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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장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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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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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장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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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8220;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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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un 2026 06:00:05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category><![CDATA[차별금지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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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h3>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20;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8221;</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b> 취지와 목적</b></li>
</ol>
<ul>
<li aria-level="1">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li>
<li aria-level="1">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해 온 인사를 주도로 하여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온 인물에게 관련 연구를 맡긴 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혐오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음을 한번 더 자인한 꼴입니다.</li>
<li aria-level="1">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같은 혐오세력에게 국가 예산과 인권위의 공적 권위를 주며, 혐오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 기구를 혐오세력의 ‘싱크탱크’로 전락시킨 안창호는 단 한순간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하며, 연구용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 9.(화) 개최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li>
</ul>
<ol start="2">
<li><b>개요</b></li>
</ol>
<table>
<tbody>
<tr>
<td><b>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b></p>
<p><b>&#8220;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8221;</b></p>
<p>일시 : 2026. 6. 9.(화) 10시</p>
<p>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p>
<p>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
<p>진행</p>
<p>&#8211;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
<p>&#8211; 발언1.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
<p>&#8211; 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8211; 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p>
<p>&#8211; 발언4.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p>
<p>&#8211; 기자회견문 낭독</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2026.06.09</strong></p>
<p><strong>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strong></p>
<p>&nbsp;</p>
<p><b>기자회견문</b></p>
<h3><b>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사의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b></h3>
<p>5월 26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 실태조사를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발주하며 한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변호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조장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활동을 해 온 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토대를 위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다.</p>
<p>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가 몰락한 것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 체결 이전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해 공공연하게 혐오를 선동해 온 인사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것을 보며,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시 곳곳에는 동성애 교육 추방,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앞장서서 반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혐오 인사에 의한 차별금지법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정을 위한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p>
<p>그렇기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안창호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국가인권위를 흔드는 혐오세력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ol start="2026">
<li><b> 6. 9.</b></li>
</ol>
<p><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b></p>
<p>&nbsp;</p>
<p>&nbsp;</p>
<hr />
<p><b>#발언1.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b></p>
<p>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경악할만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8216;반대&#8217;하는 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차별금지법 해외 실태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권위 내 혐오론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차별과 배제에 &#8216;학문적 정당성&#8217;을 부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p>
<p>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주 토요일 예정된 서울퀴어퍼레이드와 &#8216;거룩한 방파제&#8217; 혐오집회 두 곳 모두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권과 혐오의 진영을 찬성과 반대 논리로 둔갑시켜, 마치 객관적으로 대등한 두 집단인 양 교묘하게 프레이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탠스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하고 차별의 편에 선다는 것을 정녕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적어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면, 누가 차별의 주체이고, 누가 차별의 피해자인지 분간은 해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p>
<p>이번 차별금지법 실태 연구용역 수주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엽기적인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에겐 당장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이며, 일상처럼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8216;반대&#8217;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감수성이 결여된 채, 아니 고의적으로 혐오의 편에 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채택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부임한 후 1년 8개월간 보여온 의무 방기와 차별 조장 행보는 무수히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반대 논리에 학술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p>
<p>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혐오정치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교육감 후보,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의 혐오표현은 더더욱 철저히 감시되어야 하고 규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점점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p>
<p>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창호가 부임한 2024년 10월부터 그의 사퇴를 외쳐왔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부 직원들을 탄압하고 대놓고 차별의 편에 서도 뻔뻔스리만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안창호에게, 다시 한 번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합니다. 혐오의 폭주는 언젠가 반드시 멈추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헐뜯고 차별하는 것은 강력해보이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다시금 &#8216;인권&#8217;에 맞는 역할을 다할 때까지, 본래의 자리를 되찾고 평등, 연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p>
<p><b>#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b></p>
<p>지난 주 6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의지가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발단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8220;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8221;에 실린 대목입니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여러 혐오차별 방지 계획 추진 내용들과 더불어 &#8220;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8221;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측 관계자는 &#8220;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8221;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즉, 이번 연구사업은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lt;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gt;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온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B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저술한 단행본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충동은 50년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이는 자살충동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그 자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살펴보는만큼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보다 타국가에서 발간한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B 변호사가 이 자료들을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언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발간하게 될지 그 방향성이 이미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방향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시행한 &lt;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gt;에서 분석하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p>
<p>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인권과 평등을 위한 가장 정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워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인권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연구용역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인물들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이다지도 위태롭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실태조사의 진행이 국정성과의 길목에 있는 과제로도 언급된만큼 안창호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p>
<p><b>#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b></p>
<p>지난 2020년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22.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학생 입학포기 사건이 있던 그해 인권위는 분명히 성소수자 인권의 보루라 불릴만한 기관이었습니다.</p>
<p>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충상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그리고 안창호 현 위원장 이후 인권위는 빠르게 몰락했고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나흘 뒤인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지만 안 위원장은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p>
<p>그리고 그런 인권위가 이제는 성소수자 혐오 인사를 책임자로 하여 차별금지법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의 연구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평소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해 인권위 연구용역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성소수자의 1주일간 자살 생각, 시도 비율은 일반 인구의 8.5배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높은 위험이 차별의 영향임은 이미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성소수자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삼는 이가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p>
<p>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번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 그의 발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동성애, 성전환이 늘어났다는 혐오 선동 단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내용이 국가기관의 보고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연구용역은 그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p>
<p>그렇기에 인권위가 결자해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신뢰성을 상실하고 취지가 오염된 연구용역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검토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평소 언동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무엇보다 근본적 원인을 초래한 안창호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십시오. 6월은 성소수자의 자긍심의 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이 달에 혐오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권위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p>
<p><b>#발언3.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b></p>
<p>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시현입니다.</p>
<p>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에서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변호사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p>
<p>국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입니다.</p>
<p>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기관에서, 인권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문제가 된 연구 책임자는 평소 언론 인터뷰와 각종 집회, 방송 등을 통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8221;는 등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을 반복해 왔으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를 주도한다는 것은 연구 신뢰성과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p>
<p>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그대로 연구용역이 나온다면, &#8220;’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8217;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8221;는 인권위 내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B변호사의 발언과 행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p>
<p>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p>
<p>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연구 책임자의 혐오 발언과 편향된 태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p>
<p>둘째. 연구 계약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검증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p>
<p>셋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인물은 연구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인권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성소수자 역시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의 이름을 빌려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성소수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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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192/</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Fri, 29 May 2026 04:11:27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차별금지법]]></category>
		<category><![CDATA[혐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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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li>
<li aria-level="1">&lt;차별금지법제정연대&gt;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li>
<li aria-level="1">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발언과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글로 정부의 향후 혐오대응 기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흐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해 취임초, 혐중집회와 혐오현수막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별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되었으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li>
<li aria-level="1">정부의 혐오대응 의지가 있고,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반드시 제기됩니다. 지난 1주일간에도 관련한 언론보도 다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짚고 있습니다.</li>
<li aria-level="1">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오늘인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청와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li>
<li aria-level="1">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li>
</ol>
<p>&nbsp;</p>
<table>
<tbody>
<tr>
<td><b>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b></p>
<p><b>“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b></p>
<p>·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p>
<p>·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p>
<p>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발언1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p>
<p>발언2 :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p>
<p>발언3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p>
<p>발언4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p>
<p>입장문 낭독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성철(한국교회인권센터 목사)</p>
<p>주관│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공동주최│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단 입장문 하단 참조)</td>
</tr>
</tbody>
</table>
<p>&nbsp;</p>
<h2>입장문</h2>
<p><b>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b></p>
<p>연일 혐오표현이 화제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일베 폐쇄 검토’와 처벌·과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제안 및 국무회의 지시를 시사하면서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이 현수막과 공보물을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일상을 넘나드는 ‘혐오’에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p>
<p>이재명 대통령의 혐오대응 필요성 공감, 대책 마련 지시는 취임 초기부터 이어져오는 기조이다. 지난 해에는 혐오집회로까지 번져가는 혐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부처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혐오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일베 폐쇄 검토’, 현수막 규제와 같은 분절적인 대응책에서 나아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혐오대응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혐오는 단 건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혐중집회, 5.18 민주화운동 모욕, 선거시기 후보자들의 혐오선동 모두 한 번의, 한 사건에서 끝난 일은 없었다. 그렇기에 혐오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뼈대가 되는 법이다.</p>
<p>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혐오를 한번에 뿌리뽑는 강력한 한 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혐오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뿌리를 둔 사회적 현상이다. 표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혐오표현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제재 없이 “해도 되는 말”로 용인되는 분위기일 때, 혐오표현은 순식간에 차별, 적의, 폭력에 대한 선동으로 뻗어나가고 혐오집회, 혐오범죄와 같은 물리적 행동들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혐오규제에 대한 논의 과정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는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차별을 강화·조장·정당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의 선동에까지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언동, 그것이 혐오표현이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혐오표현에 함께 맞서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혐오규제 방안이 시행 중인 국가들 중 이러한 기준선을 제공하는 차별금지법 없이 혐오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다. 혐오규제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각계각층에서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라는 진단을 쏟아내는 이유이다.</p>
<p>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었다. 이에 적극 앞장섰던 윤석열을 몰아낸 광장의 요구였던 차별금지법은 혐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린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시작하자.</p>
<p>2026년 5월 29일</p>
<p>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김찬국기념사업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몸마음치유연구소,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문화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믿는페미, 밀레니얼 정치포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꽃페미액션, 빈고,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년유니온, 섬돌향린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 언니네트워크, 여성교회, 여성환경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위례시민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작은따옴표,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트랜스해방전선, 평화의 친구들, 플랫폼C,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베평화재단,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2026년 5월 기준, 총 173개 단체))</p>
<p>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여성연대,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존을꿈꾸는삶들, 공존연대행동 외연, 구속노동자후원회, 군포여성민우회, 국제민주연대, 기후정의동맹,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주파, 미디어기독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른기독교인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상담공간 서로오롯,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안산이주노동자센터, 언니네트워크,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북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교조 충북지부 기후정의위, 전교조경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정치하는엄마들,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진주여성민우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참여연대, 책빵고스란히,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퀴어페미니스트미디어그룹 연분홍치마,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폭거세력, 플랫폼C,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 시민의 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 HIV/AIDS인권행동 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신나는센터<b> (이상 1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b></p>
<p>&nbsp;</p>
<h2>발언문</h2>
<p><b>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사무국장)</b></p>
<p>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공감합니다. 취임 초기 때도 국내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향한 인종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및 엄정 처벌 표명해오기도 했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등 겨냥해 적극적 문제제기를 위한 공론화 하는 것 대통령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런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대상이 특정 사이트나 의제만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공론장에서 드러내는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세력에 대해서는 왜 거론 조차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 2명이 공보물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버젓이 드러내고, 퀴어문화축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과 차별 조장의 정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수십년째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게 실용주의 입니까?</p>
<p>차제연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및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혐오선동 및 차별조장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2018년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로 발언하고,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를 부정당하고, 모욕을 주는 방식의 선거를 매번 마주해야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p>
<p>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감각을 키우고, 기준을 세우는 지극히 당연한 법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집단만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상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다룬 차별금지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혐오·조롱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미봉책으로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p>
<p><b>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b></p>
<p>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운동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이호림입니다.</p>
<p>“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공교육 내 동성애·퀴어 주입 교육 철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는 길에도 마주한 서울교육감 선거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현수막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거리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으며 이 현수막을 마주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이들이 정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맞는지, 성소수자 혐오 선동 그 자체가 출마의 목표였던 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혐오의 문제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공적인 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 정치의 장에 깊숙히 침투해 공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혐오 대응의 문제를 온라인 공간의 문제로, 특정 사안에 초점을 둔 처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p>
<p>우리 사회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소수자 혐오를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혐오와 폭력의 대상은 성소수자에서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으로 이제는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차별과 혐오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p>
<p>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예외없는 존엄과 평등을 사회적 약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혐오 대응 정책을 펼 것을, 그 시작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p>
<p><b>랑희 (인권운동공간활/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b></p>
<p>지난해 &#8216;혐중집회&#8217;라고 불리운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탄핵집회가 이어지던 중 중국 개입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후 중국과 중국인, 중국동포를 향한 집회가 위험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8216;혐중집회&#8217;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로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극우집단, 혐오세력이 발산하는 해로운 표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우후죽순 많은 법들을 쏟아내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p>
<p>민주당과 경찰은 대통령 지시 이후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경찰의 집회 관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집회에 대한 내용 규제와 사전 검열의 효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혐오집회를 파악하는 것은 검열 외에 불가능하고, 금지사유로 특정 국가, 정책, 인물까지도 포함한다면 혐오집회를 금지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집시법에 혐오집회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는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유튜버가 몰리고 집회가 반복되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p>
<p>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혐오집회의 문제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가 등장하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던 집회,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집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베 사이트 폐쇄도 사실 오래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일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2013년에도, 문재인 정부때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이트를 폐쇄했으면 현재 벌어지는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p>
<p>혐오표현은 대응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소수자와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p>
<p>미등록이주노동자를 굳이 &#8216;불법체류자&#8217;라는 표현으로 범죄시하는 법무부가 있기에 &#8216;반다문화카페&#8217;와 &#8216;자국민보호연대&#8217; 박진재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태도가 일베가 스스럼없이 폭식 행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남성연대가 여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혐오조장 개신교집단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침묵했던 정치와 사회가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해 혐오를 막거나 줄이고자 한다면 혐오와 모욕을 용인하는, 나아가 자랑하듯 전시하는 사회가 된 토양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p>
<p>세상의 나쁜 표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세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세력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도록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표현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인정받고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보다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시민의 시선과 평가가 더 두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p>
<p>따라서 혐오표현에 대응한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정부의 첫걸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선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수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p>
<p><b>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b></p>
<p>최근 대통령의 일베 폐쇄 언급을 비롯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즉 특정 콘텐츠를 정부가 지정해 삭제하고 처벌하는 기술적·행정적 규제로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p>
<p>첫째, 행정부 주도의 자의적 혐오 규제는 ‘정치적 검열’로 이어집니다.</p>
<p>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폭력과 차별의 선동, 증오심의 심각한 조장,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정적들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역사가 재구성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p>
<p>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돌아서는 상호 검증과 자정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칼로 자르듯 막아서는 구조는 결국 검열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나아가 일반적 악행에는 두지 않으면서 표현 행위에만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p>
<p>둘째, &#8216;한국형 DSA&#8217;로 포장된 내용 규제 중심의 접근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됩니다.</p>
<p>최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른바 &#8216;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8217;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EU의 DSA에는 방심위와 같이 내용 심의를 수행하는 행정검열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표현물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p>
<p>DSA는 국가가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절차적 책무성과 투명성, 독립 감사 등 &#8216;권리 기반&#8217;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국내의 현실은 행정심의기관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직접 규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DSA의 핵심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p>
<p>셋째, 혐오표현 대응은 &#8216;삭제와 폐쇄&#8217;가 아닌 &#8216;공론장 알고리즘 개선&#8217;이어야 합니다.</p>
<p>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폐쇄된 전례는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 기준상으로 사이트 전체에서 불법 콘텐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폐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음란물 사이트처럼 콘텐츠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와, 게시물 일부가 문제가 되는 일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동일선상에 놓고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합니다.</p>
<p>오늘날 빅테크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유사 공공공간입니다. 유럽에서 개별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요구하듯, 우리 역시 무분별한 사이트 폐쇄나 형사처벌이 아닌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혐오표현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적 구제를 위한 혐오표현의 불법성 규정은있을 수있으나, 국가 권력에 의한 형사처벌은 명백히 반대합니다.</p>
<p>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8216;차별금지법 제정&#8217;에 있습니다.</p>
<p>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8216;차별금지법&#8217;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p>
<p>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p>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8216;차별금지법 제정&#8217;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p>
<p>감사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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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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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72/</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27 Apr 2026 08:47:1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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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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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h3>
<h4 style="text-align: center;">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은</h4>
<h4 style="text-align: center;">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사퇴하라!</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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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교육원(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을 맞이하여 안창호 위원장의 개원식 참석 및 축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li>
<li>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투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한 것에 대해 일체의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li>
<li>안창호 위원장이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는 것은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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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첨부1. 성명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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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h4><b>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라</b><b><br />
</b></h4>
<p>202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도 기대해왔던 국가인권교육원이 마침내 개원을 한다. 국가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라 사회의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인권기준을 확립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p>
<p>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하만 할 수 없는 현실에 참담함마저 느낀다. 바로 이 개원식에 안창호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사에 위원장 축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p>
<p>인권위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와 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진 시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난 김용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몫도 상당하지만, 그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내란 비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안창호 위원장이 그 직을 유지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을 비호했던 기관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교육원이 개원한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창호가 있는 한 그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p>
<p>나아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을 공직업무에 투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룩해온 합의와 성과들을 교묘하고 조용하게 무너뜨리고,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안창호 위원장의 만행은 퇴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지, 한다고 해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당연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p>
<p>그렇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개원식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내외빈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안창호 위원장의 존재는 인권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반대되는 내란과 차별 및 혐오를 떠올리게 할 뿐이다. 안창호 위원장이 할 일은 개원식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의 변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을 위해 힘써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p>
<p>2026년 4월 27일</p>
<p><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b></p>
<p>&nbsp;</p>
<p>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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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5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4 Apr 2026 06:50:23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category><![CDATA[데이터센터]]></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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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160;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h3>
<h4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br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h4>
<p>&nbsp;</p>
<p>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4/14)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소비자·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을 명목으로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위기 부담을 지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를 전환해야 한다.</p>
<p>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데이터센터 설립과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공적 지원을 해주고, 기후·환경적인 부담은 지역과 공동체에 지우는 법안이다.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산업계의 요구에만 치우친 불균형하고 부적절한 정책이다.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열어 종국엔 퇴출되어야 할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라는 국가적 목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후죽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p>
<p>여러 법률에 혼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법규정을 비롯해 공급 가능한 적정 전력 용량 등 통계·현황, 수도권 과밀 방지 대책이 부재한 현재, 기반 조성과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입법 논의는 필요하다. 이미 EU,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PUE)과 기후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법이 기업의 편의와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가 초래할 각종 환경·보건·노동 등 다층적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더 꼼꼼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4. 14.</p>
<p>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br />
(사)김용균재단,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5개 단체) / (참관)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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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3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7 Apr 2026 01:56:12 +0000</pubDate>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category><![CDATA[Artificial intelligence]]></category>
		<category><![CDATA[Big Tech]]></category>
		<category><![CDATA[ge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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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br />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 covering human rights, labor, welfare, gender, environment, peace, etc.</h5>
<p>&nbsp;</p>
<p>On March 31, 2026, 4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including those working on human rights, labor, welfare, women’s rights, environment, consumer rights, and peace—formed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hereinafter “AI Civil Action”) and held a launch press conference at the Areumdeuri Hall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I Civil Action identified its main objectives a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ance, and fostering a democratic public sphere. It also stated that it would mobilize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to shift the current one-sided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p>
<p>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is rapidly promoting the AI industry and accelerating an AI transformation (AI AX)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However, it is urgently necessary to shift government policy, which overlooks the reality that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or existing social issues are being exacerbated—such as job displacement and intensified labor conditions, infringements on the right to personal data,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bias and discrimination in training data. Civil society has long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basic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AI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safety, and democracy. It has proposed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olicies across different domains of AI and will continue to respond on a sector-by-sector basi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a collective civil society response that brings together the voices of citizen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apid AI transformation occurring across diverse field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joint opinion on the National AI Action Plan on January 8, as well as multiple rounds of discussion and deliber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shared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accumulated in each sector. At the same time, they have agreed to establish common goals and directions for joint action and to pool their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in order to shift the current direction of national policy—one that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p>
<p>AI Civil Action stated that, as preconditions for achieving trustworthy, safe, and controllable AI, there must be a shift from the current technology-centered AI policies to social policy; the guarantee of citizen participation as diverse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a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AI—including development, training, deployment, and operation;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roughout policy-making; and the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rises. AI Civil Action declared that it would join forces and act in solidarity to ensure that these demands are reflected and implemented in policy processes.</p>
<p>At today’s launch press conference, moderated by Lee Jae-Keun, Co-Executive Director of AI Civil Action, the program began with a keynote presentation by Oh Byoung-il, Co-Executive Director, on “The Tasks and Roles of Civil Society in the Age of AI.” This was followed by remarks from Lee Mi-hyun,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hoi Ho-woong, Chair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ing pressing issues such as “The U.S. Invasion of Iran and the Militarization of AI” and “The Crisis of Digital Rights in Light of Permitting the Use of Raw Data in Autonomous Vehicles.” Subsequently, there were explanations of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expansion of AI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the corresponding responses of civil society as followings:</p>
<p>&#8211; The Threat of a Second and Third Atlas to Labor Rights / Hong Ji-uk,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p>
<p>&#8211; The Problem of Gender Bias in Data and Algorithms, and the Deepening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 Yang Yi-hyun-kyung, Korea Women&#8217;s Associations United(KWAU)</p>
<p>&#8211; The Establishment of Data Centers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Climate Crisis / Lee Heon-seok, Energy Justice Action</p>
<p>&#8211; AI and the Weakening of Publicness in Welfare and Healthcare / Jeon Jin-han,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p>
<p>&#8211; AI and Changes in the Cultural Environment / Ha Jang-ho, Cultural Action</p>
<p>Participants pledged, in the name of AI Civil Action,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achieving a just transition to an AI-driven society and ensuring that AI is safe and controllable.(end)</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Declaration on the Launch</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Declaration on the Launch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span></p>
<p>&nbsp;</p>
<p><b>The advancement of AI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our lives!</b></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romotes the vision of becoming an “AI powerhouse,” it is fostering the AI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deploying AI across various sectors of society, rapidly advancing what is referred to as the AI transformation (AX). However, while AI development brings benefits, the ways in which it threatens our lives are also accelerating.</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Despit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I chatbot “Iruda” in 2020, discriminatory AI speakers toward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being used in school education. Meanwhile, unverified autonomous vehicles are being deployed on the streets, putting public safety at risk. Algorithms already shape the media public sphere and labor, influence financi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and even enable automated administration and decision-making that replace human roles. In addition, AI weapons are being used in ongoing conflicts, and the militarization of AI is rapidly progressing.</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What about the labor field? Companies are unilaterally announcing plans to deploy AI robots in production sites—citing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workers, thereby threatening jobs. In workplaces such as call centers, where chatbots were introduced early on, the intensity of labor has instead increased to an incomparable degre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 also poses serious environmental and resource concerns throughout its entire lifecycle—from development and training to deployment and operation—including massive electricity consumption, a significant carbon footprint,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for data center cooling, and electronic waste generated during hardware production and disposal.</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such, we are facing a reality in which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or existing social issues are being exacerbated, including violations of personal data, bias and discrimination in training data, threats to the public sphere by algorithms, job displacement and intensified labor conditi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span></p>
<p><b>We call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span style="font-weight: 400;">Nevertheless, national AI policy remains heavily skewed toward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AI Basic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2, places its center of gravity on fostering the AI industry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even regard it as a true “basic law,” while imposing only minim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n AI companies and users. Likewise, the National AI Action Plan finalized by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on February 25 focuses primarily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growth, rather than on strengthening the public interest and accountability of AI, even as AI is increasingly functioning as a form of social infrastructur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efore it is too lat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hif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 AI policy must no longer be driven solely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in a way that allows public decision-making—lacking democratic procedures and oversight—to determine the lives of citizen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Civil society has long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I laws and policies that guarantee human rights, safety, and democracy. It has also demanded stronger social accountability from AI companies. Civil society has presented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olicy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will continue to respond on a sector-by-sector basis. At the same time, it will pursue joint action amo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ring together the voices of citizen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apid AI transformation across diverse field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ccordingly, we hereby launch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nd aim to pool our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to shift the direction of one-sided government policies—those that relax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span></p>
<p><b>Citizens affected by AI policy must participate!</b></p>
<p><span style="font-weight: 400;">We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e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However, this alone is not enough. We must more actively demand and build a shift toward social policies that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AI and guarantee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current reality—where AI policies led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treated as the national standard—must be corrected. Decision-making must reflect the voices of those affected, so that citizens’ lives are shap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refore, the existing technology-centered AI policies must be transformed into social policies, and to this e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s diverse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must be guaranteed. AI policy must not serve corporations and capital, but instead meet the needs of citizens and workers while ensuring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must be guaranteed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AI, including its development, training, deployment, and operation. Gender equality must be realized throughout policy-making, and sustainability must be ensured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rises. These demands constitute the fundamental preconditions for achieving trustworthy, safe, and controllable AI.</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ccordingly, we make the following demands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ociety at large:</span></p>
<p><b>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p>
<p><b>Establish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I-related policies!</b></p>
<p><b>Build a democratic public sphere on artificial intelligence!</b></p>
<p><span style="font-weight: 400;">We hereby call for a just transition to an AI-driven society, pledg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nd declare the launch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committing to solidarity and collective action.</span></p>
<p><b>March 31, 2026.</b></p>
<p><b>All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b>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span style="font-weight: 400;">Participating Orgatnizations</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김용균재단, Incorporated Association Kim Yong Kyun Founda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Solidarity for Worker&#8217;s Health,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Doctors of Korean Medicine for Health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대구참여연대, </span><span style="font-weight: 400;">Daegu PSP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디지털정의네트워크, Digital Justice Networ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디케입법정책연구원, DIKE Institute for Legislative Policy Research</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화연대, Cultural Ac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미디어기독연대, Media Christian Solidari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빈곤사회연대, Korean People&#8217;s Solidarity Against Pover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Suwon Women&#8217;s Hot-Lin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적협동조합 빠띠, Parti Co-op</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YMCA 시민중계실, Citizen&#8217;s Mediation Center Seoul YMC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소비자시민모임, Consumers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건강연구소, People&#8217;s Health Institut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에너지정의행동, Energy Justice Act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울산시민연대, Ulsan people’s solidari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Headquarters of the Movement to Stop Healthcare Privatisation and Achieve Free Healthcar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인권연구소, Institute for Digital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주평화인권센터,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직장갑질119, Gabjil119</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People&#8217;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hungbu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캣츠랩, Cat’s Lab</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팔레스타인평화연대, BDS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Joint Committee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gainst Media Repress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8217;s Associations United(KWAU)</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소비자연합, Korean Women’s Federation for Consumer</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Observing Organizations</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f Green Party Korea</span></li>
</ul>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631</post-id>	</item>
		<item>
		<title>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9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1 Apr 2026 04:41:04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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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60;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h4>
<p>&nbsp;</p>
<p>1. 취지와 목적</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 자료 배포 예정</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li>
</ul>
<p>2.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12·3계엄군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2차 종합특검 건물앞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경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8211; 규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br />
&#8211; 규탄: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br />
&#8211; 진정요지: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br />
</span>진정서 현장접수</li>
<li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span></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경과</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스마트안전망)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음.</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4. 12. 13.) &#8220;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8221; 계엄군 이동·진압 사전 준비?</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경향신문 (2024. 12. 18.)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5. 1. 17.)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8216;작전 상황 확인&#8217;</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5. 1.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사건을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1. 진정인단체, 진정 철회 후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비공개처리함(부분공개).</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1. 국회와 언론에서 서울시 외에도 타지역 군부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CCTV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겨레 (2026. 1. 15.)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4.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해 2차 특검에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br />
</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2 : 진정서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요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2024. 12. 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 전후, 특히 2024.12. 4.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4. 12. 12.까지 매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대상, 조회목적 등)을 보존 하시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①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이유</span></h3>
<ol>
<li><b> 이 진정의 경위</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및 각 지역 소재 사단 등 군(軍)은 ①2024. 12. 3. 20:23 비상계엄(이하 ‘12.3 불법계엄’이라 합니다)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달 4. 01:01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또 ②2024. 12. 4. 04:30 12.3 불법계엄 공식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간헐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및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을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하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이 12.3 불법 계엄 및 그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 등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한 행위로서, 그 목적과 경위를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b> 기초 사실 </b></li>
</ol>
<p><b>가. 서울시 CCTV의 경우</b></p>
<p><b>【표】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국면 서울 지역 주요집회 및 국방부 감시 동향</b></p>
<table>
<tbody>
<tr>
<td><b>날짜</b></td>
<td><b>시간</b></td>
<td><b>주요특징</b></td>
<td><b>핵심장소</b></td>
<td><b>열람대상 위치</b></td>
<td><b>접속 군부대명</b></td>
</tr>
<tr>
<td rowspan="5"><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01:2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3:03</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 저지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특전사</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0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9:0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단체 &#8216;전국민 비상행동&#8217; 선포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5.</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2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9"><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6.</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①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8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0-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3-97</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9:5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②여의도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농성 및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9</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7.</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3: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차 탄핵 표결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규모인파결집</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8.</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2.</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4: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서 집회 후 용산을 지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한남동 대통령 관저</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body>
</table>
<p>&nbsp;</p>
<p><b> </b></p>
<p><b>나. 그 외 지역 CCTV의 경우</b></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강원도특별자치도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강원도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①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 및 2포병여단은 2024. 12. 4. 00:00경부터 총 139회 강원도 CCTV에 접속하여 강원도청, 춘천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은 ②2024. 12. 4. 00:00경 부터 철원·강릉 지역 주요 도로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고, ③2024. 12. 4. 00:00경부터 총 61회 화천읍 CCTV에 접속하여 화천군청 및 화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세종자치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세종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3231부대는 ①2024. 12. 6. 15:10 ∼ 15:50 세종시 CCTV에 접속하고, ②2024. 12. 12. 09:07 ∼ 09:15 세종시 CCTV에 접속하여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청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수원시 소재 수도군단(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2024. 12. 4.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수원시 CCTV’)를 이용하여 수원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KBS경인방송센터·삼성 디지털 시티(Samsung Digital City)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울산광역시 소재 53사단 127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①2024. 12. 4. 08:21경 ②2024. 12. 7. 04:40경 ∼ 2024. 12. 12. 10:37경 울산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울산시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전라남도 소재 31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4. 18:54경 ∼ 2024. 12. 12. 14:29경 전라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전남 CCTV’)를 이용하여 곡성군·구례군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을 통합방위훈련, 거동수상자식별, 통합방위사태선포, 자체전술훈련, 현장확인, 경계태세 2급 등 목적으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충청남도 소재 32보병사단 역시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5. 06:35경∼ 2024. 12. 12. 07:48경 충청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충남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b> 국방부 및 군의 시민 일상생활·집회 감시 행위의 위법성 </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 결과 12.3 불법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특전사는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군을 저지하는 시민의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이후에도 12. 12.(현재 확보한 자료상 확인된 사실일 뿐 이후에 접속기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매일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작전참모처·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시민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평시에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통합방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의하더라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합방위사태’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등 적의 침투가 실제 전제되어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동조 제3호)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 간 상태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도 군이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 가 아님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상 CCTV 접속을 통하여 집회 현장이고,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군의 본연의 국방 수행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 및 입법기관을 파악하여 실패한 기존 내란을 다시금 재반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b> 결어</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과 같이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행위를 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 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수행할 목적으로, 즉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12.3 불법계엄 전후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이유와 목적, 위 행위를 지시한 자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시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12. 3.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시도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12. 3.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nbsp;</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3 : 발언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왜 지자체 CCTV로 시민을 감시하는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채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면 선고를 맞은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령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12.3의 밤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북도 청사폐쇄를 단행하고 기초지자체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사단인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12.3 당시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회기능을 중지한다는 계엄령을 수용하고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가 명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의 전후의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희는 그중에서도 12.3 당시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에 주둔중인 군병력의 지역별 cctv 접속기록을 토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이 수백회 넘게 서울, 특히 여의도 지역 cctv를 조회했다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가를 저희 시민사회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부터 강원도까지 12.3 전후로 일부 지역의 군이 지자체의 cctv를 집중적으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주둔지 인근의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의 cctv를 지속적으로 접속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계엄군이 중선위의 과천청사를 침탈했던 상황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계엄군에 운영된 것이 확인된 점에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계엄군이 접속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목적의 cctv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 의해 이용된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은 아니었지만 서울 외 주둔 군부대가 왜 12.3 이후 시민과 헌법기관을 감시하는 움직임을 취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계엄사 설치 시도가 있었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그저 묵과할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내란을 수행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특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엇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지역 지자체의 cctv를 무제한 접속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법 계엄 상황에도 군이 통제받지 않은 채 시민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종합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 계엄군의 시민감시 규탄한다</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실로 입에 남고 싶지도 않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 공화국을 배신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충격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와 더불어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우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계엄과 내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부대가 계엄 전후와 해제 이후에도 지자체의 CCTV에 무제한 조회하고 시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CCTV를 무한정 접속하고 선관위나 언론사 들을 실시간 열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시의 경우 한참 윤석열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통합방위법을 들먹이며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란 그야말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랐다고 한다면 당시 “적”은 누구입니까? 군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적으로 삼은 대상은 누구입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스마트도시 시스템 상 CCTV접속으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국회 주변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장과 거리를 감시한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을 꿈꾸던 때, 군이 이에 협조한 것은 아닙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당시 군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민을 감시했나요? 국회를 감시했나요? 왜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했나요? 왜 하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열람했습니까? CCTV 관리책임자들인 지방단체장들은 왜 군에 명확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군에 CCTV를 군이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던 권한을 주었습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내란에 군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모를 밝히는 것 또한 12.3내란의 진상규명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며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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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5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Mar 2026 07:49:02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얼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과기정통부]]></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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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h3>
<h4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br />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h4>
<p>&nbsp;</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늘(3/18)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p>
<p>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p>
<p>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끝.</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br />
▣ 붙임2 : 기자회견문</p>
<p>&nbsp;</p>
<p>▣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8211;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발언
<ul>
<li aria-level="1">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1">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li>
<li aria-level="1">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1">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li>질의응답</li>
<li>의견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li>
</ul>
</li>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p>▣ 붙임2 : 기자회견문</p>
<p><strong>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strong></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을 할 때 신분증 소지자와 개통하려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실시간 안면인증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입니다.</p>
<p>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p>
<p>첫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strong>법률유보원칙을 위반</strong>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로서 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휴대폰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p>
<p>둘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strong>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을 위반</strong>한 것입니다.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대체수단 없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이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전제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p>
<p>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strong>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strong>.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안면인식정보는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인 통신3사는 하나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p>
<p>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strong>‘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strong>입니다. 우선,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대포폰을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고 만약 주민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행정청에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strong>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strong>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에 따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이처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p>
<p>위헌위법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중단하라.</p>
<p>과기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3. 18.<br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요구 서명 참가자 일동</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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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보도협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5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8 Mar 2026 02:39:3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생체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안면인식]]></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553</guid>

					<description><![CDATA[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160;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br />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h4>
<p>&nbsp;</p>
<p>취지 및 목표</p>
<p>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임. 그러나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p>
<p>국가인권위원회는 3.19.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특히 얼굴정보 등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보호하는 민감정보임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개통을 위해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이스피싱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치인지, 비례적인지 등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함.</p>
<p>시민사회도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해 옴.</p>
<p>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1,000여명이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주어 이를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시 한번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자 함.</p>
<p>&nbsp;</p>
<p>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8211;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발언
<ul>
<li aria-level="1">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 aria-level="1">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li>
<li aria-level="1">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li>
<li aria-level="1">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li>질의응답</li>
<li>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left;">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p>
<p>&nbsp;</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53</post-id>	</item>
		<item>
		<title>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4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3 Mar 2026 05:35:50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548</guid>

					<description><![CDATA[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br />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h4>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6년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결정에서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인권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예방이라는 정책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범죄와 무관한 다수 신청자의 민감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에 속하고, 인증 후에 바로 폐기를 하더라도 권리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개통 제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도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면인증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이용 제한이나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이 과도할 여지가 있어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인권위는 현재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안면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 정책 시행 전에 생체인증 관련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 과정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굳이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할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에서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으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 개인정보 최소수집 관행의 정착,  ▷ 집단소송제 등을 통한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이어야 한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또 다른 개인정보 남용으로 해결하겠다는 엉뚱한 대책에 다름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는 이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통신사에 대한 고발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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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보도협조]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1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1 Mar 2026 06:34:11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를위한집단소송법제정연대]]></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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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160;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h3>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br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h4>
<p>&nbsp;</p>
<p>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제품 안전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p>
<p>3.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제품안전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 유통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p>
<p>4. 이에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은,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가 소비자 권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하며, 매년 CI가 주제를 선정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br />
을 맞아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p>
<p>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p>
<p>&nbsp;</p>
<p><b>▣ </b>기자회견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진행순서 </span></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사회 :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개회사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li>
<li><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 </span>
<ul>
<li>발언 1: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li>
<li>발언 2 :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li>
<li>발언 3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발언 4 : 김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위원장)</li>
<li>발언 5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기자회견문 낭독(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li>
<li aria-level="2">퍼포먼스</li>
<li aria-level="2">피켓 시위</li>
<li aria-level="2">기념 촬영</li>
</ul>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 none;"></li>
</ul>
<ul>
<li aria-level="1">문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정화 조사관(02-774-4154, ljh@consumer.or.kr)</li>
</ul>
<p>&nbsp;</p>
<p>▣ 붙임 기자회견문</p>
<p>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p>
<p>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연쇄화재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쿠팡, SKT, 신용카드사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까지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영행태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해이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한국사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변명과 책임회피, 로비에 총력을 다하는 기업과 지속되는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만 남을 뿐이다.</p>
<p>이제 집단소송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패소의 부담을 무릅쓰고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보완하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하여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소비자만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p>
<p>소비자ㆍ시민단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많은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성과는 없었다.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이제 더는 집단소송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br />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제품 유통의 속도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품 안전 문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ㆍ디지털 제품의 등장과 빠른 확산 역시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p>
<p>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
2026년 3월 12일<br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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