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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보호법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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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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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보호법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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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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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02:53:11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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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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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원본활용허용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목적제한, 최소수집 원칙 등 오랜 시간을 통해 확립해온 개인정보의 원칙을 특정기술 개발을 위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맹목적 목표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 의무를 팽개친 정무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라도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 개인정보 기본원칙 위반, 국제 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원본활용허용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li>
<li aria-level="1">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이 ▲‘인공지능기술 개발’ 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 목적 외 이용이 인공지능 예외주의이며 기술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 등 포괄적 요건으로 목적 외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심의의결 간소화 절차를 둠으로써 유사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고, ▲기본원칙을 벗어난 개인정보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으면 가중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원본정보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의무조차 없는 점 등 원본활용허용법안의 위헌성,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li>
<li aria-level="1">무엇보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정보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재 정무위에는 김현정 의원, 한창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지만, 개보위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AI 강국 정책이 이번 원본활용허용법안 통과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벗어나 원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li>
</ol>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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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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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93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13 May 2026 04:16:08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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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처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입장인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권침해적이고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p>
<p>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 내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원칙이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를 편의에 따라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 채,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차별, 감시에 대한 우려 등) 개인정보 남용의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남용을 막고자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수립되어 온 것인데, 단지 특정 기술의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기본원칙을 훼손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p>
<p>더구나 이미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모른다.</p>
<p>더 심각한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허무는 법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자신들이 관리하는게 안전한다고 둘러댄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해가며 활용에 앞장서는 개보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보주체의 권리 옹호를 위해 개보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는가. 표적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 규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규제, 수사기관과 군의 CCTV 무단 열람 규제, SNS 행태정보의 동의없는 AI 학습 목적 이용 등에 대한 규제 등 시민사회가 개보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정작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고 산업 진흥부처에서나 할 법한 행태를 보이는 개보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p>
<p>개보위는 주무부처별로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특례를 신설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점들을 들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병덕, 고동진 의원안 어디에도 다른 주무부처 법안에 반영될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규정과의 관계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무부처에 의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특례 규정 입법을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게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포괄적인 요건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시민의 기본권보다 우월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p>
<p>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병덕, 고동진 의원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문제로 지적했던 내용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p>
<p>첫째, &#8216;인공지능기술 개발&#8217;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인공지능 예외주의이며 기술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특정한 기술 개발이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허용된다면,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해 허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p>
<p>둘째,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단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아니라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공익 목적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법안은 &#8220;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8221;, &#8220;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8221;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목적 외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p>
<p>셋째, 개보위는 자신들이 사전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조차 간소화하도록 허용하는 고동진 의원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신청 사례는 나름의 고유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사한 목적이라고 간소화를 허용해서는 안된다.</p>
<p>넷째, 민병덕, 고동진 의원안 모두 위험요인 평가조차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민병덕 의원안 역시 일정한 조건에서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원칙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p>
<p>다섯째, 기본원칙에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경우 훨씬 가중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이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p>
<p>유수의 대기업에서 발생한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가명정보도 아닌 &#8216;원본 개인정보&#8217; 자체를 선물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돌아갈 것이다.</p>
<p>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벗어나 원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개보위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라.</p>
<p>&nbsp;</p>
<p>2026년 5월 13일</p>
<p>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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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90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07 May 2026 06:06:1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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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민감정보]]></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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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br />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h4>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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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aria-level="1">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720명의 시민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폰 개통 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a>한 것에 대해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L4gl3Gtq-B-6WK9eh6HF7NB_Jmo6lxaI/view?usp=sharing">답변(5/6 수령)</a>을 보내왔습니다. “안면인증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기부의 답변은 안면인증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적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전혀 안내도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기부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li>
<li aria-level="1">과기부는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24일 예정했던 전면 시행을 6월 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amp;boardNo=7611889&amp;menuLevel=3&amp;menuNo=91">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a>, 시민사회 공개 질의(예 <a href="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21721?cat=9&amp;paged=0">참여연대 4/28 공개질의서</a>) 등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위헌·위법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질의에 대해 “잘하겠다” 식의 두루뭉술한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i>※ 참고 &#8211;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제기한 과기부의 휴대폰 개통(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i></li>
</ol>
<ul>
<li aria-level="1"><i>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i></li>
</ul>
<ul>
<li aria-level="1"><i>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i></li>
</ul>
<ul>
<li aria-level="1"><i>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음</i></li>
</ul>
<ul>
<li aria-level="1"><i>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 </i></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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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붙임1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5/PI20260506_수신공문_과기부_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정책질의서답변.pdf">과기부_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정책질의서답변</a></p>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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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70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29 Apr 2026 08:34:33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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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964414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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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h3>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wp-image-51709 size-full aligncenter"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29_쿠팡개보위진정기자회견_노동과세계-사진.jpg" alt="" width="960" height="72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29_쿠팡개보위진정기자회견_노동과세계-사진.jpg 96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29_쿠팡개보위진정기자회견_노동과세계-사진-768x576.jpg 768w" sizes="(max-width: 960px) 100vw, 960px" /></p>
<p style="text-align: right;">사진출처 &#8211; 노동과 세계</p>
<p>&#8211;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11:00<br />
&#8211; 장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br />
&#8211; 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1. 기자회견 취지<br />
쿠팡의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알려진 지 160일이 지났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구제가 매우 시급한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에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의료정보를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운영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br />
쿠팡은 고 장덕준님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CCTV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정보와, 노동자 개인의 상품 구매내역까지도 일방적으로 들여다보고 목적 외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처럼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마음대로 활용해왔던 쿠팡의 행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b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수집 보관 원칙을 어기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적 외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건에 대해 제대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br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br />
언론 보도를 요청드립니다.</p>
<p>2. 기자회견 순서<br />
&#8211; 사회 : 기선(쿠팡대책위원회 집행위원)<br />
&#8211; 발언 1. 쿠팡은 어떻게 노동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는가 (쿠팡대책위원회 정병민 변호사)<br />
&#8211; 발언 2. 노동자에 대한 쿠팡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희우 활동가)<br />
&#8211; 발언 3. 유가족 발언 (고 장덕준님 유가족 박미숙님)<br />
&#8211; 발언 4.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처분 촉구 (안전한쿠팡만들기,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br />
&#8211; 발언 5. 쿠팡 블랙리스트 이후 조치 요구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br />
&#8211; 발언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요지 (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법무법인 두율 김병욱 변호사)</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9644de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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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45px; width: 20%; height: 1px; margin-bottom: 45px;"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첨부자료</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진정서 및 발언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br />
&lt;진정서&gt;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29_보도자료_쿠팡노동자_개인정보_유출_및_남용_개인정보보호위원회_진정.pdf">PDF</a>)</p>
<p>* 진정서의 분량이 많아서 일부만 담습니다. 전체 내용은 추후 공유하겠습니다.</p>
<p>3. 피진정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의 필요성</p>
<p>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p>
<p>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확인된 허술한 정보보호체계 및 피진정인들의 개인정보의 민감성, 중요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또한 부실할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진정인들의 정보보호체계의 접속 권한에 대한 검증 체계가 부재하고, 서명키 등 서버 접속 수단의 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바,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보관되고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p>
<p>이에 금번 유출 사태로 인한 조사 범위를 소비자 개인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와 정보보호체계, 보안 취약점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긴절하다 할 것입니다.</p>
<p>나아가 아래에서 추가로 살펴보는바와 같이,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및 위험성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왔고, 즉시 파기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피진정인들이 이전에 위법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해온 점, 최근 고 장덕준 산재 사건 대응에서 확인된 CCTV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 등 사정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p>
<p>나. 피진정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p>
<p>1) 최소수집원칙 위반 및 파기의무 위반 가능성</p>
<p>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미합니다.<br />
제3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으면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도 수집할 수 있으나, 필수 정보 이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5조 제2항 1호, 법 제16조 제3항).</p>
<p>그런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개별 근로자별로 채용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물류센터 작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구체적인 작업 공정 및 이동 동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p>
<p>특히 피진정인 쿠팡 CFS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면, 업무적합성 평가, 적절한 작업배치, 산재발생 예방의 목적 아래 생활습관, 질환병력, 약물복용, 질환 정보,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건강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서 이를 필수 수집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바(증 제1호증 쿠팡CFS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의 생활습관, 질환 병력 등 내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한 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원칙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p>
<p>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하는 경우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p>
<p>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미파기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대상에 해당하며(법 제75조 제2항 4호, 법 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른 보관시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75조 제4항 제2호, 법 제21조 제3항)</p>
<p>그런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유출된 계정에는 쿠팡 서비스를 탈퇴한지 5년이 지난 고객과 휴면 계정의 고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바(증 제3호증 ‘5년전 탈퇴’에도 남아있다 털린 쿠팡 개인정보&#8230; “한국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냐?” 경향신문 2025. 12. 1.자 기사), 피진정인들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면서, 목적 달성 이후에도 즉시 파기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였더라도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p>
<p>2)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혐의</p>
<p>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도 안됩니다(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 제18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법 제71조, 제74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 제64조의 2 제1항 제1호).</p>
<p>그런데 앞서 살펴본 피진정인들의 물류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더불어 부실한 정보보호체계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들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특히 피진정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하여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온 사정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p>
<p>피진정인 쿠팡CFS는 물류센터 취업을 위해 제출된 근로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와 언론사 기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PNG리스트’라는 명칭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면서, 노조 활동, 고의적 업무방해 등 일정한 사유로 분류하고, 이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업을 배제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쿠팡(주)를 포함한 각 계열사 서버에서 공유하였던 사정이 공익신고자를 통해 드러났는바,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접수번호 2024-4301).</p>
<p>나아가 위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 피진정인 쿠팡(주)은 CCTV의 영상정보를 법상 제한적으로 열거된 목적 범위(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정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제4항),</p>
<p>그런데 피진정인 쿠팡(주)는 故 장덕준 물류센터 근로자의 과로사의 산재 인정 여부가 문제되자, 방대한 양의 CCTV 자료를 분석하여 고인이 휴식을 취하는 장면 등 피진정인에 유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 한 사정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 본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근로자를 감시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진정인들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취급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수집 목적의 범위와 무관하게 위법하게 활용해온 정황이라 할 것입니다.</p>
<p>실제 피진정인 쿠팡(주)이 故 장덕준 물류센터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용한 영상의 출처가 무엇인지, 해당 영상의 수집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이 조사되어 밝혀져야 하고, 위와 같이 산재 은폐 목적으로 영상을 선별, 분석, 검토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 범위 외 사용 또는 위법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p>
<p>더하여, 비단 피진정인들의 위 사안에 대한 대응 과정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및 정보보호 실상에 비추어 물류센터 근로자 개인정보 전반에 대하여 임의로 피진정인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산재 은폐 등 위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계열사 내부 또는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정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p>
<p>4. 결론</p>
<p>피진정인들의 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거나 안일한 수준이며, 피진정인들이 마련한 정보보호체계는 허술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p>
<p>이러한 문제는 비단 소비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이 물류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바, 피진정인들이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 즉시 파기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분리 보관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이 블랙리스트 및 故 장덕준 물류센터 근로자 산재 사건에서의 위법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관련 조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엄중히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hr />
<p>&nbsp;</p>
<p>&lt;발언문&gt; 쿠팡 대책위 정병민 변호사</p>
<p>저는 안녕하십니까. 쿠팡 대책위 법률팀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대리인 정병민 변호사입니다.</p>
<p>쿠팡은 임금을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어도 그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쿠팡이 그동안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동안 얼마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해 왔는지를 밝히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위법 사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쿠팡은 약 8년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16,450명의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망라하여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사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p>
<p>쿠팡은 2019년 6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만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장덕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고인의 사망 직후 고인 및 고인 동료들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p>
<p>이러한 작업은 피진정인 당시 쿠팡(주)의 대표이사이자 현 쿠팡 그룹(쿠팡 Inc.) 의장인 김범석의 구체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이 2020년 당시 피진정인 쿠팡(주)의 전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공익 제보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p>
<p>쿠팡은 쿠팡의 자회사 소속이었던 고인의 사망 직전의 업무 영상이 담긴, 쿠팡의 자회자가 관리하던 CCTV를 대구에서 갖고 와 잠실 본사에서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고인은 밀려오는 물량을 처리하느라 뛰어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김범석은 고인의 업무 분석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Make sure no notes about him working hard are retained !”), 직원들은 그가 업무 도중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동료들과 얼마나 잡답을 하는지, 화장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는 “엑셀 데이터로는 잘 안보인다며,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이 아니며 업무가 수월하다는 점을 주로 포인트로 기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p>
<p>고인의 유족들이 고인이 쿠팡에서 일하던 기간에 체중이 15kg 가량 감소했다는 주장을 하자, 쿠팡은 쿠팡 자회사로부터 2019년과 2020년 건강검진 결과로 확인된 대구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 건강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공유받아, 유족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족들이 어렵게 과로사 산재를 승인받고,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쿠팡은 2024년 이 자료를 소송 자료로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p>
<p>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용’은 개인정보를 그대로 수집된 형태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도18539). 쿠팡은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용으로 사용할 CCTV 영상을 갖고, 산재를 은폐하고 국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나아가 산재를 은폐하고자 고인의 동료들의 수년간의 건강정보를 소송자료로 썼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입니다.</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CCTV 영상을 산재 발생 은폐 등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노동자과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p>
<p>나아가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나아가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만행에 노동자들과 유족 앞에 사죄하고, 보상 쿠폰이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p>
<p>&#8211;</p>
<p>&lt;발언문&gt; 고 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p>
<p>저는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을하다 과로로 사망한 27세 청년 장덕준의 엄마입니다.<br />
지난해말 쿠팡 김범석이 지시한 &#8216;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덕준이가 일했던 모습이 담긴 cctv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은 모습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br />
사망 직 후 빈 비닐이나 빈 박스를 채우는 단순한 일을 딤당하였기에 산재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정작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비열한 행태로 분통 터지게 만들어, 쿠팡이 제공하지 않았던 자료를 찾기 위해 5년이 넘는 시간을 모든 것을 포기한채 거리를 헤매야만 했습니다.<br />
그런데 쿠팡은 cctv 를 빼내고 기록을 지우고 왜곡하고 조작하여 산재를 은폐하는 범죄를 자행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고, 저희에게는 영업비밀 운운하며 cctv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한 장면만 봐도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고 산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부정 할 수 없었을 것인데 노동자 개인의 민감한 자료까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로 범죄를 덮어버렸습니다.<br />
쿠팡의 이익 앞에 노동자의 생명도 쓰다버릴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개인정보 쯤이야 이익 앞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자료일뿐이었습니다. 김범석의 지시로 덕준이 죽음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고 조작되어졌습니다.<br />
2020년 9월부터 11월사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장덕준 사건의 근로감독의 결과도 없고, 27살 건강했던 청년의 죽음의 책임이 과태료 10만원이었던 사실조차 개인정보법 운운하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는 과정에 말도 안되는 일을 겪었습니다.<br />
피해 당사자에게 조차 철저히 차단 된 정보를 쿠팡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접근을 차단해 버리며 왜곡과조작을 일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br />
피해 당자자인 저희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지시로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는 지옥같은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과 권력을 무기와 방패 삼아 로비하고 책임을 피해가는 동안 피해자는 맨몸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내몰리며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지켜보기만 하실겁니까?<br />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해 조속히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게, 저희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피해자가 더 이상나오지 않게, 다시는 누군가의 이익 앞에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2026년 4월29일<br />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 산재사망자 장덕준의 모 박미숙</p>
<p>&#8211;</p>
<p>&lt;발언문&gt;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희우</p>
<p>쿠팡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노동자 탄압 수단 활용 규탄</p>
<p>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비정상적인 정보 수집 관행과 관리 책임 소홀이 초래한 예견된 결과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주권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이익과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8216;자산&#8217;으로만 취급해 온 쿠팡의 왜곡된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다. 특히 쿠팡은 플랫폼 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와 소비자 가릴 것 없이 개인의 일상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끝내는 이를 노동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br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해 왔다. 지난 2025년 12월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과도하게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행위 등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은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행정처분을 미루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br />
쿠팡이 이토록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수집된 데이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고 장덕준 님의 산재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쿠팡의 행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쿠팡은 고인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구매 이력까지 들여다보며 단백질 보충제 구매 사실 등을 산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했다. 고인의 죽음을 능멸하며 산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동자이며 소비자였던 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탄압의 무기로 전용한 것이다.<br />
이러한 데이터의 사유화와 오남용은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허용 이상치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감시와 배제의 무기로 사용되기 마련이다. 과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직원의 성향, 자산 현황, 주량 등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파일링했던 사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의 심리 상담 기록을 인사팀이 무단으로 징계 폴더에 보관하고 노조원 리스트를 특별관리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 비슷한 플랫폼 기업인 마켓컬리 역시 일용직 노동자의 명단을 데이터화해 관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을 채용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쿠팡은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노동자의 일상과 건강, 구매 패턴까지 수집, 관리하며 더욱 진화된 형태의 사찰을 자행하고 있다.<br />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처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마음대로 활용해 왔던 쿠팡의 행태가 낳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내부 노동자의 정보조차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리 만무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 이상 기술적인 유출 사고의 수습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최소 수집 원칙을 어겨가며 수집하고, 이를 블랙리스트 운영과 산재 은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온 구조적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감독 기구의 단호한 조치만이 플랫폼 자본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남용이 인권을 짓밟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p>
<p>&#8211;</p>
<p>&lt;발언문&gt;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p>
<p>지난 12월 17일 국회 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당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는 전화번호와 배송주소, 이메일 주소가 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정보는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면 &#8216;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8217;를 핵심으로 봅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것입니다.<br />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피해신고센터에 참여하신 시민들도 하나같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구매내력 같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지는 사안들입니다.<br />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의 질병유무, 치료내역, 건강검진결과, 병원 정보까지 유출되었다면 얼마나 더 교묘한 범죄에 악용이 될까요. 보험사나 병원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가 벌어진다면, 개인정보유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100% 피할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 하루라도 쿠팡에서 일하면 이러한 정보를 모두 내야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받아갈거면 관리라도 잘 할 것이지 이마저도 유출하면 도대체 쿠팡은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까. 이 정도면 개인정보 공짜 자판기나 다름이 없습니다.<br />
더 분통 터지는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한 늑장대처입니다. 민관합동조차결과가 나온지 한참인데 아직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분쟁조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쿠팡이 모든 손실을 회복하고 이 사태가 다 잊혀질 때쯤 결과가 나올 모양입니다. 일반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도 이러할진데,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은 조사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br />
벌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60일이 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루빨리 쿠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쿠팡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합니다.</p>
<p>&#8211;</p>
<p>&lt;발언문&gt; 정동헌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p>
<p>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정동헌입니다.<br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지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사태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두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초기, 기세등등하던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p>
<p>오늘 우리는 개인정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을 넣기 위함입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며 쿠팡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쟁점이 되지 못 했습니다.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무평가기록, 건강정보 등이 포함되며 보관기관도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합니다. 계열사 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p>
<p>이미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쿠팡이츠 라이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블랙리스트 사태도 있었습니다. 고 장덕준님의 산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CCTV 기록들이 악용된 정황들도 확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는 작년 1월 국회청문회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이 됐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밝혔고, 개선을 약속 하였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지 못 합니다.</p>
<p>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건강정보 등 고객 개인정보보다 더욱 예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고 악용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정보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소비되고,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p>
<p>&#8211;</p>
<p>&lt;발언문&gt; 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김병욱 변호사</p>
<p>3,367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만이 문제되고 있지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한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법하게 수집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조사와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정의 요지입니다.<br />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지원 단계에서 개인 식별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작업 배치, 산재발생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생활습관, 질환병력, 약물복용, 질환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근로 제공 과정에서 출퇴근시간, 구체적인 작업 공정, 작업대 로그인 시간, 이동 동선 등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 />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확인된 것은, 쿠팡의 정보보호체계가 구조적으로 허술하고,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 위조한 전자 출입증을 가지고 6개월여에 걸쳐 공격을 하였으나, 쿠팡은 전혀 사전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br />
쿠팡의 정보보안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은 24시간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과기부의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웹접속기록이 자동삭제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정보보호체계가 허술하고, 쿠팡의 정보보호, 보안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쿠팡이 노동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br />
쿠팡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방해 목적으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입니다. 이 사건에서 쿠팡CFS가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계열사와 공유하지 않았는지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br />
그리고 최근 쿠팡은 고 장덕준님에 대한 산재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시설안전이나 화재 및 범죄예방 목적과 무관하게 산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선별, 검토 작업을 하였던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던 기업입니다.<br />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쿠팡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존중, 나아가 정보보호, 보안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b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 적법하게 목적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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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5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Mar 2026 07:49:0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과기정통부]]></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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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h3>
<h4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br />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h4>
<p>&nbsp;</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늘(3/18)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p>
<p>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p>
<p>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끝.</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br />
▣ 붙임2 : 기자회견문</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8211;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발언
<ul>
<li aria-level="1">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1">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li>
<li aria-level="1">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1">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li>질의응답</li>
<li>의견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li>
</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p>▣ 붙임2 : 기자회견문</p>
<p><strong>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strong></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을 할 때 신분증 소지자와 개통하려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실시간 안면인증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입니다.</p>
<p>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p>
<p>첫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strong>법률유보원칙을 위반</strong>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로서 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휴대폰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p>
<p>둘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strong>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을 위반</strong>한 것입니다.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대체수단 없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이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전제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strong>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strong>.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안면인식정보는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인 통신3사는 하나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p>
<p>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strong>‘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strong>입니다. 우선,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대포폰을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고 만약 주민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행정청에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strong>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strong>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에 따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이처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p>
<p>위헌위법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중단하라.</p>
<p>과기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3. 18.<br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요구 서명 참가자 일동</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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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10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4 Dec 2025 05:38:18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유출]]></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category>
		<category><![CDATA[쿠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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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h4>
<p>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p>
<p>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도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하여 일부만 공지함으로써 사태를 왜곡하고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p>
<p>또한 이번에 유출된 ‘주문정보’는 개인의 생활패턴·소비성향·건강상태·경제환경 등을 세밀하게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다. 이러한 정보들이 이미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면 피싱 등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 종류조차 밝히지 않은 채 ‘주문정보’로 축소하는 태도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p>
<p>이번 사건에서 쿠팡은 단지 외부의 해커에 의해 공격당한 피해 기업이 아니다. 공격자로 의심되는 퇴사자가 ‘프라이빗 서명키(암호키)를 취득해 가짜 토큰을 만들었’고 5개월 동안 무단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쿠팡이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SKT, KT, 롯데카드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한 보안 대책의 문제가 놓여있다. 거대 기업들조차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을 요구하는 법제나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질적인 보안을 위해 투자를 할만한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다. 기업들에게 보안은 당장의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어차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잠시의 사회적 비난만 감수하면 될 뿐,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보안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p>
<p>따라서 이제 집단소송(또는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개별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고 소송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 일부 소비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 개별 피해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단소송(또는 단체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갖는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째 방치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는 한 기업은 반복되는 유출 사고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것이고, 피해자는 발 벗고 나서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p>
<p>또한 이번 사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AI 특례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원본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8216;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217;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원본 영상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AI 개발 목적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지만, 현재 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법안을 강행한다면 AI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잃게 될 것이다.</p>
<p>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strong>쿠팡은 유출된 ‘주문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즉시 공개하라. </strong><br />
<strong>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추진하라. </strong><br />
<strong>정부와 국회는 AI 기술 개발을 이유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strong><br />
<strong>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라.</strong></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12.04</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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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공동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10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4 Dec 2025 02:57:20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유출]]></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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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br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h4>
<p>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난 4월 SK텔레콤 사태 이후 더 큰 규모의 유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용정보라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업 이해에 밀려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향상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AI특례법안)이 발의되어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8216;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원본 영상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팽개쳐도 좋다는 것인가. 국회는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려는 개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당장 내놓아라.</p>
<p>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뿐 아니라 주문목록, 공동주택 입구 비밀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의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만하다. 보안 전문가들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와 앞서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들을 결합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한 부당결제나 이상 로그인 시도 확인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못하고 시민들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게 실상이다.</p>
<p>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는 원본 데이터 활용을 적극 허용하는 법안들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논의가 원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SKT, KT, 롯데카드, 쿠팡 등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안전한 보호’라는 전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기업들의 호언장담은 이미 신뢰할 수 없다. 잇따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전제가 없는데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p>
<p>개인정보보호 주무 기관인 개인정보보호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가 보인 언행불일치 행태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5년 7월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로 인정되고 있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공유하는 표적 광고 관행에 대해서는 기업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규제를 미뤄 왔다. 심지어 지금은 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AI특례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까지 청부입법해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이나 정책보다는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법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이다.</p>
<p>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 쿠팡을 비롯한 SKT,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원본을 기업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쿠팡과 같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는 수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개인정보보호위가 전력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허용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병원·약국 이력 등 건강 정보, 얼굴·음성· 걸음걸이·지문 등의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 등을 위해 이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오남용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원본활용 개보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AI특례법안’을 폐기하라.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5.12.4.</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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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101/</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ue, 02 Dec 2025 07:43:35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101</guid>

					<description><![CDATA[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br />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h4>
<p>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p>
<p><b>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b></p>
<p>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p>
<p>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p>
<p>‘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p>
<p>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p>
<p><b>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b></p>
<p>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p>
<p>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p>
<p>“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p>
<p>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p>
<p>&nbsp;</p>
<p><b>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b></p>
<p><b>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b></p>
<p><b>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b></p>
<p><b>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b></p>
<p>&nbsp;</p>
<p>2025.12.2.</p>
<p>(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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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보도자료]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05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0 Nov 2025 05:01:05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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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8211;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8211;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 &#160; 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br />
&#8211;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h4>
<p>&nbsp;</p>
<p>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strong>‘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AI(인공지능)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자칫 문헌 속의 형식적 권리로 남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2. 우선,<strong>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특정개인과 긴밀하게 연결된 모바일식별번호, IP 주소, 광고식별자 등 온라인 기기식별자 등을 개인정보로 보호</span>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마주치게 되는 맞춤광고는 이용자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 검색, 구매 이력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인 행태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나 열람, 처리정지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태정보의 보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과 연결성이 강한 모바일식별번호, IP주소 등은 그 자체는 기기식별번호이지만 언제든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행태정보의 수집이 결국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되는 광고아이디(ADID) 등이 개인정보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기식별자 등을 개인정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p>
<p>3. <strong>‘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패턴이 분석되는 등 프로파일링이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 평가를 위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프로파일링을 법률에 명확히 규율</span>하고 있습니다.<br />
또한 ▲플랫폼 기업 등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span>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그 취지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오히려 민간기업이 더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그 위험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br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 공개되지 않도록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맞게</span> 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By Default)을 하도록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카카오지도맵 기본 설정 ‘공개’가 사생활 노출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원칙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를 법에 명시했습니다.</p>
<p>4.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한창민 의원과 공동으로 작업한<strong>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strong>이 인공지능의 성능개선, 기술향상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얼굴, 음성, 걸음걸이 등 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법안을 심사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p>
<p>▣ 붙임 : 기자회견 개요</p>
<p>○ 제목 :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p>
<p>○ <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40분∼1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span></p>
<p>○ <span style="font-weight: 400;">주관 :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br />
</span></p>
<p>○ <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span></p>
<p>□ 모두발언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p>
<p>□ 발언1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p>
<p>□ 발언2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p>
<p>□ 발언3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p>
<p>▣ 붙임 :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zPnLmMn26ctGn_-CHymnDP0DurIeqN2/view?usp=drivesdk"><span style="font-weight: 400;">한창민 의원 발의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span></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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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보도자료]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023/</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06 Nov 2025 09:47:03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민사소송]]></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가명처리정지소송]]></category>
		<category><![CDATA[처리정지권]]></category>
		<category><![CDATA[처리정지권 소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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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8211;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82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8211;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h4>
<h4 class="sub-headline-blue">&#82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h4>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03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1/photo_2025-11-06_15-01-22.jpg" alt="" width="1280" height="721"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1/photo_2025-11-06_15-01-22.jpg 12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1/photo_2025-11-06_15-01-22-768x433.jpg 768w" sizes="(max-width: 1280px) 100vw, 1280px" /></p>
<ol>
<li aria-level="1">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주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이는 2021년 SKT 가입자들이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2심 모두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li>
<li aria-level="1">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가명처리’와 ‘처리’ 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가명처리”의 개념은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는 점, △ 가명정보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가명처리’와 ‘처리’ 를 구분한 것은 ‘가명처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두 개념이 별개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처리’에서 제시한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점이 너무도 자명합니다.</li>
<li aria-level="1">열람권, 정정요구권, 삭제권을 비롯해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특히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내가 원치 않더라도 과학적 연구목적, 통계 등의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마음껏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조차 없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li>
<li aria-level="1">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 디지털정의네트워크(구 진보넷),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11/6) 판기환송심 재판부 앞에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오히려 기본권을 무력화시킨 판결을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법률과 헌법에 충실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제60민사부)에 원고들이 처리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가명처리를 위한 일련의 전체 과정 중 일부 단계(그림에서 3단계)로서의 ‘가명처리’(즉, 대법원이 처리정지권을 인정하지 않은 가명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의 ‘처리’의 개념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동법 제37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에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병기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하였습니다. 끝</li>
</ol>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51025 size-full"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1/photo_2025-11-06_18-41-01.jpg" alt="" width="749" height="168" /></p>
<h4>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h4>
<p>&nbsp;</p>
<p>▣ 붙임1 : 기자회견문</p>
<p>▣ 붙임2 : 참석자 주요 발언</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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