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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간지 액트온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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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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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간지 액트온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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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알림] 새해 인사 &#038; 2016년 주요 활동</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29378/</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26 Jan 2017 09:25:43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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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7/01/_가로-1200px-e1524473930514.jpg" /></p>
<p>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h5>
<p>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bhnote/">공작정치의 민낯</a>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언론노조 등과 함께 업무일지를 분석하고 <a href="https://digitaljustice.kr/28603/">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으며</a>, <a href="https://digitaljustice.kr/29366/">신년 들어서도 국회의 대응을 요구</a>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7/01/photo_2017-01-24_13-52-13.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정보인권가이드북 시리즈 3 &lt;정보인권의 이해&gt; 발간</h5>
<p>2015년에 발간된 「<a href="https://guide.jinbo.net/faq/">사례로 보는 정보인권</a>」,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디지털 보안 가이드북</a>」에 이어, 정보인권 가이드 세번째 시리즈 「<a href="http://guide.jinbo.net/digital-rights/">정보인권의 이해</a>」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7/III%EC%9B%B9%EC%9E%90%EB%B3%B4.preview.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h5>
<p>2016년 2월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a href="https://digitaljustice.kr/9218/">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밤낮으로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 투쟁</a>하였습니다. 그나마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은 9월 1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변종인<a href="https://digitaljustice.kr/17784/">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a>하였습니다. 진보넷과 정보인권연구소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28636/">&lt;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 개혁 방안&gt; 보고서</a>를 발간하는 등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없애고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국정원이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2/201601newsletter1.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개인정보 보호 완화하는 빅데이터 정책 대응</h5>
<p>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a href="https://digitaljustice.kr/9594/">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소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a>했는데요, 비식별화를 하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어떤 개인정보도 공개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a href="https://digitaljustice.kr/28421/"> ‘규제프리존법’</a>을 비롯한 빅데이터 규제완화 법안들입니다. 규제프리존 사업은 박근혜-최순실 세력과 재벌들의 거래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이에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a href="https://digitaljustice.kr/28473/">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검찰과 특검에 고발</a>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넷은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과 규제프리존법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7/01/photo_2017-01-23_16-07-19.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이통사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대응</h5>
<p>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아 왔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진보넷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를 모아, 지난 5월 <a href="https://digitaljustice.kr/9527/">헌법소원을 청구</a>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9541/">민사소송과 행정소송</a>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신자료 제공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a href="https://digitaljustice.kr/22240/">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a>하였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6/201605newsletter1-1.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h5>
<p>통신자료 뿐만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수사기관에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피해 단체와 연대하여 이에 대응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철도노조가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2016년 6월 14일에는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a href="https://digitaljustice.kr/9582/">헌법소원을 제기</a>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5/201604newsletter1-1.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주민번호를 임의번호로 바꾸자</h5>
<p>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9150/">헌법불합치 결정</a>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균열을 낸 역사적인 결정이었지요. 이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a href="https://digitaljustice.kr/9538/">「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a>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새 번호 역시 현재처럼 생년월일+성별 노출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없는<a href="https://digitaljustice.kr/9738/"> ‘임의번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a>해 왔습니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임의번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9696/">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a>하였습니다.<br />
<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600" height="338"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9391"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7/01/20160910idnums.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또다시 헌재로 간 패킷감청</h5>
<p>진보넷이 함께 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 패킷 감청에 대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9405/">헌법소원을 청구</a>하였습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의미합니다. 이미 2011년 3월 28일, 고 김형근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할 수 없지요. 우리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3월 29일, 두번째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했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width="800" height="80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6889"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3/20160329패킷감청기자회견01.jpg"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6/03/20160329패킷감청기자회견01.jpg 8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6/03/20160329패킷감청기자회견01.300x300.jpg 300w" sizes="(max-width: 800px) 100vw, 800px"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h5>
<p>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공장점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검찰과 법원의 영장으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은 매년 1번씩 반복적으로 DNA채취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진보넷을 비롯한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a href="https://digitaljustice.kr/9459/">헌법소원을 제기</a>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br />
<img decoding="async" width="800" height="53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6967"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4/20160425DNA헌법소원기자회견02.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한국 및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h5>
<p>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a href="https://2016.aprigf.asia/">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a>이 개최되었습니다. AprIGF는 2010년 홍콩에서 개최된 이래,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업계, 기술 및 학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30여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공격적인 감시 기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습니다.</p>
<p>9월 23일에는,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a href="http://igf.or.kr/">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a>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igf.or.kr/wp-content/uploads/2016/10/sIMG_0693.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h5>
<p>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a href="http://www.kiga.or.kr/">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a>주소자원분과에서는 약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90년대부터 이어져온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정부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국제적인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 미약,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되거나,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이번 보고서 작업은 의견 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대응</h5>
<p>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18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a href="https://digitaljustice.kr/9687/">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a>을 진행하였고,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9697/">서한을 보냈</a>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2-1.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바이오 정보 실태조사 연구</h5>
<p>진보넷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29354/">‘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연구</a>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 유전자 정보, 건강관련 정보 등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지요. 보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금융서비스, 범죄 수사 목적으로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더욱 고도화된 국가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길거리 CCTV를 통해 시민을 감시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생체정보 남용을 규제할 입법이 시급합니다.</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 오픈</h5>
<p>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은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청문회의 모든 것을 담은<a href="http://www.taogi.net/416hearing/"> 세월호 청문회 따오기 타임라인 특별 사이트</a>를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는 청문회의 근거가 된 416 특별법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기 ‘416 가족의 발자취 타임라인 페이지’, 1차 2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각종 의혹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담은 ‘1/2차 청문회 아카이브 페이지’, 진상 은폐를 위한 정부의 특조위 해산압력에 반대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캠페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6-1.jpg" /></p>
<h5 style="font-size: 140%; opacity: .8; font-weight: 400; padding-bottom: 1rem; margin-top: 2.5rem;">◈ ‘한상균 석방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h5>
<p>지난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에게 선고된 부정의한 판결들에 반대하는<a href="http://freehan.org/">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a> 제작을 도왔습니다.<br />
<img decoding="async" style="border: 1px solid #4444; max-width: 490px; margin-top: 1.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16/09/201608newsletter6-2-.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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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76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Jan 2012 08:44:13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외부기고]]></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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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조동원</span></div>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1990</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년대 후반 미국</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피쓰리</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mp3)</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mp3</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숀 패닝</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Shawn Fanning)</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음악 파일을 얻을 수 없을까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이용자들끼리 직접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게 한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p2p(</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피투피</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방식의 냅스터</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napster)</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를 개발해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1999</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년이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이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음반산업의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 해 법원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냅스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유 파일 목록을 중앙 서버에 모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공격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냅스터를 맛본 이상 봇물처럼 터진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p2p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파일공유 네트워크 문화는 냅스터가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 사그라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아예 그런 공격의 빌미를 없앤 냅스터의 대안들이 벌써 개발되고 있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중앙 서버 없이도 분산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그누텔라</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Gnutella)</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와 카자</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Kazaa)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등이 속속 나타났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음악이 된다면 영화는 어떤가</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영화나 티브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tv)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방송물은 음악 파일보다 몇 십 배나 큰 대용량 파일이기 때문에 내려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이 때 또 한 명의 비정규 개발자이자 해커였던 브람 코헨</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Bram Cohen)</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이 개발해 내놓은 빛토런트</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BitTorren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2001</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년이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빛토런트는 내가 여러 또래들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받는 족족 또 다른 또래들에게 동시에 업로드해준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내가 내려받는 파일이 많고 빠를수록 네트워크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식으로 디자인된 것이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p>
<p class="cjk">&nbsp;</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strong><font color="#333333"><span style="font-style: normal">p2p </span></font></strong></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strong><font color="#333333"><span style="font-style: normal">앱</span></font></strong></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strong><font color="#333333"><span style="font-style: normal">: </span></font></strong></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strong><font color="#333333"><span style="font-style: normal">기술의 정치</span></font></strong></b></font></p>
<p class="cjk"><strong><font color="#333333">   </font></strong>당시 우리가 p2p에 놀랐던 것은 미디어산업과 법제도의 억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어진 p2p 기술과 그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다음부터 앱)들이었고, 또 이 분산화 기술에 기초한 네트워크에 너도나도 접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공유문화였다. 소비자로만 규정되던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 찾아나설 뿐만 아니라 널리 알리며 남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재미를 붙인 것이다. 이미 풀뿌리 문화는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대량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리한 것이 달랐다. p2p 기술 덕택에 그저 얼굴도 모르는 님들이 전해주는 것들을 받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공유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식이었다.</p>
<p class="cjk">문화생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잘 전해지면서 그 사용가치의 실현은 아주 효율적이다. 반면, 지금껏 문화생산물의 배급과 유통을 전담해온 미디어 문화자본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먼저 돈으로 교환되어야 할 가치의 실현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그 교환 과정을 도맡으며 누려왔던 소비와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까지 위협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p2p는 시장 교환과 통제의 매개의 정치경제(학)을 실천적으로 지양하는 풀뿌리 기술문화가 되었다. 이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할 것은, 그 매개가 동반하는 검열과 통제에 맞선 기술 저항문화가 그누텔라나 자유넷(freenet)과 같은 지속적인 p2p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추동해왔다는 점이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 style="text-indent: 0cm;line-height: 0.64cm"><strong><font color="#333333">   </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인터넷이 </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p2p</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다</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span style="font-style: normal"> </span></font></strong></p>
<p class="cjk">이와 같이, p2p라는 용어가 정보산업과 정보문화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이 2000년 전후의 일이었다. 널리 알려진 것이 그 때이지만, p2p는 그 훨씬 전부터 존재해왔다. 컴퓨터간 통신을 위한 가장 오래된 통신 하부구조가 p2p다. 또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 유즈넷(usenet), 세티앳홈(SETI@home), 혹은 여러 메신저 프로그램도 p2p 기술에 바탕한 것들이고, 무엇보다 인터넷 자체가 p2p 구조다. 1969년에 등장한 인터넷의 원조격인 아르파넷(ARPANET)은 서로 협력하는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연결되는 P2P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파넷을 개발한 사람들이 곧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산자와 이용자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요청하고 기다리거나 허락을 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실행해 보고 네트워크에 제공하여 모두가 아무런 차별과 제약없이 이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초기 인터넷이 디자인된 철학이었고, &lsquo;끝에서끝 (end to end, e2e)&#8217; 원리라고도 불렀다.</p>
<p class="cjk">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그런 문화가 지속된 덕에 인터넷은 그 누구의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고 무주공산으로 모두가 푸르게 푸르게 가꿔온 정보 공유지(information commons)가 될 수 있었다. 인터넷의 기술 철학이자 설계 원리인 e2e와 p2p는 공유지에서의 잉여의 수탈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집중적 통제의 매개가 필요없는 직접적 생산 관계를 함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비교해볼 때 초기 인터넷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었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 style="text-indent: 0cm;line-height: 0.64cm"><strong><font color="#333333">   </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인터넷 정보공유지의 종획</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enclosure)</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span style="font-style: normal"> </span></font></strong></p>
<p class="cjk">인터넷에 돈으로 교환되어야 할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고 보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의 p2p 구조는 변경되어야 했다. 1990년대 초중반이었다. 특히 1994년에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은 사이버(및 사이비)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에서 또 하나의 대량미디어로 급격히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애초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직접적이고 평등한 생산 관계는 네트워크에 방화벽이 설치되고 유동 아이피(IP) 주소가 증가하고 네트워크주소변환(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 널리 사용되면서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p>
<p class="cjk">그리고 1990년대 말, 비대칭 대역폭의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거의 모든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연결(모뎀이나 ISDN)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이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대칭 구조였다. 인터넷 연결 속도에 대한 디자인 자체도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구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3배에서 8배까지 업로드 속도가 느려진 비대칭적 대역폭의 구조로 바뀌어갔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로, 정보의 생산자나 배급업자라기보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 이용하는데 그치는 소비자로 격하된 것을 뜻했다. 이렇게 인터넷의 평등한 생산 관계의 형성은 서서히 대형 포털 사이트와 같은 중앙통제적인 매개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위계구조로 대체되었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b>다시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p2p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b>앱</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b>그리고 웹</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2.0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b>혹은 종획</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2.0</b></font></p>
<p class="cjk">인터넷이 상업화되고 재개발되던 바로 그 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냅스터, 그누텔라, 자유넷의 p2p 앱들이었다. 인터넷 자체가 p2p 였지만 상업화되고 상품화된 정보가 대거 유통되면서 변경된 구조에서는 p2p를 일부러 구현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살려갔다. 이는 통제와 검열에 대한 저항이었고, 정보 상품화와 인터넷의 상업화에 대한 정보 공유지의 반격이기도 했다. 그 반격은 법정에서의 잇따른 패소와 각 p2p 앱들의 상업화(냅스터, 소리바다 등)에도 불구하고 &ldquo;테러와의 전쟁&rdquo;에 버금가는 &ldquo;불법복제와의 전쟁&rdquo;으로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동력이 되고 있다.</p>
<p class="cjk">이용자들은 그렇게 소비자로만 붙들어두려는 지배적 기술과 공유지의 종획에 대항하여 문화생산물의 배급과 유통에 적극 나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문화생산물이나 온-오프라인에서 공동으로 만든 것들을 네트워크 세상에 풀어 놓았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에 다다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정보생산의 큰 줄기를 형성하자 또 한 편의 뉴미디어 문화자본들은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할 궁리를 했고, 유씨씨(UCC)나 웹2.0, 최근의 소셜 미디어라는 말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마케팅) 용어가 되었<span id="프레임12" dir="LTR" style="float: left;width: 12.77cm;height: 8.57cm;border: none;padding: 0cm;background: #ffffff"><img decoding="async" src="/wp/wp-content/uploads/2012/01/p2p_0.preview.jpg" alt="" /> 	</span>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nbsp;</p>
<p class="cjk">&nbsp;</p>
<p class="cjk">&nbsp;&nbsp;</p>
<p class="cjk"><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Janko 	Röttgers, 2004, &ldquo;P2P: Power to the People&rdquo;[</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피투피</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민중에게 	권력을</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arai 	Reader 2004: Crisis/Media. (pdf </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파일 	첫페이지</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 monospace"><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p>
<p>&nbsp;</p>
<p>그런데 이 때 뉴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p2p 공유를 막아서고 때려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해볼 요량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중적 통제의 매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핵심 과제는 중앙집중적 통제가 작동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유즈넷이나 PC통신 때부터의 p2p 네트워크에서 보인 역동적인 참여와 공유의 생기를 계속 발산하도록 북돋는 것이었다. 웹2.0이 개방, 접근, 참여, 공유의 가치를 드높여도(진보분칠!) 문제없게 된 사정도 거기에 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이용자 개개인의 세세한 정보와 행위의 흔적들이 개방, 접근, 참여,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방목과 같은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이 그럼으로써 생산되는 가치를 전유할 수 있는 매개의 통제 구조에 붙들려 있도록 하는데 문제 없게 된 것이다. &#8216;소셜 미디어'(social media)라는 말 자체가 마치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middot;발전시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말이다.</p>
<p class="cjk">하여 웹2.0을 앞세운 지난 수 년간의 지배적 인터넷 문화는 1990년대 초중반에 벌어진 인터넷의 상업화에 대항하며 등장한 p2p의 정보 공유지(공공의 부)를 다시 사적으로 전유하는 뉴미디어 자본의 운동이 주도해왔다. 웹2.0은 그래서, 인터넷의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의 2.0 세대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지에 대한 정보 자본의 두번째 종획의 흐름, 곧 종획2.0이다. 그렇게 저들의 사업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 style="text-indent: 0cm;line-height: 0.64cm"><strong><font color="#333333">  <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p2p, </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민중에게 권력을</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p</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999999"><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ower </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2 </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999999"><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the </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p</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999999"><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eople</span></font></font></strong><strong><font color="#333333"><font size="2"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tyle: normal">)!</span></font></font></strong></p>
<p class="cjk">그러니 온전한 의미의 탈중심적 분산 네트워크 체계를 구현하는 p2p는 이미 언제나 대안으로 존재해왔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p2p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다. 구글닷컴은 검색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검색 행위와 검색 결과를 수집, 축적, 분석하여 한데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광고주에 팔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중앙집중적 검색 엔진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검색 기능을 제공할 목적의 &lsquo;또래검색&rsquo;(peer search, peer-search.net)같은 것도 있다. 물론 구글만큼 검색 결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참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사실상 우리의 참여와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인터넷은 다시금 &lsquo;공생공락의 도구&rsquo;이자 자율적 공간이 되어왔다.</p>
<p class="cjk">p2p 기술과 문화를 전유해 번창하고 있는 웹2.0이 야기하는 거대한 감시와 통제와 검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다시 p2p다.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공유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p2p 기술들은 그러나 대체로 주변화되어 있고 우리 관심의 바깥에 머물러 있다. 자본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들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볼품 없고 쓰기에 어색하고 한글로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친구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민중의 기술은, 볼품 있고 쓰기에 이용자 친화적이고 한글로도 되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큼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구글닷컴이 잘 보여주듯,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공유문화를 위한 기술에까지 자본의 투자가 있게 되면 그것은 곧 웹2.0과 같이 공유지를 샅샅이 종획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따라서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lsquo;모험코뮨&rsquo;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p>
<p lang="ko-KR" class="cjk" style="font-weight: normal">&nbsp;</p>
<ul>
<p lang="ko-KR"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참고한 	것</b></font></p>
<li>
<p lang="ko-KR" class="cjk" style="font-weight: normal"><font size="2" style="font-size: 9pt">넬슨 	미나</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Nelson Minar),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마크 	헤들런드</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Marc 	Hedlund), 2001, &ldquo;Peer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네트워크</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역사를 통해 고찰한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P2P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모델</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rdquo; 	&l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차세대 인터넷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P2P&g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한빛미디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p>
</li>
<li>
<p lang="ko-KR" class="cjk" style="font-weight: normal"><font size="2" style="font-size: 9pt">Dmytri 	Kleiner, Brian Wyrick, 2007, &ldquo;InfoEnclosure 2.0&rdquo;[</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정보종획</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2.0], 	Mute magazine &#8211;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font></p>
</li>
<li>
<p lang="ko-KR" class="cjk" style="font-weight: normal"><font size="2" style="font-size: 9pt">Janet 	Abbate, 2000, Inventing the Interne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인터넷 	발명하기</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MIT Press.</font></p>
</li>
<li>
<p lang="ko-KR" class="cjk" style="font-weight: normal"><font size="2" style="font-size: 9pt">Janko 	Röttgers, 2004, &ldquo;P2P: Power to the People&rdquo;[</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피투피</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민중에게 권력을</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Sarai Reader 2004: Crisis/Media. 	(http://www.sarai.net/publications/readers/04-crisis-media/49janko.pdf)</font></p>
</li>
</ul>
<p class="cjk">&nbsp;</p>
<p class="cjk">* 이 글은 <span lang="ko-KR">인권오름 제</span>220<span lang="ko-KR">호에 </span>기고한 글입니다</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11</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6761</post-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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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760/</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Jan 2012 08:40:29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행정심의]]></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특집]]></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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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정민경</span></div>
<p align="LEFT" style="margin-left: 0.7cm;text-indent: 0cm;margin-top: 0.42cm;margin-bottom: 0.21cm;background: transparent;font-weight: normal;line-height: 100%"><font face="HY울릉도M, serif"><font size="4" style="font-size: 15p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font></font></p>
<p class="cjk"><font face="아리따SB, serif">&#8211; </font><font face="아리따SB, serif"><span lang="ko-KR">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span></font></p>
<p class="cjk">&nbsp;</p>
<p class="cjk">&nbsp;</p>
<p lang="ko-KR" class="글쓴이-cjk"><span lang="ko-KR">정민경 </span>/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p>
<p class="cjk">&nbsp;</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들어가며</b></font></p>
<p class="cjk">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 심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화제가 되어, 네티즌, 시민사회는 이에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급기야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SNS, 앱 심의 전담팀인 &lsquo;뉴미디어정보심의팀&rsquo;에 대한 반발의 원인은 방통심의위가 기존에 심의해왔던 방식과 심의기준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데 있다. 행정심의는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부분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인터넷 상 표현물을 심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열기구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방통심의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p>
<p class="cjk">&nbsp;</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불온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방통심의위의 탄생</b></font></p>
<p class="cjk">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한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제정을 통해 &ldquo;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rdquo;을 금지하였다. 1995년에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1995년 4월 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용심의기구로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여 불온통신에 대하여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불응 시 정보통신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불이행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라는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후, 정보통신부는 2002년 12월 종전의 규제대상이었던 &ldquo;불온통신&rdquo;을 &ldquo;불법통신&rdquo;으로 바꾸고 통신심의제도를 계속 이어갔으며 2007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갔다.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구)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방통심의위의 심의의 문제점</b></font></p>
<p class="cjk">방통심의위는 개인이나 포털, 방송통신위원회 및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거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불법정보를 심의한 후 시정요구 결정을 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middot;운영자에게 권고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middot;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middot;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7 제2항과 제3항).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3조 제5호).</p>
<p class="cjk">한편,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또한 대통령령에는 위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lsquo;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squo;를 방통심의위가 심의 및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8조). 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p>
<p class="cjk">결국 실질적인 심의의 전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p>
<p class="cjk">&lt;표 1&gt; 방통심의위 심의 구조</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border="1" width="100%">
<colgroup>
<col width="30*" />
<col width="66*" />
<col width="74*" />
<col width="86*" /> 	</colgroup>
<tbody>
<tr valign="TOP">
<td width="12%">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근거조항</font></font></p>
</td>
<td width="26%">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시행령 			내용</font></font></p>
</td>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세부심의사항</font></font></p>
</td>
<td width="34%">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제재방법</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세부내용</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12%" rowspan="11">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설치법 			제</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1</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조 			제</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4</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호</font></font></p>
</td>
<td width="26%" rowspan="9">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1)</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ko-KR">망법 			제</span></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44</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ko-KR">조의</span></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7</font></font></p>
</td>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음란</font></font></p>
</td>
<td width="34%" rowspan="9">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시정요구</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1)</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font></font></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명예훼손</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스토킹</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네트워크 			교란</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lsquo;<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ko-KR">영리성&rsquo;청소년유해물</span></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사행행위</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국가기밀</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국가보안법</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범죄교사 			및 방조</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6%">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ko-KR">청소년유해매체물</span></font></font></p>
</td>
<td width="2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청소년유해매체물</font></font></p>
</td>
<td width="34%">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상기</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1)+(2)+</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표시의무</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26%">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3) 			</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기타 			&ldquo;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dquo;</font></font></p>
</td>
<td width="62%" colspan="2">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nbsp;</p>
</td>
</tr>
</tbody>
</table>
<p class="cjk">* 출처: 박경신<a href="#sdfootnote1sym" name="sdfootnote1anc" class="sdfootnoteanc"><sup>1</sup></a></p>
<p class="cjk">또한 방통심의위는 자체적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a href="#sdfootnote2sym" name="sdfootnote2anc" class="sdfootnoteanc"><sup>2</sup></a>에 의해 정보의 불법성, 유해성 등을 심의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middot;운영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2008. 5. 16. 설립 이후 2010. 12. 31.까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총 99,693건으로 매월 약 3,115건이고, 이 중 방통심의위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된 건수는 매월 약 2,304건이다.<a href="#sdfootnote3sym" name="sdfootnote3anc" class="sdfootnoteanc"><sup>3</sup></a> 구체적인 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p>
<p class="cjk">&nbsp;</p>
<p class="cjk">&nbsp;</p>
<p class="cjk">&nbsp;</p>
<p class="cjk">&lt;표 2&gt; 방통심의위 심의 현황 (2008년 ~ 2010년)</p>
<p align="RIGHT" style="margin-top: 0cm;margin-bottom: 0cm" class="cjk">* <span lang="ko-KR">건수</span></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border="1" width="100%">
<colgroup>
<col width="41*" />
<col width="49*" />
<col width="84*" />
<col width="82*" /> 	</colgroup>
<tbody>
<tr valign="TOP">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구분</font></font></p>
</td>
<td width="19%">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심의</font></font></p>
</td>
<td width="33%">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시정요구 			</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심의 			대비 비율</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p>
</td>
<td width="32%">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이행 			</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시정요구 			대비 비율</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008</font></font></p>
</td>
<td width="19%">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9,589</font></font></p>
</td>
<td width="33%">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5,004 			(50.7%)</span></font></p>
</td>
<td width="32%">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4,997 			(100%)</span></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009</font></font></p>
</td>
<td width="19%">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24,346</span></font></p>
</td>
<td width="33%">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7,636 			(72.4%)</span></font></p>
</td>
<td width="32%">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7,634 			(100%)</span></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2010</font></font></p>
</td>
<td width="19%">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45,758</span></font></p>
</td>
<td width="33%">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41,103 			(89.8%)</span></font></p>
</td>
<td width="32%">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40,662 			(98.9%)</span></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16%">
<p lang="ko-KR"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계</font></font></p>
</td>
<td width="19%">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99,693</span></font></p>
</td>
<td width="33%">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73,743 			(74.0%)</span></font></p>
</td>
<td width="32%">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73,293 			(99.4%)</span></font></p>
</td>
</tr>
</tbody>
</table>
<p class="cjk">&nbsp;</p>
<p class="cjk">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방통심의위에 의해 심의의 대상이 된 게시물들은 거의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수용자에 대하여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인터넷 게시물의 유해성을 소화해내기 보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을 퇴출시키고 표현게시물의 유통 여부를 정부기관의 판단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p>
<p class="cjk">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다. 형식상 &lsquo;권고&rsquo;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의 법률적 지위가 &lsquo;비권력적 행정지도&rsquo;라는 분석이 존재한다.<a href="#sdfootnote4sym" name="sdfootnote4anc" class="sdfootnoteanc"><sup>4</sup></a></p>
<p class="cjk">그러나 그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편, 국가로부터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기관의 규칙이 제정&middot;개정&middot;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middot;공표된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그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a href="#sdfootnote5sym" name="sdfootnote5anc" class="sdfootnoteanc"><sup>5</sup></a>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a href="#sdfootnote6sym" name="sdfootnote6anc" class="sdfootnoteanc"><sup>6</sup></a></p>
<p class="cjk">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일종의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때 게시자 등에 대한 사전고지와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큰 결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9월 <span lang="ko-KR">국가</span>인권위<span lang="ko-KR">원회</span>(<span lang="ko-KR">이하 인권위</span>)는 방통심의위가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직접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p>
<p class="cjk">무엇보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게시물의 삭제 등 인터넷망으로부터의 제거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a href="#sdfootnote7sym" name="sdfootnote7anc" class="sdfootnoteanc"><sup>7</sup></a> 먼저,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처분은 잠정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심의제도가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한정되어 위축 효과가 방지될 정도로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이 명백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되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검열제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p>
<p class="cjk">특히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심의의 경우 법원의 심사 전에 정보&middot;수사기관인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루어지며, 그 인용과 이행율이 100%에 달하는 문제는 심각하다.<a href="#sdfootnote8sym" name="sdfootnote8anc" class="sdfootnoteanc"><sup>8</sup></a> 극소수 이행을 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lsquo;취급 거부&middot;정지 또는 제한&rsquo;의 명령이 떨어진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4월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lsquo;취급 거부&middot;정지 또는 제한&rsquo;의 명령을 받은 게시물은, 모두 8호, 즉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것이었다.<a href="#sdfootnote9sym" name="sdfootnote9anc" class="sdfootnoteanc"><sup>9</sup></a> 최근에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사이트가 이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등 인권노동운동단체에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a href="#sdfootnote10sym" name="sdfootnote10anc" class="sdfootnoteanc"><sup>10</sup></a></p>
<p class="cjk">그 밖에도 기관별 심의 신청 및 결과 현황 통계(2010년 1월 1일~12월 31일)에서 전체적으로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그 시정요구와 이행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p>
<p class="cjk">&lt;표 3&gt; 방통심의위에 대한 기관별 심의 신청 및 결과 현황 (2010년)</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border="1" width="100%">
<colgroup>
<col width="86*" />
<col width="41*" />
<col width="69*" />
<col width="60*" /> 	</colgroup>
<tbody>
<tr valign="TOP">
<td width="3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구분</font></font></p>
</td>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심의</font></font></p>
</td>
<td width="27%">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시정요구 			</font></font></p>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span></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심의 			대비 비율</span></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span></font></font></p>
</td>
<td width="2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이행 			</font></font></p>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span></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시정요구 			대비 비율</span></font></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span></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3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경찰 			등 중앙행정기관</font></font></p>
</td>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3,086</span></font></font></p>
</td>
<td width="27%">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2,772 			(97.6%)</span></font></font></p>
</td>
<td width="2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2,127 			(94.9%)</span></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3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한국마사회 			등 기타 공공기관</font></font></p>
</td>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8,472</span></font></font></p>
</td>
<td width="27%">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8,425 			(99.4%)</span></font></font></p>
</td>
<td width="2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8,385 			(99.5%)</span></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3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온라인서비스제공자</font></font></p>
</td>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599</span></font></font></p>
</td>
<td width="27%">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25 			(0.4%)</span></font></font></p>
</td>
<td width="2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25 			(100%)</span></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3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일반인</font></font></p>
</td>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10,693</span></font></font></p>
</td>
<td width="27%">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8,333 			(77.9%)</span></font></font></p>
</td>
<td width="2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8,195 			(98.3%)</span></font></font></p>
</td>
</tr>
<tr valign="TOP">
<td width="3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합계</font></font></p>
</td>
<td width="16%">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32,850</span></font></font></p>
</td>
<td width="27%">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29,555 			(89.9%)</span></font></font></p>
</td>
<td width="24%">
<p align="CENTER"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background: transparent"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lang="en-US">28,732 			(97.2%)</span></font></font></p>
</td>
</tr>
</tbody>
</table>
<p class="cjk">&nbsp;</p>
<p class="cjk">즉,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의 요청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본 심의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요청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정보의 유형을 규정한 법 조항들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a href="#sdfootnote11sym" name="sdfootnote11anc" class="sdfootnoteanc"><sup>11</sup></a></p>
<p class="cjk">&nbsp;</p>
<p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행정심의에서 자율심의로</b></font></p>
<p class="cjk">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즉 &lsquo;불온통신의 단속&rsquo;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ldquo;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middot;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middot;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rdquo;라고 설시하였다. 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방통심의위는 과연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표현만을 규제하고 있을까? 방통심의위는 표현규제의 과잉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p>
<p class="cjk">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 등을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불법성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해야 하며, 불법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따로 행정기구가 심의하여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해성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방통심의위의 유해성 심의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불온통신 위헌확인 당시 &ldquo;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lsquo;저속한&rsquo;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lsquo;미풍양속&rsquo;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lsquo;미풍양속&rsquo;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lsquo;공공의 안녕질서&rsquo;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rdquo;고 설시한 것에도 어긋나는 것이다.</p>
<p class="cjk">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들을 &lsquo;어디까지 규제하느냐&rsquo;, &lsquo;무엇을 규제하느냐&rsquo;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lsquo;누가 규제하느냐&rsquo;일 것이다. 확실한 것은 방심위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lass="cjk">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등 신속한 차단을 요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심의보다 오히려 포털 등 사업자를 통한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이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자율규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p>
<p class="cjk">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p>
<div id="sdfootnote1">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1anc" name="sdfootnote1sym" class="sdfootnotesym">1</a></font>박경신<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ldquo;</font>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rdquo;<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7</font>집 	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font>호<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2010, 65-99</font>쪽<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2">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2anc" name="sdfootnote2sym" class="sdfootnotesym">2</a></font>이 	규정은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구<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lsquo;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rsquo;을 그대로 이어받아 별다른 	개편 없이 사용해 왔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lt;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Law_View.php?ko_board=info_Law&amp;ba_id=1881&amp;page=1&gt;</font></p>
</div>
<div id="sdfootnote3">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3anc" name="sdfootnote3sym" class="sdfootnotesym">3</a></font>방송통신심의위원회<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font>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2008.2. ~ 2011. 4</font>』<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2011; </font>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종합<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이하 인용된 통계의 출처는 모두 같음<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4">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4anc" name="sdfootnote4sym" class="sdfootnotesym">4</a></font>지성우<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ldquo;</font>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rdquo;<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국가인권위원회<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2010. 12. 23. </font>참고<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5">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5anc" name="sdfootnote5sym" class="sdfootnotesym">5</a></font>서울행정법원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10. 2. 11. </font>선고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09</font>구합<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35924 	</font>판결</p>
</div>
<div id="sdfootnote6">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6anc" name="sdfootnote6sym" class="sdfootnotesym">6</a></font>헌법재판소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11</font>헌가<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3, 	</font>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1</font>조 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4</font>호 	위헌제청<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심리중<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7">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7anc" name="sdfootnote7sym" class="sdfootnotesym">7</a></font>박경신<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앞의 글<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8">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8anc" name="sdfootnote8sym" class="sdfootnotesym">8</a>2008</font>년 	발족 후부터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10</font>년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7</font>월까지<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최문순 의원 보도자료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10. 	10. 19. </font></p>
</div>
<div id="sdfootnote9">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9anc" name="sdfootnote9sym" class="sdfootnotesym">9</a></font>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에 의함</p>
</div>
<div id="sdfootnote10">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10anc" name="sdfootnote10sym" class="sdfootnotesym">10</a>2011. 	11. </font>이들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기 제기되었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11">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11anc" name="sdfootnote11sym" class="sdfootnotesym">11</a></font>헌법재판소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08</font>헌마<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500, 	</font>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1</font>조 제<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4</font>호 	위헌확인 등<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심리중<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헌법재판소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11</font>헌가<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3.</font></p>
</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1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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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6760</post-id>	</item>
		<item>
		<title>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향 제안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75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Jan 2012 08:36:58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행정심의]]></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특집]]></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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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김동찬</span></div>
<p align="LEFT" style="margin-left: 0.7cm;text-indent: 0cm;margin-top: 0.42cm;margin-bottom: 0.21cm;background: transparent;font-weight: normal;line-height: 100%;text-decoration: none"><font face="HY울릉도M, serif"><font size="4" style="font-size: 15pt">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font></font><font face="아리따SB, serif"><font size="4"><b>? </b></font></font><font face="HY울릉도M, serif"><font size="4" style="font-size: 15pt">유지냐</font></font><font face="아리따SB, serif"><font size="4"><b>?</b></font></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face="아리따SB, serif">&#8211;  </font><font face="아리따SB, serif">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향 제안</font></p>
<p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line-height: 100%" class="cjk">&nbsp;</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line-height: 100%" class="cjk">&nbsp;</p>
<p lang="ko-KR" class="글쓴이-cjk"><span lang="ko-KR">김동찬</span> (언론연대)</p>
<p lang="ko-KR"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line-height: 100%" class="cjk">&nbsp;</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1. &lsquo;</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존폐의 기로에 선 방심위</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lsquo;해체하라&rsquo;는 가장 강한 톤의 투쟁구호다. 그러나 때로는 규탄의 강도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할 때 상투적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종종 현실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 질타를 받는 대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2009년 5월, 미디어전문지 &lt;미디어스&gt;는 방심위 출범 1년을 맞아 폐지를 제기하며 &lsquo;안녕히 가십시오. 방통심의위&rsquo;라는 배너를 배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ldquo;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심의활동 전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rdquo;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때만해도 방심위는 외부의 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그로부터 채 3년이 되지 않은 지금, 방심위 &lsquo;해체&rsquo;는 더 이상 상투적 구호가 아니다. 나라 밖에서는 UN이 방심위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통제기구로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심의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인터넷 심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방심위가 무분별한 심의를 거듭하는 동안 &lsquo;방심위 해체&rsquo;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어느덧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출되고 있다. 방심위는 진짜 존폐의 기로에 섰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통신심의분야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심의 폐지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방심위의 인터넷 심의는 크게 <span lang="ko-KR">세</span>가지다. 불법정보 심의와 청소년유해물, 그리고 기타 불온한 유해정보가 심의대상이다. 이중 아동 포르노와 국가기밀누설 등 불법성이 매우 뚜렷한 표현물과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심의는 그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권력을 가진 심의주체를 해체하여 인터넷 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용자 또는 그 집단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으로 자리를 잡았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nbsp;</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2.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방송심의</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 &lsquo;</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누가&rsquo;&lsquo;어떻게&rsquo; 할 것인가</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라는 게 중론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lsquo;심의를 할 것인가</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말 것인가&rsquo;</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심의의 필요성</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의 문제라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방송심의는 &lsquo;누가&rsquo;</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lsquo;</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어떻게 할 것인가&rsquo;</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심의의 방법론</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lsquo;폐지&rsquo;보다는 &lsquo;개선&rsquo;에 초점이 맞춰졌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최근 들어 방송분야에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M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정권을 통해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만큼 보다 큰 폭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일부 언론학자와 현업 언론인들은 방심위를 폐지하고</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방송사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반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여전히 행정심의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남아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시청자 단체들은 방송의 상업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심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양쪽은 현행 방심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해결책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nbsp;</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3.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자율심의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안 제안</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그러나 행정심의냐 방송사 자율심의냐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OX퀴즈가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행정심의제도와 자체 심의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의의 병폐를 없애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행방안은 행정심의는 &lsquo;최소심의&rsquo;를 지향하며, 자율심의는 &lsquo;사업자&rsquo; 심의가 아닌 &lsquo;시청자 참여&rsquo; 심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line-height: 100%;text-decoration: none"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text-indent: 0cm;margin-top: 0cm;margin-bottom: 0cm;background: transparent;line-height: 100%;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1) </b></font></font><font face="Lucida Sans Unicode"><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방송사 전치주의 도입 </b></font></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행정심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lsquo;최소심의&rsquo;의 구현이다. 방심위 출범 초기부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lsquo;최소심의&rsquo; 원칙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더 이상 운영개선 문제로 방치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 제도적으로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방심위의 의지와 관계없이 &lsquo;최소심의&rsquo;를 강제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방송사 전치주의의 도입이다. 방송사 전치주의는 시청자가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방송사의 민원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방송사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방심위로 넘어갈 경우 그 내용과 내부 심의기준에 따른 처리과정을 문서로 제출한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주장과 방송사의 불만처리내용을 근거로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필터링 역할을 통해 집단민원과 청부심의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2)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자체심의 강화와 시청자 민원처리제도 개선</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방송사의 자체심의와 시청자 불만처리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방송사는 심의와 시청자 담당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방송심의 인력에 대한 미디어교육, 인권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 불만처리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전치주의를 안착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방송평가<a href="#sdfootnote1sym" name="sdfootnote1anc" class="sdfootnoteanc"><sup>1</sup></a>에서 방심위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배점을 줄이고, 자체심의와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a href="#sdfootnote2sym" name="sdfootnote2anc" class="sdfootnoteanc"><sup>2</sup></a> 방송사 전치주의의 도입은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험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3)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위헌성 제거와 심의규정 축소</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심의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심의규정 개정이다. 심의규정 개정은 행정심의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를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높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3-1)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공정성 심의 폐지</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공정성 조항은 자율규제로 이행해야 할 조항 중에 하나다. 방심위는 2008년 MBC &lt;PD수첩&gt;의 광우병 보도에 대하여 &lsquo;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을 방송했다&rsquo;는 이유로 &lsquo;시청자에 대한 사과&rsquo;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적용한 공정성 조항과 함께 양심에 반하여 사과를 강제한 제재조치도 모두 위헌의 소지가 높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공정성 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성 규정은 금지행위와 허용행위의 기준이 불명확해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본다. 당시 &lt;PD수첩&gt;에 적용된 심의규정 9조 2항은 &ldquo;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rdquo;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lsquo;균형성&rsquo;을 상실하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치 않다.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lsquo;산술적인 시간의 균형&rsquo;을 중시하는 반면 영국은 불편부당성이 &lsquo;균등한 시간의 배분을 의미하지 않는다&rsquo;고 하여 각기 다르지만, 공정성 개념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시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특히나 우리 방심위의 경우 정부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에 대하여 공정성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 정파적인 구성에 자의적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언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방심위 출범 이후 작년(2010년)까지 이 조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지상파프로그램만 16건에 이르는데 방송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보도였다.<a href="#sdfootnote3sym" name="sdfootnote3anc" class="sdfootnoteanc"><sup>3</sup></a>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 심의는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방송사 자체 강령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과 구성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자율심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3-2)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위헌적 심의규정 폐지</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현행 심의규정에는 공정성 조항 말고도 위헌적 내용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27조 품위유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9월 방심위는 MBC &lt;무한도전&gt;이 &ldquo;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으로 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맨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rdquo;며 이 조항을 적용해 징계했다. 이 조항의 2항은 &ldquo;저속한 표현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28조는 건전한 생활기풍이다. 이 조항은 방송사에게 &lsquo;음란, 퇴폐, 허례허식, 사치, 낭비 등을 신중히 다룰 것&rsquo;을 요구하고 있다. &lsquo;저속함&rsquo;, &lsquo;혐오감&rsquo;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다. 또 무엇이 퇴폐인지, 어디까지 사치인지 객관적 기준이 없다. 결국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게 된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현행 심의규정으로는 언제든 모든 방송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헌적 규정을 토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심의가 나올 때마다 심의위원의 수준을 비난하지만 무식하고, 꼰대 같은 심의도 적용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그러므로 현행 심의규정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의규정은 폐지해 심의규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또한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lsquo;심의 규정&rsquo;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 통제이기 때문이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3-3)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린이‧청소년보호 심의규정 개선</b></font></p>
<p style="font-weight: normal;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9pt">다만</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폭력성</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해당 심의규정을 개정할 때는 어린이단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청소년 보호단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여성단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학부모단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청소년단체</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 </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font><font size="2" style="font-size: 9pt">.<a href="#sdfootnote4sym" name="sdfootnote4anc" class="sdfootnoteanc"><sup>4</sup></a></font></p>
<p style="font-weight: normal;text-decoration: none" class="cjk">&nbsp;</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4. </b></font><font size="2" style="font-size: 10pt"><b>시청자 참여와 자율규제 거버넌스 확립</b></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행정심의를 축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자율심의가 자리를 잡으면 행정심의는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현업자들은 행정심의제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행정심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율심의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 동안 각 방송사에서 발생한 불방사태, 방영연기, 프로그램 간섭 등의 사건은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에 대한 각종 찬양방송은 내부 심의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수년간 전파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심의제도나 방송사 자율심의나 별반 다를 게 없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방송사의 자정능력도 의심스럽다. 종편도입과 직접 광고영업에 따라 더욱 치열한 광고시장에 노출된 방송사들이 경제적 이익 앞에서 공익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에 최선을 다할지도 물음표다. 영화 &lt;트루맛쇼&gt;의 폭로와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을 보면 방송사가 공익의 담보자이기에 앞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weight: normal"><a href="#sdfootnote5sym" name="sdfootnote5anc" class="sdfootnoteanc"><sup>5</sup></a></span></font> 미국방송협회(NAB)의 자율규제 실태를 분석한 한 연구자는  &ldquo;독점적 지위의 자율규제 기구는 필히 사익 증대 관점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rdquo;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weight: normal"><a href="#sdfootnote6sym" name="sdfootnote6anc" class="sdfootnoteanc"><sup>6</sup></a></span></font>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들이 독점하는 방식의 자율심의 전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weight: normal"><a href="#sdfootnote7sym" name="sdfootnote7anc" class="sdfootnoteanc"><sup>7</sup></a></span></font></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대신 방송사에 의한 자율심의와 시청자가 참여하는 타율심의를 결합하는 방식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방송사의 자율심의에는 노동조합 등 내부 현업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례로 일부 방송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사 공정방송협의체를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BBC모델이 참조할만하다. BBC는 뉴스에 대한 시청자불만처리과정을 총 3단계<span lang="ko-KR">로</span> 운영하는데, 2단계에서 BBC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BBC Editional Committee(보도편집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공정방송협의체를 이 단계에 적용해볼 만하다.</p>
<p style="text-decoration: none" class="cjk">시청자의 참여는 현행 법정기구인 시청자위원회의 권한<font size="2"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weight: normal"><a href="#sdfootnote8sym" name="sdfootnote8anc" class="sdfootnoteanc"><sup>8</sup></a></span></font>과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선임방식을 개정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의 도입을 통해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 내부에서 자체심의와 시청자 민원처리 제도의 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내부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행정기구에 의한 외부규제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이런 내부심의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ndash;현업자-시청자 사이의 합의와 상호노력이 필요하다.</p>
<p class="cjk">&nbsp;</p>
<p align="LEFT" style="margin-left: 0.7cm;text-indent: 0cm;margin-top: 0.42cm;margin-bottom: 0.21cm;background: transparent;font-weight: normal;line-height: 100%">&nbsp;</p>
<div id="sdfootnote1">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1anc" name="sdfootnote1sym" class="sdfootnotesym">1</a></font>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방송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p>
</div>
<div id="sdfootnote2">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2anc" name="sdfootnote2sym" class="sdfootnotesym">2</a></font>현행 	방송평가에서 지상파<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TV</font>의 	자체심의 운영 및 결과평가 배점은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5</font>점<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방송심의규정 준수여부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00</font>점<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30</font>점</p>
</div>
<div id="sdfootnote3">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3anc" name="sdfootnote3sym" class="sdfootnotesym">3</a>2008</font>년에서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010</font>년 사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보도의 주제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총<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6</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미국산 	쇠고기 수입<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2</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언론장악 비판<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미디어법<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YTN</font>비판 등<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10</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천안함<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4</font>대강<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KTX</font>승무원 투쟁<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월<span lang="ko-KR">드</span>컵중계권<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KBS 9</font>뉴스 화면조작<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1</font>건<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4">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4anc" name="sdfootnote4sym" class="sdfootnotesym">4</a></font>최영묵<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lt;</font>위헌적 미디어 검열기관<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재편이냐<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폐지냐<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gt;, 	</font>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토론회 발제문</p>
</div>
<div id="sdfootnote5">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5anc" name="sdfootnote5sym" class="sdfootnotesym">5</a></font>지상파방송사들은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lt;</font>트루맛쇼<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gt;</font>를 	통해 맛집프로그램의 추악한 실태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8211; 	</font>브로커 개입과 돈거래<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가짜손님동원 등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8211;</font>가 	폭로된 뒤에도 자체심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덮고 자사를 변호하기에 급급했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p>
</div>
<div id="sdfootnote6">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6anc" name="sdfootnote6sym" class="sdfootnotesym">6</a></font>오구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Ogus, 	1995)</font></p>
</div>
<div id="sdfootnote7">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7anc" name="sdfootnote7sym" class="sdfootnotesym">7</a></font>유료채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게 맞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90% </font>정도의 	시청자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고<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채널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완전자율심의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유무료 방송시장이 뚜렷이 획정되고<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이 다양하게 보장될 	때까지는 위에서 제안내용과 같이 개선된 규정에 의한 	행정심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종합편성채널 역시 의무재송신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상파채널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ont></p>
</div>
<div id="sdfootnote8">
<p class="sdfootnote"><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a href="#sdfootnote8anc" name="sdfootnote8sym" class="sdfootnotesym">8</a></font>현행 	방송법은 시청자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나아가 방송사의 자체심의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는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반영된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가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 	</font></p>
</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1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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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75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Jan 2012 08:34:02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행정심의]]></category>
		<category><![CDATA[계간지 특집]]></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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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원용진</span></div>
<p><strong>꼰대&rsquo; 심의</strong></p>
<p>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선다.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겨냥한 심의와 결정, SNS와 앱을 이용한 소통에 대한 심의 및 차단 계획, 과도한 심의에 반대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경고 징계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하는 국가 기구가 언론과 시민의 소통에 관여한다 하여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던 위원회였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위헌 시비를 벗어나 사회 내 소통 질서를 뒤흔들며 정치권력의 &lsquo;홍위대&rsquo; 역할을 해내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대부분 웹과 통신으로 재매개(re-mediation)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약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내 여러 형태의 효과들과 결합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p>
<p>미디어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은 대체로 음울한 예상을 한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회의 방향을 대중이 배신한다며 자주 실망한다. 대중이 엘리트의 말을 따르기 보다는 어리석은 대중적 여론이나 인기에 영합하려는 미디어를 더 추구한다며 안타까워한다. 미디어 연구자는 이를 두고 &lsquo;제 3자 효과 (the third person effect)&rsquo;라 이름을 붙였다. 미디어에서 내놓는 내용을&lsquo;자신 말고 제 3자들&rsquo;이 잘 따른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디어 담론은 늘 대중을 우려하는 엘리트 목소리로 채워진다. 대중매체의 시대를 지난 지금에도 그 같은 효과에 입각한 담론은 여전하다. 트위터 등의 SNS가 정치적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대중을 현혹한다는 믿음이 의외로 광범위하고 견고한 것도 그런 탓이다. </p>
<p>심의를 맡고 있는 기구들에 대해 &lsquo;꼰대&rsquo; 심의라는 지적을 갖다 붙인다. 심의를 맡은 자들이 사회의 변화나 미디어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채 개인적 입장에서 심의를 행한다는 지적이며 비판이다.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가끔 공개되는 회의록이나 징계 사유문을 확인해보면 최근의 경향에서 터무니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은 다반사다.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투사시키거나 연령대와 부합하는 윤리잣대로 재단하는 일도 많다는 느낌이다. 그 같은 비 전문성에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주문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심의 기구들은 사회적 조롱거리로까지 전락해 있다. 대중의 취향이나 선택을 믿지 못하는 의구심에 정치적 비 자율성까지 드러내고 있으니 심의기구가 면을 세우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SNS에 관여하겠다는 발표 이후엔 시민들에 의해 희화화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br />&lsquo;꼰대&rsquo; 심의든, 희화화되든 간에 심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에는 일정 사회적 영향력이 뒤 따른다. 이른바 &lsquo;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rsquo;가 그것이다. 심의를 하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권고를 하는 일이 뒤 따를 것을 알면 제작자, 사용자는 당연히 몸을 사린다. 불만스럽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밖에 도리가 없다. 이메일 계정을 뒤지는 일이 생기자 &lsquo;사이버 망명&rsquo;이 일어나 외국 검색회사의 계정을 갖는 일이 늘어난 경험이 있지 않던가? 자신의 글이나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미리 알아서 차단하는 자기 검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온 사회의 말하기 방식, 내용, 빈도가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회를 경색시키는&nbsp;&nbsp; &lsquo;공안적 행위&rsquo;를 해낸다는 지적은 괜한 말이 아니다. &lsquo;꼰대&rsquo;라는 희화화 뒤에는 몹쓸 비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p>
<p><strong>공명효과(resonance effect)</strong></p>
<p>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권력에 의한 심의의 폐해를 말했지만 이는 한 특별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이후엔 심의의 폐해가 다방면에서 만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 아니라 언론사 자체 심의, 기타 행정부에 의한 타율 심의 모두 입을 막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소통이 경색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 이는 공적인 소통을 정부나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사고하는 경직된 관료주의적 발상 탓이다. 시민사회 내 언론 조차도 정부나 정권의 &lsquo;선의&rsquo;를 전달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명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다. 정부 기구는 &lsquo;건강한&rsquo; 사회를 만든다며 자신들의 윤리 잣대에 맞춘 표현, 소통을 강조한다. 대중의 욕망이나 소통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른바 정권 효과까지 보태져 표현물에 대한 심의 등이 강화되고 간섭 혹은 정치적 관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p>
<p>이명박 정부들어서 사회 내 여러 소통 기구들은 비슷한 행태를 같이 드러내는 공명효과(resonance)를 연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가요에 따르는 내용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관여의 핵이 되고 있다. 각 언론사는 게이트 키퍼와 관련된 인사조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자율적이어야 할 각종 문화예술 기구에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관료적 인사 파동이 일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사에서도 전에 없이 출연자들의 의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정 작품에 지원을 거부해 망신을 자초한 일도 있다. 특정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시민들도 처벌을 받기까지 했으니 공직에 있으면서 내부의 정책 결정의 불합리함을 비판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 소통, 대화를 지향하는 욕망들은 전방위적으로 찬서리를 맞았다. </p>
<p>시민들의 표현, 소통, 대화에 국정, 국가 사업의 홍보가 자리를 차지했다. 표현, 소통,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효율성을 위한다며 없애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홍보기구는 과거와 다름없는 활약을 폈다. 한미 FTA, G-20 회의, 4대강 사업에는 온 부처가 다 동원되어 홍보에 몰입했다. 시민사회의 소통은 위축시키고, 정책 홍보는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인해 사회는 전에 없던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만들어냈다. 위로부터는 억압이 있고, 그에 반하는 것은 위축되거나 삭제되니 모두 공식적 담론에 대힌 신뢰를 걷어 들이기 시작했다. 신뢰를 갖지 못하는 공적 담론기구를 피해 비공식적 담론기구를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택한다. SNS가 폭발적인 담론 소통 기구로 등장하고, 팟 캐스팅을 이용한 &lsquo;나는 꼼수다&rsquo;가 2011년 최고의 히트 발명품으로 등장한 것도 그런 배경 탓이다. 곳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회적 심의는 이미 희화화되고 있다. 관련 기구들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했다. 사회가 퇴락한 느낌을 주고, 활력을 잃고 있으며 적의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끊어둔 현 시스템으로는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처할 방안이 없다. 이른바 사회적 소통이 완전히 퇴락한 것이다. </p>
<p><strong>&nbsp;인내, 관용, 리터러시</strong></p>
<p>사회 내 여러 기구를 통해 표현과 소통의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사회적 소통의 퇴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의하는 국가 장치를 지닌다는 사실 자체는 권력으로서는 늘 유혹일 수 밖에 없다. 언제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심의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심의 당하는 쪽에 겁주기 효과를 주고, 심의 기구를 언제든 동원하는 쪽에는 권력 활용 의지를 작동시킨다. 권력 활용 의지가 발동되면 금방 위축 효과를 얻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사회적 소통의 퇴락이 아니라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이어 위생적 사회 소통을 이뤄냈다는 공명심도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심의를 더욱 공식화하거나 강화하려는 관료적 욕망으로 되 먹임친다. </p>
<p>원래 소통, 대화의 장은 시민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제 3자 효과에서 바라보듯 대중들이 낮은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갑론을박에 머물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내 소통, 대화의 장은 긴 기간을 통해 견제, 비판, 격려, 화해 등을 통해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자정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동시키는 사회적 힘(impetus)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그 힘을 전파, 전수, 재생산시키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대화, 소통과 관련된 인내, 관용, 리터러시 등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더 신장시키자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심의 제도, 기구가 전환해 나갈 방향은 분명하다. 시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인내, 관용, 리터러시를 챙길 수 있는 제도, 기구로의 전환이다. 그 전환은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고, 진정성있는 민주주의로의 진입이다. </p>
<p>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인내, 관용, 리터러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대중에 대한 믿음의 전환과도 통한다. 대중에 대한 &lsquo;꼰대적&rsquo; 인식은 심의와 규제를 지속시키려는 의지로 이어진다. 대중이 늘 취약한 심성과 윤리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심의와 규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대중이 과거와는 달리 더 많이 토론하려하고, 알려하고, 참여하려 한다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내, 관용, 리터러시 패러다임으로 이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과도한 심의 사회, 규제 사회의 모습은 대중의 욕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관료 사회의 모습의 재현이다. 권력 활용의 욕망의 결과다. 결국 비민주적 사회성의 집적체처럼 보인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nbsp; </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11</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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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심의여, 이제 안녕~</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75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Jan 2012 08:26:52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행정심의]]></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category><![CDATA[좌클릭 라이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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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나갈 능력이 있으며, 더이상 누군가 꼰대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오병일</span></div>
<p>언젠가 한 토론회에서 멀쩡하게 생긴 교수님이 &#8216;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가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제 한국사회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다&#8217;라고 하더군요.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언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 본 경험이 있겠어?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런 토론회 자리든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지. @2mb18noma 라는 트윗 계정이 차단되고, 박제동은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윗했다고 수사를 당하고, G20 포스터에 쥐그림 좀 그렸다고 고발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본 경험이 없었을 그 교수는 사회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검열자들의, 즉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br />그러나 이제 행정심의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술이 들어간 노래가사를 심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나꼼수를 심의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심의는 전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미디어, 인권 단체들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행정심의를 폐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나갈 능력이 있으며, 더이상 누군가 꼰대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br />행정심의여, 이제 안녕~</p>
<p>오병일 @antiropy</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1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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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정보운동 ActOn &#124; 제15호, 2011년 제4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75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Jan 2012 08:16:03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행정심의]]></category>
		<category><![CDATA[ActOn통합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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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8216;정보운동 ActOn&#8217;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8216;정보운동 ActOn&#8217;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6755">행정심의여, 이제 안녕~</a></p>
<h2>section 001. &ldquo;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rdquo;</h2>
<p><a href="https://digitaljustice.kr/6757">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 / 원용진</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759">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 김동찬</a><strong><br /></strong><a href="https://digitaljustice.kr/6760">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의 문제점/ 정민경, 장여경</a><strong><br /></strong>&nbsp;</p>
<h2>section 010. 이슈</h2>
<p><a href="https://digitaljustice.kr/6610">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 장여경</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761">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조동원</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605">HWP 우리 그만 만나 / 소재성 </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678">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 장여경</a><br />&nbsp;</p>
<h2>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nbsp;</h2>
<p><a href="https://digitaljustice.kr/6655">동영상 강의 다모여라~ 펭귄스텝 오픈 캠퍼스</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594">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 다중생활도서관 &#8216;노동자의책&#8217;</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713">CCL 콘텐츠를 찾아보자! Let&#8217;s CC</a><br />&nbsp;</p>
<h2>Section 100. 이달의 북킹</h2>
<p><a href="https://digitaljustice.kr/6597">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658">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8216;자원으로서의 지식&#8217;을 나누다</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716">참여와 소통의 정부 2.0</a><br />&nbsp;</p>
<h2>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nbsp;</h2>
<p>&nbsp;</p>
<h2>Section 110. 회원 인터뷰&nbsp;&nbsp;</h2>
<p><a href="https://digitaljustice.kr/6595">전주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quot;반지&quot; 회원님!</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656">&#8216;스트로베일 하우스&#8217;를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 회원님</a><br /><a href="https://digitaljustice.kr/6714">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a></p>
<p><a href="../../../../../node/6543"> <br /></a></p>
<h2>Section 111. 센터 속사정</h2>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11</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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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달의 북킹!-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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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7 Dec 2011 06:40:32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1년 11월 26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 미디어]]></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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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nbsp;</div>
<div class="article"><strong><a name="atc4"></a></strong><img decoding="async" src="/newsletter/bar4-1.jpg" alt="이달의 북킹!(서평)" /></p>
<h4><span align="left">참여와 소통의 정부 2.0</span></h4>
<p>&nbsp;&nbsp;&nbsp;&nbsp;&nbsp;&nbsp;<span align="left">태스크포스 지음 | gov20.kr 옮김 | 아이앤유 | 2011년 </span></p>
<p><img decoding="async" align="right" src="http://image.kyobobook.co.kr/images/book/large/539/l9788996366539.jpg" style="margin: 5px 20px 10px;width: 189px;height: 234px" alt="독재자" /></p>
<p>2009년 &#8216;서울 버스 소동&#8217;이 있었다. 한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무료 어플인 &#8216;서울 버스&#8217;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공개하였는데 경기도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quot;공공정보 무단이용&quot;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마땅한 권리가 아닐까?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정부가 생산하고 보유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정부 1.0을 넘어 정부 2.0으로 가고 있다. 정부 2.0은 한마디로 웹 2.0을 이용하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한국어 번역과정 또한 웹 2.0 적이었다. 지금의 한국 정부에서 이런 체질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p>
<p style="text-align: right;margin: 10px;font-size: 110%"><a href="#">맨 위로</a></p>
</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0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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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박현진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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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7 Dec 2011 06:35:19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1년 11월 26호]]></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category><![CDATA[회원 인터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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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nbsp;</div>
<div class="article"><a name="atc3"></a><img decoding="async" src="/newsletter/bar3.jpg" alt="이제는 말할 수 있다(인터뷰)" /></p>
<p><span>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span></p>
<p>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p>
<ul>
<li><img decoding="async" align="right" src="/wp/wp-content/uploads/2011/12/jjj.jpg" style="margin: 5px 0px 10px 10px;width: 223px;height: 273px" alt="박현진님" /><strong>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strong>
<p>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예술영화관 등에서 홍보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
</li>
<li><strong>방통심의위 회의록 모니터링 자원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strong>
<p>컴맹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정보인권 침해 부분을 저도 당하게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넷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진보넷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인터넷 내용규제를 하는지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어요.</p>
</li>
<li><strong>방통심의위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strong>
<p>워낙 인터넷 내용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방통심의위가 천안함,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것에 놀랐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유해정보로 본다는 것도 놀랐어요.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유해나 음란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헷깔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음란물 혹은 유해물로 볼것인가 논란이 되는 지점인데요.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뿌리뽑고 없애버리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p>
</li>
<li><strong>진보넷 자원활동, 어떠셨나요? </strong>
<p>자원활동하는 목적 자체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진보넷이 어떤 단체인지 염탐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짧긴 했지만 초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할까요? 짧은 시간이어서 진보넷에 대해 좋게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유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p>
</li>
<li><strong>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strong>
<p>전반적으로 정보인권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을 이용하고 인터넷 상에 병원 후기를 올렸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정보인권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른 부분보다 정보인권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당해본 입장에서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최근에는 저작권법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한미FTA 비준되고 나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떠오르는 관심입니다.</p>
</li>
<li><strong>취미활동이 있다면? </strong>
<p>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평화연대나 다른 단체 자원활동 하면서 실제로 그 단체에 도움은 못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는게 좋아요.</p>
</li>
<li><strong>최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strong>
<p>몸이 좀 안좋아서 전 직장을 그만두었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때문에 귀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귀촌은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시골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거죠. 귀촌이나 생태적 삶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획 중에 있기도 합니다.</p>
</li>
<li><strong>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strong>
<p>서울독립영화제가 12월 9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우수한 독립영화를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작품만 꼽자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8216;두더지&#8217;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만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만화가 원작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p>
</li>
<li><strong>앞으로 진보넷 자원활동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strong>
<p>저작권법 관련해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p>
</li>
<li><strong>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strong>
<p>소셜펀치도 번창하고 진보넷에서 하는 운동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nbsp;</p>
</li>
</ul>
<p style="text-align: right;margin: 10px;font-size: 110%"><a href="#">맨 위로</a></p>
</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0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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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화는 공유를 타고 : CCL 콘텐츠를 찾아보자! &#8216;Let&#8217;s CC&#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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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7 Dec 2011 06:31:16 +0000</pubDate>
				<category><![CDATA[계간지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네트워커> 2011년 11월 26호]]></category>
		<category><![CDATA[문화는 공유를 타고]]></category>
		<category><![CDATA[정보운동 ActOn | 15]]></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네트워크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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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et'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s CC]]></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a name="atc1"></a></p>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decoding="async" src="/newsletter/bar1-1.jpg" alt="문화는 공유를 타고(공유 저작물 소개)" /></div>
<h4><span align="left">Let&rsquo;s CC <br /></span></h4>
<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 align="left">CCL 콘텐츠를 찾아보자! <a href="http://letscc.net/" rel="nofollow" title="http://letscc.net" class="external text"><font size="3">Let&#8217;s CC</font></a><font color="#000000" size="3">&nbsp;</font>&nbsp; </span></p>
<div style="text-align: center"><a href="Let's CC로고"><img decoding="async" border="0" src="http://letscc.net/i/intro_1.gif" style="width: 244px;height: 103px" alt="" /></a></div>
<p>&nbsp;영상을 만들거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할 때, 혹은 홈페이지를 꾸미고 싶을 때 이미지나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걸 다 직접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만든 좋은 작품을 가져다 쓰고 싶은데&#8230;과거에는 자유롭게 가져다 쓸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딱 걸리는게 &#8216;저작권&#8217;이다. 영리업체라면 저작권료 내고 쓸 수도 있겠지만,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일일히 이용허락받고, 저작권료 지불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럴 때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을 적용한 이미지나 음악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p>
<p>Let&rsquo;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플리커, 유투브, CC mixter, jamendo 등 글로벌 검색엔진 API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첫 화면은 구글처럼 깔끔, 단순한 페이지로 되어 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관련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별로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검색결과가 나온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쓸 것인지, 수정해서 쓸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그 조건에 맞는 결과만 보여준다. 음원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미리 듣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음원을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CCL이 적용된 콘텐츠를 즐겨찾기 하면, 유사한 키워드를 입력한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게 된다.</p>
<p>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8217;s CC</p>
<p>&nbsp;<a href="#">맨 위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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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2-0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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