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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활동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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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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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9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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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8:13:00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7월(통권 199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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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785d279f43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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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9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디정넷 홈페이지 리워크! 반짝반짝&#8230;블링블링&#8230;</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_뉴스레터표지-scaled.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디정넷 홈페이지</a>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없다는 내부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행히 디자이너의 의견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런 웹 디자인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즉흥적이며 온갖 색들이 조화를 이룰까 말까 이룰까 말까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정책 홈페이지인 act도 통합되었고 <a href="https://digitaljustice.kr/about/">단체 소개 페이지</a>도 재단장을 하였어요.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하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가 이렇게 멋진 단체구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살펴봐주세요!</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strong>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3차와 4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차 워크숍에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a>이라는 주제로 각각 경찰, 출입국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현황과 위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구요. 4차 워크숍에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2/">교육 분야</a>를 주제로, AI 도입을 결정하는 교육 당국과 학교의 정책에 따라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교사와 학생,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8월에는 &#8216;지역과 AI정책&#8217;을 주제로 울산에서 5차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91/"><strong>인공지능에 모든 걸 쏟아붓는 법안을 멈춰&#8230;</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 href="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개정안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a>을 통해 9,691명이 목소리를 함께 해주셨고, 디정넷을 비롯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67/">시민사회는 입법의견서</a>와 함께 국회를 돌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발표되었던 &#8216;대한민국AI행동계획&#8217;이나 최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2029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한다거나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거나 하는 의지가 강력히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봐야겠지요!</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700/"><strong>쏟아지는 개악안에 이어 후퇴하는 윤리원칙</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700/">인공지능 윤리원칙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a>했습니다. 해당 원칙 안은 기존 2020년 제시되었던 윤리기준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후퇴한 원칙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원칙 준수 기준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회 대전환이 예상된다면 윤리원칙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인권, 성평등, 공공성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5/"><strong>안면인증 요구하는 과기부 규탄</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되었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요구로하는 제도가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안면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우려가 크거나 번거로운 방법으로 실효성이 적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우선적인 인증 수단으로 설명되고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안면인증 도입의 명분이지만,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안면인증의 부담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보편적 개인식별자인 연계정보 제도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8/"><strong>CI유출이 저희 일상이에요</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CI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CI 유출사고를 보면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빈번하게 유출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국가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국민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한 결과 대규모 유출사고들이 이어졌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2014년 법적 근거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번호 처리가 금지되었고, 2017년에는 유출 피해자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 제도도 도입되었지요. 온라인 주민번호인 CI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CI 유출 사고가 향후 어떤 규모의 피해로 국민들에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CI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책(폐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96/"><strong>「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 없이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에서도 지적된 지점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에서 해당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739/"><strong>‘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8216;혐오표현&#8217;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_해외정보인권.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801/"><span class="act-subject">유엔 인공지능과 굿 거버넌스 보고서</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대량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불투명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정보 환경의 왜곡, 대체되는 노동과 해고, 환경 피해에 이르는 인권 상의 위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6개 공식 언어 (한국어는 없습니다&#8230;)로 번역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정보인권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 부분을 소개합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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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과 좋은 거버넌스 보고서 &#8211; 권고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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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6:41:1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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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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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대량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불투명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정보 환경의 왜곡, 대체되는 노동과 해고, 환경 피해에 이르는 인권 상의 위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6개 공식 언어 (한국어는 없습니다&#8230;)로 번역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정보인권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 부분을 소개합니다.</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인공지능과 좋은 거버넌스 보고서</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16034?ln=en&amp;v=pdf">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16034?ln=en&amp;v=pdf</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6년 6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span></p>
</div>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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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 id="fws_6a785d27a20b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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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V. 권고사항 (Recommendations)<br />
A. 국가(States)</p>
<p>63. 국가는 공공행정에서 AI 사용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입법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는 AI 도입 전과 도입 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요구하며, 편향성·정확성·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AI 활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64. 국가는 공공부문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공공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기술 전문가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거버넌스 기술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p>
<p>65. 국가는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 기술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활용은 적법성(legality),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p>
<p>66. 국가는 민주적 절차와 정보 생태계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과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를 요구하며, 인간성 증명(proof of humanity)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검토하거나 허용하고, 정보 다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과도한 검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67. 국가는 사법 절차와 교정시설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감독, 절차적 공정성 및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에 대해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금시설에서는 의미 있는 인간적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p>
<p>68. 국가는 AI 기반 자동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재교육(reskilling)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보장해야 한다.</p>
<p>69. 국가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에너지 및 물 소비, 전자폐기물 발생 등을 포함한 AI 활용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거버넌스의 추구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환경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B. 국제사회 (International community)</p>
<p>70. 국제사회는 AI의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대표들이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체계의 강요를 방지해야 한다.</p>
<p>71.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 특히 저소득 국가가 효과적이고 맥락에 적합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capacity-building),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개발원조는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p>
<p>72. 국제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같은 전담 유엔 메커니즘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AI의 인권 영향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용 국제규범 체계의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p>
<p>C. 기업 (Business enterprises)</p>
<p>73. AI 시스템을 설계·개발·배포하는 기업은 AI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알고리즘 편향·차별·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며,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협의하고, 개인이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s)을 구축하거나 참여해야 한다.</p>
<p>74. 기업은 포용적이고 공정한 AI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 구성과 학습 데이터셋을 다양화하여 전 세계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AI 도구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지역적 맥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사적 편향을 고착화하거나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p>
<p>D. 모든 이해관계자 (All stakeholders)</p>
<p>75.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AI의 사회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근 가능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알고리즘 영향평가 체계와 감사 기준과 같은 공통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AI 거버넌스가 인권 중심적(human-rights-centred)이고 모든 사람의 필요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p>
<p>76. 모든 이해관계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의 AI 이해를 증진하고, AI의 영향을 감시하며, 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그 활용 방식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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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700/</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08 Jul 2026 08:09:18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 윤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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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6;인권기반 접근&#8217; 없는 AI 윤리원칙(안) 전면 개선 촉구</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어제(7/8)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lt;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g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a href="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54"> 인공지능 윤리원칙(안)」</a>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p>
<p>이번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a href="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28">2020년 제정된「인공지능 윤리기준</a>」을 대체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 시민행동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준수 기준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우리 사회 대전환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윤리원칙을 담고자 한다면 윤리원칙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인권, 성평등, 공공성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b>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윤리원칙에 명시</b>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2018년 이후 일관되게 <a href="https://docs.un.org/en/a/73/348">‘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a>’을 국제기준으로 제시해 왔고, 2024년 채택된 <a href="https://www.coe.int/en/web/artificial-intelligence/the-framework-convention-on-artificial-intelligence">유럽평의회 &lt;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a>&gt;도 인권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번 윤리원칙(안)의 3대 가치와 6대 원칙 어디에도 ‘인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침해 대상을 ‘생명·신체·건강·재산’으로 열거한 것은 물리적·경제적 위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이 초래하는 정신적·사회적 위해를 포착하지 못한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 항목에<a href="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세계인권선언</a>, <a href="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295">여성차별철폐협약(CEDAW)</a> 등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존중과 인권침해를 구제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b>둘째, 인공지능기본법이 다루지 못하는 위험을 보완할 ‘윤리적 금지선(Ethical Red Line)’을 윤리원칙에 명문화</b>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금지하는 인공지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으로 금지된 완전자율살상무기의 개발·이용이나 위헌·위법적으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낳는 인공지능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식별·추적, 감정인식 등 인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 역시 금지하고 있지 않다. AI시민행동은 윤리원칙의 사회의 공공선 가치 항목에 국제 인권기준상 금지되거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개발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p>
<p><b>셋째, 영향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b>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삶과 노동의 중대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결정이 확산되면서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인권침해적·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향받는 사람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공백을 지적한 <a href="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43">감사원 실지감사(1/5)</a>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사업자가 영향받는 사람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원칙(안)의 투명성 원칙이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보호 등 다른 정당한 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단 것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를 투명성 제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투명성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논리에 밀려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p>
<p><b>넷째, ‘공정성·포용성’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공성’ 원칙을 되살릴 것</b>을 요구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의 의미를 너무 협소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어 각각의 정의를 차별금지와 평등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b>. </b>현재 윤리원칙(안)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권고에 그치고 있다.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차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8216;비차별(차별금지)&#8217;을 원칙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직접적·간접적 차별 결과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시정과 구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윤리적 책임이며, 이를 윤리원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공지능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2020년 윤리기준에서 명시된 ‘공공성’ 원칙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p>
<p><b>다섯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 원칙을 되살릴 것</b>을 요구했다. 2020년 윤리기준과 OECD, EU 등 국제기준은 모두 책임성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이번 윤리원칙(안)은 EU의 7대 요건 중 책임성이 빠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a href="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1&amp;num=523&amp;currentPage=1&amp;searchData=&amp;searchText=%ED%96%89%EB%8F%99%EA%B3%84%ED%9A%8D"> &lt;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gt;</a>도 윤리원칙 고도화의 배경으로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면서 알고리즘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책임의 귀속을 다루는 원칙이 없다는 것은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구제 근거를 윤리원칙에 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편향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배제와 피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서 책임성 원칙 부활과 독립적 점검·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p>
<p>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준수 기준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해당 의견서 내용을 윤리원칙(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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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toggles--minimal-shadow"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minimal"><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nectar-inherit-h6 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 붙임 1.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총 5쪽)</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국제기준의 충실한 반영으로<br />
영향 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h3>
<h4>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 삭제 등 일부 규정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h4>
<p>&nbsp;</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제정된「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잇는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관련 부처 협의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lt;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gt;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p>
<p>&nbsp;</p>
<p>&lt;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gt;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취지로 “윤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개발·이용 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AI 시민행동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이 ▲국제 기준으로서 인권기반 접근의 반영,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윤리적 금지선 보완, ▲영향 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차별금지 원칙의 명시와 차별의 시정,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올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향 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p>
<p><b>첫째, 국제 기준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반영해야 한다.</b> 우리 정부가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할 때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지향을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업 편향으로 인하여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준인 “견고성 원칙”을 기업의 요구로 삭제하였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8216;투명성 원칙 강화&#8217;는 &#8220;학계·기업 다수의견과 충돌되어 미수용&#8221;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 치우친 윤리원칙으로 국제적 수준에도 미달할 수 밖에 없었다(2020.12. 23. 제1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안건 제2호).</p>
<p>한편, 유엔 인권기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국제 기준은 &#8220;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8221;이다. 2018년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머신러닝의 적응성으로 인해, 사람이 인공지능시스템의 목표와 결과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점차 배제될 수 있다 … 이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성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침해를 예방·완화·시정하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인권기반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당시 민간과 공공 부문이 인권법 준수보다 ‘윤리’ 규범을 내세우는 배경에 “인권기반 규제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우려하였다(2018. 8. 29. A/73/348).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사람을 권리주체 개인으로 대우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접근법”라고 소개하였다(2020. 3. 4. A/HRC/43/2). 2025년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lt;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t;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인공지능 기업 또한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2025. 6. 16. A/HRC/59/32.).</p>
<p>또한 지난 2024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약으로 공개되어 2026년 7월 현재 세계 21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lt;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gt;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6대 원칙에서 ‘인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3대 가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신체·건강·재산이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인권보장을 제1의 핵심요건으로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유럽연합(EU) &lt;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gt;도 존엄·자유·평등·연대 등 기본권에 토대를 두고 인간 자율성 존중, 위해 방지, 공정성, 설명가능성의 네 윤리원칙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원칙 또한 규범적 기준점으로서 기본권·인권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 부분은 세계인권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존중, 그리고 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여야 한다.</p>
<p><b>둘째,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윤리적 금지선을 보완하여야 한다.</b>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원칙은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인공지능 위험성을 규율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EU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은 항상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윤리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금지하는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완전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이용이나, 인공지능 결과물이 위헌 위법적으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을 낳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애와 연령 등 취약성을 공격하는 인공지능, 정치적 의견과 노동조합 소속 여부를 추론하는 인공지능,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동작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인공지능,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 등 인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공지능 또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합법성의 공백을 보완하는 ‘윤리적 금지선(Ethical Red Line)’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사회의 공공선” 가치 부분은 국제 인권 기준이 금지하고 나아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그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금지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p>
<p><b>셋째, 영향 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b>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될수록 고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삶과 노동에서 중대한 결정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그 영향 받는 사람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등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감독,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영향 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2026. 1. 5. 감사원이 지적한 바처럼 영향 받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호 면에서 법률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 제시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윤리원칙(안)의 ‘투명성’ 원칙은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보호 등 다른 정당한 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윤리원칙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투명성을 제한하는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러한 접근은 투명성의 실현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넘어서지 못하고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p>
<p>투명성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영향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책임성의 일환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인공지능 사업자는 충분한 투명성, 책임성을 갖추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유럽평의회 기본협약은 규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직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사업자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투명성” 원칙은 영향 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 구제를 집행하여야 하는 규제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 또한 명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회의 공공선” 가치 부분은 인공지능의 개발, 도입, 활용의 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시민·노동자가 해당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p>
<p><b>넷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의 “공정성·포용성” 원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소극적 권고에 그치는 것은 문제이다. </b>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의 의미를 너무 협소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를 차별금지와 평등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한다. 핵심문제는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차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포용’이라는 복지적 접근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헌법상 평등권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비차별(차별금지)’을 원칙 수준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윤리원칙(안)이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권을 포용성과 동일시하여 “기술적 소외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차원으로만 접근한 것 역시 문제이다<b>. </b>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적 결과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시정과 구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윤리적 책임이고 이와 같은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p>
<p><b>다섯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b>2020년 윤리기준은 10대 핵심요건으로 “책임성’을 명시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설계·개발·서비스 제공자·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국제적으로는 EU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에서 7대 요건으로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성은 로그·문서화·감사가능성·거버넌스 체계와 접근가능한 구제까지 포함하는 항목이다. OECD 또한 2024년 인공지능 원칙 개정에서 추적가능성·위험관리 조항을 책무성 원칙으로 이관하여 그 위상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6대 원칙은 EU 7대 요건과 사실상 일대일로 대응하면서 유독 책임성만 삭제하였으며, 2020년 윤리기준 및 OECD 원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책임성을 삭제한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p>
<p>책임의 귀속을 다루는 원칙이 없으면 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와 구제의 근거를 윤리원칙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윤리원칙 고도화의 검토 배경으로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면서 알고리즘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책임성을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사업자의 충분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점검·감독을 함께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구제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책임성 원칙을 부활시키고 독립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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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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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3:37:30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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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대안, 이하 ‘정무위 개악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목적 외 활용은 가명처리(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방식)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그 가명처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면제하고 원본의 직접 이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한번 개인정보 원본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쓰이게 된다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폐기하라.</p>
<p>2.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동진 의원(의안번호 2208904)과 민병덕 의원(의안번호 2207858)이 법안을 발의될 때부터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5/14). 이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할 예정이다. 법사위의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법사위의 &#8216;체계·자구 심사’란 위헌 및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무위 개악안의 위헌성은 개별 조문의 자구를 다듬는 것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성질의 것이므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중대한 위헌성, 체계상 결함을 가진 이번 대안을 즉시 정무위원회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재검토를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p>
<p>3.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정무위 개악안’은 고동진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을 통합했을 뿐 두 법안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위헌성,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정무위 개악안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라는 단서가 개인정보 기본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어려운 경우’, ‘현저히 낮은 경우’, ‘사회적 이익 증진’ 등 불명확하여 사실상 무한정 확대 가능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의무조차 없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목적 외 이용을 예외적 허용하는 가명정보 특례 도입 취지와도 충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내지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 등 위헌성,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p>
<p>4. 그럼에도 정무위는 인공지능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사실상 무제한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개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특정 산업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면, 향후에 등장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요구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인공지능기술 활용이라는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신의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를 행정기관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안전조치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폐기하라. 끝.</p>
<p>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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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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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속 워크숍 4차 &#8211; &#8220;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8221;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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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04:44:34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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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속 워크숍 4차 &#8211; &#8220;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8221;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네 번째 순서로 7월 15일 개최</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추진되며 청소년의 학습 방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기록 및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의 활용법 전수에만 치중되어 있어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응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p>
<p>인공지능 도입을 결정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이나 학교이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환경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중심의 산업 육성 담론이 주도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영향받는 자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p>
<p>이에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소년 인권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자의 관점을 반영한 법제 개선 근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넘어 시스템의 한계와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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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일시 :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p>
<p>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Zoom 온라인 참여 병행)</p>
<p>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hr />
<p>사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발제 :</p>
<p>AI 교육의 전면화, 교육의 AI화: 검증 없는 정책 결정과 정보결정권의 구조적 배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p>
<p>토론 :</p>
<p>은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p>
<p>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p>
<p>전정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위원장)</p>
<p>※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p>
<p>※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23I7bW32bzECYGAQgYNI0VOK5tq8EAC5xlqbYUcyAooR6dQ/viewform"><strong>신청 링크 </strong></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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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table>
<tbody>
<tr>
<td>회차</td>
<td>분야</td>
<td>일시</td>
<td>주제</td>
</tr>
<tr>
<td>1차</td>
<td>소비자</td>
<td>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act.jinbo.net/wp/52454/">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a></td>
</tr>
<tr>
<td>2차</td>
<td>보건의료</td>
<td>6/30(화) 오후 2시</p>
<p>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digitaljustice.kr/52571/">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a></td>
</tr>
<tr>
<td>3차</td>
<td>공권력</td>
<td>7/14(화) 오후 3시</p>
<p>민변 대회의실</td>
<td><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a></td>
</tr>
<tr>
<td>4차</td>
<td>교육</td>
<td>7/15(수) 오후 2시</td>
<td>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td>
</tr>
<tr>
<td>5차</td>
<td>사회복지</td>
<td>추후 공지</td>
<td>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td>
</tr>
<tr>
<td>6차</td>
<td>지역</td>
<td>추후 공지</td>
<td>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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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6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03 Jul 2026 03:07:23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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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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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보 주체 <b>동의없이!</b> <b>목적 외!</b> <b>원본!</b>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1. 지난 5월 14일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b>「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보법 개정안)</b>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보법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b>가명처리되지 아니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b>(안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목적 외 활용은 가명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행 개보법의 원칙(제28조의2)입니다. 그러나 이 개보법 개정안은 개보법 제3조가 천명한 목적구속원칙에 대한 전면적 예외를 창설하는 입법이며, 단순한 기술적 개정이 아니라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기본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7/3)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 법사위가 개보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보류하고 <b>전면 재검토하고 폐지</b>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p>
<p>2. 개보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p>
<p>첫째, 이 사건 대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제한임에도 <b>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지 못합니다.</b> 입법목적의 외연이 &#8216;사회적 이익 증진&#8217;이라는 무한정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한정 기능을 상실하였고(<b>목적의 정당성</b>), 원본 이용의 불가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결여되어 있으며(<b>수단의 적합성</b>), 가명정보 제도 등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아니한 채 가장 침익적인 수단을 우선 허용하고 있고(<b>침해의 최소성</b>),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를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식별 불가능성·목적 한정성·사익 침해 경미성이라는 세 가지 논거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동일한 심사기준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b>법익의 균형성</b>).</p>
<p>둘째, 이 사건 대안은 <b>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b>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은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이라는 점에 있는데, 이 사건 대안은 그 결정권을 정보주체로부터 박탈하여 보호위원회로 이전합니다. 나아가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조차 마련하지 아니하여 <b>정정·삭제요구권(제36조)과 처리정지요구권(제37조)을 행사할 계기 자체를 봉쇄</b>합니다. 자기결정의 권한, 인지의 계기, 사후 구제의 가능성이 모두 제거된다는 점에서, 이는 <b>권리의 일부 제한이 아니라 권리 자체의 형해화</b>에 해당합니다.</p>
<p>셋째, 이 사건 대안의 핵심 요건은 모두 &#8216;어려운 경우&#8217;, &#8216;현저히 낮은 경우&#8217;, &#8216;사회적 이익 증진&#8217; 등 <b>평가적·개방적 개념</b>으로 채워져 있고, 그 어느 것도 다른 명확한 개념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불확정개념이 또 다른 불확정개념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순환 구조로 인하여, 수범자는 자신의 처리가 허용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보호위원회는 사실상 무제한의 해석 재량을 갖게 됩니다. 이는 <b>기본권 제한의 강도에 비추어 요구되는 명확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b></p>
<p>넷째, 이 사건 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관되게 확인하여 온 &#8216;실질적 동의와 대체수단의 보장&#8217;이라는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반하고, EU GDPR 제35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와 EU 인공지능법 제27조의 기본권 영향평가(FRIA)로 대표되는 &#8216;사전·의무적 영향평가&#8217;라는 국제 표준에도 현저히 미달합니다. <b>가장 침익적인 원본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용하면서 그 정당화 장치인 위험요인평가의 실시 여부조차 임의화한 것은, 기본권 보장의 수준을 국제 규범의 역방향으로 후퇴시키는 입법</b>입니다.</p>
<p>다섯째, 이 사건 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목적구속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도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b>동일 법률 내부의 규범 충돌</b>을 야기하고,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결합 제도(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규제 샌드박스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보호 강도가 가장 약한 원본 특례가 가명정보 제도를 잠탈하는 우회로로 기능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각 주무부처가 추진 중인 개별 AI 특례법안과의 적용관계도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b>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교란</b>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 내부의 부정합 문제입니다.</p>
<p>3. 지적한 바와 같은 이 개보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은 일부 자구의 수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8216;식별가능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8217;는 이 사건 대안의 근본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이루는 결정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안전조치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헌법적 흠결입니다.</p>
<p>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정당한 공익이나,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진흥과 기본권의 보장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정보주체의 신뢰가 보장될 때 비로소 데이터의 지속가능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 한 번 허용된 원본 개인정보 남용의 수단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상 일반화될 것이며, 그 부작용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광범위하게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입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p>
<p>5. 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 법질서의 헌법 적합성을 평가하는 마지막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사건 대안에 헌법 위반 및 체계·자구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만큼, 본회의 부의가 아닌 정무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심사 권한을 통해 헌법 적합성과 내적 정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p>
<p>&nbsp;</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03_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_대안_에대한입법의견서_AI시민행동.pdf">▣ 별첨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총 22쪽)</a></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캠페인]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a></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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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연속워크숍 3차 &#8211; &#8220;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8221;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5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02 Jul 2026 04:06:19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공권력감시대응팀]]></category>
		<category><![CDATA[영향 받는 사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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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속 워크숍 3차 &#8211; &#8220;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8221;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순서로 7월 14일 개최</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경찰은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생체인식 기능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갖춘 한국형 실시간 범죄 대응 센터(RTCC) 개발을 추진하는 등 치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분야에서도 AI 기반 이민정책 혁신이 추진되고 있으나, 출입국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면서 기본권 침해가 논란된 바 있습니다.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하여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달리, 한국의「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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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p>
<p>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지하 1층) ※온라인 생중계(줌) 병행</p>
<p>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hr />
<p>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p>
<p>발제 :</p>
<p>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211; 경찰 분야</p>
<p>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8211; 이주 분야</p>
<p>토론 :</p>
<p>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p>
<p>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p>
<p>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p>
<p>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p>
<p>※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p>
<p>※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5V0gwSHYAskXoxdekwlYHAYcBVoTVzkVTcGZH9ZFOsT2XRw/viewform"><strong>신청 링크 </strong></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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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table>
<tbody>
<tr>
<td>회차</td>
<td>분야</td>
<td>일시</td>
<td>주제</td>
</tr>
<tr>
<td>1차</td>
<td>소비자</td>
<td>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act.jinbo.net/wp/52454/">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a></td>
</tr>
<tr>
<td>2차</td>
<td>보건의료</td>
<td>6/30(화) 오후 2시</p>
<p>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digitaljustice.kr/52571/">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a></td>
</tr>
<tr>
<td>3차</td>
<td>공권력</td>
<td>7/14(화) 오후 3시</p>
<p>민변 대회의실</td>
<td>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td>
</tr>
<tr>
<td>4차</td>
<td>교육</td>
<td>7/15(수) 오후 2시</td>
<td>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td>
</tr>
<tr>
<td>5차</td>
<td>사회복지</td>
<td>추후 공지</td>
<td>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td>
</tr>
<tr>
<td>6차</td>
<td>지역</td>
<td>추후 공지</td>
<td>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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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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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8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3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01 Jul 2026 08:32:5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6월(통권 198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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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5d27ad9c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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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8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이래도 되나요?!</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6_뉴스레터헤더이미지.jpg" alt=""></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8220;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8221;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8220;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822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a></p>
<p>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p>
<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a></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ci_action/"><strong>다 털린 CI(연계정보) 그냥 폐기하자</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 CI 정보는 주민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정보이며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 신원 특정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52412/">CI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와 그 위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a> 해외 인터넷 서비스는 C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기 위해 우리의 CI를 모으고, 제휴사와 공유하고, 그러다가 유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보호에 실패한 건 기업 들이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만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454/"><strong>AI와 “영향 받는 사람들” 연속 워크숍</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I기술이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8216;고위험&#8217;영역에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구요.</p>
<p>이러한 시기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용자들)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른바 &#8216;영향 받는 사람들&#8217;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피해가 발생해도 각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p>
<p>나아가 한국의 AI 정책 환경은 기술 기업과 전문가, 정부 중심으로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추가로 추진되는 관련 법안들 역시 발전과 산업 육성만이 그 목적과 내용의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실제 영향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히다시피 하고 있죠.</p>
<p>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AI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AI로부터 &#8216;영향 받는 사람들&#8217;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br />
6월에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454/">소비자</a>,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571/">보건의료</a> 분야에서 각각 1차 2차 워크숍을 진행했구요, 7월에는 공권력과 AI, 교육과 AI 워크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act.jinbo.net/wp/52444/"><strong>1조원을 내려도 부족할 쿠팡 과징금</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와 관련해 6,246억 8,100만원, 쿠팡풀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위반에 대해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언뜻 보면 큰 액수 같지만, 쿠팡의 2025년 기준 매출이 약 45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상한인 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매출 기준인 36조원과 비교해도 1.7%수준에 불과)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유출당한 피해자 1인당 약 16,600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죠&#8230;<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624.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p>
<p>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존에 알려졌던 3,370만명보다 더 많은 3,75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것은 &#8216;쿠팡 파트너스&#8217;처럼 쿠팡이 배포하고 운영하는 광고 도구를 통해 이용자의 기기 식별자,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등을 수집하여 쿠팡의 광고 DB에 저장하고 보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총 1,170여만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차별 수집해서 저장해왔다는 것이지요. 외부 서비스와 웹페이지, 사용한 앱에 걸쳐서 수집된 &#8216;온라인 활동기록&#8217;은 기기 식별자 및 회원번호와 함께 저장되어 그 자체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였구요.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나아가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에 대한 추론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과징금 1조원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p>
<p>나아가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423/"><strong>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 인사가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567/"><strong>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이며 위법하다</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598/"><strong>‘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18/"><strong>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strong></a></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6_해외정보인권gate.png" alt=""></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33/"><span class="act-subject">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나요? &#8211; GATE</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성별 이분법적 분류를 강제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과 폭력을 조장하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정보 캠페인까지, 인공지능시스템은 전세계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의료, 고용, 안전, 사회 서비스 등의 제도적 의사결정과정에 빠르게 결합됨에 따라, 본 보고서(submission)는 국가, 기업 그리고 혐오세력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인공지능 활용 방식이 젠더 기반 폭력과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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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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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6년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서[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나요?</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33/</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01 Jul 2026 07:50:04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6월(통권 198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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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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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785d27b40d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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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얼굴인식, 생체인식을 통한 감시와 식별,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분법적 성별 분류를 가정하고 또 강제함으로써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차별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피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배제, 배타적 설계, 편향된 데이터, 정치적 오용이 낳은 구조적 결과이며 추후 포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젠더 포용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규제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인공지능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끼치는 해악</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How is Artificial Intelligence harming trans communities?</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gate.ngo/wp-content/uploads/2026/01/Submission_-Gender-Equality-the-Digital-Space-and-the-Age-of-Artificial-Intelligence.pdf">https://gate.ngo/wp-content/uploads/2026/01/Submission_-Gender-Equality-the-Digital-Space-and-the-Age-of-Artificial-Intelligence.pdf</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5년 10월 28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a href="https://gate.ngo/">GATE &#8211; 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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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성별 이분법적 분류를 강제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과 폭력을 조장하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정보 캠페인까지, 인공지능시스템은 전세계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의료, 고용, 안전, 사회 서비스 등의 제도적 의사결정과정에 빠르게 결합됨에 따라, 본 보고서(submission)는 국가, 기업 그리고 혐오세력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인공지능 활용 방식이 젠더 기반 폭력과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중립적인 도구가 되는 대신,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해 사회적 편견을 기술적 차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데이터 알고리즘,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글과 시각 자료들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아무런 개입이 없다면 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를 공격하는 무기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의 목소리와 경험들을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유효한 대표성을 의무화하고 차별적 관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진정으로 존재할 권리가 인간 존엄성의 근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p>
<h4>1. 안티젠더 세력의 운동에서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차별의 디지털 파이프라인</h4>
<p>GATE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과 광범위한 LGTBQI 운동에 대한 안티젠더 세력의 영향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2023)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직면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안티젠더 세력이 디지털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systemic use) 트랜스젠더와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많은 경우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플랫폼은 안티젠더 세력이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p>
<p>안티젠더 운동은 “가족 가치”, “아동 보호” 또는 “여성의 공간 보호”와 같은 담론을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수사적 무기로 활용해 광범위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폭력과 그 선동을 조장합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콘텐츠 중재 정책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가들이 안티젠더 세력의 허위 및 유해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지만 이는 자주 묵살되며 온라인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GATE, 2023, pp. 17-22).</p>
<p>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세 가지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범위한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2. 안티젠더 담론에 영향을 받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며 그 결과 트랜스젠더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됨. 3.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가 주도하는 조직들, 행사들 또는 의료 및 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 같은 필수적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폐쇄됨 (GATE, 2023).</p>
<p>기관들이 커뮤니티 기준에 위배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판별하거나 의료 서비스, 고용 기회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점차 의존함에 따라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 2021) 안티젠더 담론과 편향된 AI시스템 간의 연관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p>
<p>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서 경고하듯이, 논바이너리 및 다양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과 특성 (SOGIESC)을 가진 사람들처럼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잘못 설계되고 배치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UNDP, 2024, p. 16). 영국 정부의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보고서(TFGBV) (2023)’는 여성 언론인의 73%가 온라인 상의 폭력을 경험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에 불균형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UK Government, 2023)</p>
<h4>1.1 얼굴 인식과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h4>
<p>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성별 이분법적인 가정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는 점입니다. 성별 분류 시스템이 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범주로 축소시키면, 인공지능이 젠더 유동성과 개인이 스스로 정의하는(또는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SSIR, 2021). 포브스(2021)가 지적했듯 유동적인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프레임워크 속에서 존재하는 상용 데이터 스택에 의존하는 AI시스템은 퀴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AI시스템이 LGBTQI 구성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는 셈입니다.</p>
<p>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지워지는 것은 알고리즘적 배제를 넘어 트랜스젠더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세계에서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McAra-Hunter(2024)는 고용과 신용 평가에 배치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된 학습 데이터로 인해 퀴어 지원자를 의도치 않게 차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p>
<p>트랜스젠더들이 직면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별의 핵심 사례 중 하나는 생체정보를 통한 인식 및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별 이분법적 분류를 강제하고 능동적으로 성별을 통제해 트랜스젠더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젠더 셰이즈(Gender Shades) 연구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은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98.3%,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97.6%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트랜스젠더 남성은 38% 확률로 여성으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젠더(agender), 젠더퀴어 또는 논바이너리 개인들은 100% 확률로 오인되었습니다(University of Colorado. 2019; Gender Shades, 2018)/</p>
<p>더 나아가 사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트랜스젠더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사회 참여에서 배제될 위험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의 AI 인증 시스템은 트랜스젠더 운전자가 트랜지션 과정에서 외모가 변할 경우 반복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킵니다(CNBC, 2018). 공항 보안 시스템은 성별을 이분법적으로만 분류하여 성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Washington Post, 2021).</p>
<p>이러한 기술적 실패가 국가 신분 확인 시스템에 도입될 경우, 국가 차원의 차별 도구로 전락하여 트랜스젠더들이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인정 받거나 보호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해당 기술은 이들의 현재 모습과 예전 신분증 사진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오인, 배제, 나아가 추가적인 낙인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영향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특히 가중됩니다 (The Swaddle, 2021).</p>
<p>인도에서는 트랜스젠더 국가 포탈(National Portal for Transgender Persons)을 통해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한 증명서와 신분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보도(Scroll)에 따르면, 2011년 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인도의 트랜스젠더 인구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포탈의 신청자는 9,6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에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정도로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반려되고 있습니다 (Bansal, 2022). 트랜스젠더의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해당 보도가 인공지능의 활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요한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신분증이나 사진을 증명사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FRT)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시간이 지나며 외모가 변하거나 과거 신분증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은 얼굴 특징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오인되거나 배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p>
<p>마찬가지로 2018년에 네팔에 도입된 디지털 생체인식 시스템인 NID(National Identity Card) 또한 배제적인 설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해당 시스템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적인 외양과 복장 기준을 내세워 본질적으로 배제적이며, “기타(other)”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ILGA Asia, 2025, p. 6)</p>
<p>또한 얼굴인식 기술 연구와 그 적용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자와 기관이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진행 중”인 사람들을 식별하려는 호르몬 대체 요법 (HRT) 데이터베이스의 시도는 성별 전환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전환 전(pre-)”,<br />
“전환 후(post-transition)”라는 또 다른 층위의 성별 이분법적인 구분을 만들어냈습니다.</p>
<p>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폭력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살해당하는 트랜스젠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0년에 41% 증가했습니다. 7,600만 건의 전 국가적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SERPRO 얼굴인식 시스템의 도입은 젠더에 따른 디지털 차별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활동가의 90.5%는 얼굴인식 기술이 트랜스젠더 혐오적으로 작동한다고 대답했으며 95.2%는 시스템이 수치심을 유발, 76.2%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하며 66.7%는 해당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rivacy International, 2024).</p>
<p>얼굴인식과 생체정보는 국가 차원의 감시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LGBTQIA+ 개개인의 디지털 발자국 또한 감시와 프로파일링에 활용될 수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괴롭힘, 폭력, 아웃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리어뷰 AI(Clearview AI) 사건은 규제되지 않은 얼굴인식 기술의 전세계적 파급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클리어뷰 AI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얼굴인식 검색 엔진을 구축했고, 나아가 얼굴 인식을 통해 약물 사용자인지, 홈리인지, 정신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클리어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성노동자, 학대 피해자, 미등록 이민자 등 감시 기반 차별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ACLU, 2021).</p>
<p>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사회적 공간에서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 무기화(weaponized)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최초의 레즈비언 어플리케이션 중 첫 번째였던 ‘Giggle for Girls‘는 2019년 샐 글로버에 의해 개발되었고 2022년 8월 총 2만 명의 회원을 유지한 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L Community’ 앱은, ’성별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여성 전용‘ 레즈비언 공간을 조성했으며 인식의 정확도가 99.89%라고 주장했습니다(Washington Blade, 2024; The Guardian, 2022).</p>
<p>이러한 사례들은 자동 성별 인식(AGR) 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대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널리 보편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反)LGBTIQ+ 법안이 등장하고 편향된 인식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차역이나 화장실, 탈의실에 이르기까지 트랜스젠더가 공공장소에 존재할 수 없는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및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모욕감을 느끼며, (원치 않게 정체성이) 노출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Cato Institute, 2021).</p>
<h4>2. 트랜스젠더와 젠더 다양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h4>
<p>인공지능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은 반(反)트랜스젠더 캠페인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국가 기관과 정치적 움직임들이 차별적 관행을 조장하는 것에 정교한 기술을 사용</p>
<p>국가 기관과 특정 정치적 주체들은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 차별적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며 반(反)트랜스젠더 캠페인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p>
<p>2024년 미국 선거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인공지능 생성 허위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광고의 70%가 생성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딥페이크로 강화된 반(反)트랜스젠더 메시지를 포함했으며, 조작된 동영상과 합성된 &#8220;디트랜지셔너(성별 역전환자)&#8221;의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PBS NewsHour, 2024). 최근 몰도바 선거 기간에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반(反)트랜스젠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데 러시아 챗봇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부모들에게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표가 있었습니다(Euronews, 2025).</p>
<p>우크라이나 LGBTI 컨소시엄 (LGBTI Consortium Ukraine) (2024) 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러시아의 개입 없이도 이미 소외된 집단에 대한 편향성을 보여주고있지만, “프라우다(Pravda)” 네트워크가 이른바 ”LLM그루밍“ 기법을 사용해 360만 건의 반LGBTI 게시글들을 훈련 데이터 세트에 주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설계된 콘텐츠로 인해 챗봇 응답의 33%가 LGBTI 커뮤니티에 반하는 ’전통적인 가치들‘과 같은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극을 악용하여 트랜스젠더 구성원들을 극단적 총기 범죄자처럼 묘사하는 인공지능 생성 기반 허위 정보들은 가장 해로운 기술 활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로이터(2023) 팩트체커는 총기 난사 및 폭력을 트렌스젠더 정체성과 연결시키려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져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트랜스젠더를 폭력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기술이 어떻게 도덕적 공황을 증폭시키는지 보여줍니다.</p>
<p>트랜스젠더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무기화는 상호 연결된 다수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며, 각각의 메커니즘은 트랜스젠더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유해한 내러티브를 더욱 강화합니다.</p>
<p>저스트 테크(Just Tech, 2024)는 반(反)트랜스젠더 유사과학 연구가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에 대한 검색 결과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보고했으며, 특히 전환 치료를 옹호하는 반(反)LGBTQ+ 단체인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의 자료가 그 검색 결과의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2024)은 치료를 후회하는지에 대한 조작된 통계와 의학적 개입에 대해 날조된 위험성을 포함해,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정보 유포 네트워크를 통해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수많은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p>
<p>또한 카스 보고서 (Cass Report, 2020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뢰하고 소아과 전문의 Cass 박사가 주도해서 2024년 최종 발간된 보고서로, 영국 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청소년들을 다뤘지만 여러 비판을 받음. 편집자 주) 에 수록된 젠더 비순응 청소년 이미지가, “학교 복도에 있는 논바이너리 청소년” 이라는 제목의 어도비 스톡 포토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라는 것이 역-이미지 검색(reverse image search)을 통해 확인되면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접근성에 제약을 가하는 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PinkNews, 2024).</p>
<p>인공지능 생성 허위 정보의 또다른 주요 예시는 “트랜스베스티게이션(transvestigation)” 현상입니다. 이는 무기화된 인공지능 도구가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데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스젠더 공인들이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들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 마크롱을 젊은 남성처럼 보이게 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이미지였습니다(로이터, 2024). 미셸 오바마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캠페인에서도 조작된 사진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퍼졌습니다(야후 뉴스, 2024). 이러한 공격들은 트랜스젠더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정직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차별적 목적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소외된 정체성과 거짓으로 결부시켜 폄훼하려는 시도입니다.</p>
<h4>3. 젠더 포용적인 인공지능을 향한 길과 디지털 공간 거버넌스</h4>
<p>본 보고서에 제시된 실제 예시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며, 인간이 가정하고 있는 성별 이분법과 편견을 증폭시켜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p>
<p>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젠더 다양성 공동체를 기술 개발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인공지능이 차별을 영구화시키려는 메커니즘 모두를 해결해야 합니다.</p>
<p>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2024, 57-58p)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한 젠더 감수성 교육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개발자와 연구자 간 협력 부족,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 중 여성과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이들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설계 단계부터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학습 데이터셋에서도 배제될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류 특권층에 최적화된 형태로 학습하게 되고 이미 차별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게 됩니다.</p>
<p>인공지능의 기술적 오류와 생체인식 감시가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I Act)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해당 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인공지능 기술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EU AI act, 2023).</p>
<h4>권고사항</h4>
<p>회원국들은:</p>
<ul>
<li>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권 프레임워크에 부합하고 성 정체성 및 젠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의 채택을 지지해야 합니다.</li>
<li>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원칙, 인권 실사 의무를 포함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과 특성을 포괄하는 안전장치를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li>
<li>공공 행정, 법 집행, 사회 보장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li>
<li>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조정/검열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인공지능 도구가 트랜스젠더 사용자를 시스템적으로 침묵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li>
<li>정치 광고에서의 투명성을 요구로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소외 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정보 또는 딥페이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li>
<li>트랜스젠더 단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허위 정보 대응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li>
<li>인공지능 거버넌스, 윤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의 대표자성을 보장해야 합니다.</li>
<li>트랜스젠더 단체들이 디지털 권리 옹호, 연구 및 정책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li>
<li>특히 적대적인 법적 환경에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해야 합니다.</li>
</ul>
<p>인공지능 기업들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p>
<ul>
<li>모든 인공지능 기반 신원 확인 및 검증 도구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선택 및 논바이너리 옵션을 포함하고, 공공 및 민간 개발자들이 젠더 포용적인 데이터셋을 채택하여 성별 이분법적 가정을 강제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li>
<li>데이터 출처, 설계 과정, 젠더 정체성 및 젠더 표현과 관련된 오류율 공개를 포함해,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li>
</ul>
<p>여성 차별과 관련된 실무 그룹들은 :</p>
<ul>
<li>각국의 정부와 기술 기업들이 팩트체킹 네트워크 및 트랜스젠더 주도 단체와 협력하여 트랜스젠더 혐오와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li>
<li>유엔 기구(유엔인권위, 유엔여성기구, 유네스코, 국제전기통신연합)가 인공지능과 젠더 다양성에 관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보호를 강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li>
</ul>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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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창호는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사퇴만이 답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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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09:00:3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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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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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내란을 비호하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국으로 빠트리고 있으면서도 자리만 지키고 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기관의 장으로서 사퇴 외에는 해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기관의 장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p>
<p>안창호가 위원장 직에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한 순간 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운영원리인 독립성은 무너졌고 노골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운영이 지속되면서 신뢰도 무너졌다. 보직 반납 사태가 드러내고 있는 무너진 안창호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지 못한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마저 보직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p>
<p>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창호는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까지 포함한  인사 발령을 7월 1일에 강행하려 하고 있다.조직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고 구성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알량한 인사권 행사만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승진, 조직 확대, 권한 강화, 위상 회복 그 어느 것도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기대 하기 어렵다.</p>
<p><b>해답은 하나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 올해 9월이면 안창호가 위원장에 취임한 지 2년이 된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안창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인사가 조직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가 또다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괴를 막기 위한 해답은 하나뿐이다. 안창호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b></p>
<p><b>2026.06. 30. </b></p>
<p><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b></p>
<p><em>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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