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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신비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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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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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신비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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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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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l 2026 04:38:18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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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되살아나는 망령, 누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 지시했나</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지난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동원하여 ‘안보 위해’ 정치인 명단을 작성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별도의 방첩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기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갱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던 과거 국정원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국정원 조직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 사건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시도가 내란의 명분을 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이 단순히 내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지난 7월 초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비해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정치인을 포함한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이 2008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관리되어 왔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계획에도 이 명단이 첨부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8216;반국가세력&#8217;을 언급한 이후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첩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 조태용 원장 취임 이후에는 &#8216;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8217;를 꾸려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고 한다.</li>
<li aria-level="1">이어 7월 23일 윤건영 의원은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8216;OO방첩단&#8217;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등을 사찰해 왔으며, 이 조직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8216;현안 TF&#8217;로 명칭을 바꿔 정치인 사찰 정보를 작성해 대통령실에까지 보고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8220;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8221;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li>
<li aria-level="1">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 전담 부서도 폐지되었다. 나아가 폐지된 조직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2항은 &#8220;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8221;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정보 수집 조직의 부활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폐단을 되풀이하지 못하려는 조치였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정치인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북한 관련 정보나 방첩정보로 둔갑시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인 사찰과 간첩조작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정원은 단순히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 내란의 기획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li>
<li aria-level="1">그런 만큼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운영해 온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이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8216;OO방첩단&#8217; 역시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사찰대상과 명단도 밝혀져야 한다. 사찰행위와 간첩조작 시도와 내란과의 연관성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망령을 되살리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li>
</ol>
<p>국정원감시네트워크</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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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19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29 May 2026 04:35:49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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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ㆍ작성ㆍ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배후 해킹 위협이 국가안보 관련 의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일정한 수준의 국가적 정보역량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 확대를 논의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폐단 방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권한의 확장만을 담았을 뿐, 그 폐단을 제어할 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li>
<li aria-level="1">현행법상 국정원의 경제안보 관련 활동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8220;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8221;)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국정원은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서 심의·조정·협의에 참여하거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등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정원 고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절차에 관여하며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li>
<li aria-level="1">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국정원 본래 직무인 제1호 나목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1)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게 되고, (2)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제안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8216;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8217;, 즉 &#8216;공작&#8217;이 가능해지며, (3)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국정원의 기획·조정 대상에 추가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단순한 조문 정비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경제 영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활동권과 공작권, 그리고 경제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li>
<li aria-level="1">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8220;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8221;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8220;경제안보품목&#8221;, &#8220;경제안보서비스&#8221;, &#8220;공급망&#8221;, &#8220;국가자원안보&#8221;, &#8220;전략물자&#8221; 등 용어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고, 그 끝에 &#8220;등&#8221;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어 있어 직무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확장될 위험이 있다. 국정원이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 정보를 포괄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 산업계 현황, 전략물자 수급 동향, 기업의 대정부 요망사항 등 본격적인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나서게 되면, 이는 명칭만 달리한 국내정보 활동의 실질적 부활이다. 실제로 국정원이 미래전략·경제안보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8216;미래전략국&#8217;)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내정보 활동 부활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경제안보를 제1호 직무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우려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현실화한다. 경제안보는 정치관여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내 정보관(IO) 제도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li>
<li aria-level="1">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경제안보 관련 정보활동 명목으로 국정원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조사권한 발동이 가능해진다. 즉, 국정원 직원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직접 현장에 출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 대상은 공급망에 관여하는 기업,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사업자,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개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사권한의 비례적 행사를 담보하고 남용을 통제할 별도의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li>
<li aria-level="1">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8220;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8221;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조사권한이 발동되는 요건으로 단순한 &#8216;의심&#8217;은 지나치게 낮은 요건이다. 이 문턱이라면 국내의 디지털 활동 동호회나 IT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도 &#8216;의심&#8217;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정원이 무한정 들여다볼 위험이 발생한다. 사이버 영역은 장소적으로 국내·국외의 구분이 없어 내국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발동요건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이 점을 지적하며 &#8216;의심되는 경우&#8217;를 &#8216;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8217;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위와 같은 권고는 외면한 채 발의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li>
<li aria-level="1">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발의되어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별도의 제동장치 없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전무했다. 특히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 당시, 입법자는 경제안보가 내국인 및 국내와 지나치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에 이를 제1호 각목의 국정원의 본래 직무로 포함시킬 경우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빙자하여 국내 문제에 무한정 개입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이를 제6호 체계로 규정했던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8216;직무 명확화&#8217;가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정보·공작 권한의 실질적 확장임을 직시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끝.</li>
</ol>
<p><b>국정원감시네트워크</b></p>
<p>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br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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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공동성명]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45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7 Feb 2026 06:06:3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보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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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60;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span></h3>
<h4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span></h4>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행하는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부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을 국정원이 주도하는 제도로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 등급에 따라 체계를 달리할 것인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국정원이 기관의 임무와 맞지 않게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민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정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국정원이 수행해오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업무를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개악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후에도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민간 업체에 대한 보안 인증을 국정원이 일원화하여 관할하려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그러나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다시피, 사이버보안 업무는 기본적으로 비밀 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민간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정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면 민간의 정보통신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역시 무조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안 측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업무에 기밀성과 암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효과적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업무 역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국가 업무인데,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경우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따라서 국정원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을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국방부 조차도 국방 AI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권력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권력 기관의 감시 역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집중하고 민주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3.02.27</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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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73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2 Jul 2025 01:29:03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UN]]></category>
		<category><![CDATA[유엔]]></category>
		<category><![CDATA[유엔특별보고관]]></category>
		<category><![CDATA[전기통신사업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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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60;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h5>
<p>&nbsp;</p>
<p>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Ana Brian Nougrères)는 2025. 5. 1.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제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위반한다는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AL KOR 1/2025)을 발송했다. 위 서한은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방문하여 국회의원 간담회, 세미나 및 시민사회 간담회(<a href="https://www.opennet.or.kr/26090">관련 내용</a>)를 통해 수집한 제보를 검토한 뒤 발송된 서한이며, 비공개 기간인 60일 후인 7월에 공개되었다.</p>
<p>2.혐의서한이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능을 위임받아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특별보고관이 기 발생한 인권침해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당 회원국에 보내는 공식서한이며 60일간 해당 회원국은 그 서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60일동안 한국 정부는 위 서한에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p>
<p>3. 특별보고관은 혐의서한을 통해 검찰이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인, 정치인들까지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에 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법상 최장기간 6개월 유예했다.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검찰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수사도 대선 이전 자체종결했다.</p>
<p>4.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혐의서한에서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후통지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자유권규약 제17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7조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p>
<p>5.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적법성 원칙, 투명성, 비례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 언론인, 활동가, 인권 옹호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남용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정치적 비판자에 대한 수사 및 수집된 정보의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p>
<p>6. 참고로 유엔자유권위원회(직역: 유엔인권위원회)도 2015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당시에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 영장에 기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을, 유엔 전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캐너타치(Joseph Cannataci)도 2019년 방한조사보고서를 통해 영장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인권법을 관장하는 다자간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모두 우리나라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이미 권고한 셈이다.</p>
<p>7. 이번 혐의서한은 국가가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때는 영장주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없이 무더기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후통지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보고관의 지적과 같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5/07/보도자료-유엔-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영장없는-통신이용자정보-수집은-국제인권법-위반-개선해야-한국정부에-혐의서한-발송.pdf">보도자료 전문 및 혐의서한(비공식번역본)</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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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12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2 Jan 2025 03:12:32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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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8216;통신감시 통계&#8217;)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67ffe971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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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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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U4_uuRHbCyh_0V26eC3TLUvEkobD0Br/view?usp=drive_link">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a>](이하 &#8216;통신감시 통계&#8217;)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p>
<p>과기부는 반기별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수치를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통신감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U4_uuRHbCyh_0V26eC3TLUvEkobD0Br/view?usp=drive_link">2024년 상반기 통계</a>에서 국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IP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건수가 3,0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즉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nnsr4hYYxFRFvSc9y1vX1MBM8W8cE4u/view?usp=drive_link">2023년 상반기</a> 993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건수 역시, 1년 전인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p6k6ec2KLFxqfrMnPuwpLlVSpcXFjfh/view?usp=drive_link">2022년 상반기</a> 437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건수가 매년 127~211% 증가해 온 것이다.</p>
<p>더불어 국정원의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국정원은 공개된 감청 건수의 99.9%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청 건수가 2023년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같은 시기 5,278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해당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폐지된 현재의 국정원이 적법하게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7조">통신비밀보호법 제7조</a>에 한정된다. 이 감청은 &#8220;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8221;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런데 수사권이 폐지되어 행정조사권만 남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커녕 급증하다시피 했으니, 깊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p>
<p>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감시 통계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cPBn1Sz0PZEATMrWDdIEFhCFpHAuEXzD/view?usp=drive_link">윤석열 정부의 첫 통신감시 통계 발표</a>(2022년 하반기분, 2023. 7. 21. 발표)서부터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가 사라졌다.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는 지난 2000년 통신감시 통계가 발표된 후로부터 24년간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 특히 국민에게 민감한 이동전화 감청 통계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8220;0건&#8221;으로 집계되어 왔다. 과기부와 국정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통계를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한편 법원에서 발간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사법연감 통계</a>에서 볼 수 있는 통신감시 실태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사법 통계에서 감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법원 허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법원 허가로 나누어서 집계된다. 그런데 10건 이내로 그쳤던 매년 감청 청구가 2023년 20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고등법원 허가 청구 건수가 14건이나 된다. 그런데 법원은 고등법원 청구 중 9건, 지방법원 청구 중 5건을 (일부) 기각했다. 국정원의 감청 청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정원이 집행하는 감청 건수에서 과기부 통계와 사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추정컨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통령 승인 감청이나 긴급감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법원의 통제 밖 감청이 이렇게 많았다면,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한 감청이 시행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p>
<p>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 · 위법적 내란을 감행했으면서 여전히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혹여나 부당한 통신감시도 행하지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감청통계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끝에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취지를 몰각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위법적인 감시를 집행한 일이 부디 없었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과기부와 국정원이 부당하게 삭제한 감청수단별 통계를 복구해 국민 앞에 감청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등의 통신감시 자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도 활용됐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p>
<p>&nbsp;</p>
<p><strong><center>2025년 1월 2일</strong><br />
&nbsp;<br />
<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pan style="font-weight: 400;"><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br />
</center></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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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01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4 Dec 2024 07:26:3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사퇴하라]]></category>
		<category><![CDATA[윤석열]]></category>
		<category><![CDATA[윤석열정부]]></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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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67ffeabe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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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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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반헌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군과 경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p>
<p>2. 우리는 어제 계엄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p>
<p>3. 어제 계엄 선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 대한 접속이 되지 않거나 댓글 기능이 정지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접속 폭주로 잠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단순한 서비스 장애였는지, 또는 서비스 차단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사 트래픽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라고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p>
<p>4. 한편 긴급한 소식들이 다양한 SNS와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는 가운데, 일부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한다. 긴급한 마음에 공유했던 소식이 허위정보일 경우, 의도와 상관 없이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 충격적인 정보일수록 이미지 검색 등으로 이미지가 생성된 시기나 출처 등을 확인하고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도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p>
<p>5. 향후 혹시나 재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br />
&#8211;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을 경우, VPN(예를 들어, 무료 VPN으로 VPN Proton 등이 있다)이나 Tor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br />
&#8211; 만일 통신망 차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 또는 대규모 집회에서 통신이 잘 안될 경우 브릿지파이(Bridgefy)와 같은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등 보안 측면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의 판단이 필요하다)</p>
<p>6. 사회운동 활동가나 정치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신과 단체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최소한 미리 아래와 같은 설정을 알아두어야 한다.<br />
&#8211; 원치않는 핸드폰 잠금 해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또는 얼굴인식 같은 생체인식 방식 대신, 숫자 암호 등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br />
&#8211;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즉 집회에 나갈 때나 압수수색 위협이 있을 경우 아이폰은 ‘차단 모드’(Lockdown Mode),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대 제한 기능’을 설정할 것.<br />
&#821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긴급히 공개한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a href="https://digitaljustice.kr/50008/"> https://digitaljustice.kr/50008/</a></p>
<p>7.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이 위기를 한국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인권과 소통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p>
<p>&nbsp;</p>
<p><center>2024년 12월 4일<br />
진보네트워크센터</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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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91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30 Oct 2024 04:22:30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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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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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br />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br />
</h5>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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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24명이 이와 같은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 및 수집의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10/3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근거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과 통화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팀에 의해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천여 명의 주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된다고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은 첫째, ‘요청’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행위, 둘째,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의 유예사유를 적용하여 장기간 통지유예한 행위, 셋째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만,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청구인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및 폐기절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우려”를 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 주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결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6. 검찰의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통지조차 자의적 판단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정보들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과연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불안과 우려를 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수집 행위, 장기간의 통지유예 및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1항, 83조의 2의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청구인들은 밝혔다. 끝.</p>
<p></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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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90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3 Oct 2024 06:05:16 +0000</pubDate>
				<category><![CDATA[민사소송]]></category>
		<category><![CDATA[위치추적]]></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가배상청구]]></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category>
		<category><![CDATA[민간인 불법사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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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67ffede0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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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p>
</h5>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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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하는 등 비밀리에 사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4. 10.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찰 과정에서 국정원은 원고들의 거주지, 근무 지 등의 위치와 그 출입 시각, 이동수단의 종류, 함께 다니거나 만나는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로부터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을 상세히 수집하여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이러한 사찰행위는 올 해 3월 한 국정원 직원이 사찰 중에 우연히 붙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자인 줄 알았던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사찰자료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리인단 백민·하주희 변호사가 소송의 개요 및 쟁점, 국정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 당사자인 주지은·김수형씨가 피해 당사자로서 느낀 불법 사찰에 대한 분노와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공안수사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발언하였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연대체인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장동엽·강성국 활동가는 민간인 사찰의 사례와 이 사건의 심각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원고들 중 일부는 당시 적발된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2024. 3. 24.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2024. 10. 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번 국가배상청구는 그 과정과 결과의 중요성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들로부터 국정원이 어떤 근거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p>
<p></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참고 판례<br />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관련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528 판결, ‘국정원의 조국 사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68331 판결 등 참조).<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제목 :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2024. 10. 23.(수) 11:00, 민변 대회의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개요<br />
　○ 사회 :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br />
　○ 발언<br />
　1) 소송의 개요와 쟁점 &#8211; 백민 변호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배청구 대리인단 단장)<br />
　2)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적 문제점 &#8211;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br />
　3) 사찰 피해자 발언 1 &#8211; 주지은<br />
　4) 사찰 피해자 발언 2 &#8211; 김수형 (대학생진보연합)<br />
　5) 연대발언 1 &#8211; 장동엽 (참여연대 / 국정원감시네트워크)<br />
　6) 연대발언 2 &#8211;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국정원감시네트워크)</p>
<p>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center><strong>2024. 10. 23.<br />
국정원감시네트워크<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center><br />
</span></strong></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67ffee6f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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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 붙임 : 기자회견 발언문<br />
</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h3 style="text-align: center"></h3>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8211; 백민 변호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배청구 대리인단 단장)</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주지은씨와 그 가족 동료들, 대진연 회원들 7명,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인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현재 드러난) 국정원 직원 1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올 해 3월 있었던 국정원 직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해, 원고들은 2024. 3. 24. 경찰에 고발하였는데(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최근 경찰은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지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원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국정원은 올해 4. 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하는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비밀리에 사찰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와 집회결사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찰행위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8211; 원고 주지은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라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분인데,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돼서 같이 근무하는 가게 사람들, 그 남편과 초등학생 딸까지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국정원은 그녀의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까지 개봉하여 보았음). 일례로, 원고 주지은 씨가 길을 걷고 있다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에 대해 ‘지령 수수중’이라고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황당합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8211;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된 대진연 회원들 7명은 대학 선배였던 주지은 씨와 몇 번 만나고 차를 마셨다는 이유로 역시 사찰 대상이 되어, 몰래 촬영당하였습니다. 일례로, 대진연 학생들이 올 해 3월에 ‘이토 히로부미’ 망언을 했던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에 방문했던 일은 북한이 배후조종하였다는 식으로 국정원에 보고되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8211; 또한,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는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출입국을 하는 비행기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되었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대법원은 지금까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왔습니다. 즉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관련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528 판결, ‘국정원의 조국 사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68331 판결 등 참조).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실형(징역 7월)을 확정. 즉, 2010~2011년 사이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가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수시로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3596 판결).</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끝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촛불집회와 같은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몰아간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국가의 사찰행위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3) (소장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불법사찰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한 달에 70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정말로 국가안보를 잘 지키는 유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데,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4) 과연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조사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불법행위이었는지를 본 소송을 통해 가려보고자 합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통한 공안 수사 시도, 국내정치 개입 공작활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br />
퇴행적 행태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2020. 12. 15.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국회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이었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 사건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도 무시하고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무엇보다 국정원은 과거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8216;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8217; 보고서”에 “국정원의 다짐”을 별도로 자세히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특히 그 중에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다짐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은</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국정원이‘음습한 곳에서 숨어 나쁜 일을 꾸미는 곳’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결국 국정원의 활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CIA 등 선진정보기관들이 외교적 파급효과가 사라진 경우에 비밀공작 사항까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 활동상을 공개하는 것은‘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국민적<br />
신뢰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선진정보기관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선진 정보기관 사례를 참고하고 공개시기·방법·내용 등에 대해 각계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면, 정보기관의 보안과 국민의 알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렇게까지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법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어떤 것도 내놓는게 없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통지도 한 것이 없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정말 자신의 활동이 적법한 것이라면 당사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근거를 공개하고 그동안사회의 발전경로에 적합하게, 2024년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 사건은 명백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 하나의 위법한 전례를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주지은 (피해 당사자)</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국정원 사찰 피해자 주지은입니다. 국정원 사찰이후 저는 길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제 쪽으로 핸드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살피게 되고 혹시 나를 찍는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사찰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사찰 사건후 가장 황당했던 것은 국정원직원이 저와 제 동료들을 감금, 폭행등으로 고소고발한것입니다 .국정원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없는 민간인을 한달가까이 집요하게 불법사찰하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와 동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어제자 이 사건 관련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혐의는 물론  사찰의 협조자였던 경찰들에게 향응을 제공한것 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모두가 지켜본 뇌물수수 범죄자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고 있는 정권답다는 생각입니다.<br />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이런 국가폭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기때문입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로써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김수형(피해 당사자, 대학생진보연합)<br />
</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지난 3월 22일에 국정원 직원의불법 민간인 사찰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던 국정원 직원 핸드폰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의 동선, 특징,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을 오랜 시간 추적하면서 사진과 텍스트로 남겨놓은 것을 파악했고, 이를 안보수사단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눈 여러 기록들을 통해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인 것까지 확인한바 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저는 피해 당사자로써 국정원 직원이 여러 공안기관들과 공모하여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이유는 분명 현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에 해가 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와해시키려는 큰 그림 그리기 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내용 중, 윗선에서 대진연 학생들이 선배와 접촉하는 것을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각된 바 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는 이번 불법사찰의 목적이 선배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대진연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공안사건 조작 시도였다는 걸 증명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간첩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조직입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공안기관이 이 당시 대진연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촛불행동 단체 대표, 시민단체 회원, 농민, 민주당 지역 당직자 등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사찰 했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됐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리고 최근 연이어 터진 민중민주당, 반일행동 압수수색, 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의 압수수색, 촛불행동 회원 명단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시판 중인 책과 100여 편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며 언론사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보수세력이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 이번 민간인 사찰도 현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공안기관를 앞세워 자신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위축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러나 그 따위 철지난 수작과 저열한 공작에 넘어갈 우리 국민도 없으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불법 공작 앞에 위축될 진보 시민단체도 없습니다. 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과 더불어 진보세력과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탄압하려는 그 모든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span><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장동엽 (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정해진 결론에 꿰어 맞춘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춰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국정원 직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입니다.<br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사찰행위가 국정원 내부의 심사 · 의결로 승인을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 사유 등 구체적 설명도 없이 절차만 거치면 불법행위도 적법해진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br />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피의자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 경찰관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재공한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도 혐의 없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탁금지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받아도 혐의가 없다고 해설까요?<br />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주고 받은 금품과 향응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범위인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이고, 평소 형, 동생 하는 사이여서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이 경찰관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의 직무 관련성 말고도 그 직원의 개인 돈에서 나온 것인지, 국정원의 특활비나 안보비, 예비비인 국가안전활동경비 등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경찰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사 의지도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국정원 권한과 예산의 확대, 통제해야</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 사건은 (하주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례입니다. 불법 사찰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권만 가진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얼마든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정원법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불법 사찰의 현장을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한 사례입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 범위와 기간, 수집한 정보의 배포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없이 사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br />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거듭 강조하지만, 유독 국정원 관련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꾸려진 국정원의 내년 &#8216;안보비'(2024년 8921억 원 → 2025년 예산 9301억 원, 4.4%)에, 일반 예비비인 국가안전활동경비(2023년 7,800억 원)도 늘고 있지요. 게다가 국정원이 &#8216;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8217;를 자임하고 있는데, 관련해 새로이 만든 항목으로 각 부처나 기관 예산으로 나눠 놓은 &#8216;정보보안비&#8217;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면서 예산까지 늘고 있는 국정원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넘어 그 지인의 지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정원감시네트워크)</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입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국가정보원은 오랜 시간동안 불법적 사찰과 정보수집으로 수 많은 시민, 사회운동가, 야당 정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그로인해 국익이라는 허울로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켜 왔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권을 폐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국내수사권 폐지는 없는 일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국정원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여전히 학생과 민간인,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사안과 아무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며 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공공직권남용 범죄이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정치공작 대상으로 삼은 용납못할 범죄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상식적인 국가, 공공기관이라면 이렇게 뚜렷한 혐의 없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민의 인권을 처참히 유린하는 사찰과 정보수집 정황이 드러나면 대대적인 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의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러나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꾸조차 없고 면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br />
이는 국민과 여론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이번 국가배상청구에서 국정원의 불법 부당한 사찰과 정보수집 행태가 명명백백 드러나기를 바립니다. 또한 이 국정원의 행태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적절한 배상이 주어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찰, 미행, 정보수집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br />
</span></p>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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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85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5 Sep 2024 05:08:12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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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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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br />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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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취지와 목적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사건은 검경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대통령 1인의 수사를 위해 수천 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비례적인 수사였느냐는 비판이 거셀 뿐 아니라 수사 시작이 2023년 9월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상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임.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3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요건이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라 사실상 검경은 무한정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전, 사후 그 어떤 검증도 받고 있지 않음. 지난 해 겨우 통지절차가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장 7개월이나 유예가 가능하여 이 또한 입법취지가 무색할 지경임.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검경 등 전체 수사기관은 2022년 433만 9천 486건에서 2023년 463만 1천 310건으로 29만 1천 824건 가량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천 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함(과기부 통계).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시민사회는 십수년 전부터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헌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가능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음.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형사사법절차의 하나인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등 절차와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적 보호가 필요함.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이에 법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 통비법에 규율, 2)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 강화, 3) 법원의 사전 허가 및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취득, 4) 사후 일정기간 후 삭제 의무 부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개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제목 : 검경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통비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순서<br />
　○ 이성윤의원 : 여는 말 및 참석자 소개<br />
　○ 발언<br />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br />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법안 주요 내용<br />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사회의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및 이번 22대 국회 입법 촉구<br />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언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br />
　○ 기자회견문 낭독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문의 : 국회 이성윤의원실 02-6788-678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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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81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5 Sep 2024 02:40:16 +0000</pubDate>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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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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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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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제공요건 강화와 법원 허가제, 사후구제와 파기 규정 등 필요<br />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br />
</h4>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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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조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을 수사하면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토록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을 갖춘 수사인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회 시점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나 통지한 것 역시 개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통지의무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83조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9월 4일(수)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을 개최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번호이자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라는 점에서 유출이나 오남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 감시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교수는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자 기본정보라는 점, △이용자 개인뿐 아니라 그와 송수신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이용자정보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보주체가 저지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통제수단이 없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br />
아울러 이번 사안과 같이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의 취재원 등을 밝혀내 제보자 색출에 악용하거나 취재를 차단, 방해하는데 악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언론의 자유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지는 사유 등에서 구체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사유 또한 자의적인 점을 지적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법원 등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채완 변호사는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등 메타데이타 수집의 문제는 국제인권법 상 프라이버시권 제약의 문제로 제3의 독립적 기구에 의한 허가, 검토, 권고가 데이터에 대한 감시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합법성 /비례성 / 필요성을 갖추기 위한 법률상 요건 강화, △통신이용자수집 제공에 대한 사전적, 독립적 허가와 감독 절차, △정보주체가 충분한 설명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정보주체가 효과적인 구제(배상 및 형사책임을 묻는것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 등 데이터는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장이라는 5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유엔 국제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br />
이를 근거로 서채완 변호사는 이번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strong>△통신비밀보호법 체계로 통합하여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준하는 보호로써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요건을 압수수색의요건으로 강화할 것, △사후 구제절차 마련, △통지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파기 절차 마련 등</strong> 6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수집의 문제점은 그동안 국회 입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매번 소극적으로 대처한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통신의 비밀 및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개월 동안 언론인들의 정보 조회를 하고 이를 당사자들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뉴스타파 등이 9월 3일까지 제보받은 조회 대상자가 249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심각성이 드러난  취재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언론노조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비껴가 있는 듯 보이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언론의 자유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도 요청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영장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째, 영장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영장 발부 전 법관에 의한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의 사전 통제 절차를 통해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해외사업자는 서버가 국외 있을 경우 정보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사업자의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양승국 대외협력실 팀장은 형식적 요건 갖춰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승인 등이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로서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법개정 된다면 또 그대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8.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의 근원이 1984년 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국가기관이었으며 국가기관들 간의 자료제공 행정협조 근거 조항으로 되어 있다가, 1991년 법이 전면개정되면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이 되면서도 분리되면 안되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등이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청 논란 등을 거치면서 정보요청 주체, 요청방법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법의 규정들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고, 개정 방안도 이미 제시되었으나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양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그 이유가 ‘수사상 필요’가  대한민국에서 신성불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제도개선을 이루려는 국회의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장호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법무부, 검찰 등 수시기관이 오지 않은 입장에서 크게 말할 것 없다고 하면서, 과기부는 현행법상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매년 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개정 논의가 있었고 22대도 박주민의원, 황정아 의원, 박균택 의원 등 이미 3건의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수사기관 등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이 된다면 이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10.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으로 사찰 의혹을 자초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나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참을 통보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사교류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그 의사소통의 양당사자를 파악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국가통치의 대상으로만 보겠다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기회에 통신규정들이 제대로 개정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시민사회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별첨.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자료집 </span><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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