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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현의자유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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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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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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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04:11:2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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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li>
<li aria-level="1">&lt;차별금지법제정연대&gt;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li>
<li aria-level="1">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발언과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글로 정부의 향후 혐오대응 기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흐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해 취임초, 혐중집회와 혐오현수막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별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되었으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li>
<li aria-level="1">정부의 혐오대응 의지가 있고,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반드시 제기됩니다. 지난 1주일간에도 관련한 언론보도 다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짚고 있습니다.</li>
<li aria-level="1">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오늘인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청와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li>
</ol>
<p>&nbsp;</p>
<table>
<tbody>
<tr>
<td><b>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b></p>
<p><b>“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b></p>
<p>·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p>
<p>·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p>
<p>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발언1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p>
<p>발언2 :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p>
<p>발언3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p>
<p>발언4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p>
<p>입장문 낭독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성철(한국교회인권센터 목사)</p>
<p>주관│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공동주최│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단 입장문 하단 참조)</td>
</tr>
</tbody>
</table>
<p>&nbsp;</p>
<h2>입장문</h2>
<p><b>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b></p>
<p>연일 혐오표현이 화제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일베 폐쇄 검토’와 처벌·과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제안 및 국무회의 지시를 시사하면서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이 현수막과 공보물을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일상을 넘나드는 ‘혐오’에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p>
<p>이재명 대통령의 혐오대응 필요성 공감, 대책 마련 지시는 취임 초기부터 이어져오는 기조이다. 지난 해에는 혐오집회로까지 번져가는 혐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부처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혐오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일베 폐쇄 검토’, 현수막 규제와 같은 분절적인 대응책에서 나아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혐오대응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혐오는 단 건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혐중집회, 5.18 민주화운동 모욕, 선거시기 후보자들의 혐오선동 모두 한 번의, 한 사건에서 끝난 일은 없었다. 그렇기에 혐오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뼈대가 되는 법이다.</p>
<p>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혐오를 한번에 뿌리뽑는 강력한 한 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혐오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뿌리를 둔 사회적 현상이다. 표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혐오표현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제재 없이 “해도 되는 말”로 용인되는 분위기일 때, 혐오표현은 순식간에 차별, 적의, 폭력에 대한 선동으로 뻗어나가고 혐오집회, 혐오범죄와 같은 물리적 행동들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혐오규제에 대한 논의 과정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는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차별을 강화·조장·정당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의 선동에까지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언동, 그것이 혐오표현이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혐오표현에 함께 맞서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혐오규제 방안이 시행 중인 국가들 중 이러한 기준선을 제공하는 차별금지법 없이 혐오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다. 혐오규제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각계각층에서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라는 진단을 쏟아내는 이유이다.</p>
<p>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었다. 이에 적극 앞장섰던 윤석열을 몰아낸 광장의 요구였던 차별금지법은 혐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린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시작하자.</p>
<p>2026년 5월 29일</p>
<p>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김찬국기념사업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몸마음치유연구소,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문화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믿는페미, 밀레니얼 정치포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꽃페미액션, 빈고,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년유니온, 섬돌향린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 언니네트워크, 여성교회, 여성환경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위례시민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작은따옴표,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트랜스해방전선, 평화의 친구들, 플랫폼C,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베평화재단,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2026년 5월 기준, 총 173개 단체))</p>
<p>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여성연대,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존을꿈꾸는삶들, 공존연대행동 외연, 구속노동자후원회, 군포여성민우회, 국제민주연대, 기후정의동맹,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주파, 미디어기독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른기독교인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상담공간 서로오롯,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안산이주노동자센터, 언니네트워크,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북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교조 충북지부 기후정의위, 전교조경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정치하는엄마들,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진주여성민우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참여연대, 책빵고스란히,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퀴어페미니스트미디어그룹 연분홍치마,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폭거세력, 플랫폼C,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 시민의 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 HIV/AIDS인권행동 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신나는센터<b> (이상 1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b></p>
<p>&nbsp;</p>
<h2>발언문</h2>
<p><b>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사무국장)</b></p>
<p>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공감합니다. 취임 초기 때도 국내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향한 인종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및 엄정 처벌 표명해오기도 했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등 겨냥해 적극적 문제제기를 위한 공론화 하는 것 대통령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런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대상이 특정 사이트나 의제만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공론장에서 드러내는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세력에 대해서는 왜 거론 조차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 2명이 공보물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버젓이 드러내고, 퀴어문화축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과 차별 조장의 정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수십년째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게 실용주의 입니까?</p>
<p>차제연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및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혐오선동 및 차별조장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2018년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로 발언하고,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를 부정당하고, 모욕을 주는 방식의 선거를 매번 마주해야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p>
<p>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감각을 키우고, 기준을 세우는 지극히 당연한 법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집단만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상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다룬 차별금지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혐오·조롱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미봉책으로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p>
<p><b>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b></p>
<p>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운동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이호림입니다.</p>
<p>“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공교육 내 동성애·퀴어 주입 교육 철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는 길에도 마주한 서울교육감 선거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현수막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거리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으며 이 현수막을 마주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이들이 정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맞는지, 성소수자 혐오 선동 그 자체가 출마의 목표였던 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혐오의 문제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공적인 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 정치의 장에 깊숙히 침투해 공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혐오 대응의 문제를 온라인 공간의 문제로, 특정 사안에 초점을 둔 처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p>
<p>우리 사회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소수자 혐오를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혐오와 폭력의 대상은 성소수자에서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으로 이제는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차별과 혐오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p>
<p>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예외없는 존엄과 평등을 사회적 약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혐오 대응 정책을 펼 것을, 그 시작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p>
<p><b>랑희 (인권운동공간활/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b></p>
<p>지난해 &#8216;혐중집회&#8217;라고 불리운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탄핵집회가 이어지던 중 중국 개입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후 중국과 중국인, 중국동포를 향한 집회가 위험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8216;혐중집회&#8217;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로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극우집단, 혐오세력이 발산하는 해로운 표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우후죽순 많은 법들을 쏟아내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p>
<p>민주당과 경찰은 대통령 지시 이후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경찰의 집회 관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집회에 대한 내용 규제와 사전 검열의 효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혐오집회를 파악하는 것은 검열 외에 불가능하고, 금지사유로 특정 국가, 정책, 인물까지도 포함한다면 혐오집회를 금지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집시법에 혐오집회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는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유튜버가 몰리고 집회가 반복되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p>
<p>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혐오집회의 문제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가 등장하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던 집회,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집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베 사이트 폐쇄도 사실 오래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일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2013년에도, 문재인 정부때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이트를 폐쇄했으면 현재 벌어지는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p>
<p>혐오표현은 대응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소수자와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p>
<p>미등록이주노동자를 굳이 &#8216;불법체류자&#8217;라는 표현으로 범죄시하는 법무부가 있기에 &#8216;반다문화카페&#8217;와 &#8216;자국민보호연대&#8217; 박진재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태도가 일베가 스스럼없이 폭식 행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남성연대가 여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혐오조장 개신교집단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침묵했던 정치와 사회가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해 혐오를 막거나 줄이고자 한다면 혐오와 모욕을 용인하는, 나아가 자랑하듯 전시하는 사회가 된 토양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p>
<p>세상의 나쁜 표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세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세력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도록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표현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인정받고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보다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시민의 시선과 평가가 더 두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p>
<p>따라서 혐오표현에 대응한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정부의 첫걸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선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수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p>
<p><b>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b></p>
<p>최근 대통령의 일베 폐쇄 언급을 비롯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즉 특정 콘텐츠를 정부가 지정해 삭제하고 처벌하는 기술적·행정적 규제로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p>
<p>첫째, 행정부 주도의 자의적 혐오 규제는 ‘정치적 검열’로 이어집니다.</p>
<p>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폭력과 차별의 선동, 증오심의 심각한 조장,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정적들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역사가 재구성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p>
<p>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돌아서는 상호 검증과 자정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칼로 자르듯 막아서는 구조는 결국 검열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나아가 일반적 악행에는 두지 않으면서 표현 행위에만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p>
<p>둘째, &#8216;한국형 DSA&#8217;로 포장된 내용 규제 중심의 접근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됩니다.</p>
<p>최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른바 &#8216;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8217;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EU의 DSA에는 방심위와 같이 내용 심의를 수행하는 행정검열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표현물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p>
<p>DSA는 국가가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절차적 책무성과 투명성, 독립 감사 등 &#8216;권리 기반&#8217;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국내의 현실은 행정심의기관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직접 규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DSA의 핵심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p>
<p>셋째, 혐오표현 대응은 &#8216;삭제와 폐쇄&#8217;가 아닌 &#8216;공론장 알고리즘 개선&#8217;이어야 합니다.</p>
<p>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폐쇄된 전례는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 기준상으로 사이트 전체에서 불법 콘텐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폐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음란물 사이트처럼 콘텐츠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와, 게시물 일부가 문제가 되는 일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동일선상에 놓고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합니다.</p>
<p>오늘날 빅테크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유사 공공공간입니다. 유럽에서 개별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요구하듯, 우리 역시 무분별한 사이트 폐쇄나 형사처벌이 아닌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혐오표현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적 구제를 위한 혐오표현의 불법성 규정은있을 수있으나, 국가 권력에 의한 형사처벌은 명백히 반대합니다.</p>
<p>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8216;차별금지법 제정&#8217;에 있습니다.</p>
<p>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8216;차별금지법&#8217;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p>
<p>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p>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8216;차별금지법 제정&#8217;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p>
<p>감사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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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4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3 Feb 2026 05:10:14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21조넷]]></category>
		<category><![CDATA[집회시위의 자유]]></category>
		<category><![CDATA[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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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60;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br />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h3>
<h4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br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h4>
<p>&nbsp;</p>
<o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헌재 결정에 반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서 2023년 10월 집시법 시행령 시행으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금지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라며 하여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더구나 이번 개정된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습니다. 휴무인 날에는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미 대사관이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는 집회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악된 법으로 집회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속에서 한국에서도 국제연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ICE단속에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도 큽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 갈수록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교기관 앞 예외 규정 삭제는 국제연대마저 봉쇄하는 개악입니다.</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제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마땅하며,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li>
<li aria-level="1">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월 3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li>
<li aria-level="1">아래에 개요와 기자회견문을 덧붙이오니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li>
</ol>
<p>&nbsp;</p>
<p><b>▣ 붙임1 : 기자회견 개요</b></p>
<p><b>▣ 붙임2 : 기자회견문</p>
<p>▣ 붙임3 발언문<br />
</b></p>
<p>&nbsp;</p>
<p>▣ 붙임1 : 기자회견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재명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br />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br />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장소 : 2026.2.3(화) 오전10시, 청와대 분수대 앞</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공동주최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span></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 순서</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21조넷)</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한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당근 (윤석열 퇴진 광장 연대시민)</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문 낭독</span></li>
</ul>
</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2 기자회견문</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p>
<p style="text-align: left;">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p>
<p>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도 대통령의 업무’이며, 시행령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p>
<p>하물며 지난 친위쿠데타 이후에 들어 선 이재명 정부 시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 겨울 촛불과 응원봉, 깃발을 들고 나온 민중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인가! 지금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막아온 것이 경찰의 행태였다. 이러한 잘못된 법 집행을 바로잡기보다 법 자체를 개악시키다니 참담하다.</p>
<p>더구나 이번 집시법은 휴일에 외교기관 앞 집회가 가능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해 대사관 앞 집회도 못 하게 개악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군사주의 전략으로 전 세계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연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후퇴다. 휴일 대사관 앞 집회 금지는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국제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다. 더구나 2023년 10월 7일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3년째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후퇴된 집시법은 제국주의 학살을 부추길 뿐이다.</p>
<p>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br />
입법부가 잘못되면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 집시법에 대해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거부권 행사야말로 그동안 국민주권 정부라고 자칭했던 것에 부합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 만약 개악된 집시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정부라는 규정을 받아 마땅하다.</p>
<p>오늘 이 자리에 선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집회시위 권리 후퇴에 앞장선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 하의 정치가 어떻게 극우정권과 같은 입장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그랬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은 시민임을 안다. 추운 겨울 장갑차를 가로막고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듯이 우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26년 2월 3일</strong></p>
<p><strong>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strong></p>
<p>&nbsp;</p>
<p>&nbsp;</p>
<p>▣ 붙임3 발언문</p>
<p>○ 최종연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부단장)</p>
<p>국회는 2025. 1. 29. 대통령 집무실을 인근 100m 집회ㆍ시위(이하 ‘집회’로만 약칭)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외교기관과 외교 사절의 숙소(이하 ‘외교기관 등’으로 약칭)에 관해 집회 대상이 아닌 경우 및 휴일 집회를 각 허용하는 예외를 삭제하며(제11조 제5호 가목ㆍ다목), 집회 허용 예외사유로 ‘업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를 신설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의결하였다(이하 개정 집시법을 ‘개정 집시법’으로 약칭).</p>
<p>개정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입법하였다. 이는 1963년 집시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된 것이고, 1987년 민주화 이래 집회 금지 장소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무색해졌다. 특히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여야 할 대통령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의 후퇴에 해당한다.</p>
<p>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 등에 관해 대상성이 없는 경우 및 휴일인 경우 집회를 허용하던 예외를 삭제하고 ‘업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업무 저해 우려’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정 집시법상 위임 근거 조문도 전무하다. 결국 이는 집회 제한ㆍ금지통고를 내리는 관할 경찰서의 전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휴일이나 행진인 경우에도 미ㆍ일ㆍ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집회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기존의 허용 예외 조항도 보장하지 아니한 경찰이 더욱 폭넓은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집회를 허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p>
<p>결국 개정 집시법은 어느 모로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축소하고 후퇴시킨 개악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미대사관 인근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였다. ‘빛의 혁명’을 되돌리는 개정 집시법은 반드시 재의요구되어야 한다.</p>
<p>○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p>
<p>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br />
오늘 많은 기자님들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청와대 분수대 앞은 집회가 가능한 곳이라고 경찰청에서는 말했다면서 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하지 않냐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나 기자 여러분 분수대 앞에서 집회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집회 신고한 저기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수대가 아닌 저쪽 멀리 도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p>
<p>저희들도 이곳에 집회 신고 하러 종로서에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분수대에 신청해도 거기는 안되단고 합니다. 아니면 청운동 동사무소가 있는쪽으로 안내합니다. 한마디로 허가제죠, 한국이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해서 국제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의 집회 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20년째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에 집회와 집회와 출판의 자유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허가제를 금지한다고 명시된 헌법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p>
<p>권위주의 정권, 탄핵된 정권인 극우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앞이나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2022년에 대통령 관저 앞 100미터 앞 집회 금지했던 집시법을 폐지하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씁니다. 그후 여기서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제로 실제는 못하지만요.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때도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한 후 문제가 없다고 드러난 후에 헌재도 판결을 한 것입니다.</p>
<p>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실 관저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행령으로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혁명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지금시기, 정권 교체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그것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야합하여 대통령실 100미터 앞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p>
<p>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2023년에 10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악하고 금지하려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업무, 대통령의 업무 중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p>
<p>그런데 이번에 집시법을 개악한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더군다나 이번에 개악된 내용에는 휴일 외교기관 앞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외교기관 앞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혹은 휴일에는 가능하도록한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악하면서 그 예외조항을 삭제했습니다.</p>
<p>미국의 전쟁광 트럼프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 내 국민들에게 ICE(이민세관단속국)를 통해서 자국 내 국민들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국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집회를 하는데 것조차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휴일에 가능하지만 그 앞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p>
<p>지금도 경찰의 잘못된 위법적 관행도 문제인데 아예 이제 법에서 금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후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자신이 최소한 민주주의자라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2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개악된 집시법을 승인한다면 스스로도 윤석열과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는 눈여겨 볼 것입니다.</p>
<p>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개혁할지라도 저희는 권력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의 연대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는지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거짓말 종로서에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반헌법적이고 집시법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얼마나 금방 드러나는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p>
<p>법으로도 민중의 저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을 이재명 정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말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든 시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느니라고 생각합니다.2시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p>
<p>○ 박한희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p>
<p>안녕하세요.<br />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입니다.<br />
무지개행동에서는 2022년 5월 14일 용산역에서 녹사평역까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의 행진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집무실 앞을 지나간 행진이었습니다.</p>
<p>행진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말하는 관저에는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무리한 해석을 하며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혹시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맞서 저희는 기존의 신고를 유지하였고 끝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p>
<p>그럼에도 경찰은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까지 하고,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하며 어떻게든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단지 관저의 문언적 해석상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집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 역시 주요 임무로 볼 수 있다.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p>
<p>이 모든 일들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끝내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정부 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장소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개정법은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p>
<p>개정법은 현재 집시법 제11조의 다른 조항들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집중 투쟁을 할 때 경찰은 예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조금만 규모 있는 집회를 하면 국회 1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집회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확인한 이 원칙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여기 청와대에서도 분명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p>
<p>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지난 정권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 무지개행동은 2022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p>
<p>○ 당근 광장 연대시민</p>
<p>안녕하십니까? 지난 계엄 이후 국회,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을 넘어 안국역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마주했던 시민 당근입니다.</p>
<p>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광장 청년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와 함께 광장 청년으로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br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제가 적힌, 흔히 &#8216;몸자보&#8217;라 불리는 것을 입고 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분들과 참사 유가족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겨우 들어갔으나 임명식에서 공연을 보던 중간에 뛰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br />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함께 걷던 동지들이 행진을 하다 을지로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행렬을 찾아가보니 남태령에서 보던 경찰 차벽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p>
<p>이재명 정부는 시위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빛의 혁명, 빛의 광장을 내걸었고 우리와 광화문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br />
그런데 어찌 우리를 탄압하고 외면하여 보이지 않게 하려 하십니까?<br />
이제는 집회의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집무실 앞 100미터 규제를 두려하십니까?<br />
이것은 광장에서 함께 했던 약자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p>
<p>지난 광장에서 가장 앞장선 것은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각종 참사의 피해자 등 이미 거리위에 있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세종호텔에서 정당하게 쟁의 행위를 이어나가던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p>
<p>광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길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는 약자들을 더 이상 혐오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멀어지려 하지 마십쇼. 왜 약자들이 이곳까지 와야 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p>
<p>마지막으로 당신의 임명식에 갔었던 광장의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br />
적어도 지난 광장을 기억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제를 두고 우리와 거리를 둘 것이 아닌 더 가까운 곳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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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18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18 Dec 2025 01:59:22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방미심위]]></category>
		<category><![CDATA[정보통신망법]]></category>
		<category><![CDATA[허위조작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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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160;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 과방위에 묻는다.<br />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h3>
<p>&nbsp;</p>
<p>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br />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p>
<p>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p>
<ol>
<li><strong>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설과 방미심위 심의 권한</strong>
<p><strong>질의 1.</strong>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2.</strong> 과방위 대안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원천 배제했다”고 확신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p>
<p><strong>질의 3.</strong>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내용</strong></p>
<p>&#8211; 국회 과방위는 방미통위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제44조의7제)3항 및 기술적 조치 조항(6항) 등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외했으므로 방미심위의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p>
<p>&#8211; 그러나 방미심위는 「방미통위 설치법」상 모호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22조4호) 조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로 정의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해 왔다.</p>
<p>&#8211;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방미심위가 언제든지 이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p>
<p>&#8211;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일반 인터넷 표현물뿐만 아니라 언론사 보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기사에 대한 행정심의 및 차단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마저 매우 크다.</p>
<p>&#8211;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요건1)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요건2), 상업적 플랫폼의 특성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요건3)이 손쉽게 인정되어 &#8216;유통금지(삭제·차단)&#8217;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8216;허위&#8217;, ‘공익’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던 &#8216;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8217; 조항과 유사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li>
<li><strong>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제도</strong>
<p><strong>질의 4.</strong> 불법 정보’에 한정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신고 및 조치’ 대상을 ‘허위조작정보’까지 포괄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p>
<p><strong>질의 5.</strong>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이같은 조치가 과잉 삭제와 과잉 차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내용</strong></p>
<p>&#821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EU DSA를 모델로 삼았으며, 일반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에 ‘신고 및 조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p>
<p>&#8211; 그러나 EU DSA는 특정 정보를 불법 또는 유통금지하라고 규정하는 내용 자체가 없고 방미심위와 같은 국가 주도의 행정 심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DSA 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자체가 신고 및 조치 대상이 아니다.</p>
<p>&#8211; DSA는 플랫폼이 불법정보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및 조치’를 취했는지만을 평가할 뿐 특정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심지어 불법이 아닌 정보는 성실의무 절차 이행 평가대상도 아니다.</p>
<p>&#8211; 과방위 대안은 기존 행정 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 삭제·차단 위험을 높인다. 허위여부는 팩트체크가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의심스러운 정보는 삭제·차단될 가능성이 크다.</p>
<p>&#8211; EU DSA는 플랫폼 조치에 대한 이용자 이의제기와 독립적 분쟁 해결 절차를 보장한다. 그러나 과방위 대안은 정부·여당이 과반인 방미심위가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li>
<li><strong>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구화</strong>
<p><strong>질의 6.</strong> 이미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방미심위가 직접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조정부와 방미심위가 담당하는 분쟁조정 업무에는 어떤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나아가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의 직무를 분쟁조정까지 확대하는 구조가 현행 법 체계와 방미심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7.</strong> 입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분쟁조정 기구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관할 중복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내용</strong></p>
<p>&#8211; 과방위 대안은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방미심위에 새로운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방미심위와 산하 분쟁조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방미심위와 분쟁조정부 간 역할과 권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가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설립 목적과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p>
<p>&#8211; 조정 대상도 기존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취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로 확대됐다. 이는 이용자 간 분쟁에 한정됐던 조정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까지 넓히는 것으로, 방미심위의 역할을 사실상 분쟁조정기구로 전환·확대하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정한 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p>
<p>&#8211;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기관 산하의 조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 조정이 자율적 분쟁 해결이 아닌 준강제적 행정 개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br />
기존 전문 분쟁조정 기구와의 역할 중복으로 체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실효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li>
<li><strong>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strong>
<p><strong>질의 8.</strong>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라는 발화자 기준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9.</strong>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개정안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내용</strong></p>
<p>&#8211; 과방위 대안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단순히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성 판단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초기 단계부터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법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다.</p>
<p>&#8211; 일반 손해배상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중복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적·가중적 책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p>
<p>&#8211;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발화 주체(누가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누구에 관해(공인)’, ‘무엇에 관해(공적 사안) 말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법원의 기존 기준과 배치된다. 나아가 제도적 언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 온 국내외의 전통적 보호 체계 및 국제적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p>
<p>&#8211;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징벌적 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 등 주관적 요소를 재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법안의 징벌적 배상 요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구성요건들은 판결의 기준일 뿐, 남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p>
<p>&#8211; 일반 손해배상 조항은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하지만,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는 확정적 고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가 필수적인 정보를 과실(부주의)로 유통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모순이다.</li>
<li><strong>혐오표현의 불법정보 규정과 행정 심의</strong>
<p><strong>질의 10. </strong>차별금지법 등 일반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 혐오표현만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p>
<p><strong>질의 11.</strong>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당한 항의·비판적 표현마저 ‘혐오표현’으로 분류되어 차단될 가능성, 즉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십시오.</p>
<p><strong>질의내용</strong></p>
<p>&#8211; 과방위 대안은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인종, 성별, 장애 등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차별 선동이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증오심 조장 정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집단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p>
<p>&#8211;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통상 다른 개별 법률(형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이미 위법성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능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는 일반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만으로 혐오표현을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p>
<p>&#8211; 또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포함시킴으로써 방미심위와 방미통위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과잉금지와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 규제가 오용될 경우 소수자의 정당한 표현까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strong>추가 논의 필요성</strong>
<p>&#8211; 이 밖에도 과방위 대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갖는 이중처벌 문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면서도 유통금지 조항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친고죄 도입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중첩 문제 등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p>
<p>&#8211;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2월 17일</p>
<p>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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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14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0 Dec 2025 06:27:10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통신망법]]></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 자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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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16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h3>
<p>&nbsp;</p>
<p>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p>
<p>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최초 발화자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며 &#8220;법안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 요소가 상당 부분 정비됐다&#8221;고 주장하지만, 결코 아니다. 이는 수많은 독소조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p>
<p>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8일 최민희 의원 발의안 등을 논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안을 불쑥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산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다는 안은 물론,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는 수정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 즉각 중단하라.</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2월 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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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보도자료]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06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7 Nov 2025 07:11:3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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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8211;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8211;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160;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br />
&#8211;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h4>
<p>&nbsp;</p>
<ol>
<li>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l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gt;(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li>
<li>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규제하겠다고 하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게 정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 남발이 우려</span>됩니다. 또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징벌배상의 요건인 ‘악의’ 를 8가지 제시하며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등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언론의 비판, 감시기능은 위축</span>될 수밖에 없습니다.</li>
<li>또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여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한국형 DSA’ 를 표방하였으나, 그 취지와 반대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span>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한국형 DSA를 바란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하고, 자율적인 팩트체크 관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기업</span>에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정지 등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오히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무차별 삭제, 계정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span>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적, 자의적 행정 심의로 국가 검열기관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할 수 있도록</span> 근거를 두어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표현물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겠다</span>는 것입니다.</li>
<li>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불법, 허위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전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미디어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우려를 숙고하여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내용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li>
</ol>
<p>▣ 별첨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9B5qSOceGxFc_TeOLSeGHovZ_VLueY21Jb12hyY15U/edit?tab=t.0#heading=h.iwh6cev3m8lw">&l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gt;(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전문(총 9 쪽)</a></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11. 27.</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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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004/</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Mon, 03 Nov 2025 07:40:3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통신망법]]></category>
		<category><![CDATA[허위조작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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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8211;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160;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h4>
<p>&nbsp;</p>
<p>○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p>
<p>○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br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8216;허위조작정보&#8217;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8216;타인을 해할 의도&#8217;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에도 적용되어 비판 및 감시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br />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8216;혐오와 폭력 선동&#8217;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려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p>
<p>○ 이처럼 정치·경제적 악용 가능성이 큰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한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lt;아래&gt;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p>
<p>&nbsp;</p>
<p>1.기자간담회 개요</p>
<p>○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br />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p>□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p>
<p>□ 발표 (각 5~10분)<br />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 : 손지원 (오픈넷)<br />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br />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바라보는 시선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br />
4) 유럽연합의 DSA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 참여단체 관계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p>
<p>□ 공동주최 (11개 시민사회단체)<br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p>
<p>&nbsp;</p>
<p>2. 기자간담회 자료</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1/기자간담회-자료집페이지.pdf">자료집 바로가기</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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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93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1 Oct 2025 04:23:22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DSA]]></category>
		<category><![CDATA[언론]]></category>
		<category><![CDATA[언론개혁법]]></category>
		<category><![CDATA[정보통신망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0933</guid>

					<description><![CDATA[‘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8211;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160;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h4>
<p>&nbsp;</p>
<p>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류희림 방심위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형 DSA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DSA의 핵심은 내다버리고 오히려 국가주도 통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일 뿐이다.</p>
<p>EU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조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심의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유통금지 대상을 불법정보를 넘어 허위조작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역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매우 불분명하다. 허위정보는 사실확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것이 불법정보가 아닌 한 무조건 유통을 금지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모든 것을 사실확인을 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허위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허위표현이 의도적이었는지나 타인을 해하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국 방심위가 판단하기에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규제하게 될 것이다.</p>
<p>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류희림 방심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언론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한다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p>
<p>개정안은 언론을 포함하여 표현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민사상 책임에 더해,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5배 배상제를 적용하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 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징벌적 손배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포함한 표현행위에만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면 악행은 징벌손배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을 비판하는 자는 징벌손배책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너무 넓어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의 행태를 비판한 경우 역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명예훼손,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정보 외에 어떤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악의의 추정 요건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 기존 내용과 &#8216;유사한 내용&#8217;의 기준, &#8216;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8217;한 기준, &#8216;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8217;의 기준, &#8216;고의와 타인을 해(害)할 의도가 있었음&#8217;의 기준은 과연 얼마나 명확할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부 고발이나 탐사 보도, 정당한 의혹제기까지 틀어막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p>
<p>또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로 포함하고 있는데, 혐오표현의 불법화 필요성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하지만, 현재의 규정(“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려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p>
<p>한국형 DSA를 도입했다는 조항에서도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율할 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한국의 방심위처럼 국가검열기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관행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허위정보나 약관위반정보 등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에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다. 나아가 허위정보도 아니고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즉 허위라고 신고하는 것들을 광범하게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p>
<p>정부여당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br />
첫째, 진정으로 EU DSA 체제를 도입하겠다면, EU DSA의 핵심적인 요건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의 내용규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br />
둘째, 우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 기관과 관행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라.<br />
셋째,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br />
넷째, 일반적인 악행에는 징벌손배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표현에 대해서만 징벌손배를 부과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p>
<p>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0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탄압공동대책위원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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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90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0 Sep 2025 02:07:24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DSA]]></category>
		<category><![CDATA[가짜뉴스]]></category>
		<category><![CDATA[허위조작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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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160;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br />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h3>
<p>&nbsp;</p>
<p>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p>
<p>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직무와 심의 대상에 변화가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대하며, 해당 독소조항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으로 고착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표현 규제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p>
<p>방심위는 그동안 사실상 행정기구로 기능했다. 정치심의, 자의적 심의를 일삼으며 국가검열의 도구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류희림 체제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 문제 역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탄핵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 해법은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제거하는 데 있다.</p>
<p>민주당은 현재 인터넷상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식 DSA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의 DSA 제도에는 플랫폼 조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EU DSA 체계를 도입하면서 방심위의 행정기구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제 기준과도 배치되는 모순된 조치다.</p>
<p>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방미통위법’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방미통위법’으로 정권에 더욱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편향적 심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식 DSA법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권력의 탄압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방미통위법’이 마치 근본적 개혁인 것처럼 포장·왜곡하여 실질적 개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와 국제 인권 기준을 수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9. 29.</p>
<p>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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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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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18 Sep 2025 05:16:22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방송통신심의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방송통신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방심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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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16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h3>
<p>&nbsp;</p>
<p>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에 각계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p>
<p>민주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직무나 심의 대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더욱 ‘행정기관화’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화하여 정치적 독립성이 부재한 표현규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p>
<p>언론보도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구체적인 법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불명확한 반면 입법 일정만 뚜렷하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사회단체들도 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인 피해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고발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각계의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을 ‘과도한 우려’라 일축하며 외면하고 있다.</p>
<p>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 모델로 제시한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 체계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체계를 전면 도입하려면, 지금도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합법적 게시물 삭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정보로 간주하거나 징벌적 배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p>
<p>사회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고 명백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며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엇박자는 절차적 하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비판을 외면한 채, 특위 내부의 폐쇄적 논의만으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잘못된 절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다.</p>
<p>민주당 언개특위는 오늘(18일) “적절한 시점에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배액배상제를 도입한다는 입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오는 25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p>
<p>이에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속도전과 여론전에서 벗어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하나,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철회하고,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을 마련할 것.</p>
<p>하나, 일방적인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법안을 공개한 이후, 언론계·학계·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입법 절차를 수립할 것.</p>
<p>하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방송·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규제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적 규제의 개선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것.</p>
<p>언론개혁은 속도가 아닌 합의로, 제한된 논의가 아닌 열린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입법은 진정한 언론개혁이 될 수 없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9월 18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br />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단체)</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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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81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3 Sep 2025 05:01:0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국가검열]]></category>
		<category><![CDATA[방송통신심의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방심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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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160;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h3>
<p>&nbsp;</p>
<p>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p>
<p>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상 형식적이나마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비판해온 바와 같이 방심위는 사실상 행정기구로 역할해왔으며, 따라서 방심위의 심의는 국가검열로 작용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의 내용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은 방심위를 해체하고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또는 최소한 방심위가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오히려 국가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p>
<p>또한 법안은 제22조 5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를 신설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 불법정보가 아닌 다양한 합법적인 정보도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가상사과 영상은 공인에 대한 비판 영상이었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제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어느 법으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건전성을 전담하는 별도심의 설치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p>
<p>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는 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와 건전성 심의 조항을 통해 심의기구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검열 장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안은 현행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연명 단체들은 부작용이 명확히 예견되는 해당 법안을 보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개선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9월 3일</p>
<p>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총 15개 단체)</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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