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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법소송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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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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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법소송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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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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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Jun 2026 03:01:53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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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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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b>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b>의 수집과 활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2024년 10월, 전자정부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5 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9891/"><b>헌법소원</b></a><b>을 제기</b>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을 소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제출하였고, 지난 6월 5일 청구인인 우리 단체들은 이에 대한 <b>반박의견서(이해관계기관 반박의견서)</b>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li>
<li>방미통위가 제출한 이해 관계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이 없으며, 익명표현의 자유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사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li>
<li>그러나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는 표준 식별번호로 기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로 매칭되어 온라인상의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하는 온라인용의 범용 표준식별코드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런 연계정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입니다. <b>첫째, 연계정보 제도는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b>합니다<b>.</b> 연혁적으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의 일부로 도입된 것이라 범용 표준식별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설계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는 본인확인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이지 연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의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정보주체의 요구 내지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23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연계정보 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li>
<li><b>둘째, 연계정보 제도는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b>합니다. 연계정보 그자체로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고 불변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하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 매칭되는 연계정보는 온라인상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추적가능하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li>
<li><b>셋째, 연계정보의 사용은 평등권을 침해</b>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연계정보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유의 표준식별번호를 강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연계정보 없이도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하는데, 연계정보 사용을 원치 않는 국민에게 연계정보를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li>
<li><b>넷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b>됩니다. 우선, 본인확인, 전자정부, 마이데이터, 전자고지 서비스 등에 행정효율을 증대, 비용절감이라는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데 정당한 입법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계정보는 서로 다른 산업 간 개인정보 결합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디지털마스터키’라고도 불리는데 개인을 너무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과도한’ 효율성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연계정보의 처리 범위와 처리주체가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사업자, 공공기관 전자정부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방미통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기관 등 무한정 확대된다는 점, 덜 침해적인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있고 또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범용의 식별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점, “불가피하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사실상 전방위적 데이터 결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점 등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합니다.</li>
<li><b>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의 문제점</b></li>
<li>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의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여행사 모두투어에서 연계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롯데카드에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동반 유출되었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티빙, 편의점 CU의 택배를 운영하는 BGF 네트웍스에서 <b>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유출 사건</b>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연이은 연계정보 유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를 의미합니다.</li>
<li>첫째, 연계정보를 애초에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의 하나로 만들었지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신설에 따라 현재 <b>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b> 범용 표준식별코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와 같은 범용 표준식별코드의 유출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열쇠로 작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계정보를 범용 표준식별코드로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책임이 큽니다.</li>
<li>둘째,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인확인은 필수가 아니며 (<b>대부분의 해외서비스는 본인확인없이 사용</b>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범용 표준식별코드인 연계정보가 아니라, 개별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연계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인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는 <b>과도한 개인정보 수집</b>이 관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감독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li>
<li>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다를 바 없는 연계정보 대규모 유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 수집되었는지조차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생성된 연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5의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나 방미통신위원장 승인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인 연계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등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가 종합온라인쇼핑몰 1곳과 콘텐츠 플랫폼 1곳 및 멤버쉽 플랫폼 1곳에 대하여 연계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연계정보를 삭제하거나 처리하면 회원을 탈퇴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가 연계정보의 삭제나 처리정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방미통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li>
<li>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계속되자 우리 사회는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정주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연계정보라는 범용식별 목적의 ‘디지털마스터키’를 강제적으로 생성, 처리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방미통위는 위헌적인 연계정보 제도를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계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계정보 수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끝.</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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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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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92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08 May 2026 02:46:04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주민등록번호]]></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CI]]></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헌법소원]]></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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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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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aria-level="1">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국민의 식별정보로 활용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모바일전자고시를 하도록 ‘임시허가’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4933/">헌법소원 사건</a>(2021헌마1186)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9일 각하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관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li>
<li aria-level="1">CI에 대한 근거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반이나 지난 2024. 1. 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2026.4.29.이제서야 법률 제정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는 법률유보원칙의 위배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며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통해 그 위법성을 확인받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양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본안심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 보장하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규제샌드박스라는 편법적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할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li>
<li aria-level="1">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2021년 자신이 동의하거나 고지 받은 적도 없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로 행정안내를 받았고, 이는 당시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에 따라 SKT와 본인확인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연계정보(CI)를 활용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임시허가’한 것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유일성, 불변성을 가진 연계정보(CI)를 생성, 활용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덜 침해적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였습니다.</li>
<li aria-level="1">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임시허가라는 행정부의 임시 방편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헌법에 근거한 해석과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li>
<li aria-level="1">한편, 헌재가 이번 각하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2024.1.23.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4헌마933)이 제기되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체수단의 하나로 개발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유일성, 불변성을 가지며, 이 때문에 제2의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정보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공공·민간부문에서 ‘범용 식별정보’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대상자 식별 및 수사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과 같은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유일성, 불변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라인에서 개인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만큼은 헌재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li>
</ol>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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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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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48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3 Mar 2026 06:39:49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송]]></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category><![CDATA[공공장소 생체인식]]></category>
		<category><![CDATA[법무부 출입국 식별추적 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법무부얼굴인식헌법소원]]></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생체인식 대량감시]]></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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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160;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h3>
<h4 style="text-align: center;">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h4>
<p>&nbsp;</p>
<p>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을 복수의 민간기업에 AI 알고리즘 학습데이터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었다.</p>
<p>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수집·보관된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민간기업들이 처리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p>
<p>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이 시스템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열람 요구와 개인정보분쟁조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량의 데이터에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없다거나,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처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국가가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수집·보관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민간기업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목적 외로 활용하였으면서 그 피해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청구인들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출입국 경험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대다수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인권 침해를 외면하였다.</p>
<p>헌법재판소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안면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이 사건 사업은 종료되었고, 안면데이터도 파기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청구인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데이터가 파기되기까지 안면데이터를 활용한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위헌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br />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의 소멸을 전제한 다음 반복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안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 그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반복의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p>
<p>또한 헌법재판소는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규정, 관련 기본권 및 법령의 해석, 기본권 보호의무 등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의 법적의무로서 안면데이터 활용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입법으로 보호할 의무는 도출된다고 보아야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헌법성 책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p>
<p>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결정은 데이터기반기술인 AI의 학습데이터 처리가 유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알고리즘만 남기고 데이터 및 그 처리 기록을 모두 파기해 버린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처리하였으면서 피해를 구제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회피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 책무성과 투명성 원칙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p>
<p>헌법재판소의 실망스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얼굴과 동작을 추적하는 AI 시스템은 중대한 인권 침해임에 분명하다. 특히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식별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많은 사람의 기본권에 대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 행동자유권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p>
<p>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AI가 빠른 속도로 일반 시민의 삶과 노동에 침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AI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할 사명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보다 적극적인 판단으로 AI 학습데이터의 인권 기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이르렀어야 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고도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절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고유의 사명을 저버렸다.</p>
<p>앞으로도 우리 시민사회는 AI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 않을 것이다. 특히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인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해서 묻고 추궁할것이다.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AI 시스템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3일</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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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91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30 Oct 2024 04:22:30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통신이용자정보]]></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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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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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br />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br />
</h5>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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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24명이 이와 같은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 및 수집의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10/3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근거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과 통화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팀에 의해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천여 명의 주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된다고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은 첫째, ‘요청’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행위, 둘째,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의 유예사유를 적용하여 장기간 통지유예한 행위, 셋째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만,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청구인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및 폐기절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우려”를 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 주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결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6. 검찰의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통지조차 자의적 판단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정보들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과연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불안과 우려를 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수집 행위, 장기간의 통지유예 및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1항, 83조의 2의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청구인들은 밝혔다. 끝.</p>
<p></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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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89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6 Oct 2024 01:22:11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CI]]></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category>
		<category><![CDATA[표준식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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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7630ec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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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br />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br />
</h5>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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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연계정보는 국민의 표준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88자리 디지털코드로 변환한 또다른 표준식별코드로서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고유하며 불변한다. 연계정보는 본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일부로서 동일인 ‘인증’용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2024. 7. 24.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전자정부,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온라인서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연계’하기 위한 용도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연계정보가 생성될 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으며, 이후 형식적 동의를 받으면 용도가 무제한으로 확장된다. 이는 제도적으로 연계정보를 새로운 범용 국민식별코드로서 창설하는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온라인서비스 이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표준식별자로 도입된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조차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전혀 알 수 없다. 일단 생성된 연계정보는 이후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다.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이다. 인터넷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용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민,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동의도 없이 연계정보가 생성된 이용자,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한 적 없지만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연계정보가 강제로 생성될 2021년생 아동 그리고 최근 모 여행사의 회원정보 유출사고로 연계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5. 이번 헌법소원은 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에 따라 본인확인기관들에 내준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가 위헌적이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정부와 국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연계정보 식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정주의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다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범용식별 목적의 연계정보를 강제적으로 생성,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충실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span></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b76321e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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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 붙임 : <br />
</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h3 style="text-align: center"><br />
</h3>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strong>청구대상 :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1항<br />
청구인 : 김 00 외 5 명<br />
청구 대리인<br />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기중 변호사<br />
법무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구본석 변호사<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변호사<br />
</strong></span></p>
<blockquote><p>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br />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br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 />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br />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br />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br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 23.]</blockquote>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연계정보생성·처리 허용은 새로운 온라인 표준식별제도 창설</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8211;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되는 표준식별코드로서 본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 서비스에서 특정 개인을 온라인으로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값이다. 암호화에 적용되는 모듈은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전국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다. 그러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된 연계정보는 본인 인증 목적을 넘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 표준식별코드, 즉 온라인 주민번호로 창설되었다. </p>
<p>&#8211; 2019년 카카오페이와 KT 등 전자문서중개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임시허가를 얻어  ‘공공기관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식별코드로 CI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연계정보는 그 유일성, 불변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인증수단의 의미와 범위를 벗어나 국민 표준식별코드가 되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국민 표준식별코드로서 고유성, 불변성, 범용성을 가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국민을 식별하고 유출위험도 덩달아 증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정보 역시 국민을 온라인에서 고유하고 불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범용성과 유출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행정편의, 비용절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과잉</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8211; <em>개정 정보통신망법(2024.01.24.)에 신설된 제23조의5 제1항</em>은 원래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아이핀2.0서비스에서 인증수단으로 고안된 연계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식별목적으로 생성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비롯해 전자정부서비스, 마이데이터서비스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고시하는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면 무한정 생성,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제한 원칙을 해체해 버렸다.<br />
&#8211; 동조 제4항에서는 본인 동의를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한국적 환경에서 외견상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사실상 연계정보의 무한 활용을 강제한다고 할 수 있다.</p>
<p>&#8211; 국회 입법과정의 회의록 등에서 연계정보라는 표준식별제도의 창설은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효과가 그 입법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strong>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strong></p>
<p>&#8211; 본인확인은 기존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의해 가능하고 이용자 동의에 기반하여 수집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모바일 고지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계정보가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기계나 소프트웨어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하등 차이가 없는 연계정보는 표준식별코드로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Key Data)로 작동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연계정보와 같은 대체수단이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로 작동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이용권한의 합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3)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p>
<p>&#8211;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과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거나 제한적인데 반해 연계정보의 생성 등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어 <strong>법익의 균형성도 비례성도 갖추지 못하였다.</strong> 연계정보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에서 통일적 표준식별자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했으면서 정작 이용자인 국민 대다수는 그 처리내용 및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고 있고, 다양한 필요에 의해 본인확인기관들이 연계정보를 생성, 기업들에 제공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연계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은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의 신원을 직간접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연계정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동이 연결될 수 있어 <strong>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strong>한다고 할 것이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br />
정보통신망법23조의5 ①항4호 이용자 동의 없이 방통위 승인만으로 생성, 처리허용은 특히 기본권 제약 심각</strong></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8211; 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4호는 방통위가 승인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계정보를 무한정 생성,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어 특히 위헌성이 크다. 전국민의  온라인 표준식별자인 연계정보는 인터넷공간에서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이 생성하는 무수한 데이터를 연결하여 유의미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를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래의 국민 표준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그  남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2014년 법정주의가 도입되면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자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국민 개인별로 유일하고 불변하는 정보인 연계정보를 ‘인증정보’가 아닌 ‘식별정보’로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업측 요구를 받아 들인 것이 이 조항 입법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p>
<p>&#8211; 이는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연계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규정과도 모순되며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보호체계조차 무너뜨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미 개인정보의 필수 수집항목에 연계정보를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있다. 끝.<br />
</span></p>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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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38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5 Apr 2024 03:50:56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자기결정권]]></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침해]]></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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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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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h3>
<p><span style="font-weight: 400;"><br />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이하 ‘이 사건 정보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 위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을 정당화했다는 점, 약 1만명이 넘는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이 사건 정보처리를 형식적 논리로서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균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수집의 권한행사를 허용하는 법률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접촉이 의심이 되는 사람도 감염병의심자로 포함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자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1만명이 넘는 이태원에 방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했다. </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대상조항이 보건당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필요최소화해야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태원에 방문한 일반 시민들을 감염병의심자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시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제대로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균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수집의 권한행사를 허용하는 법률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접촉이 의심이 되는 사람도 감염병의심자로 포함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자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1만명이 넘는 이태원에 방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했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정보처리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처리의 위헌성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보처리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정보처리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가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리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형식적인 논리로 이 사건 정보처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span><br />
<span style="font-weight: 400;"><br />
4.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은 전 세계가 겪었던 위기이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의 제약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세워온 기본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 형식적 논리와 방역의 필요성에 치중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스스로 세워온 기본원칙을 후퇴하여 해석하고, 형식적 논리로서 헌법적 문제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24년 4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strong></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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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283/</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Tue, 09 May 2023 05:35:4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송]]></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자기결정권]]></category>
		<category><![CDATA[금융정보]]></category>
		<category><![CDATA[이태원 참사]]></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권]]></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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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7635cb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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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weight: 400;">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5/9, 화)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금융정보조회행위와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3월</span><span style="font-weight: 400;">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특수본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 수집은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갑작스럽게 금융정보거래정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들은 정확한 사유를 듣지 못한 채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경찰은 이번 무더기 금융정보조회가 이태원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더기 금융정보조회 피해를 입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행위와 이를 허용하는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참사 생존 피해자 2명과 희생자 유가족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아 활용한 행위와 이를 허용한 금융실명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을 제한하였고, 특히 민감한 금융정보를 아무런 설명 없이 제공하고 활용한 것은 범죄피해자로서 수사절차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처우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선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거래정보 등이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에 불복하기 위한 구제수단 역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경찰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금융실명법 또한 거래정보등의 제공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충성의 원칙, 사전고지 절차 등 필요최소한의 수집을 보장하거나 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정보등이 광범위하게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뿐 아니라 유엔 &lt;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gt; 등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한 것입니다. 끝.</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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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주관: 시민대책회의, 유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2023. 5. 9.(화) 13:30 / 헌법재판소 앞</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순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3"><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조인영 변호사(10. 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3"><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1: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언</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3"><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2: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3"><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3: 장여경 활동가(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3"><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4: 권영국 변호사(10. 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span></li>
</ul>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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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추가 ※</p>
<p>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5. 24. 법원의 재판 해당성, 절차상 보충성 결여 (행위) 및 직접성 결여 (법률)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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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보도자료 원문 및 붙임자료</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3/05/보도자료_10.-29-이태원-참사-피해자-‘무더기-금융정보조회-등’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기자회견.pdf">보도자료 원문(붙임: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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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760/</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21 Jul 2022 11:54:38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통신자료소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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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위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제기한 제1호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당한 500명의 시민들을 대리하여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p>
<p>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보다는 그 미흡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p>
<p>2.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강제력이 없는 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통신자료제공제도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p>
<p>3.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 역시 부당하다.</p>
<p>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라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요건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역시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해석에 따르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통신자료취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부당하다.</p>
<p>4. 또한,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민감정보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이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및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왔다는 사실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p>
<p>5.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후통지 제도를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할만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요구되는 헌법에 따른 절차적 요청이 사후통지만제도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될 것이다. 사후통지제도 외에도 정보주체가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을 다툴수 있는 심사제도의 도입 등 사법적 통제수단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요청으로 향후 법개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p>
<p>6.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6년이라는 긴 심리기간 끝에 현행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미흡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판단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남용적 통신자료 수집으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사후통지제도의 부재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시기관의 판단만으로 수백만명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신자료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정보주체의 권리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p>
<p>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를 최소한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사기관 등에 의한 남용적인 통신자료수집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 통신자료제공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취득을 영장 및 적법성심사 제도의 도입, 정기적 감독의 보장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strong>2022년 7월 21일</strong><br />
<strong>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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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748/</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21 Jul 2022 03:52:57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법무부얼굴인식헌법소원]]></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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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7639e2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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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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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m><br />
<em>민간기업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em><br />
<em>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em></p>
<ol>
<li>오늘(7/2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하고 복수의 민간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li>
<li>2022. 4.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개인정보 및 안면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하였다. 실제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천만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정보인 안면(얼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li>
<li>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이 사건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 특히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의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들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목적 활용으로부터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입법 및 행정조치 의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li>
<li>오늘 기자회견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과를 발표하는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오정미 변호사가 인공지능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부작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가 전체적인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하였다. 끝.</li>
</ol>
<p style="text-align: center;">2022. 7. 21.</p>
<p>&nbsp;</p>
<p>[첨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개요</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7/헌법소원심판청구-개요.pdf">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PDF</a></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5748</post-id>	</item>
		<item>
		<title>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724/</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Sat, 16 Jul 2022 04:54:17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공익소송]]></category>
		<category><![CDATA[공익소송 패소비용]]></category>
		<category><![CDATA[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주의]]></category>
		<category><![CDATA[제도개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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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b763cd8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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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red" style="text-align: center;">&#8220;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8221;헌법소원및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red"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h4>
<ol>
<li>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li>
<li>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제기를 위해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정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의 상환을 신청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8.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위 결정은 2022. 6. 16.에 당사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li>
<li>이에 청구인들은 장애인 차별 시정이라는 공적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차별시정 공익소송을 직접 진행한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용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끝.</li>
</ol>
<p>□ 헌법소원청구서(파일첨부)<br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파일첨부)</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7. 15.</p>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br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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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변)</b></p>
<p>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의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즉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청구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차별적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패소하였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1명당 서울교통공사에 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와 같은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p>
<p>일단 현행 소송비용부담 재판에서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공익소송이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뜻합니다. 그 특성상, 공익소송은 ① 소송의 양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청구인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② 상대방이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증거의 편재로 인한 입증의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③ 통상 공익소송은 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성격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한다면, 공익소송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p>
<p>일단, 현행 소송비용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동안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힘의 우열이 명백한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기준법과 임대차보호법이 그렇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체법에 관하여는 소송의 양 당사자의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나, 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송이든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 오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침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없습니다.</p>
<p>두 번째로,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은 실체법에 관하여는 소송의 양 당사자의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송비용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양 당사자의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취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p>
<p>공익소송 등에 대한 소송비용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항상 있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 합의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대한변협에서도 2020년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p>
<p>이제 사회는 변했고, 과거의 법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만이 아닌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서 공익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과거의 법률은 위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p>
<p>&nbsp;</p>
<p><b>발언2)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b><b></b></p>
<p>네. 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해사건 소송 대리인이었고 이번 청구의 공동대리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입니다.</p>
<p>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 취지 및 본안소송의 쟁점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p>
<p>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절차 등을 보장하고자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 특별법이며,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장애인법을 차용하여 법원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p>
<p>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당해사건의 핵심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지하철에 승하차 할 수 없게 하는 피고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분명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p>
<p>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차별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쉽게 인정한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원고들은 비단 한 번의 사고와 그에 대한 배상이 아닌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차별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교통 약자를 대표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확인된 차별구제청구소송은 총28건인데 이렇게 청구건수가 미미한 이유가 바로 ‘공익 목적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감 또한 당사자들이 겪은 사고, 지속되는 차별을 시정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무료로 공익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p>
<p>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법원 판결의 아쉬움보다 판결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부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구인들처럼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패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스스로 패소비용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사건 본안소송 원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려면 월세 보증금을 빼야합니다.</p>
<p>근래까지 이어져온 문제제기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만 있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처럼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처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각 책임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해사건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법원은 ‘법에 공익성을 고려해서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익소송의 상대방이 선례가 없는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입법적 개선의 노력으로 여러차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왔습니다.</p>
<p>모두 무언갈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면 용기의 목소리가 생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확산이익을 갖는 공익소송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재판청구권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사회적 변화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명시적 근거의 부재를 언급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규정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 결정 내려주시길 기대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b>발언3)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b><b></b></p>
<p>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입니다.</p>
<p>우리는 오늘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돈이 없으면 공익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패소비용 부담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p>
<p>공익소송은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를 조금이라도 고쳐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내려면 첫번째로 필요한 것이 정보공개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소송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시민들은 우리 동네,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20년전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 할 때에도 공개로 인한 공익성의 보장과 비공개의 실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가 그 자체로 공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 입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의 소가는 5천만원으로 너무 높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 수준이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합니다.</p>
<p>&#8216;모두에게 정보를 알려달라&#8217;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p>
<p>우리 지역의 기관장이 법인 카드로 무엇을 샀는지,  행정의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우리 동네 병원의 항생제 처방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권이 된 통신비 원가가 얼마인지 이 모든 정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조금씩 확대되고, 우리사회가 밀실행정에서 민주주의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p>
<p>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질문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p>
<p>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소송법에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패소 비용을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은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국당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공익소송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사라져야 핱 갓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b>발언4)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b></p>
<p>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입니다.</p>
<p>앞에서 세 분의 변호사님과 활동가께서 이번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헌법소원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p>
<p>저는 오늘 헌법소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시설의 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더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일을 안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p>
<p>아시다시피 여기 참석하신 공익인권 등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나 지자체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익소송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패소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류적 판례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쉽지 않습니다. 패소를 무릅쓰고라도 자꾸 새로운 길을 시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도를 돈이 막고 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자연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주저하고 결국 우리 사회 불합리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주춤하고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고 할 것입니다.</p>
<p>그래서 저희는 요구합니다.</p>
<p>“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즉, 공익소송에는 이 민사소송법의 일반적 원칙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p>
<p>①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나 ②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예외적 감면의 사유로 신설하고 법원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지난 6/28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이 돈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p>
<p>이 요구는 우리나라만의 예외적이고 기이한 요구가 아님은 기자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요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온 주장도 아닙니다. 제가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만 해도 21년 전 처음 공익소송을 주로 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할 때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로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p>
<p>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공익소송이 사회개혁과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공익소송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one-way fee shifting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 공익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더라도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1)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2)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3)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나아가 (4)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하여 다투는 등 사법제도의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p>
<p>영국이나 캐나다는 법원이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를 통해 공익성 인정의 경우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상한을 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p>
<p>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의 이와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공익소송에는 현재의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개정을 국회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에는 공익소송의 특수성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0.7. 21대 국회 출범하면서 양정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 6.28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개정안이 있습니다. 양정숙 안의 경우,공익소송 활성화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 제9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p>
<p>부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 오늘 헌법소원 청구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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