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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신자료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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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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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신자료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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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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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2 Jan 2025 03:12:3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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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8216;통신감시 통계&#8217;)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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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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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U4_uuRHbCyh_0V26eC3TLUvEkobD0Br/view?usp=drive_link">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a>](이하 &#8216;통신감시 통계&#8217;)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p>
<p>과기부는 반기별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수치를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통신감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U4_uuRHbCyh_0V26eC3TLUvEkobD0Br/view?usp=drive_link">2024년 상반기 통계</a>에서 국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IP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건수가 3,0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즉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nnsr4hYYxFRFvSc9y1vX1MBM8W8cE4u/view?usp=drive_link">2023년 상반기</a> 993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건수 역시, 1년 전인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p6k6ec2KLFxqfrMnPuwpLlVSpcXFjfh/view?usp=drive_link">2022년 상반기</a> 437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건수가 매년 127~211% 증가해 온 것이다.</p>
<p>더불어 국정원의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국정원은 공개된 감청 건수의 99.9%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청 건수가 2023년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같은 시기 5,278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해당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폐지된 현재의 국정원이 적법하게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7조">통신비밀보호법 제7조</a>에 한정된다. 이 감청은 &#8220;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8221;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런데 수사권이 폐지되어 행정조사권만 남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커녕 급증하다시피 했으니, 깊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p>
<p>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감시 통계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cPBn1Sz0PZEATMrWDdIEFhCFpHAuEXzD/view?usp=drive_link">윤석열 정부의 첫 통신감시 통계 발표</a>(2022년 하반기분, 2023. 7. 21. 발표)서부터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가 사라졌다.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는 지난 2000년 통신감시 통계가 발표된 후로부터 24년간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 특히 국민에게 민감한 이동전화 감청 통계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8220;0건&#8221;으로 집계되어 왔다. 과기부와 국정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통계를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한편 법원에서 발간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사법연감 통계</a>에서 볼 수 있는 통신감시 실태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사법 통계에서 감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법원 허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법원 허가로 나누어서 집계된다. 그런데 10건 이내로 그쳤던 매년 감청 청구가 2023년 20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고등법원 허가 청구 건수가 14건이나 된다. 그런데 법원은 고등법원 청구 중 9건, 지방법원 청구 중 5건을 (일부) 기각했다. 국정원의 감청 청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정원이 집행하는 감청 건수에서 과기부 통계와 사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추정컨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통령 승인 감청이나 긴급감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법원의 통제 밖 감청이 이렇게 많았다면,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한 감청이 시행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p>
<p>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 · 위법적 내란을 감행했으면서 여전히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혹여나 부당한 통신감시도 행하지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감청통계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끝에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취지를 몰각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위법적인 감시를 집행한 일이 부디 없었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과기부와 국정원이 부당하게 삭제한 감청수단별 통계를 복구해 국민 앞에 감청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등의 통신감시 자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도 활용됐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p>
<p>&nbsp;</p>
<p><strong><center>2025년 1월 2일</strong><br />
&nbsp;<br />
<strong>국정원감시네트워크<span style="font-weight: 400;"><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br />
</center></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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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회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81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5 Sep 2024 02:40:16 +0000</pubDate>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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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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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제공요건 강화와 법원 허가제, 사후구제와 파기 규정 등 필요<br />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br />
</h4>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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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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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조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을 수사하면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토록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을 갖춘 수사인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회 시점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나 통지한 것 역시 개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통지의무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83조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9월 4일(수)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을 개최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번호이자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라는 점에서 유출이나 오남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 감시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교수는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자 기본정보라는 점, △이용자 개인뿐 아니라 그와 송수신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이용자정보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보주체가 저지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통제수단이 없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br />
아울러 이번 사안과 같이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의 취재원 등을 밝혀내 제보자 색출에 악용하거나 취재를 차단, 방해하는데 악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언론의 자유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지는 사유 등에서 구체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사유 또한 자의적인 점을 지적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법원 등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채완 변호사는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등 메타데이타 수집의 문제는 국제인권법 상 프라이버시권 제약의 문제로 제3의 독립적 기구에 의한 허가, 검토, 권고가 데이터에 대한 감시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합법성 /비례성 / 필요성을 갖추기 위한 법률상 요건 강화, △통신이용자수집 제공에 대한 사전적, 독립적 허가와 감독 절차, △정보주체가 충분한 설명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정보주체가 효과적인 구제(배상 및 형사책임을 묻는것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 등 데이터는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장이라는 5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유엔 국제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br />
이를 근거로 서채완 변호사는 이번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strong>△통신비밀보호법 체계로 통합하여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준하는 보호로써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요건을 압수수색의요건으로 강화할 것, △사후 구제절차 마련, △통지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파기 절차 마련 등</strong> 6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수집의 문제점은 그동안 국회 입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매번 소극적으로 대처한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통신의 비밀 및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개월 동안 언론인들의 정보 조회를 하고 이를 당사자들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뉴스타파 등이 9월 3일까지 제보받은 조회 대상자가 249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심각성이 드러난  취재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언론노조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비껴가 있는 듯 보이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언론의 자유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도 요청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영장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째, 영장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영장 발부 전 법관에 의한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의 사전 통제 절차를 통해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해외사업자는 서버가 국외 있을 경우 정보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사업자의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양승국 대외협력실 팀장은 형식적 요건 갖춰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승인 등이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로서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법개정 된다면 또 그대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8.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의 근원이 1984년 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국가기관이었으며 국가기관들 간의 자료제공 행정협조 근거 조항으로 되어 있다가, 1991년 법이 전면개정되면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이 되면서도 분리되면 안되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등이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청 논란 등을 거치면서 정보요청 주체, 요청방법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법의 규정들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고, 개정 방안도 이미 제시되었으나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양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그 이유가 ‘수사상 필요’가  대한민국에서 신성불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제도개선을 이루려는 국회의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장호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법무부, 검찰 등 수시기관이 오지 않은 입장에서 크게 말할 것 없다고 하면서, 과기부는 현행법상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매년 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개정 논의가 있었고 22대도 박주민의원, 황정아 의원, 박균택 의원 등 이미 3건의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수사기관 등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이 된다면 이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10.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으로 사찰 의혹을 자초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나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참을 통보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사교류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그 의사소통의 양당사자를 파악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국가통치의 대상으로만 보겠다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기회에 통신규정들이 제대로 개정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시민사회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별첨.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자료집 </span><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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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반복 이유 및 대책 모색[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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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02 Sep 2024 06:52:22 +0000</pubDate>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통신사찰]]></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수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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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652"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9/통신사찰-국회토론회.png" alt="" width="600" height="823" /><br />

		<div id="fws_6a3d12bd3273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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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반복 이유 및 대책 모색<br />
&#8211; 일시 장소 : 2024. 9. 4. (수) 1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br />
</h4>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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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취지와 목적</span><br />
</p>
<ul>
<li><span style="font-weight: 400;">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검찰은 적법하게 조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br />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특히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고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가 각각 6,352건이 포함되었다고 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통지의무화 법 시행 이전이라 사실상 검찰이 이 사건 관련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대상자 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임. 또한 조회 대상자 다수가 정치인과 언론인을 아우르고 있고 이들의 통화상대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 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언론자유 침해,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br />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통신이용자정보의 손쉬운 조회제도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는 수사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 등 외부적인 통제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유사한 제도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도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제공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임.<br />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2023년 한해 동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연간 1백만 건, 전화번호 수 기준 4백만 건 이상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오남용되고 있을 뿐더러, 여러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결자(key)가 되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사실상 통신이용자정보만 확보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그 어떤 통제장치도 없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br />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입법을 논의하고자 함.<br />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개요</span></p>
<ul>
<li><span style="font-weight: 400;"> 제목 :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일시 :  2024년 9월 4일 오전 11시 ~ 13시
<li><span style="font-weight: 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공동 주최 :<br />
&#82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승원, 노종면, 박주민, 이기헌, 이성윤,황정아, 국회 검찰개혁포럼<br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신장식<br />
&#82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br />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프로그램<br />
&#8211;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br />
&#8211; 발제 :<br />
통신이용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br />
바람직한 통신이용자정보 제도 개선안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br />
&#8211; 토론 :<br />
전대식(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br />
인터넷기업협회<br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br />
법무부<br />
대검찰청<b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 />
법원행정처<br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변호사)<br />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p></span></p>
<li><span style="font-weight: 400;">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span></li>
</ul>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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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9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21 Aug 2024 04:52:12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사실확인자료]]></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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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75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통신이용자정보-기자회견.jpg" alt="" width="960" height="540" />
		<div id="fws_6a3d12bd34a6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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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br />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근거, 통지 유예 사유,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br />
&#8211; 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h4>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d12bd353b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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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취지와 목적<br />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습니다.<br />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br />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특히 해당 수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이들과 통화한 시민들의 신원 조회와 정보 수집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하여 추가 정보를 더 수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br />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br />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진정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br />
</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기자회견 개요<br />
● 제목 :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8211;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일시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검 앞</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프로그램<br />
&#8211;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8211; 발표1 : 언론인 피해사례 &#8211;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br />
&#8211; 발표2 :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8211;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br />
&#8211; 발표3 :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821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br />
&#8211; 발표4 :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8211;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br />
&#8211; 발표5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8211;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br />
&#8211;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질의서 접수 : 민원실로 이동</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민변  02-522-7283</span></p>
<p>&nbsp;<br />
▣ 붙임1 &#8211;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붙임1.-보도자료-및-발언문.pdf">보도자료 원문 및 참석자 주요발언</a><br />
▣ 붙임2 &#8211;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붙임2.-서울중앙지검공개질의서.pdf">검찰접수 공개질의서</a><br />
&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9796</post-id>	</item>
		<item>
		<title>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7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19 Aug 2024 02:44:2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불법사찰]]></category>
		<category><![CDATA[통신사실확인자료]]></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9779</guid>

					<description><![CDATA[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75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공개질의기자회견.png" alt="" width="960" height="540" />
		<div id="fws_6a3d12bd36ec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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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br />
일시 및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br />
</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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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취지와 목적</span><br />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습니다.</p>
<p>●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p>
<p>●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p>
<p>●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p>
<p>● 아울러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기자회견 개요 </span><br />
● <strong>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strong> &#8211;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br />
● 일시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검 앞<br />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br />
● 프로그램<br />
&#8211;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8211; 발표1 : 언론인 피해사례 &#8211;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br />
&#8211; 발표2 :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8211;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br />
&#8211; 발표3 :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821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br />
&#8211; 발표4 :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8211;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br />
&#8211; 발표5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8211;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br />
&#8211;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br />
● 질의서 접수 : 민원실로 이동<br />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민변  02-522-7283</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9779</post-id>	</item>
		<item>
		<title>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60/</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08 Aug 2024 07:07:16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민간인 불법사찰]]></category>
		<category><![CDATA[불법사찰]]></category>
		<category><![CDATA[전기통신기본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수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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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75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긴급기자설명회.png" alt="" width="960" height="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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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br />
&#8211; &lt;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gt; 긴급기자설명회 개최</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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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취지와 목적</span><br />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에 따라 조회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수사가 2023년 9월경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 조회된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늑장 통보’ 비판에 대해 단순한 지인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해명은 ‘30일 후 통지’라는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p>
<p>●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83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검찰 등 수사시관들이 법개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무차별적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p>
<p>●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이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은 법률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알려진 것만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였고, 이에 대해 마치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p>
<p>●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해명이 왜 문제인지, 왜 이번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언론사찰이자 국민사찰에 해당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기자회견 개요 </span><br />
● &lt;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gt; 긴급기자설명회<br />
● 일시 장소 : 2024. 8. 8. (목) 1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br />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br />
● 기자회견 참가자<br />
&#8211;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br />
&#8211; 발언1 : 언론인 통신정보 사찰 증언 /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br />
&#8211; 발언2: 검찰해명의 문제점과 검찰권 오남용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교수)<br />
&#8211; 발언3 :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실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br />
&#8211; 발언4: 통신이용자정보 무단수집 근절방안 /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ul>
<p>&nbsp;<br />
▣ 붙임 &#8211; 참석자 발언<br />
&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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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협조요청 긴급기자설명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5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7 Aug 2024 14:30:22 +0000</pubDate>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검찰]]></category>
		<category><![CDATA[민간인 불법사찰]]></category>
		<category><![CDATA[민간인 사찰]]></category>
		<category><![CDATA[전기통신기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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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755"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진보넷디자인-1.png" alt="" width="960" height="54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진보넷디자인-1.png 96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진보넷디자인-1-768x432.png 768w" sizes="(max-width: 960px) 100vw, 96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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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lt;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gt; 긴급기자설명회</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2024. 8. 8. (목) 1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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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취지와 목적</span></p>
<ul>●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에 따라 조회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수사가 2023년 9월경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 조회된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ul>
<ul>●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늑장 통보’ 비판에 대해 단순한 지인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해명은 ‘30일 후 통지’라는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ul>
<ul>●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83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검찰 등 수사시관들이 법개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무차별적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행태와 해명이 얼마나 자의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인지 긴급기자설명회를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합니다</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개요 </span></p>
<ul>● &lt;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gt; 긴급기자설명회</ul>
<ul>● 일시 장소 : 2024. 8. 8. (목) 1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ul>
<ul>●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ul>
<ul>● 기자회견 참가자</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8211;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8211; 발언1 : 언론인 통신정보 사찰 증언 /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8211; 발언2: 검찰해명의 문제점과 검찰권 오남용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교수)</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8211; 발언3 :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실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8211; 발언4: 통신이용자정보 무단수집 근절방안 /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발언자, 발언순서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ul>
</li>
</ul>
<p>&nbsp;</p>
<ul>● 문의 : 진보넷 사무국(02-774-4551)</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br />
</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9754</post-id>	</item>
		<item>
		<title>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73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6 Aug 2024 05:13:5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전기통신사업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수집]]></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요청]]></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9734</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21조넷-논평.png" alt="" width="960" height="54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735"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21조넷-논평.png 96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8/21조넷-논평-768x432.png 768w" sizes="(max-width: 960px) 100vw, 96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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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em>&#8211;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em></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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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한 유례없는 ‘사건&#8217;이다.</p>
<p>이토록 이례적인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이 이뤄진 올해 1월은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8217;를 두고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 6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한지 3개월이 된 시점이다. 이 3개월 동안 검찰은 뉴스타파•JTBC 두 언론사와 뉴스타파 기자 2명 등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사와 언론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단지 명예훼손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나선 과도한 수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p>
<p>3,000여 건이라는 숫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피고발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토대로 통화 대상, 통화 빈도,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하여 사건 관련 인적 연결망을 구성하려는 기초자료의 범위를 말한다. 검찰은 단지 가입자명과 전화번호만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 확보는 어느 누구라도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하여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p>
<p>이번 사건은 검찰의 이례적인 과잉 수사의 부작용이 결코 아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통신자료 제출 관련 법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2022년, 6년 만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지금과 같은 통신자료제공사실을 개인이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보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용 목적은 ‘수사&#8217;라는 단 두 글자 뿐이고, 왜 조회 후 7개월 동안 유예했는지 이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헌재 판결을 두고 통신자료 조회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모두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p>
<p>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8217;임을 확인한 데 그칠 수는 없다. 여야가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 관련 법제도 개선은 미루면서 각자 이익에 따라 서로에게 ‘사찰 정권&#8217;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법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인 사찰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에게 요구한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자의 권한은 당신들의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쓰여야 한다. 그 시작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다.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4.8.5.</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strong><br />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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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55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27 May 2024 01:57:2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감청]]></category>
		<category><![CDATA[통비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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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d12bd40fe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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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br />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h4>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범인을 검거한다며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군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 고발되었던 21인(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기무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불법감청을 자행하고, 전파관리소 역시 법률이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건임에도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이 사건은 2019년 4월 8일 당시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사실을 폭로하여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과기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을 동원해 국민의 통신을 무더기로 감청하였다.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에서 279개 채널을 통해 수집한 통신내역은 5,220건(누적)에 이르고 통신내용은 약 22,000건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9년 4월 19일,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0782/">고발하였다</a>.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기무사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금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병언 검거 과정에서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한 행위’로서 주된 책임자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군검찰에서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하였다. 정작 이를 보고받고 지휘한 청와대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15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전파관리소가 유병언 검거를 위한다며 금수원 일대의 통신을 무차별 감청한 것 역시, 통비법 3조1항에서 예외로 정한 전파법 제49조의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파감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확하다. 이는 ‘업무협조’라는 공문 형식으로 통비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우회 또는 형해화한 것이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통비법을 우회하는 전파관리소의 위헌적인 감청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중앙지검이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6. 국군기무사가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하면서 불법감청을 자행하고, 전파관리소가 대검이 보낸 ‘업무협조요청’이라는 공문 한 장에 법령이 정한 전파품질 관리 등 고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통신을 감청한 것은 통비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 면죄부를 준다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앞으로도 검찰이 ‘협조 공문’ 한 장으로 언제든 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통신을 불법으로 감청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을 것이다. 민변디정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항고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br />
</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24년 5월 27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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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951/</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Fri, 20 Jan 2023 02:55:5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SKT가입자]]></category>
		<category><![CDATA[SK텔레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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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처리정지권소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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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d12bd424e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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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br />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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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aria-level="1">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li>
<li aria-level="1">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b>정보의 열람청구</b>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b>처리정지</b>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li>
<li aria-level="1">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li>
<li aria-level="1">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li>
<li aria-level="1">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li>
<li aria-level="1">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4163/">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a>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8220;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4163/">조정 결정을 하였고</a>,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끝.</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br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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