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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irulee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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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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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irulee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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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노동감시 대응 가이드&#8217; 발간</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055/</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Fri, 19 Nov 2021 08:10:38 +0000</pubDate>
				<category><![CDATA[노동감시]]></category>
		<category><![CDATA[가이드]]></category>
		<category><![CDATA[노동감시 대응 가이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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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60;노동감시 대응 가이드&#62;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 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class="tg">
<thead>
<tr>
<td class="tg-0lax">※ &lt;노동감시 대응 가이드&gt;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br />
<a href="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a></td>
</tr>
</thead>
</table>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lt;노동감시 대응 가이드&gt;를 발간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2021년 8월 2일 발간한 </span><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4827/"><span style="font-weight: 400;">&lt;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gt; </span></a><span style="font-weight: 400;">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감시와 관련된 여러 법제를 살펴보고 개별 노동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본 가이드는 각각의 현장에서 도입된 감시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혹은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감시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감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단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가이드를 집필하였습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lt;노동감시 대응 가이드&gt;는 △노동감시 개요 △노동감시 관련 법제 △노동감시와 개인정보 △감시설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신기술과 노동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을 통해 노동감시와 개인정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물론 개별 노동감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노동현장에서의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감시 기술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양상의 노동감시와 통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에 가까운 수가 디지털 감시기술의 도입으로 ‘노동통제 강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여러 노동・정보인권 단체들은 지난 2004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감시를 규율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한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8217;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첨단화 되어가는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노동감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은 물론 각 감시 유형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span></li>
</ol>
<p><b>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에 함께하는 사람들</b></p>
<p>참여단체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정보인권연구소,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석현(직장갑질119 변호사)<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김영선(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김태욱(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김하나(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윤(한국노총 정책차장)<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조현재(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span></p>
[붙임]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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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008/</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16 Nov 2021 05:18:02 +0000</pubDate>
				<category><![CDATA[type]]></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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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ac52983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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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366ff;">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span></h3>
<h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366ff;"><br />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span></h3>
<p>&nbsp;</p>
<o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디정위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8일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일 뿐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의 특례 조항인 제28조의2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기업의 영리 목적의 연구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하기는 커녕, 가명정보의 처리 뿐만 아니라 가명처리까지 명시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요건도 현행 규정에 비해 완화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하겠다는 정보전송권은 사실상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유럽연합에 비해 권리 보장의 폭이 협소하다. 유럽연합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민의 권리를 유럽 시민의 권리보다 약화시킨 합리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함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도 제안하였다. 정부가 법개정 취지로 내세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시민사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민간 확대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역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명분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한 몰래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입법안이라고 강조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이들 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정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span></li>
</o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9개 시민단체 입법의견서</span></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ac52a58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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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 붙임1 :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9개 시민단체 입법의견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입법 의견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 단체들은 2021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3)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11월 16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span></p>
<p><strong>정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strong></p>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span></li>
</ol>
<p>&nbsp;</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현행</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불가피하게</span><span style="font-weight: 400"> 필요한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 3.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5.ㆍ6.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15조 제1항 제4호 개정에 반대함</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불가피하게‘를 삭제할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현행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 </span></li>
</ul>
</li>
</ul>
<p>&nbsp;</p>
<ol start="2">
<li><span style="font-weight: 40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span></li>
</ol>
<table>
<tbody>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8212;&#8212;&#8212;&#8212;&#8212;&#8212;&#82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lt;신설&gt;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span style="font-weight: 400">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다만,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25조의2 제1항 제3호는 삭제되어야 함.</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영상정보는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으며, 고정형에 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및 고정형 영상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보다 더 강화된 보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 제1항은 오히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비해 촬영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제25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 그나마 제25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3호는 그러한 제한 요건도 없음. 따라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25조의2 제1항 제3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span></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25조의2 제3항 단서 삭제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명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은밀한 촬영을 허용할 위험이 있음.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무단 촬영이 불가피하고, 촬영사실을 표시하면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무단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수사기관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의 정도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감청에 준하는 것임. 따라서 설사 이와 같은 은밀한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안되며, 통신비밀보호법 수준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도입되어야 함. </span></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25조의2 제4항 수정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3항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될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은밀한 촬영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지가 필요함. 즉, 단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는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해야 하며, 법에서 고지할 내용(예를 들어, 촬영의 목적, 일시, 장소, 촬영 지속 시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법에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span></li>
</ul>
</li>
</ul>
<p>&nbsp;</p>
<ol start="3">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 </span></li>
</ol>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현행 </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가명정보를</span><span style="font-weight: 400"> 처리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8212;&#8212;&#8212;&#8212;&#82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8212;&#821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28조의2 개정안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주체 동의 없는 가명처리’의 허용(안 제2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의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념정의 상으로도 구분되고, 처리의 대상, 처리의 방식, 처리목적, 처리결과, 해당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명처리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해석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 221쪽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해석으로 부당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줄이는 안전조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는 개정안의 관점 자체가 부적절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더욱이 현행법상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공공적 목적이 아닌 기업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가 활용될 가능성을 매우 넓게 열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 없는 ‘가명처리’까지 허용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현행 제28조의2 제1항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제한하고,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ㆍ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총체적,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어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향후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의 인식가능성이나 통제가능성을 벗어나 유통과 거래의 대상이 됨. 즉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총체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정보로 만드는 그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처럼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에 가명처리를 추가하는 이 부분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새롭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기존의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수준인 것처럼 주장하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한편 현행법에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도입한 이후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명정보처리 특례 규정에 의해 잠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목을 가명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열람권 행사, 향후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처리정지권 등은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보다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span></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가명정보에 대한 적용범위 개정(안 제28조의7)에 대하여, 이 부분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들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파기의무’에 관한 제21조를 삭제하는 내용임. 가명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구속의 원칙이나 최소처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존하도록 할 이유가 없음. 가명정보도 파기의무를 적용받도록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임. 현행법 제28조의7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외 제28조의7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즉,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적용배제되는 가명정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이 조항은 어떤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명정보처리 목적의 어떤 공익성도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광범위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목적의 설정이 필요하고,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권리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GDPR 제89조 제2항은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이나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등 권리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한의 가능성을 부여하면서도, “그러한 권리가 그러한 특정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의 일부 제외가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에서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28조의5를 함께 개정하는 방향, 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범위와 방식을 고민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애초에 ‘추가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추가정보를 통한 재식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임에도, 어떤 경우에도 재식별을 금지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도 재식별 금지의무를 내세워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임. </span></li>
</ul>
<p>&nbsp;</p>
<ol start="4">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span></li>
</ol>
<p>&nbsp;</p>
<table>
<tbody>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제30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비단 개인정보처리방침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드러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 도입 필요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입법예고안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국회 발의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음. 물론 일반적인 민원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심사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많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모니터링할 수는 없는 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신고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심사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약관규제법에서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참고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span></li>
</ul>
</li>
</ul>
<p>&nbsp;</p>
<ol start="5">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span></li>
</ol>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현재 조항</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발의안</span></td>
</tr>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 ④ 생략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현행 제2항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8212;&#8212;&#8212;&#8212;&#8212;&#8212; 제3항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⑤ (현행 제4항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⑥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 제3항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질적인 독립성의 보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31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규정한 이상,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관과는 그 위상이 다름. 어느 개인정보 처리자나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자문하고 감독할 독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DPO) 도입이 필요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31조 제7항, 제8항 삭제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는 자발적으로 구성할 문제이지 굳이 법에 둘 필요는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의 이익집단이 될 수 있는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제31조 제6항 및 7항의 신설에 반대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 무엇인지 법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임. </span></li>
</ul>
</li>
</ul>
<p>&nbsp;</p>
<ol start="6">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span></li>
</ol>
<table>
<tbody>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정보주체 본인</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⑥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절차, 관리ㆍ감독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35조의2는 정보주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1) 자신, 2)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3) 제35조의3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내용임</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취지로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의 형식화된 동의제도, 정보주체 개인과 기업간의 정보력, 판단력과 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전송요구권의 도입이 과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임. 그 보다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라는 포괄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를 거쳐 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주체가 전송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정보의 양, 전송받는 업체를 통해 통합되는 정보의 내용, 전송받은 업체의 정보 활용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정보전송 요구권행사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 기준, 부당한 전송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또는 전송 중단,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중단이나 철회, 전송한 정보의 회수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임.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외이전에 관한 절차적 통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정보전송권의 개념정의에 가까운 내용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불충분함. 정보전송요구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적절한 통제장치들을 함께 법률 단계에 규정해야 함. </span></li>
</u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우선,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별개의 이슈임.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함께 서비스 사업자 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한 사업자에 종속(Lock-in)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집중시키는 모델임. 즉, 공정한 경쟁의 촉진보다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하면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를 은근슬쩍 도입하는 것은 기만적임.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하더라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까지 도입할 필요는 전혀 없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이 보호위원회의 적절한 역할인지 의문임. 보호위원회는 산업의 촉진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오히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혹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집중과 통합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감독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만일 서로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게 될 경우 특정 전문기관이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개인 감시의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내 통신 내역, 금융 이용 내역, 진단 내역 등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마이데이터 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부문 업체에서의 유출보다 훨씬 커질 것임. 더불어 수사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만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없었다면 그러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성까지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고지될 것인지 의문임.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집적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선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동권, 특히 정보전송 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행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정보전송권 행사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 부당한 전송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또는 전송 정지·중단에 관한 규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외이전에 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span></li>
</ul>
<p>&nbsp;</p>
<ol start="7">
<li><span style="font-weight: 400">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span></li>
</ol>
<table>
<tbody>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span><span style="font-weight: 400">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span><span style="font-weight: 400">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span><span style="font-weight: 400">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안 제37조의2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약화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정보주체들이 어떤 이유로 약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의문임.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우선 GDPR의 경우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ㆍ 신체ㆍ 정신ㆍ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동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GDPR과 달리 개정안은 다른 적법 요건의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GDPR에서는 금지된 것임. 특히 GDPR에 비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이 조항을 활용했을 때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리도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GDPR의 경우 ‘명백한 동의’에 기반해서만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허용하는데 반해 개정안은 단지 ‘동의’에 근거해서 허용하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약화된 점임.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GDPR의 경우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span><span style="font-weight: 400">’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span><span style="font-weight: 40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GDPR에 비해 그 적용범위가 협소할 수 있음. 즉,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지만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배제될 수 있음. 유럽연합과 한국의 법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와 최소한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더불어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예고안에서 이의제기권도 포함하고 있던 것에 비해 후퇴한 것일 뿐더러,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한, 본인의 관점을 피력하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한을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매우 협소함. 또한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로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만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과 단지 공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이 조항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임을 고려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로직, 혹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자동화의사결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은 엄격히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임. 그러나 법안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법안은 자동화 의사결정의 광범위한 허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 입장이 불분명 함. 만약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안 제37조의2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조항은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 있음. 가령 GDPR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혹은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음. </span></li>
</ul>
<p>&nbsp;</p>
<ol start="8">
<li><span style="font-weight: 400">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span></li>
</ol>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현행</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제8장&#8212;&#8212;&#8212;&#8212;&#8212;&#8212;&#821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1.ㆍ2.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lt;삭  제&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4.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58조 제1항 제1호 삭제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입법예고안에서는 제58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역시 삭제하였는데, 발의안에서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의 경우 어차피 통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통계법을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면 되는데 굳이 제5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지 의문임. </span></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58조 제1항 수정 반대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58조 제1항은 적용제외 대상을 “제3장부터 제7장”에서 “제3장부터 제8장”으로 확대하고 있음. 제7장과 제8장은 피해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자 피해자로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즉, 설사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구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7장과 제8장은 적용 일부 제외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span></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58조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특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함. 일괄적인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제외가 필요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span></li>
</ul>
</li>
</ul>
<p>&nbsp;</p>
<ol start="9">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span></li>
</ol>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현행 </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40조(설치 및 구성)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5. 7. 24.&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5. 7. 24.&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43조(조정의 신청 등)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45조(자료의 요청 등)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30명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 ⑨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⑤ (현행 제2항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47조(분쟁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제2항&#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수락&#8212;&#8212;&#8212;&#82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④ &#8212;&#8212;&#8212;&#8212;&#8212;-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8212;&#8212;&#8212;&#8212;&#8212;&#8212;&#8212; 기명날인 또는 서명&#8212;.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⑤ (현행과 같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에 찬성함. </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분쟁조정위원회 인원을 확대(안 제40조), 분쟁조정신청 시 응해야 하는 주체 확대(안 제43조),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 권한을 확대(안 제45조), 분쟁조정 수락간주(안 제47조), 시효중단(안 제49조의2), 제도개선 의견 통지(안 제50조) 등 모든 조항은 분쟁조정제도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조항으로 판단 됨. 분쟁조정제도의 실질화는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에 찬성함.  </span></li>
</ul>
</li>
</ul>
<p>&nbsp;</p>
<ol start="10">
<li><span style="font-weight: 400"> 보호위원회의 집행권한 강화  </span></li>
</ol>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0%">현행</td>
<td style="width: 50%">발의안</td>
</tr>
<tr>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제64조 시정조치 등<br />
①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span></span><span style="font-weight: 400">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p>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span></li>
</ol>
<p><del><span style="font-weight: 400">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span></del></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66조(결과의 공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td>
<td style="width: 50%"><span style="font-weight: 400"> 제64조(시정조치 등)</span></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 ∼ 3. (현행과 같음)</span></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항 &lt;삭 제&g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ㆍ④ (현행과 같음)</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66조(결과의 공표) 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8212;&#8212;&#8212;&#8212;.</span></td>
</tr>
</tbody>
</table>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64조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이라는 기존의 시정조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개정에 찬성함.</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그런데 제64조의 제2항은 시정요구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였음. 제66조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결과공표 권한이 삭제되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변함이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 권한을 약화시킬 뿐임. 이와 같은 개정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span></li>
</ul>
<p>&nbsp;</p>
<ol start="11">
<li><span style="font-weight: 400">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span></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64조의2 제1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였는데, GDPR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임.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음. 또한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기업들이 관련 매출액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매출액을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에 다름없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GDPR의 경우 최대 과징금을 일반적 위반 사항인 경우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전 세계 매출액</span><span style="font-weight: 400">의 2% 혹은 1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으로,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안 제64조의2 제3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라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사실상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만 규정하였음. 타당한 개선인지 의문임(가령 파기의 경우는 강한 위반으로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안 제75조 제2항은 제1호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제15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 제3항)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리고 이를 특별히 제재하는 조항이 법안에 부재한 것으로 보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 제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현행 조항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안 제75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함. 끝.</span></li>
</ul>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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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획강좌 &#8220;노동감시 뽀개기&#8221;</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960/</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19 Oct 2021 04:29:36 +0000</pubDate>
				<category><![CDATA[노동감시]]></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기획강좌]]></category>
		<category><![CDATA[노동감시 대응]]></category>
		<category><![CDATA[노동감시 뽀개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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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디지털 노동감시 없는 사업장 만들기!]  기획강좌 &#8220;노동감시 뽀개기&#8221; 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style="text-align: center;"><strong>[디지털 노동감시 없는 사업장 만들기!] </strong></h3>
<h3 style="text-align: center;"><strong>기획강좌 &#8220;노동감시 뽀개기&#8221;</strong></h3>
<p><span style="font-weight: 400;">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모든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작업장에 감시기기나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선 노사협의체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시 기술의 종류와 수집하는 정보,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나 이용목적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노동현장에서 어떤 감시기술이 도입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연속 교육은 2021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러 전문가 및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lt;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gt;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감시 실태를 나누고,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개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span></p>
<p>대상: 노동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br />
날짜: 10월 27일~11월 24일 매주 수요일, 늦은 7시 30분~9시 30분<br />
장소: 온라인(Zoom)</p>
<p>참가신청 링크: <a href="https://forms.gle/6tqxCGFtAUaNmbzD8">https://forms.gle/6tqxCGFtAUaNmbzD8</a><br />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줌(zoom)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p>
<p>1강(10월 27일)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권석현 변호사(사단법인 직장갑질119)<br />
2강(11월 3일) 전자적 노동감시, 유형과 사례,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br />
3강(11월 10일)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감시, 김영선 연구원(노동권연구소)<br />
4강(11월 17일)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노동감시, 장여경 상임이사(정보인권연구소)<br />
5강(11월 24일) 유형별 노동감시 대응 전략,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p>
<p>주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진보네트워크센터<br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truesig@jinbo.net<br />
*본 교육은 전 일정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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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954/</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05 Oct 2021 02:38:56 +0000</pubDate>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단계적일상회복]]></category>
		<category><![CDATA[위드코로나]]></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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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 방역의 단계적 완화를 의미한다.</p>
<p>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성장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그저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1년 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로 인해 타격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p>
<p>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시민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코로나19를 경험한 확진환자와 격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체적인 회복과 전환 방향에 대한 언급은 부재한 상황이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의 회복’만 거듭 되풀이한다면, 또 다른 위기와 재난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p>
<p>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고, 좀 더 나은 대안과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p>
<p><strong>1.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강화해야 한다.</strong></p>
<p>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모두에게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감염에 더욱 취약했던 시설의 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의 노인과 약자, 돌봄 종사자,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거주 형태의 기숙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수용자, 빈곤 계층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했고, 그 피해 역시도 컸다. 피해와 위기가 심각했다면, 감염이 확산되는 조건을 바꾸고, 시급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조치를 넘어서지 못했다.</p>
<p>장애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는 코호트격리로,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을 때는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했을 때는 정체성을 감염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이 놓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p>
<p>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일상의 조건을 바꾸고,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 밀접, 밀폐)의 집단거주시설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등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사회적 보호의 확대, 상병 수당, 유급휴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신분과 처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일상에서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p>
<p><strong>2.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strong></p>
<p>최악, 정점, 대유행&#823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들은 위기로 치달았다. 감염병의 공포와 위기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인권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정보수집의 문제, 전자팔찌(안심 밴드)도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기본권 제한은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켜 버렸다.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은 오히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말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기재로서 작용하고 있다.<br />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거나,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감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동선과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언론의 지표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하는 제도, 구상권 청구와 고발 조치, 처벌중심으로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엄벌주의는 오히려 두려움과 차별을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p>
<p>긴급한 시기 제한된 권리는 일상이 회복되어도 원점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또 다른 위기가 왔을시 제한과 후퇴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코로나19 회복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후퇴 시킨 권리들을 회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염병=범죄화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넘어서야 할 문제이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을 만들어갈 때에만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p>
<p><strong>3.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이 차별과 불평등을 향해서는 안 된다.</strong></p>
<p>위드코로나의 전제조건은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이 시행되지만, 쉴 수 없는 조건 놓여있거나, 생계가 위협당하는 이들, 미등록 노동자 등 신분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백신접종 뿐 아니라 일상의 건강,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쉴 수 있고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해있는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p>
<p>정부는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인센티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격차는 본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적 정책은 그 자체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금지되어야 한다. 가령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백신 접종여부를 근거로 한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수혜적 조치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참여 등이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면, 이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는 모두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의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p>
<p>위드코로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스터 샷 도입에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효과성이 엄밀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내에 부스터 샷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백신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부스터 샷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부스터 샷의 도입 이전 코로나19를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p>
<p><strong>4.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strong></p>
<p>위드코로나는 거리두기, 집합 인원수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는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드코로나를 실험,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코로나19는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p>
<p>사망자의 비율 등이 전체적으로 줄수는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의 입장에서 사망과 건강의 위험은 오롯이 자신이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공공의료체계의 지원 범위 축소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경증환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적시에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p>
<p>또한, 국가가 현재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위드코로나를 명목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백신 접종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에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비전형 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제도 역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p>
<p><strong>5.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strong></p>
<p>위드코로나,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길은 생명과 안전, 인간 존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동의 경험이자 재난이다. 하지만 엄벌주의, 차별과 혐오 문제는 재난을 특정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켜버렸다. 재난을 개인화 시킬때 재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p>
<p>위드코로나로 회복되어야 하는 일상은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무관용 원칙 등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식의 정책운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보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그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성 회복의 전제가될 수 있을 것이다.</p>
<p>그리고 위드코로나가 표방하는 일상의 회복에는 인권침해를 야기한 현재의 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개선도 필요하다. 처벌 중심의 감염병 대응 법제, 감시와 추적을 일상화 한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과 남용, 차별적인 행정명령, 불충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등 지적되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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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917/</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hu, 16 Sep 2021 02:56:09 +0000</pubDate>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Article 19]]></category>
		<category><![CDATA[Human Rights Watch]]></category>
		<category><![CDATA[언론중재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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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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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의견서에서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및 보도 대상이 되는 다른 악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단지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 또는 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제30조의2 및 제17조의2는 명백히 삭제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국문, 영문)</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span><a href="mailto:master@opennet.or.kr"><span style="font-weight: 400;">master@opennet.or.kr</span></a></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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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국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style="font-weight: 400">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대한민국 국회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귀하</span></p>
<p style="text-align: center"><b>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b></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래에 서명한 4개 단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본 서신을 드립니다.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개정안은 2021년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8월 말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은 표결을 연기하고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여야는 개정안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양당 의원 각 2명과 전문가 4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본 서신은 이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법 하의 의무에 맞게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span></p>
<p><b>International Legal Standards</b></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정부가 1990년에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또는 ICCPR) 제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1)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2)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3) 그러한 목적에 필요하며 비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이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개인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제한이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2]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모호한 법률은 임의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3]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과 마찬가지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도 국제인권법에 근거해야 합니다.[4] 표현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합니다.[5]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하며, 사실 또는 내용의 허위성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정보와 사상에 적용된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사람들은 근거없는 의견과 주장을 표현하거나 원하는 경우 패러디나 풍자를 즐길 권리가 있다.[6]</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짜뉴스’와 같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철폐되어야 합니다.[7]</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국가는 언론을 규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정보와 사상을 전파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은 민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일반논평 제34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어느 사회에서나 의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본 규약 상의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검열받지 않으며 제약받지 않는 언론이나 기타 매체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초석입니다.”[8]</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국가는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인터넷 매개자들이 국제인권법 하에서 적법한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며, 또한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컨텐츠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9]</span></p>
<p><b>‘허위 또는 조작’ 정보의 억압</b></p>
<p><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 2에 의하면, 법원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10]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11]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12] 개정안 제2조 17의 3호에서는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3]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개인이나 언론, 인터넷 매개자가 무엇이 법률 위반 행위인지를 알도록 표현의 제약을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는 문구는 특히 모호하며, 국제법 하에서 보호되는 의견이나 풍자, 패러디를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법률은 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법률상의 모호한 문구는, 언론사에서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회피하게 만듦으로써,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는 의견이나 소수 의견의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표현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억압할 수 없습니다.[14] 구체적인 요건 없이 단순히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허위사실유포죄(“false news” crime)를 민사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 유출로 공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15]</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 나아가, 새로 추가된 제2조 17의 2호와 제17조의 2는 법원이 별다른 요건 없이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의 2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열람차단 명령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됩니다.</span></p>
<p><b>과도한 손해배상</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30조의 2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보도가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며 그 정의상 피해 정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또한 이 개정안은 중대하지 않고 작은 허위 사실이라도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 하에서는 비판적 보도의 대상자가 사소한 사실 오류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16]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정한 예외의 경우에 명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때에만 적절합니다.[17] 개정안의 포괄적인 표현은 그러한 예외적인 처우를 요하는 어떠한 상황도 제시하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에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징벌적 손해배상이 부당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언론 보도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형평성에 어긋날 것입니다. 일례로, 직장내 성희롱을 용인하는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하는 반면, 해당 기업의 관행에 대해 보도한 신문사는, 기업이 그 보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바로잡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킬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상의 피해에 대해 이미 충분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민사 및 형사상 명예훼손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개정이 필요한 한국의 형사상 명예훼손 규정은 특정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어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에 대해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8]</span></p>
<p><b>손해배상액 산정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매출액 고려</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30조의 2는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반면, 현행 법률 제30조의 2는 단순히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본 서신에서 추가함]</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또는 매출액이 ‘피해를 주는’ 보도의 영향력과 상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주류 언론사가 떠안는 위험 부담을 높이고 그러한 언론사에서 유력 인사의 부정행위나 범법행위를 보도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span></p>
<p><b>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b></p>
<p><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 제30조 2의 제2항에서는 ‘허위·조작 보도’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정의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경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거나,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거나, 시각자료(사진·삽화 등)를 조합하여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개정안은 ‘보복적’인 보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판적 보도의 대상자가 언론에 보복하기 위해 ‘보복적’인 보도라고 주장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추정으로 인해 기자들이 그러한 추정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원을 공개하는 것과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보복적’인 보도에 적용되는 유죄 추정이 공익에 해당하는 특정한 범주의 보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19] 그러한 예외규정만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허위·조작 보도를 했다는 법적인 추정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다.</span></p>
<p><b>정보매개자책임</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까지 확장합니다.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매개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20] 매개자 책임성을 규정하는 법률은 정확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매개자는 해당 컨텐츠의 수정에 관여하지 않는 한 제3자 컨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합니다.[21]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가 인터넷 매개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 등 불균형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여과시킬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22] 한국은 이미 광범위한 컨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적인 임시조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개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span></p>
<p><b>권고:</b></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해관계자, 언론사, 인터넷 매개자,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히 협의 하에 국제법, 유엔 전문가들이 명시한 기준,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의 요건을 준수하고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 개정안을 수정할 방법을 결정한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에서 제2조 17의 3호 및 제30조의 2를 삭제한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개정안에서 제2조 17의 2호 및 제17조의 2를 삭제한다.</span></li>
</ul>
<p>&nbsp;</p>
<p><b>서명 단체:</b></p>
<p><b>ARTICLE 19<br />
</b><b>Human Rights Watch<br />
</b><b>진보네트워크센터<br />
</b><b>사단법인 오픈넷</b></p>
<p><span style="font-weight: 400">[1]</span><span style="font-weight: 400"> 코리아 타임즈, “Expert Discussion on ‘fake news’ bill faces complications,” 2021년 9월 8일, </span><a href="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9/356_315241.html?tw"><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9/356_315241.html?tw</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2021년 9월 8일 접속).</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 논평 제34호, </span><a href="https://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2021년 9월 7일 접속), 제25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21년 4월 13일, UN Doc. A/HRC/47/25, 제40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결의안 44/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제3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21년 4월 13일, UN Doc. A/HRC/47/35 제38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7]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대표,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권 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성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선전에 관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2017년 3월 3일, FOM.GAL/3/17.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38/35 (2018) 제40항(“국제인권법 하에서 허위 정보의 금지는 본질상 합법적인 목표가 아니다.”)을 참조할 것.</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제34호 제13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9]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38/35 (2018), 제90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17의 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1] 언론중재법에서 인격권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 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3] 위와 동일, 제2조 17의 3호.</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4]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38/35 (2018), 제40항 (“국제인권법 하에서 허위 정보의 금지는 본질상 합법적인 목표가 아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5] 미의회도서관 ‘글로벌 법률 모니터’(Global Legal Monitor), 한국: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South Korea: Act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via Internet Not Punishable), 2011년 1월 10일, </span><a href="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1-01-10/south-korea-act-of-spreading-false-information-via-internet-not-punishable/"><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1-01-10/south-korea-act-of-spreading-false-information-via-internet-not-punishable/</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2021년 9월 15일 접속)</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6]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38/35 (2018), 제66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7] 아티클 19(ARTICLE 19), 명예훼손의 규정: 표현의 자유 및 명예의 보호에 관한 원칙, </span><a href="https://www.article19.org/wp-content/uploads/2018/02/defining-defamation.pdf"><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article19.org/wp-content/uploads/2018/02/defining-defamation.pdf</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원칙 15(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8] 아티클 19, “한국: 형사상 명예훼손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South Korea: Criminal defamation provisions threaten freedom of expression), 보도자료, 2018년 5월 10일, </span><a href="https://www.article19.org/resources/south-korea-repressive-criminal-defamation-provisions-threaten-freedom-of-expression/"><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article19.org/resources/south-korea-repressive-criminal-defamation-provisions-threaten-freedom-of-expression/</span></a><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9]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 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 2의 제4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17년 3월 30일, UN Doc. A/HRC/35/22, 제49항 (“매개자 책임성은 검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공자가 컨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그러한 규제에 저항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적법하고 합법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18년 4월 6일, UN Doc. A/HRC/38/35, 제66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2015년 3월 24일, </span><a href="https://www.eff.org/files/2015/10/31/manila_principles_1.0.pdf"><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eff.org/files/2015/10/31/manila_principles_1.0.pdf</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18년 4월 6일, UN Doc. A/HRC/38/35, 제66항.</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2]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18년 4월 6일, UN Doc. A/HRC/38/35, 제66항 및 제67항.</span></p>
</div>



</div></div></div><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영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style="font-weight: 400">September 16, 202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span></p>
<p style="text-align: center"><b>Re:</b> <b>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Law</b></p>
<p><span style="font-weight: 400">Dea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on the Press Arbitration Law Amendment Bill,</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4 undersigned organizations write to express serious concern abou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Press Reports (the “Press Arbitration Law”). As drafted,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seriously impair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nformation and media freedom, and would discourage critical reporting by the media.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bill containing the amendments was passed by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on August 19, 2021, and was supposed to be voted 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late August. On August 31, floor leader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agreed to postpone the vote and consider the bill at a plenary parliamentary session set to begin on September 27.</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parties have established a consultative council comprised of two lawmakers from each party and four experts in media law to review the bill.[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is letter outlines our concerns about the bill and provides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revisions to the bill to bring it into line with South Kore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span></p>
<p><b>International Legal Standards</b></p>
<p><span style="font-weight: 400">Under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ich South Korea ratified in 1990, restrictions on expression must be (1) provided by law; (2) in pursuit of a legitimate aim; and (3)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at aim. To be “provided by law,” any restriction must be formulated with sufficient precision to enable an individual to know what expression would violate the law.[2] Vague laws that confer excessive discretion can lead to arbitrary decision making and ar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protections for freedom of expression.[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with all restrictions on expression, responses to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need to be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4] Expression must never be restricted on the grounds of falsity alone but only when the restric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reputations of others o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health or morals.[5] A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tated in her most recent repor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pplies to all kinds of information and ideas, including those that may shock, offend or disturb, and irrespective of the truth or falsehood of the conten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ople have the right to express ill-founded opinions and statements or indulge in parody or satire if they so wish.[6]</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General prohibitions o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ased on vague and ambiguous ideas such as “false news” ar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should be abolished.[7]</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ates need to be particularly careful when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media. An independent and diverse media that disseminates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ideas plays a critical role in supporting the functioning of a democratic society.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stated in its General Comment No. 34, “a free, uncensored and unhindered press or other media is essential in any society to ensur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 enjoyment of other Covenant rights. It constitutes one of the cornerstones of a democratic society.”[8]</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tates also have the duty to ensure that companies respect human rights. They should not compel internet intermediaries to remove or block content that i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r require them to make determinations on the legality of content under national laws that should be done by the courts.[9]</span></p>
<p><b>Suppressing “False or Manipulated” Statements</b></p>
<p><span style="font-weight: 400">Article 30-2 of the proposed bill would permit courts to award damages against “the press, Internet news services,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10] found to have “caused property damag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11] or any other emotional distres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due to a false or manipulated report.[12] Article 2(17-3) of the bill defines “false or manipulated report” as “the act of reporting or mediating false information or information manipulated to be misconstrued as facts.”[1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vague definition of “false or manipulated reporting” fails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 that restrictions on expression be formulated with sufficient precision to enable individuals, the media, or internet intermediaries, to know what will violate the law. This phrase “information manipulated to be construed as fact” is particularly vague, and could well be used to penalize opinion pieces, satire, or parody, all of which are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ambiguity of the law leaves it open to abus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vague language of the law has the potential to limit a wide range of expression, including critical news reporting and the reporting of unpopular or minority opinions, because media outlets may self-censor to avoid reports that may trigger lawsuits under the law. In doing so, the law will restrict the free flow information that is so critical in a democracy.</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the Special Rapporteur fo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commented, expression cannot be punished or suppressed merely for being false.[14] Imposing damages for false report without any other requirement is similar to enacting the universally and timelessly denounced “false news” crime in a civil form. Even in South Korea, already in 201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 then existing law punishing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o harm the public was unconstitutional.[15]</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Furthermore, the newly proposed Articles 2(17-2) and 17-2 also authorize courts to issue takedown orders on “untrue contents” without any other requirement. Article 17-2 does include an exclusion from the takedown order for content relating to “matters of public concern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While a welcome exception, the censorship permitted through this article violat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 that expression cannot be restricted or punished simply for being false.</span></p>
<p><b>Disproportionate Damages</b></p>
<p><span style="font-weight: 400">Article 30-2 of the bill would establish grossly disproportionate punitive damages for “false or manipulated reporting.” The bill states that “the court may assess compensation up to five times the damages” if such reporting causes property damage, infringes on personality rights, or causes emotional distress. A maximum penalty of five times the actual loss is excessive and, by definition, disproportionate to the harms suffered.</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Moreover, the bill permits the awarding of damages even if the falsity is not material, requiring only that the falsity, however small, cause property damage, infringement of a “personality right,” or any other emotional distress. Thus, under the law, those subject to critical reporting could seek to recover punitive damages on grounds of emotional distress for even minor factual error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Disproportionate sanctions such as heavy fines can have a significant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16] Punitive damages are only appropriate to compensate for harm to reputation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17] The broad language of the amendment does not implicate any concerns that would merit such exceptional treatment.</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there is presently no general punitive damages law in South Korea, it is especially inequitable that, should the bill be passed, punitive damages may be imposed on press reports but not on wrongful acts on which the press may be reporting. For instance, a company condoning at-work sexual harassment will not be subject to punitive damages, while a newspaper reporting on that company’s practices may be if the company claims the reporting is “false.” The bill will therefore significantly reduce the impact of the press’ role in criticizing, monitoring, and therefore rectifying social ill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South Korea already possesses extensive civil and criminal defamation legislation that provides more than sufficient redress for reputational harms suffered due to false statements. South Korea’s criminal defamation law, which should itself be revised, allows for criminal liability for truthful statements unless defendants can demonstrate that their communications were made “solely in the public interest.” Individuals may also face up to a year in prison for “publicly insult[ing] another.”[18]</span></p>
<p><b>Use of News Organization’s “Social Influence” and Sales to Calculate Damages</b></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proposed Article 30-2 also lists the news organization’s “social influence” and “previous year’s sales amount” as among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by the court in calculating the punitive damages.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original paragraph 2 of Article 30 simply stipulates that: “If any damag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deemed incurred, bu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specific amount of such damage, the court shall calculate such amount of damage as may be deemed equivalent theret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se and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emphasis added]</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While the “social influence” or sales of a news organization may expand the reach of the “damaging” statement, the use of this factor will heighten the risk for influential, mainstream news organizations and could have a serious chilling effect on their willingness to report on corruption or other wrongdoing by powerful figures.</span></p>
<p><b>Presumption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b></p>
<p><span style="font-weight: 400">Paragraph 2 of the proposed new Article 30-2 creates a presumption that an allegedly “fake or manipulated report” was made “wit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several broad and vaguely defined circumstances: </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Where “retaliatory or repetitive” false or manipulated reports have been mad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When a news publisher quotes the original article “without sufficient verification procedur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Where the headline misrepresents the content or creates “new facts” that differ from the content of the article, or where visual elements (photographs, illustrations, etc.) create “new facts” that differ from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article.</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law does not specify what would constitute a “retaliatory” report, again raising the risk of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law. It also creates a risk that those subject to critical reporting will claim “retaliatory” reporting to retaliate against the press. In addition, the presumption of guilt may force journalists to choose between revealing their sources to counter the presumption or paying heavy damages.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While the presumption applicable to “retaliatory” reporting does not apply to certain categories of press reports that are in the public interest,[19] that exception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press freedom. Creating a legal presumption that the press is guilty of either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reporting false or fabricated news poses a serious risk to press freedom.</span></p>
<p><b>Intermediary Liability</b></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bill extends punitive damages for “false or manipulated reporting” to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imposition of liability on intermediaries for content posted by third parties is extremely problematic.[20] Laws governing intermediary liability should be precise, clear, and accessible, and intermediaries should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when they have not been involved in modifying that content.[21] The UN Special Rapporteur fo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dvised that states should refrain from imposing disproportionate sanctions, whether heavy fines or imprisonment, on internet intermediaries, and from requiring the “proactive” monitoring or filtering of content.[22] South Korean law already provides for mandatory notice and takedown requirements for a broad range of conten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on those intermediaries.</span></p>
<p><b>Recommendations:</b></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urge you to:</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Fully consult with stakeholders, media companies,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determine how to revise the bil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law, the standards elaborated by United Nations experts, and the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to protect the rights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Delete Articles 2(17-3) and 30-2 from the bill.</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Delete Articles 2(17-2) and 17-2 from the bill.</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Signed by,</span></p>
<p><b>ARTICLE 19<br />
</b><b>Human Rights Watch<br />
</b><b>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br />
</b><b>Open Net Association</b></p>
<p><span style="font-weight: 400">[1]</span><span style="font-weight: 400"> Jung Da-min, “Expert Discussion on ‘fake news’ bill faces complications,” </span><i><span style="font-weight: 400">The Korea Times</span></i><span style="font-weight: 400">, September 8, 2021, </span><a href="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9/356_315241.html?tw"><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9/356_315241.html?tw</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accessed September 8, 202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 </span><a href="https://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accessed September 7, 2021), para. 25.</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rene Khan, April 13, 2021, UN Doc. A/HRC/47/25, para. 4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44/1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ICCPR, art. 19(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pril 13, 2021, UN Doc. A/HRC/47/35, para. 38.</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7]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March 3, 2017, FOM.GAL/3/17. See also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38/35 (2018), para. 40 (“The prohibition of false information is not in itself a legitimate aim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8] UN Human Rights Council, General Comment No. 34, para. 1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38/35 (2018), para. 9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0] Bill to Partially Amen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art. 2(17-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1] The term “personality rights” is used in the Press Arbitration Law to refer to a person’s “life, liberty, body, health, reputation, the secrecy and freedom pertaining to privacy, portrait, name, voice, dialogue, works, personal documents, and any other personal worth.” Press Arbitration Law, art. 5.</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 Bill to Partially Amen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art. 30-2.</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3] Ibid., art. 2(17-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4]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38/35 (2018), para. 40 (“The prohibition of false information is not in itself a legitimate aim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5] Global Legal Monitor, Library of Congress, South Korea: Act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via Internet Not Punishable, January 10, 2011, </span><a href="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1-01-10/south-korea-act-of-spreading-false-information-via-internet-not-punishable/"><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1-01-10/south-korea-act-of-spreading-false-information-via-internet-not-punishable/</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accessed Sept. 15, 202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38/35 (2018), para. 66.</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7] Article 19, Defining Defamatio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Reputation, </span><a href="https://www.article19.org/wp-content/uploads/2018/02/defining-defamation.pdf"><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article19.org/wp-content/uploads/2018/02/defining-defamation.pdf</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principle 15(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8] Article 19, “South Korea: Criminal defamation provisions threaten freedom of expression,” news release, May 10, 2018, </span><a href="https://www.article19.org/resources/south-korea-repressive-criminal-defamation-provisions-threaten-freedom-of-expression/"><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article19.org/resources/south-korea-repressive-criminal-defamation-provisions-threaten-freedom-of-expression/</span></a><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9] The exception covers press reports (1) on matters relating to an a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as defined in article 2(1)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2) on matters relating to acts prohibited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r (3) other press reports on matters relating to the public concern equivalent to items 1 and 2 that are deemed necessary to perform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press per article 4(3).” Partially Amen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art. 30-2(4).</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arch 30, 2017, UN Doc. A/HRC/35/22, para. 49 (noting that “intermediary liability creates a strong incentive to censor; providers may find it safest not to challenge such regulation but to over-regulate content such that legitimate and lawful expression also ends up restricted.”);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pril 6, 2018, UN Doc. A/HRC/38/35, para. 66.</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March 24, 2015, </span><a href="https://www.eff.org/files/2015/10/31/manila_principles_1.0.pdf"><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eff.org/files/2015/10/31/manila_principles_1.0.pdf</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pril 6, 2018, UN Doc. A/HRC/38/35, para. 66</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pril 6, 2018, UN Doc. A/HRC/38/35, paras. 66-67.</span></p>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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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Facebook Response to Oversight Bora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해외정보인권] 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874/</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hu, 26 Aug 2021 10:31:5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facebook]]></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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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럼프]]></category>
		<category><![CDATA[페이스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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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ac5448c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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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2021년 1월, 페이스북은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5월 5일,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를 지지하면서도 계정 정지에 대한 정책 표준이 부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19개의 권고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감독 이사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수용하지 않거나 보류한 권고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감독 이사회 권고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문서를 통해 페이스북이 콘텐츠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Facebook Response to Oversight Bora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about.fb.com/wp-content/uploads/2021/06/Facebook-Responses-to-Oversight-Board-Recommendations-in-Trump-Case.pdf">https://about.fb.com/wp-content/uploads/2021/06/Facebook-Responses-to-Oversight-Board-Recommendations-in-Trump-Case.pdf</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1.6.4.</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Facebook</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ac5455c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5월 5일, 감독 이사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결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정책 개선과 집행 방식, 투명성 보고를 위한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9가지의 권고 사항을 인식하고 아래에서 각 권고 사항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하였고, 오늘 그 중 15가지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가지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여전히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면서, 구현 가능성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콘텐츠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택에는 종종 서로 상충되는 문제 간에 어려운 트레이드오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책이 서류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왜 그것이 실용적이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지 설명하였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문서는 이사회의 각 권고에 대한 당사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span></p>
<ul>
<li><span style="font-weight: 400;"> 완전한 이행 :페이스북은 이 권고에 동의하며 이를 완전히 이행하거나 이행할 예정입니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부분적 이행:페이스북은 권고안의 전반적인 목적에 동의하며 이사회의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예정입니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실현 가능성 확인:페이스북은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추가 조치 없음: 페이스북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span></li>
</ul>
<ol>
<li><strong>페이스북은 임박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가 만든 게시물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은 종종 우리의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공인들에 의해 게시된 콘텐츠를 빠르게 검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에 종종 요구되는 분석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속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은 선거 및 대규모 시위와 같이 특히 위험성이 높은 이벤트 중에는 제품, 정책 및 운영 팀의 주제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그룹인 IPOC(Integrity Product Operations Center)를 정기적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문가들은 플랫폼 상의 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 분류, 조사 및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콘텐츠를 검토할 때, 이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역사적, 문화적 요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시행 조치의 결과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여러 팀의 의견이 필요한 이 검토는 아래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 점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권고 10에 대한 응답에서 설명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보다 광범위한 맥락들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위반되는 콘텐츠가 플랫폼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 결정에 대한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동시에 적절한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권고안 10에 대한 대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명성 센터에서 공인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span></p>
<ol start="2">
<li><strong> 페이스북은 게시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영향력 있는 사용자 게시물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은 이미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폭넓은 콘텐츠 맥락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고려사항에는 진술과 관련된 역사적 중요성,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에 대한 논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사한 콘텐츠를 받고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경우에 따라서는 공인들이 잠재적으로 위반가능성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저희 팀은 인식된 의도와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 반응,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관련된 과거 요인 및 사용자가 게시한 유사한 내용 등 가능한 한 많은 관련 맥락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맥락적 지표들을 검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규모에 맞게 작업하는 콘텐츠 관리자는 전문 팀보다 콘텐츠에 대한 시야가 더 제한적입니다. 또한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 장치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교차 검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10에 대한 응답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 집행 팀은 신속하고 규모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1)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2)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3) 집행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주변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토 중에 추가적인  정보를 통합하면, 속도, 철저성 및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유용한 맥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북은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컨텐츠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현재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집행 결정을 내릴 때 추가 맥락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검토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추가 맥락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span></p>
<ol start="3">
<li><strong> Facebook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의 위해 위협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표현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은 해악의 위험이 공익적 가치보다 더 큰 콘텐츠를 삭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공공 안전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며,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에는 사용 제한 및 기타 기능 차단을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공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위반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고하기 전에 더 많은 위반 콘텐츠를 사전에 찾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이 큰 사건 와중에 위해의 위험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우리는 IPOC를 소집하여(자세한 내용은 위의 첫 번째 권고에 대한 우리의 답변 참조) 잠재적 위반의 심각도와 내용의 도달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위험성이 큰 사건 동안에 콘텐츠를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합니다. 공인의 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 게시자의 의도, 내용이 수용되는 방식, 다양한 조치의 결과 등과 같은 맥락을 고려합니다(두 번째 권고에 대한 우리의 답변 참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관련 정책과 공익 가치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권고 11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뉴스가치  참작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슈의 복잡성과 여러 팀에 의한 검토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공공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차 점검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 10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당사는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토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된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span></p>
<ol start="4">
<li><strong> 페이스북은 국가원수 등 고위 공직자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위해의 위험을 야기할 경우 계정을 정지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span></p>
<ol start="5">
<li><strong> 페이스북은 국가 원수와 같은 고위 공무원의 계정을 곧 닥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정지시켜야 합니다. 정지 기간은 권력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길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계정 또는 페이지 삭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span></p>
<ol start="6">
<li><strong> 페이스북은 영향력이 큰 사용자의 정치적 발언을 평가할 때, 자신의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관련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은 이미 일부 사례의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광범위한 컨텐츠 맥락을 고려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공인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고위험 사건 동안에 우리 정책에 따라 공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외부 피드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페이스북의 콘텐츠가 현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견고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은 모두에게 발언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동체 표준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회의 첫번째, 두번재, 세번째 권고안에 대한 응답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 정책, 운영 부문의 다양한 글로벌 팀과 함께 공인을 대한 신속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이 표출된 맥락을 포함하여, 콘텐츠 검토자가 지역 및 언어 전문성을 갖춘 팀의 지원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 안전 장치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교차 검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고안 10에 대한 응답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콘텐츠가 현지법을 위반한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를 받으면 먼저 페이스북 공동체 표준(Community Standards)을 위반하는지 검토합니다. 콘텐츠가 우리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제거합니다. 콘텐츠가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와 기업 인권 정책(Corporate Human Rights Policy)의 일원으로서 약속한 바에 따라, 해당 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인권 실사(due diligence) 확인을 위해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실시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해당 보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명을 요청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표준이 아닌 지역법에 근거하여 유기적인(organic)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관할 지역에서만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다른 벌칙이나 기능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계속해서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콘텐츠의 광범위한 맥락을 고려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공인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피드백을 통합하고 이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span></p>
<ol start="7">
<li><strong> 페이스북은 영향력이 큰 사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평가할 때 적절한 자원을 갖추고, 지역의 정치 및 언어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6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6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span></p>
<ol start="8">
<li><strong> 페이스북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에 대해 계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때 사용하는 규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우리는 시민 소요 기간 동안 공인의 계정 제한에 대한 정보를 투명성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누군가가 커뮤니티 표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추가 위반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향후 위반을 저지를 수 없도록, 설정된 기간 동안 계정에 제한을 가하거나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범한 위반에 비례하는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공인은 종종 우리의 플랫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커뮤니티 표준이나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할 경우 더 큰 위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지속적인 폭력이나 시민 소요 중에는,  1일에서 30일 사이의 표준적인 제한이 위반에 비례하지 않거나 추가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따라서, 지속적인 폭력적 난동 또는 시민 소요를 선동하거나 찬양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표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공인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결정할 때, 우리는 (1) 위반의 심각성, 그리고 현재 및 과거의 위반을 포함한 플랫폼에서의 해당 개인의 이력, (2) 폭력에 관여한 개인에 대한 공인의 잠재적 영향력 및 관계, (3) 폭력의 심각성 및 관련된 신체적 손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소요와 계속되는 폭력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적절한 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한 기간의 종료 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의 사례, 평화 집회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세계 또는 시민 소요의 다른 징후를 포함한 외부 요인을 평가할 것입니다. 공공 안전에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하고 그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재평가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공인에 대한 제재가 만료되고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재개되면,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그들은 강화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위반은 한 달 동안 콘텐츠 작성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지만, 더 심각한 위반은 2년 동안의 콘텐츠 작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경고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지속적으로 위반 내용을 게시할 경우, 계정도 비활성화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투명성 센터에 </span><a href="https://transparency.fb.com/enforcement/taking-action/restricting-accounts-by-public-figures"><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 소요 기간 동안 공인의 계정 제한</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span></p>
<ol start="9">
<li><strong> 페이스북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위해성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span></p>
<ol start="10">
<li><strong> 페이스북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프로세스를 문서화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커뮤니티 표준은 전 세계의 모든 콘텐츠 유형에 적용되며 지역, 문화 및 언어를 초월하여 커뮤니티에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명성 센터에서, 교차 확인 과정과 뉴스가치 참작(newsworthiness allowance)을 포함한 공인의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검토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수십억 명이 플랫폼 전체에 게시하는 콘텐츠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교차 점검 시스템이라는 추가 검토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pan><a href="https://about.fb.com/news/2018/07/working-to-keep-facebook-safe/"><span style="font-weight: 400;">뉴스룸</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서 이 과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때, 그것을 누가 게시했든 간에 페이스북에서 콘텐츠를 삭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뉴스가치 참작을 받는 콘텐츠에 대해서입니다(아래 권고에 대한 대응의 세부사항 참조).</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교차 점검이란 특정 페이지 또는 프로필의 일부 내용을 추가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 인물과 콘텐츠에 우리의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종종 이 과정을 적용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뉴스가치 참작과 이를 공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고 11에 대한 당사의 응답을 참조하십시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투명성 센터에서 </span><a href="https://transparency.fb.com/enforcement/detecting-violations/reviewing-high-visibility-content-accurately"><span style="font-weight: 400;">교차 검사 시스템</span></a><span style="font-weight: 400;">과 </span><a href="https://transparency.fb.com/features/approach-to-newsworthy-content/"><span style="font-weight: 400;">뉴스가치 참작</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을 문서화했습니다.</span></p>
<ol start="11">
<li><strong> 페이스북은 뉴스 가치 참작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투명성 센터에서 뉴스가치 참작과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언제 뉴스가치 참작을 적용하는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9년에 발표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공익이라는 추정을 폐기할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당사는 뉴스 가치가 있거나 공익에 중요한 특정 콘텐츠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수 있더라도 당사의 플랫폼에 남아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강등과 같은 다른 집행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위해의 위험이 공익보다 클 경우 콘텐츠를 제거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span><a href="https://about.fb.com/news/2016/10/input-from-community-and-partners-on-our-community-standards/"><span style="font-weight: 400;">2016년 뉴스룸 게시글</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서 우리의 뉴스가치 참작을 처음 기술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 참작과 이것을 특정 콘텐츠에 언제 어떻게 적용하지에 대한 </span><a href="https://about.fb.com/news/2019/09/elections-and-political-speech/"><span style="font-weight: 400;">추가 정보</span></a><span style="font-weight: 400;">를 제공하였습니다. </span><a href="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introduction"><span style="font-weight: 400;">커뮤니티 표준에 대한 소개</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는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우리의 뉴스가치 참작에 대해 여전히 혼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뉴스가치 참작을 우리 플랫폼에 있는 소수의 게시물들에 적용합니다. 앞으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희귀한 사례들을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스 가치를 위해 콘텐츠를 평가할 때, 우리는 정치인이 올린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올린 콘텐츠와 다르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단순히 모든 콘텐츠에 동일한 방식으로 뉴스 가치 균형 테스트를 적용하여 콘텐츠의 공익 가치가 그것을 남겨두었을 때의 해악의 잠재적 위험보다 큰지를 측정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작에 대해 혼란이 있다는 이사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가치 참작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투명성 센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 표준 집행 보고서에 이 참작을 적용한 횟수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콘텐츠를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트럼프 전 대통령에의  &#8216;뉴스가치 참작&#8217; 적용의 정정</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어떠한 콘텐츠에도 뉴스 가치 참작을 적용한 적이 없다고 이사회에 잘못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역사적인 뉴스 가치 참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다가, 2019년 8월 15일 그의 페이지에 게시된 집회 동영상에 대해 뉴스가치 참작을 적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2019년 8월 15일 </span><a href="https://www.facebook.com/153080620724/videos/2667703949908674"><span style="font-weight: 400;">트럼프 페이지에 있는 비디오</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 뉴스가치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뉴햄프셔 랠리에서 나온 비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220;그 남자는 심각한 체중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세요. 운동을 시작하세요.(That guy’s got a serious weight problem. Go home. Start exercising.)&#8221;라고 말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진술은 &#8220;부정적인 신체 묘사를 통한 공격&#8221;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괴롭힘 &amp; 희롱 정책을 위반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위반이 보도 목적으로 언론들이 널리 공유하던 훨씬 더 긴 유세 동영상 중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뉴스가치 참작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선에 출마한 선출직 공직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높고 위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span></p>
<ol start="12">
<li><strong> 영향력 있는 사용자에 대한 교차 점검 검토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어떤 페이지와 계정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검토의 근거와 기준,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10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권고 10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span></p>
<ol start="13">
<li><strong> 페이스북은 일반적인 집행 절차와 비교하여, 교차점검 과정을 통한 결정의 상대적인 오류율과 주제별 일관성을 보고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추가 조치 없음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 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권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사회가 교차 검사를 통해 내린 집행 결정의 상대적인 오류율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측정 정확도 시스템은 교차 검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적은 수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요청한 정보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span></p>
<ol start="14">
<li><strong>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폭력을 촉발한 부정선거 이야기에서 페이스북의 잠재적인 역할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부분적 이행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정기적으로 실제 사건에 대응하여 정책과 프로세스를 검토합니다. 우리는 1월 6일 사건과 관련된 법 집행기관 및 미국 정부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 이슈를 연구하는 20명에 가까운 외부 학자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연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1월 6일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가 1월 6일의 사건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페이스북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진화하는 위협, 악의적인 행위자의 전술 변화,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우리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임원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완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거의 20명의 외부 학자들과 새로운 연구 파트너십을 </span><a href="https://about.fb.com/news/2020/08/research-impact-of-facebook-and-instagram-on-us-election/"><span style="font-weight: 400;">시작했습니다.</span></a><span style="font-weight: 400;"> 이번 연구는 뉴스피드와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우리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영향과 콘텐츠 순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의 역할을 독립성, 투명성, 동의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발견되든 간에, 페이스북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적인 학술 연구자와의 이번 US 2020 파트너십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2021년 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연구자들은 대통령직 승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력사태, 취임식 등 행사와 관련한 사람들의 신념과 의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폭력 및 선동 정책은 폭력을 요구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험 조직 및 개인’ 정책에 따라 폭력적인 사명을 선언하는 조직 및 개인을 금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8216;위험한 조직과 개인&#8217; 정책이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오 집단을 금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에 힘입어, 2020년 8월 우리는 QAnon과 같이 군사화된 사회 운동과 폭력을 유발하는 음모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해 이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연계된 운동과 조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span><a href="https://www.facebook.com/help/260743102021762?ref=shareable"><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를 제공</span></a><span style="font-weight: 400;">해왔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게시물 삭제와 집행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됩니다.</span></p>
<ol start="15">
<li><strong> 페이스북은 기업 인권 정책에서 조사 및 잠재적 기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공유하는 방법(연구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포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실현가능성 타진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이 권고안에 대응하여 우리의 기업 인권 정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복잡한 법적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법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보다 우리가 보다 투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의 인권정책은 우리의 데이터 정책과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당국자들이 관련한 합법적인 요청을 할 경우를 규율합니다. 국제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은 사용자 콘텐츠 및/또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수집, 보존 및 공유하는 복잡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보관 및 데이터 삭제 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이사회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당사는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인권 정책을 검토할 것이며, 정보 수집, 보존 및 공유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 후 이 권고에 대한 응답을 추가 정보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span></p>
<ol start="16">
<li><strong>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페이지, 그룹 및 계정을 제한하기 위한 벌점(strikes) 및 처벌 절차를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우리는 우리의 벌점과 처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투명성 센터에 게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우리의 프로필, 페이지, 그룹, 계정을 제한하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전에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컨텐츠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span><a href="https://www.facebook.com/help/260743102021762?ref=shareable"><span style="font-weight: 400;">도움말 센터</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 포함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 정보를 </span><a href="https://transparency.fb.com/enforcement/taking-action/restricting-accounts/"><span style="font-weight: 400;">투명성 센터</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 추가했으며,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벌점을 부여하고 처벌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함에 있어, 우리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우리의 집행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정보의 포함을 피하면서도, 글로벌 사용자들이 우리의 벌점과 처벌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우리는 투명성 센터에 우리의 벌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span><a href="https://transparency.fb.com/enforcement/taking-action/counting-strikes"><span style="font-weight: 400;">발표했습니다.</span></a></p>
<ol start="17">
<li><strong> 페이스북은 위반, 벌점 및 처벌 횟수와 향후 위반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올해 초 페이스북은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페이스북이 적용한 벌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내 체험인 &#8216;</span><a href="https://about.fb.com/wp-content/uploads/2021/06/Account-Status-and-Restriction.jpg" rel="prettyPhoto&#091;gallery-0DIa&#093;"><span style="font-weight: 400;">계정 상태</span></a><span style="font-weight: 400;">&#8216;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왜 벌칙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포함한, 개인의 계정에 대한 벌칙 정보(현재 활성화된 벌칙 및 과거 벌칙)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해당 계정에 있을 수 있는 특정 위반, 경고 및 제한 내역과 이 정보가 페이스북의 ‘계정 상태’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행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제품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당사는 사용자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때 적용되는 다양한 벌칙이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 또는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벌점 및 벌칙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권고 16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상태’를 개발함에 있어, 당사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의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 제거되었는지, 왜 제거되었는지, 그리고 적용된 벌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당사는 사용자가 계정에서 활성화된 모든 벌칙과 적용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벌점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span><a href="https://transparency.fb.com/enforcement/taking-action/counting-strikes"><span style="font-weight: 400;">투명성 센터</span></a><span style="font-weight: 400;">에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8220;계정 상태&#8221;를 인스타그램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span></p>
<ol start="18">
<li><strong> 페이스북은 투명성 보고에 지역 및 국가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집행 조치가 취해진 이유와 방법을 포함한 프로필, 페이지, 계정 제한의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실현가능성 타진 </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집행 조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일관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역 및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집행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적대적 상황에서는 국가 수준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짜 계정을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자는 자신이 있는 국가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짜 계정, 스팸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에 대해서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 있는 곳에 따라 계정이나 콘텐츠를 보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보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지역의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때, 어느 지역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구성원, 관리자 및 주제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그룹 및 페이지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마친 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span></p>
<ol start="19">
<li><strong> 페이스북은 정기적인 절차로 즉각적인 피해를 막거나 피할 수 없는 위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을 규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해야 합니다.</strong></li>
</ol>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약속 수준</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완전한 이행</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의 약속</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페이스북은 위험, 임박한 피해, 무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위기 정책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맥락별 정책이 배포, 비활성화 및 재평가될 때의 임계값에 초점을 맞춥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고려 사항</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팀을 활성화하고 정책, 운영 및 실제 세계의 사건으로 인한 무결성 문제에 대한 제품 대응을 중앙에서 조정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정책과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페이스북의 규모에 따른 집행 또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러한 무결성 위협으로 인한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적인 프레임워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전술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면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weight: 400;">다음 단계</span></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이 프로토콜을 전체 정책 포럼 절차를 통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span></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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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840/</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hu, 05 Aug 2021 02:26:18 +0000</pubDate>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2021 KrIGF]]></category>
		<category><![CDATA[2021한국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KrIGF]]></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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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x25b6;︎ 사전등록일정 기간: 8월2일(월) ~ 8월19일(목) &#x25b6;︎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asia)접속 → ‘2021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x25b6;︎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KrIGF참가 스크린샷을 보내주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사전등록일정<br />
기간: 8월2일(월) ~ 8월19일(목)</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등록방법<br />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br />
② 홈페이지(krigf.asia)접속 → ‘2021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참여자 혜택<br />
① 사전등록 후 KrIGF참가 스크린샷을 보내주신 인원 대상 100명 추첨<br />
커피세트 기프티콘<br />
스크린샷은 사무국(krigf@kig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p>
<p>② 사전등록 후 포럼 이후 설문조사 참여, 참여자대상 50명 추첨<br />
(치킨세트 기프티콘)</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사전등록 바로가기: <a href="https://forms.gle/mZsMFCMWGQGwvT8Y8">https://forms.gle/mZsMFCMWGQGwvT8Y8</a></p>
<p>제 10회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br />
일시: 2021.08.20(금)<br />
장소: 온라인 참여(Zoom, YouTube)</p>
<p>문의처: krigf@kiga.or.kr 02-587-3072 KrIGF 사무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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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고서 발간</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827/</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Mon, 02 Aug 2021 02:57:16 +0000</pubDate>
				<category><![CDATA[노동감시]]></category>
		<category><![CDATA[자료집]]></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CDATA[공공상생연대]]></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 노동감시]]></category>
		<category><![CDATA[보고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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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ac54ad3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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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strong>&#8211; 노동자 10명 중 5명,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으로 &#8216;노동통제 강화&#8217; 경험 </strong></h3>
<h3><strong>&#8211;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 여전히 증가 추세 그리고 새로운 양상</strong></h3>
<h3><strong>&#8211; 노동자 과반수 이상, &#8220;개인정보 처리방침 없거나 몰라&#8221;</strong></h3>
<h3><strong>&#8211; 노동조합과 협의비율 10% 정도, 근로자참여법 유명무실</strong></h3>
<h3><strong>&#8211; 개인정보위,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의 노동감시에 대한 감독 부재</strong></h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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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노동감시는 디지털화되고 점점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감시의 디지털화는 노동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lt;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gt;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2013년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던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기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노동감시 및 노동자 인식 실태를 조사하여 과거의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외 법제를 검토해 노동감시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을 통한 감시통제, 생체칩의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노동감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실태조사는 총 1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1,177명의 근로자들이 응답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 실태,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도입에 대한 근로자 인식조사,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설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에 비해 작업장 내에서 노동감시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통제의 강화, 인사상 불이익,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노동조합 활동의 방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자기술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지 혹은 협의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노동자 개인정보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시민으로서의 개인정보보다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되는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 역시 노동감시나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보고서는 실태조사 외에도 유럽 주요 국가 및 해외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재택근무 중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사례, 생체칩 인식의 활용과 같은 해외 주요 기술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심화되는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2017년에 인권위가 권고한 &#8216;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8217;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노사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여 노동감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본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뿐만 아니라, 직장갑질 119, 노동권연구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보인권연구소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향후 노동감시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교육,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법안 발의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span></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보고서 다운로드 : &lt;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gt; 보고서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별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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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5ac54ec5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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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span style="font-weight: 400">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기술은 CCTV(작업장, 생활공간 활용)이 699명(5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웹사이트 접속, 메신저, 메일 사용 체킹 등)이 671명(57%), 전자신분증(출입카드) 538명(4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지문 및 생체인식(얼굴인식, 홍체인식, 정맥인식 등)의 활용이 387명(32.9%)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사업장이 이미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첫째, 지난 2013년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면 근로자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전자기술 도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던 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개인 SNS 모니터링, 업무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 PC온오프 및 작업시간 모니터링 같이 신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span></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png" rel="prettyPhoto&#091;gallery-j3Y1&#093;"><img decoding="async"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4829"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png" alt="" width="1226" height="858"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png 122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768x537.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24x17.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36x25.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0.09-48x34.png 48w" sizes="(max-width: 1226px) 100vw, 1226px" /></a></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png" rel="prettyPhoto&#091;gallery-j3Y1&#093;"><img decoding="async"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483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png" alt="" width="1226" height="1828"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png 122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768x1145.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16x24.png 1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24x36.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39.53-32x48.png 32w" sizes="(max-width: 1226px) 100vw, 1226px" /></a></p>
<p><span style="font-weight: 400">둘째,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는지,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없이 설치하는 비율이 20~30% 정도, 설치 후에 고지를 하는 비율이 15~25% 정도로, 전반적으로 전자기술 설치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비율은 10% 정도로 &lt;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gt;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셋째,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노동자의 사생활에 가까울수록 정보수집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디지털 전자기술 중에서도 가장 거부감이 심한 디지털 전자기술로는 개인 SNS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 GPS, 스마트기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위치추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넷째,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도입이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업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전자기술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노동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바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span></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png" rel="prettyPhoto&#091;gallery-j3Y1&#093;"><img decoding="async"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4831"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png" alt="" width="1234" height="1028"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png 123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768x640.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24x20.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36x30.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06-48x40.png 48w" sizes="(max-width: 1234px) 100vw, 1234px" /></a></p>
<p><span style="font-weight: 400">다섯째, 노동자들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전자기술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노동자의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전자기술 도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전자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은 동시에 노동자가 직장 및 근무 현장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여섯째, 실제 사업장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되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및 처리 목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31.4%)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르겠다(32.4%)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겠다’가 499명(42.4%)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한다’ 465명(39.5%), ‘존재하지 않는다’ 213명(18.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비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웹사이트 하단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span></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png" rel="prettyPhoto&#091;gallery-j3Y1&#093;"><img decoding="async"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4832"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png" alt="" width="886" height="53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png 88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768x459.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24x14.pn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36x22.pn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8/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2021-08-02-오전-11.42.27-48x29.png 48w" sizes="(max-width: 886px) 100vw, 886px" /></a></p>
<p><span style="font-weight: 400">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문제해결 및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32.5%),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시(45.5%)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관(공공 또는 민간)에 신고한 응답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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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792/</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Wed, 14 Jul 2021 04:38:46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송]]></category>
		<category><![CDATA[CI]]></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헌법소원]]></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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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1;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160;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8211;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h3>
<p>&nbsp;</p>
<ol>
<li><span style="font-weight: 400;">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에 대한 보호 요구를 외면하고 시민사회의 2차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한국에서 시민에 대한 고유한 식별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출생시 부여되는 주민번호는 사망시까지 거의 변치 않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해 왔다. 그러나 주민번호 남용과 유출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와 국회는 2014년 뒤늦게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의 처리가 금지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민간의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행정적인 고지가  알려준 적 없는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로 도달되기 시작하였다. 미납요금 통지나 범칙금 통지 등 불이익한 처분 역시 모바일로 고지되고 있다. 수사기관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에서 과거보다 국민을 더욱 손쉽게 추적하고 있다. 주민번호의 사용이 제한된 후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광범위하게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에 있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CI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생성되어 전국민을 1:1로 식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제도는 CI를 주민번호처럼 보호하지 않고 있기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범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주민번호 남용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정보주체인 시민은 자신의 온라인 주민번호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고 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CI를 전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식별되고 추적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CI를 열람할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그 제공을 반대하거나 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이런 상황이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 2021년 3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CI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의 행위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 역시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4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1. 4. 27. 선고 2021헌마297 결정). 청구인들이 자신의 CI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생성되었을 것이기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이유였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기관은 민간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CI모듈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CI의 생성 및 활용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성 및 활용을 공권력 행사로 볼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들었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청구인들과 단체들은 다시 한번 논리를 보강하여 2021년 4월 30일 2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6월 22일 헌법재판소는 1차 각하 결정과 유사한 사유로 또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1. 6. 22.선고 2021헌마489 결정). 공공기관이 연계정보를 최초로 보유한 시점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고, 본인확인기관은 공무수탁사인도 아니라고 보았다.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청구인을 비롯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들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CI 생성 또는 제공시점으로 본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 자신의 온라인 주민번호인 CI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현실적 침해 시점은 결국 당사자가 이를 인식한 때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기간을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안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앞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재판소는 CI가 전국민 주민번호를 토대로 국가적으로 생성하여 보급되고 있음에도 그 발급주체가 민간 본인확인기관이기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본 것은  매우 형식적이다. CI의 생성 기법과 생성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정하며, 이를 토대로 CI가 광범위하게 생성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심사를 궁색하게 회피려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400;">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형식적 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 비대면 시대에 전국민을 온라인에서 고유하게 식별하는 CI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와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것이다.</span></li>
</o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7월 14일</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40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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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모집</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692/</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01 Jun 2021 05:14:44 +0000</pubDate>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KrIGF]]></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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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워크숍 제안 요청 2021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1. 8월 20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jpeg" rel="prettyPhoto[gallery-8CwS]"><img decoding="async"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4693"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jpeg" alt="" width="1418" height="2636"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jpeg 141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768x1428.jpe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13x24.jpeg 13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19x36.jpeg 19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6/2021-한국인터넷거버넌스포럼KrIGF-프로그램모집-포스터최종-26x48.jpeg 26w" sizes="(max-width: 1418px) 100vw, 1418px" /></a></p>
<p>워크숍 제안 요청</p>
<p>2021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1. 8월 20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p>
<p>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br />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숍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a href="http://igf.or.kr/2769"><u>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u></a>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a href="https://www.intgovforum.org/multilingual/igf-2020-reports"><u>IGF</u></a>와 <a href="https://ap.rigf.asia/2020-aprigf/"><u>APrIGF </u></a>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워크숍 제안 기간은 2021년 5월 3일 – 6월 7일이며 제안된 워크숍은 KrIGF 프로그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됩니다. 워크숍을 제안하는 단체(및 개인)는 패널 섭외, 워크숍의 운영, 워크숍 보고서 작성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p>
<p>아래의’ 워크숍제안하기” 의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주시고, 워크샵을 제안하시기 전에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DTWubUwdLVzQsEci5c6nfqKZHcgKfvjN6RvT1VR0s/edit?usp=sharing"><u>&lt;</u><u>가이드라인</u><u>&gt;</u></a> 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p>
<p>‘워크숍 제안하기’ 링크를 클릭하면 google docs로 연결됩니다.</p>
<p><strong><a href="https://forms.gle/FXBDqMjZkKTi9JqX9"><u>&gt;&gt;&gt; </u><u>워크숍 제안하기 </u><u>&lt;&lt;&lt;</u></a></strong></p>
<p>google docs 지원이 안될 경우 첨부파일 제안신청서를 작성 후 krIGF 사무국(<u>krigf@kiga.or.kr</u>)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문의 : KrIGF 사무국 (<a href="mailto:krigf@kiga.or.kr"><u>krigf@kiga.or.kr</u></a>, 070-5067-29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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