통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제센터의 필요성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동형 기기를 관제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이를 통해 더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원격 감시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설령 포함하더라도 실시간 관제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관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li>
<li>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우려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사업장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노동법 등에서 규율하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제6조3항)<br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화 청취, 녹음 금지 원칙 철회는 통신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큼(제8조)<br />
고정형과 달리 이동형 기기의 대화 청취 및 녹음 금지 규정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고정형과 차등할 이유없이 모두에게 운용 및 관리 방침 마련 의무화 필요(제12조)<br />
-관제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해야 하며,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16조)<br />
-18조 4항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관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항에 근거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관제센터를 통해 정보수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br />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이나 국민 감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제20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규정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br />
-개인영상 정보 주체의 열람권에 대한 규정은 보다 단순명료하게 규정해야 하며, 열람제한 및 거절의 요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열람 요구를 이행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 보다 요건을 구체화해야 함(제22조)</li>
<li>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도 지능화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신설하면서도 자동화 시스템 혹은 지능형 시스템을 어떤 요건 하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에 의한 차별이나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li>
</ol>
</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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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div id="fws_6a3c5baf9307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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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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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3/개인영상정보보호법-관련-시민사회단체-의견서.pdf">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체보기</a></p>
</div>



</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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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012/</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Wed, 08 Feb 2023 04:49:47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BMS]]></category>
		<category><![CDATA[공공장소]]></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3년 2월 (통권 159호)]]></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 대량감시]]></category>
		<category><![CDATA[식별]]></category>
		<category><![CDATA[원격생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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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af94f9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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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p>
<p>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훼손하고 우리의 얼굴과 몸을 무기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의 유형과 그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p>
<p>인증(authentification/verification)과 식별(identification)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생체인식대량감시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인증’은 1:1  A가 A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식별’은 흔히 1:n  A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에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n:n(다대다 매칭)이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A가 누구인지 알기위해서 불특정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스캔하고 저장한다는 것입니다.</p>
<p>인공지능법안에 ‘인증’과 ‘식별’을 구분은 하고 있지만, 알고리즘 처리의 용량과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생체인식대량감시’를 금지해야 하는 법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216;원격생체인식&#8217;의  모든 사용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Phone unlocking vs biometric mass surveillance: what’s the difference?<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edri.org/our-work/phone-unlocking-vs-biometric-mass-surveillance-whats-the-difference/">Phone unlocking vs biometric mass surveillance: what’s the difference? &#8211; European Digital Rights (EDRi)</a><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3년  2월 1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EDRi (<a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c94694d683325a46JmltdHM9MTY3NTcyODAwMCZpZ3VpZD0xOTlkNGMwMy01MTQ5LTY1ZGMtMmMzYy01ZWIyNTA1YzY0NGMmaW5zaWQ9NTE3NA&amp;ptn=3&amp;hsh=3&amp;fclid=199d4c03-5149-65dc-2c3c-5eb2505c644c&amp;psq=EDRi&amp;u=a1aHR0cHM6Ly9lZHJpLm9yZy8&amp;ntb=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European Digital Rights</a>)<br />
</span></span></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baf9600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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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훼손하고 우리의 얼굴과 몸을 무기화하는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생체인식대량감시의 주요 기술 형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8216;원격생체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원, 거리, 쇼핑센터,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및 대학이 포함됩니다. 원격생체인식 시스템은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경찰,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p>
<p>EU 법은 얼굴이나 지문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생체정보의 사용과 공공장소에서 감시당하는 것과 같은 허용되지 않는 사용을 이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처리의 용량과 능력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216;생체인식대량감시&#8217;를 금지해야 하는 법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p>
<p><b>생체인증 vs 식별</b></p>
<p>생체인증은 누군가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프로세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8216;신원 주장&#8217;이라고도  합니다.</p>
<p>그러나 생체인식(식별)은 데이터를 다른 여러 데이터셋과 비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얼굴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작거나(예: 감시목록) 매우 클 수 있습니다(예: 국가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p>
<p>생체인식(식별)을 위해서는 저장된 다른 생체인식 데이터셋과 비교하기 위해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과 비교 데이터(예: 휴대폰, 여권 칩 또는 출입증에 보관)를 제시해야 하는 생체인증과 달리 생체인식(식별)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p>
<p><b>사용 사례를  &#8216;원격&#8217;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b></p>
<p>생체인식대량감시 관행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사용 사례의 &#8216;원격성&#8217;입니다. 자신의  전화기를  잠금해제할 때(열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신’에게&#8217;가  아니라  당신에  ‘의해&#8217;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얼굴이 휴대폰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체인증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원격이 아닙니다.</p>
<p>대조적으로, 생체인식(식별)은 일반적으로 원격으로 수행됩니다. 생체인식(식별)의 원격 사용은 카메라, 센서 또는 CCTV 피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체정보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인식을 흔히 1:n(일대다 매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원격생체인식를  n:n(다대다 매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한 사람만 검색당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스캔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p>
<p>원격생체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은 항상 위험하고 인권을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시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자기검열이나 행동을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그냥 걸어다니는 것조차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량감시를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법에서 공공장소에서 &#8216;원격생체인식&#8217;의  모든 사용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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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373/</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hu, 20 Oct 2022 05:14:11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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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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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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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장소 얼굴인식 감시는 시행령 수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우리 단체들은 대통령실청사 생체인식을 즉각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span></p>
<p>2. <span style="font-weight: 400;">한 개인의 얼굴을 비롯한 생체정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개인의 얼굴을 자동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해 개인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다. 특히 실시간 ‘추적’은 사후적으로 범인을 식별하는 것과 달리, 거리를 오가는 모든 무고한 시민을 식별하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span></p>
<p>3. <span style="font-weight: 400;">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공공장소 생체인식이 도입되면 이를 시작으로 CCTV가 설치된 모든 공공장소, 더 나아가 민간의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장소로 생체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감시받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행사가 위축될 것이다. 통제장치가 없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은 감시 권력이 누군가를 은밀하고 영구히 감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span></p>
<p>4. <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장소 생체인식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 만큼,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 등에 쓰일 때 프라이버시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A/HRC/RES/48/4). 이 결의를 하였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권이사국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생체인식기술의 식별 및 인식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 행사를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입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유예(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였다(A/HRC/48/31).</span></p>
<p>5. <span style="font-weight: 400;">공권력이 시민들에게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기반으로 사용하는 얼굴인식은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등 또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잘못된 얼굴인식기술로 무고한 흑인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일들이 여럿 발생하여 </span><a href="https://www.hani.co.kr/arti/894002.html"><span style="font-weight: 400;">여러 주에서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이 중지</span></a><span style="font-weight: 400;">되었다. </span><a href="https://thebulletin.org/2021/11/its-time-to-address-facial-recognition-the-most-troubling-law-enforcement-ai-tool/"><span style="font-weight: 400;">경찰 얼굴인식기술의 오류율이 0.003%</span></a><span style="font-weight: 400;">만 되어도 1십만명당 3명의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span><a href="https://www.ytn.co.kr/_ln/0104_202104221317535550"><span style="font-weight: 400;">유럽연합</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역시 최근 입법을 논의중인 인공지능법안(AI Act)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publicly accessible spaces)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span><a href="https://cybersecurity.re.kr/%EC%9C%A0%EB%9F%BD-%EC%9D%98%ED%9A%8C-%EA%B3%B5%EA%B3%B5%EC%9E%A5%EC%86%8C%EC%97%90%EC%84%9C-%EC%96%BC%EA%B5%B4-%EC%9D%B8%EC%8B%9D-%EA%B8%88%EC%A7%80-%EA%B2%B0%EC%9D%98%EC%95%88-%ED%86%B5%EA%B3%BC/"><span style="font-weight: 400;">유럽의회</span></a><span style="font-weight: 400;">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얼굴인식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이미 결의하였다. </span></p>
<p>6. <span style="font-weight: 400;"> 아무런 통제없이 도입되는 공공장소 얼굴인식 감시는 더 위험한 인공지능 인권 침해도 불러들일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자동으로 식별한 개인은 어쩌면 CCTV가 설치된 우리나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영구히 식별될 수 있다. 최근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일부 AI 채용도구들처럼 “분노” “두려움” “거짓” 등 감정인식이 시도될지도 모른다. 분노한 표정으로 대통령실, 혹은 광화문 인근 거리를 두리번거리거나 팔을 휘젓는 시민들이 경계대상으로 추적감시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체불명의 ‘인공지능 경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얼굴인식에서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비판을 받고 철수한 로봇견이나 인공지능 무장진압장비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span></p>
<p>7.  <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장소 생체인식 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비롯한 모든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은 행정부가 임의로 개정하는 시행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법률적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엔에서 권고하는 대로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비롯한 모든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을 유예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대통령실 주변 공공장소의 상시 경호에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br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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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50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17 May 2022 05:16:42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민원]]></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분쟁조정]]></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열람]]></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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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h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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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신청인과 함께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거절된 것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p>
<p>2.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출입국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고 보유한 개인정보 중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을 아무런 동의 없이 국가와 사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의 정보공개(2021. 12. 20.)에 따르면 대상이 된 내국인은 2005.02.03.부터 2021.10.20까지 출입국심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대상이 된 외국인은 2010.8.23.부터 2021.10.20까지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 피해자는 수년간 한국에서 출입국한 상당수 내국인과 외국인을 거의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에 이른다.</p>
<p>3.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1년 10월부터 개인의 피해 여부, 즉 본인의 얼굴사진과 출입국 정보가 국가와 사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무단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p>
<p>4. 그러나 법무부 산하 기관들의 경우 제대로 된 개인정보 열람청구 창구가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수 차례의 통화와 민원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아낼 수 없었다. 특히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본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가 아니다’, ‘자신은 직접 문의를 받지 않으니 열람청구는 다른 곳에 하라’, ‘우리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민원을 통해 접수할 수 없고 가까운 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다른 부서가 맡기로 했는데 다시 내가 맡는 것은 황당하다’ 등 각종 책임 떠넘기기를 비롯해 담당자 자리 비우기, 이메일 미확인 등 고도의 회피 기술을 발휘하며 열람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p>
<p>5. 여러 차례 난항을 겪은 후, 23명의 신청자를 모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진행했다.</p>
<p>&#8211; 법무부 및 산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br />
&#8211; 국적,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사진, 출입국일자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후에 인공지능 학습서버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공하였다면 제공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br />
&#8211; 본인의 개인정보가 필요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p>
<p>그리고 지난 4월 29일,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기관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하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묵살하는 실질적인 열람 거절 뿐이었다.</p>
<p>6. 출입국외국인청은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청인 1명을 제외한 22명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및 등록외국인 기록이 있음을 확인해주었지만, 그 정보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전처리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하고,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얼굴사진 및 국적, 성별, 출생연도에 국한하여 활용하였기에 어느 특정 개인의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p>
<p>7.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것은 &#8216;가명처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개인정보를 찾아달라&#8217;가 아닌 &#8216;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8217;이었다. 특히 법무부와 과기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사용한 개인정보의 수가 내국인 5,760만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으로 특정된 점이나 출입국 심사나 입국 시기 등 일정 기간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의 사용에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어떤 누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 자체는 확인 가능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했지만 얼굴 사진은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답변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얼굴사진’은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p>
<p>8.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법원도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권,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시에 실효성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294). 그러나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이 모든 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열람 거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있는 법무부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의 답변을 규탄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절차 개시를 속히 결정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켜주는 적극적인 분쟁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p>
<p>2022년 5월 17일<br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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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42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28 Apr 2022 06:22:39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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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br />
&#8211;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사기업들에 대규모 제공, 정보주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거래 누가 견제하나</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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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천만 건의 민감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나 개별 고지 없이 처리되었다는 사실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집보관하던 내국인과 외국인의 민감정보를 사기업들에 대규모로 제공한 이 사건은 정보주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 위원회의 합법 판단은 더욱 실망스럽다.</p>
<p>2. 먼저 위원회는 출입국 심사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에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범위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에 인공지능 학습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감한 생체정보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적법한 처리 근거를 과도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의 처리 목적은 내국인의 출국심사(제3조) 및 입국심사(제6조), 외국인의 입국심사시 본인확인(제12조의2)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처음부터 본인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1:N 얼굴인식, 이상행동 감지와 위험인물 감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 목표는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뿐만 아니라 2020년 사업 진행 이후 참가 기업들이 일제히 취득한 특허 명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본인확인을 위한 처리 목적을 넘어서는 목적외 이용이다.</p>
<p>특히 위원회는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상행동 감지와 관련해 CCTV 영상이 ‘활용’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다만 ‘재추진’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이를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며 그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서 위원회가 공항 이동통로 등 곳곳에 설치되었던 200대 이상의 데이터 수집용 CCTV 설치 및 이미 이루어진 리얼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상행동 감지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국 목적을 넘어서 처리된 다른 개인정보들에 대해서는 ‘국경관리’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모순적이고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p>
<p>3. 또한 위원회는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업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제3자 제공이 위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홈플러스 사건(대법원 2016도 13263 판결)에서도 피고들이 홈플러스가 고객정보 수천만 건을 다수의 보험사에 넘긴 것이 위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형식성이 아니라 실질성에 있어 수탁 회사들이 이 개인정보 처리로 ‘독자적인 이익’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사업 역시 ‘실증랩’ 참여 기업들에게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와 무관한 개별 회사 인공지능 프로그램 향상이라는 독자적인 이익을 제공하였고, 사업 계획부터 “AI 기업들에게 공공 분야 실증 및 시장수요 제공을 통해 국내 AI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2020년 참여한 기업 가운데 향상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거나 취득한 건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들과 지적재산권 모두가 출입국관리법 규정상 출입국심사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인가?</p>
<p>해당 사업이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만이 다음 년도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제외되는 &#8216;오디션&#8217;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단 다수의 기업(2020년 16개, 2021년 8개)과 동시에 위탁계약을 맺어 모두에게 대규모 출입국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실제 출입국관리 목적을 위해서는 그중 성능이 우수한 소수의 기업만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즉 참가 기업 중 다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 법무부 사업을 위탁하지 않았을 기업이며 이들은 자사 인공지능 기술 향상이라는 이익만을 얻고 퇴장한 셈이다. 이것이야 말로 위원회가 말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가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처리위탁이 아니라 엄연하게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다. 얼마 전 대구 수성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이와 유사한 ‘실증랩’, ‘오디션’ 사업 방식에 참여한 기업이 10만 건의 주민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위원회는 이 위험천만한 사업 방식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향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런 해괴한 해석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일제히 개방할 생각은 아닌지 끔찍하기조차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의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p>
<p>4. 한편 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얼굴사진과 함께 처리된 여권번호, 국적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여권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연히 처리가 제한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이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국적에 관한 정보는 생체인식 정보와 마찬가지로 민감정보인 인종 및 민족에 관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다. 특히 참가기업이 제공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종을 유추할 수 있는 출신대륙을 분류했다는 사실로 보건대 이 과정에서 인종 정보가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전혀 살펴보지 않은 듯 하다. 개발 과정과 개발 후에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특별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p>
<p>5.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할 위원회가 법무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가가 출입국관리라는 공적 목적으로 수집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사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제공한 것은 정보주체인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민감정보의 대규모 침해에도 엉성한 합법성 판단으로 당장의 사업 안정성만을 도모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의 미래가 처해 있는 위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단체들은 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와 해석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p>
<p>6.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간 원격생체인식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각국 정부에 권고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한 얼굴인식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조차 아무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단체들은 자신의 얼굴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제공된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들과 함께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여 정부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22년 4월 28일</strong><br />
<strong>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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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0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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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Nov 2021 07:52:32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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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활용 사업 전수조사해야</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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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aria-level="1">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대구 수성구의 ‘인공지능(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에 선정한 5개 민간업체 중 한 업체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받은 시민들의 ‘얼굴 영상’ 10만여 건을 통제구역(실증랩)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이 발각되었다. 법무부와 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추적식별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내⋅외국인 얼굴정보 1억 7천여건이 무단 제공되어 충격을 준 것에 이어, 지자체가 CCTV를 통해 확보한 국민들의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민간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통제된 장소에서만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발표했던 과기부의 해명이 그야말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씨이랩은 2014년부터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기술 용역 과제 13건을 수주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과기부는 즉각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적발된 업체를 사법처리할 뿐 아니라 이후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두 달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민간업체가 관련 영상정보를 무단 반출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니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데이터뉴딜, 인공지능 산업의 주무부처로 자처하고 있는 과기부가 과연 자신들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국민의 생체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사업 명분으로 정보주체 모르게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위탁’형식이라는 꼼수까지 부린 것은 국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러한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li>
<li aria-level="1">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뿐 아니라, 이번 대구 수성구의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안이나 방역 등을 이유로 얼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시가 도입 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역학시스템은 시내 방범용 CCTV를 활용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경로·마스크 착용 여부·밀접 접촉자 등을 추적한다는 명분이고, 경기 안산시가 2022년 시범도입을 준비 중인 아동학대 실시간 탐지 시스템도 어린이집 CCTV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실시간 탐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미 범죄예방용으로 인공지능 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제주 경찰은 안면인식·침입감지 기능을 갖춘 CCTV를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설치해 특정 인물이 주변을 배회하면 대상자와 112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얼굴 사진을 전송한다. 경찰청은 2022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li>
<li aria-level="1">이처럼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질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무단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인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이다.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사람의 민감한 얼굴정보를 사용하는 정부 주도 사업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거나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는 기본임에도,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의 검토 없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국가 주도의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사업에 관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드러난 사례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과 전국 지자체 등이 개발 중인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사업 현황과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li>
<li aria-level="1">전세계적으로 법집행기관이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량감시 위험과 유출시 피해 회복 불가능의 우려에서 규제방안 마련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유독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공지능은 산업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인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제약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이어 드러나는 과기부 주도의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사건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는가.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것과 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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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공익법센터 어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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