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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신비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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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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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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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04:21:28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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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할 추가 법개정 이어져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어제(9/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L6J0K2I2E6F1D0E1C4C1B4C4J0K2&amp;currMenuNo=2600044">의안번호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 박선원 의원</a>)을 재석 25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7인, 기권 40인으로 가결시켰다. 국정원이 윤석열정부의 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과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법안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토론도 없이 졸속 통과시킨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회의 이번 개정안 졸속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후속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li>
<li aria-level="1">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작성과 배포 범위에 개념도 불분명한 “경제안보”를 포함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고,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의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장치나 민주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동발의 및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것은 국회 스스로도 이번 개정안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회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trong></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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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444/</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03 Sep 2026 02:01:31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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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사찰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초 국정원이 운영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 보고서에  실명이 적시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즉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원 스스로 사찰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8216;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8217;를 운영하고 이 TF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어떻게 활용 실행되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li>
<li aria-level="1">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국정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시기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고, 해당 TF는 양경수 위원장, 김민웅 대표 등의 명단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활동들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18차례 이상 보고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이 문재인정부 안보 관계자,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 여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간첩 조작을 시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며, 비상계엄 하에서 대공수사권 행사, ‘ㅇㅇ방첩단’, ‘현안TF’라고 불린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고, 또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8217;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김 대표와 양 전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스스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인정했다.</li>
<li aria-level="1">국정원의 12.3내란 관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간첩조작 시도 조작 등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모든 정황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한 2020년 국정원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고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의 길까지 열어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정부 시기의 불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8216;현안 TF&#8217;를 설치·운영했는지, 그리고 사찰 대상은 누구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계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trong></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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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3288/</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26 Aug 2026 01:16:25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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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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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연대기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오늘(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li>
<li aria-level="1">지난 8월 19일과 20일 윤건영 국회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통제 등 불법 계엄 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을 검토하고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이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li>
<li aria-level="1">이런 심각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수), ‘경제안보’, ‘국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br />
<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L6J0K2I2E6F1D0E1C4C1B4C4J0K2&amp;currMenuNo=260004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a>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을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i>
<li aria-level="1">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li>
</ol>
<p>&#8211; 기자회견 개요  &#8211;</p>
<ul>
<li aria-level="1">기자회견 제목 : [긴급기자회견]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 확대 법 개정 반대한다</li>
<li aria-level="1">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li>
<li aria-level="1">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li>
<li aria-level="1">참석 및 발언자
<ul>
<li aria-level="2">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2">참석자(가나다순)
<ul>
<li aria-level="3">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li>
<li aria-level="3">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li>
<li aria-level="3">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li>
<li aria-level="3">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3">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li>
</ul>
</li>
</ul>
</li>
</ul>
<p>&nbsp;</p>
<p>▣ 붙임 : 기자회견문</p>
<h2><b>“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b><b><br />
</b><b>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b></h2>
<p><b>숙의없는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웬 말인가</b></p>
<p>오늘(8/26)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소위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도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졸속적인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 및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착수하라.</p>
<p>내란 특검 및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깊숙히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과 차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와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추적,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윤건영 국회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소 12.3 내란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등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과 계엄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숱한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p>
<p><b>내란가담 국정원, 진상규명커녕 정보수집 권한 확대? </b></p>
<p>이렇듯 국정원의 내란가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제도개혁이 시급하건만, 국회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또한 심각하다. ‘경제안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의미 자체가 불명확한 단어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여가며, 정보수집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수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범위로 추가될 경우,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에 대해 확인·견인·차단 등의 이른바 대응조치를 통해 공작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에 따라 경제안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국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8216;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된다&#8217;면서 국내 주요 해킹 사고의 조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2020년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폐지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p>
<p><b>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과 연결되는 국정원 권한 확대 신중해야 한다</b></p>
<p>국정원이 12.3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간첩조작 및 민간인 사찰 등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이 마치 다른 것처럼 직무권한을 확대해 주려 하고 있다. 설령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충분한 공론화와 통제장치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을 가결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는 졸속적인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 폐해를 통제할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b>&#8211;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졸속처리 반대한다!</b><b><br />
</b><b>&#8211; 국회는 국정원 권한 남용 통제할 안전장치 강구하라!</b><b><br />
</b><b>&#8211; 국정원의 내란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b></p>
<p><b>2026년 8월 26일</b></p>
<p><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 </strong></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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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 시급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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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Aug 2026 05:33:38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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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가 시급하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비상계엄 사전 인지, 선포후 조직적 내란 가담 정황</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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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aria-level="1">오늘(8/19), 윤건영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체 조직이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정원 내 여러 부서가 불법 계엄 하에서 수행할 국정원의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등 사실상 정부 비판세력과 비판 언론을 사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 중 일부는 국정원 고위직에까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국정원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후에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 준비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가담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 정황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li>
<li aria-level="1">윤건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신원조사 담당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이라는 문건을, 방첩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이라는 보고서와 ‘비상상황하 OO 주요업무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 2건을, 감찰 담당 부서는 ‘계엄 상황 하(下) OOOO 필수 수행 업무 검토’라는 보고서를, 총무 담당 부서는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국정원이 비상계엄 하에서 기계적으로 역할을 검토한 수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문건에 적시된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결을 같이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은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국정원은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 체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상 부역한 것이다. 더 이상 기존 해명처럼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 출근, 내부 검토용 문서라는 거짓과 변명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li>
<li aria-level="1">국정원의 내란가담 혐의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비상대응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통한 대공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도 인정했듯, 비상계엄 선포 당일 퇴근한 국정원 직원 120명이 다시 출근해 대기한 것도 확인됐다. 국정원의 조직적 내란 가담 혐의와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종합특검의 수사종료가 8월 23일로 예정된 만큼, 미진한 수사는 국수본이 이어 받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내란가담 의혹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헌법존중 ·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국가기관의 조직과 재원 동원여부를 포함해 공무원의 내란가담 혐의를 조사했지만, 유독 국정원만은 내부 감찰실을 통한 자체조사에 그쳤다. 이제서야 새로운 정황이 폭로되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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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83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28 Jul 2026 04:38:18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감넷]]></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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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되살아나는 망령, 누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 지시했나</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지난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동원하여 ‘안보 위해’ 정치인 명단을 작성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별도의 방첩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기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갱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던 과거 국정원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국정원 조직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 사건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시도가 내란의 명분을 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이 단순히 내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지난 7월 초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비해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정치인을 포함한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이 2008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관리되어 왔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계획에도 이 명단이 첨부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8216;반국가세력&#8217;을 언급한 이후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첩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 조태용 원장 취임 이후에는 &#8216;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8217;를 꾸려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고 한다.</li>
<li aria-level="1">이어 7월 23일 윤건영 의원은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8216;OO방첩단&#8217;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등을 사찰해 왔으며, 이 조직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8216;현안 TF&#8217;로 명칭을 바꿔 정치인 사찰 정보를 작성해 대통령실에까지 보고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8220;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8221;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li>
<li aria-level="1">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 전담 부서도 폐지되었다. 나아가 폐지된 조직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2항은 &#8220;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8221;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정보 수집 조직의 부활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폐단을 되풀이하지 못하려는 조치였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정치인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북한 관련 정보나 방첩정보로 둔갑시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인 사찰과 간첩조작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정원은 단순히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 내란의 기획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li>
<li aria-level="1">그런 만큼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운영해 온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이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8216;OO방첩단&#8217; 역시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사찰대상과 명단도 밝혀져야 한다. 사찰행위와 간첩조작 시도와 내란과의 연관성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망령을 되살리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li>
</ol>
<p>국정원감시네트워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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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19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29 May 2026 04:35:49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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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ㆍ작성ㆍ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배후 해킹 위협이 국가안보 관련 의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일정한 수준의 국가적 정보역량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 확대를 논의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폐단 방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권한의 확장만을 담았을 뿐, 그 폐단을 제어할 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li>
<li aria-level="1">현행법상 국정원의 경제안보 관련 활동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8220;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8221;)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국정원은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서 심의·조정·협의에 참여하거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등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정원 고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절차에 관여하며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li>
<li aria-level="1">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국정원 본래 직무인 제1호 나목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1)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게 되고, (2)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제안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8216;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8217;, 즉 &#8216;공작&#8217;이 가능해지며, (3)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국정원의 기획·조정 대상에 추가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단순한 조문 정비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경제 영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활동권과 공작권, 그리고 경제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li>
<li aria-level="1">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8220;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8221;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8220;경제안보품목&#8221;, &#8220;경제안보서비스&#8221;, &#8220;공급망&#8221;, &#8220;국가자원안보&#8221;, &#8220;전략물자&#8221; 등 용어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고, 그 끝에 &#8220;등&#8221;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어 있어 직무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확장될 위험이 있다. 국정원이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 정보를 포괄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 산업계 현황, 전략물자 수급 동향, 기업의 대정부 요망사항 등 본격적인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나서게 되면, 이는 명칭만 달리한 국내정보 활동의 실질적 부활이다. 실제로 국정원이 미래전략·경제안보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8216;미래전략국&#8217;)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내정보 활동 부활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경제안보를 제1호 직무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우려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현실화한다. 경제안보는 정치관여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내 정보관(IO) 제도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li>
<li aria-level="1">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경제안보 관련 정보활동 명목으로 국정원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조사권한 발동이 가능해진다. 즉, 국정원 직원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직접 현장에 출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 대상은 공급망에 관여하는 기업,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사업자,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개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사권한의 비례적 행사를 담보하고 남용을 통제할 별도의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li>
<li aria-level="1">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8220;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8221;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조사권한이 발동되는 요건으로 단순한 &#8216;의심&#8217;은 지나치게 낮은 요건이다. 이 문턱이라면 국내의 디지털 활동 동호회나 IT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도 &#8216;의심&#8217;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정원이 무한정 들여다볼 위험이 발생한다. 사이버 영역은 장소적으로 국내·국외의 구분이 없어 내국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발동요건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이 점을 지적하며 &#8216;의심되는 경우&#8217;를 &#8216;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8217;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위와 같은 권고는 외면한 채 발의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li>
<li aria-level="1">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발의되어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별도의 제동장치 없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전무했다. 특히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 당시, 입법자는 경제안보가 내국인 및 국내와 지나치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에 이를 제1호 각목의 국정원의 본래 직무로 포함시킬 경우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빙자하여 국내 문제에 무한정 개입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이를 제6호 체계로 규정했던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8216;직무 명확화&#8217;가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정보·공작 권한의 실질적 확장임을 직시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끝.</li>
</ol>
<p><b>국정원감시네트워크</b></p>
<p>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br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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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공동성명]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45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7 Feb 2026 06:06:3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보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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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60;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span></h3>
<h4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span></h4>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행하는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부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을 국정원이 주도하는 제도로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 등급에 따라 체계를 달리할 것인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국정원이 기관의 임무와 맞지 않게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민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정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국정원이 수행해오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업무를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개악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후에도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민간 업체에 대한 보안 인증을 국정원이 일원화하여 관할하려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그러나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다시피, 사이버보안 업무는 기본적으로 비밀 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민간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정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면 민간의 정보통신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역시 무조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안 측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업무에 기밀성과 암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효과적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업무 역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국가 업무인데,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경우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따라서 국정원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을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국방부 조차도 국방 AI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권력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권력 기관의 감시 역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집중하고 민주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3.02.27</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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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73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2 Jul 2025 01:29:03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UN]]></category>
		<category><![CDATA[유엔]]></category>
		<category><![CDATA[유엔특별보고관]]></category>
		<category><![CDATA[전기통신사업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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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60;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h5>
<p>&nbsp;</p>
<p>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Ana Brian Nougrères)는 2025. 5. 1.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제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위반한다는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AL KOR 1/2025)을 발송했다. 위 서한은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방문하여 국회의원 간담회, 세미나 및 시민사회 간담회(<a href="https://www.opennet.or.kr/26090">관련 내용</a>)를 통해 수집한 제보를 검토한 뒤 발송된 서한이며, 비공개 기간인 60일 후인 7월에 공개되었다.</p>
<p>2.혐의서한이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능을 위임받아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특별보고관이 기 발생한 인권침해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당 회원국에 보내는 공식서한이며 60일간 해당 회원국은 그 서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60일동안 한국 정부는 위 서한에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p>
<p>3. 특별보고관은 혐의서한을 통해 검찰이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인, 정치인들까지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에 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법상 최장기간 6개월 유예했다.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검찰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수사도 대선 이전 자체종결했다.</p>
<p>4.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혐의서한에서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후통지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자유권규약 제17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7조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p>
<p>5.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적법성 원칙, 투명성, 비례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 언론인, 활동가, 인권 옹호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남용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정치적 비판자에 대한 수사 및 수집된 정보의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p>
<p>6. 참고로 유엔자유권위원회(직역: 유엔인권위원회)도 2015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당시에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 영장에 기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을, 유엔 전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캐너타치(Joseph Cannataci)도 2019년 방한조사보고서를 통해 영장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인권법을 관장하는 다자간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모두 우리나라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이미 권고한 셈이다.</p>
<p>7. 이번 혐의서한은 국가가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때는 영장주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없이 무더기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후통지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보고관의 지적과 같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5/07/보도자료-유엔-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영장없는-통신이용자정보-수집은-국제인권법-위반-개선해야-한국정부에-혐의서한-발송.pdf">보도자료 전문 및 혐의서한(비공식번역본)</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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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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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2 Jan 2025 03:12:32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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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8216;통신감시 통계&#8217;)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b99eaf5da0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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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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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U4_uuRHbCyh_0V26eC3TLUvEkobD0Br/view?usp=drive_link">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a>](이하 &#8216;통신감시 통계&#8217;)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p>
<p>과기부는 반기별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수치를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통신감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U4_uuRHbCyh_0V26eC3TLUvEkobD0Br/view?usp=drive_link">2024년 상반기 통계</a>에서 국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IP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건수가 3,0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즉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nnsr4hYYxFRFvSc9y1vX1MBM8W8cE4u/view?usp=drive_link">2023년 상반기</a> 993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건수 역시, 1년 전인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p6k6ec2KLFxqfrMnPuwpLlVSpcXFjfh/view?usp=drive_link">2022년 상반기</a> 437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건수가 매년 127~211% 증가해 온 것이다.</p>
<p>더불어 국정원의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국정원은 공개된 감청 건수의 99.9%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청 건수가 2023년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같은 시기 5,278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해당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폐지된 현재의 국정원이 적법하게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7조">통신비밀보호법 제7조</a>에 한정된다. 이 감청은 &#8220;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8221;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런데 수사권이 폐지되어 행정조사권만 남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커녕 급증하다시피 했으니, 깊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p>
<p>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감시 통계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cPBn1Sz0PZEATMrWDdIEFhCFpHAuEXzD/view?usp=drive_link">윤석열 정부의 첫 통신감시 통계 발표</a>(2022년 하반기분, 2023. 7. 21. 발표)서부터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가 사라졌다.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는 지난 2000년 통신감시 통계가 발표된 후로부터 24년간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 특히 국민에게 민감한 이동전화 감청 통계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8220;0건&#8221;으로 집계되어 왔다. 과기부와 국정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통계를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한편 법원에서 발간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사법연감 통계</a>에서 볼 수 있는 통신감시 실태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사법 통계에서 감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법원 허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법원 허가로 나누어서 집계된다. 그런데 10건 이내로 그쳤던 매년 감청 청구가 2023년 20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고등법원 허가 청구 건수가 14건이나 된다. 그런데 법원은 고등법원 청구 중 9건, 지방법원 청구 중 5건을 (일부) 기각했다. 국정원의 감청 청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정원이 집행하는 감청 건수에서 과기부 통계와 사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추정컨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통령 승인 감청이나 긴급감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법원의 통제 밖 감청이 이렇게 많았다면,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한 감청이 시행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p>
<p>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 · 위법적 내란을 감행했으면서 여전히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혹여나 부당한 통신감시도 행하지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감청통계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끝에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취지를 몰각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위법적인 감시를 집행한 일이 부디 없었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과기부와 국정원이 부당하게 삭제한 감청수단별 통계를 복구해 국민 앞에 감청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등의 통신감시 자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도 활용됐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p>
<p>&nbsp;</p>
<p><strong><center>2025년 1월 2일</strong><br />
&nbsp;<br />
<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pan style="font-weight: 400;"><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br />
</center></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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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01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4 Dec 2024 07:26:3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사퇴하라]]></category>
		<category><![CDATA[윤석열]]></category>
		<category><![CDATA[윤석열정부]]></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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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b99eaf5eab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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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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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반헌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군과 경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p>
<p>2. 우리는 어제 계엄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p>
<p>3. 어제 계엄 선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 대한 접속이 되지 않거나 댓글 기능이 정지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접속 폭주로 잠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단순한 서비스 장애였는지, 또는 서비스 차단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사 트래픽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라고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p>
<p>4. 한편 긴급한 소식들이 다양한 SNS와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는 가운데, 일부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한다. 긴급한 마음에 공유했던 소식이 허위정보일 경우, 의도와 상관 없이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 충격적인 정보일수록 이미지 검색 등으로 이미지가 생성된 시기나 출처 등을 확인하고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도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p>
<p>5. 향후 혹시나 재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br />
&#8211;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을 경우, VPN(예를 들어, 무료 VPN으로 VPN Proton 등이 있다)이나 Tor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br />
&#8211; 만일 통신망 차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 또는 대규모 집회에서 통신이 잘 안될 경우 브릿지파이(Bridgefy)와 같은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등 보안 측면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의 판단이 필요하다)</p>
<p>6. 사회운동 활동가나 정치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신과 단체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최소한 미리 아래와 같은 설정을 알아두어야 한다.<br />
&#8211; 원치않는 핸드폰 잠금 해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또는 얼굴인식 같은 생체인식 방식 대신, 숫자 암호 등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br />
&#8211;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즉 집회에 나갈 때나 압수수색 위협이 있을 경우 아이폰은 ‘차단 모드’(Lockdown Mode),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대 제한 기능’을 설정할 것.<br />
&#821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긴급히 공개한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a href="https://digitaljustice.kr/50008/"> https://digitaljustice.kr/50008/</a></p>
<p>7.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이 위기를 한국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인권과 소통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p>
<p>&nbsp;</p>
<p><center>2024년 12월 4일<br />
진보네트워크센터</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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