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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in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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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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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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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ue, 28 Jul 2026 04:38:18 +0000</pubDate>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국감넷]]></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감시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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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782a7dcc03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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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되살아나는 망령, 누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 지시했나</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지난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동원하여 ‘안보 위해’ 정치인 명단을 작성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별도의 방첩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기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갱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던 과거 국정원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국정원 조직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 사건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시도가 내란의 명분을 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이 단순히 내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li>
<li aria-level="1">지난 7월 초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비해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정치인을 포함한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이 2008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관리되어 왔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계획에도 이 명단이 첨부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8216;반국가세력&#8217;을 언급한 이후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첩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 조태용 원장 취임 이후에는 &#8216;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8217;를 꾸려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고 한다.</li>
<li aria-level="1">이어 7월 23일 윤건영 의원은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8216;OO방첩단&#8217;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등을 사찰해 왔으며, 이 조직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8216;현안 TF&#8217;로 명칭을 바꿔 정치인 사찰 정보를 작성해 대통령실에까지 보고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8220;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8221;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li>
<li aria-level="1">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 전담 부서도 폐지되었다. 나아가 폐지된 조직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2항은 &#8220;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8221;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정보 수집 조직의 부활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폐단을 되풀이하지 못하려는 조치였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정치인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북한 관련 정보나 방첩정보로 둔갑시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인 사찰과 간첩조작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정원은 단순히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 내란의 기획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li>
<li aria-level="1">그런 만큼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운영해 온 &#8216;안보 위해 세력&#8217; 명단이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8216;OO방첩단&#8217; 역시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사찰대상과 명단도 밝혀져야 한다. 사찰행위와 간첩조작 시도와 내란과의 연관성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망령을 되살리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li>
</ol>
<p>국정원감시네트워크</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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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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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9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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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27 Jul 2026 08:13:00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7월(통권 199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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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a7dcdb3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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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9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디정넷 홈페이지 리워크! 반짝반짝&#8230;블링블링&#8230;</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_뉴스레터표지-scaled.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디정넷 홈페이지</a>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없다는 내부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행히 디자이너의 의견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런 웹 디자인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즉흥적이며 온갖 색들이 조화를 이룰까 말까 이룰까 말까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정책 홈페이지인 act도 통합되었고 <a href="https://digitaljustice.kr/about/">단체 소개 페이지</a>도 재단장을 하였어요.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하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가 이렇게 멋진 단체구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살펴봐주세요!</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strong>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3차와 4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차 워크숍에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a>이라는 주제로 각각 경찰, 출입국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현황과 위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구요. 4차 워크숍에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2/">교육 분야</a>를 주제로, AI 도입을 결정하는 교육 당국과 학교의 정책에 따라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교사와 학생,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8월에는 &#8216;지역과 AI정책&#8217;을 주제로 울산에서 5차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91/"><strong>인공지능에 모든 걸 쏟아붓는 법안을 멈춰&#8230;</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 href="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개정안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a>을 통해 9,691명이 목소리를 함께 해주셨고, 디정넷을 비롯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67/">시민사회는 입법의견서</a>와 함께 국회를 돌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발표되었던 &#8216;대한민국AI행동계획&#8217;이나 최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2029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한다거나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거나 하는 의지가 강력히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봐야겠지요!</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700/"><strong>쏟아지는 개악안에 이어 후퇴하는 윤리원칙</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700/">인공지능 윤리원칙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a>했습니다. 해당 원칙 안은 기존 2020년 제시되었던 윤리기준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후퇴한 원칙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원칙 준수 기준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회 대전환이 예상된다면 윤리원칙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인권, 성평등, 공공성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5/"><strong>안면인증 요구하는 과기부 규탄</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되었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요구로하는 제도가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안면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우려가 크거나 번거로운 방법으로 실효성이 적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우선적인 인증 수단으로 설명되고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안면인증 도입의 명분이지만,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안면인증의 부담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보편적 개인식별자인 연계정보 제도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8/"><strong>CI유출이 저희 일상이에요</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CI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CI 유출사고를 보면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빈번하게 유출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국가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국민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한 결과 대규모 유출사고들이 이어졌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2014년 법적 근거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번호 처리가 금지되었고, 2017년에는 유출 피해자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 제도도 도입되었지요. 온라인 주민번호인 CI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CI 유출 사고가 향후 어떤 규모의 피해로 국민들에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CI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책(폐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96/"><strong>「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 없이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에서도 지적된 지점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에서 해당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739/"><strong>‘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8216;혐오표현&#8217;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_해외정보인권.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801/"><span class="act-subject">유엔 인공지능과 굿 거버넌스 보고서</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대량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불투명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정보 환경의 왜곡, 대체되는 노동과 해고, 환경 피해에 이르는 인권 상의 위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6개 공식 언어 (한국어는 없습니다&#8230;)로 번역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정보인권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 부분을 소개합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a7dce62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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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과 좋은 거버넌스 보고서 &#8211; 권고사항</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801/</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27 Jul 2026 06:41:1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7월(통권 199호)]]></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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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a7dcfd8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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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대량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불투명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정보 환경의 왜곡, 대체되는 노동과 해고, 환경 피해에 이르는 인권 상의 위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6개 공식 언어 (한국어는 없습니다&#8230;)로 번역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정보인권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 부분을 소개합니다.</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인공지능과 좋은 거버넌스 보고서</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16034?ln=en&amp;v=pdf">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16034?ln=en&amp;v=pdf</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6년 6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a7dd032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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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V. 권고사항 (Recommendations)<br />
A. 국가(States)</p>
<p>63. 국가는 공공행정에서 AI 사용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입법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는 AI 도입 전과 도입 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요구하며, 편향성·정확성·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AI 활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64. 국가는 공공부문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공공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기술 전문가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거버넌스 기술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p>
<p>65. 국가는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 기술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활용은 적법성(legality),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p>
<p>66. 국가는 민주적 절차와 정보 생태계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과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를 요구하며, 인간성 증명(proof of humanity)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검토하거나 허용하고, 정보 다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과도한 검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67. 국가는 사법 절차와 교정시설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감독, 절차적 공정성 및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에 대해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금시설에서는 의미 있는 인간적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p>
<p>68. 국가는 AI 기반 자동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재교육(reskilling)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보장해야 한다.</p>
<p>69. 국가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에너지 및 물 소비, 전자폐기물 발생 등을 포함한 AI 활용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거버넌스의 추구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환경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B. 국제사회 (International community)</p>
<p>70. 국제사회는 AI의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대표들이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체계의 강요를 방지해야 한다.</p>
<p>71.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 특히 저소득 국가가 효과적이고 맥락에 적합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capacity-building),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개발원조는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p>
<p>72. 국제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같은 전담 유엔 메커니즘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AI의 인권 영향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용 국제규범 체계의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p>
<p>C. 기업 (Business enterprises)</p>
<p>73. AI 시스템을 설계·개발·배포하는 기업은 AI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알고리즘 편향·차별·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며,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협의하고, 개인이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s)을 구축하거나 참여해야 한다.</p>
<p>74. 기업은 포용적이고 공정한 AI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 구성과 학습 데이터셋을 다양화하여 전 세계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AI 도구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지역적 맥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사적 편향을 고착화하거나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p>
<p>D. 모든 이해관계자 (All stakeholders)</p>
<p>75.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AI의 사회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근 가능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알고리즘 영향평가 체계와 감사 기준과 같은 공통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AI 거버넌스가 인권 중심적(human-rights-centred)이고 모든 사람의 필요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p>
<p>76. 모든 이해관계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의 AI 이해를 증진하고, AI의 영향을 감시하며, 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그 활용 방식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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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73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22 Jul 2026 07:34:36 +0000</pubDate>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21조넷]]></category>
		<category><![CDATA[정보통신망법]]></category>
		<category><![CDATA[혐오표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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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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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782a7dd1b5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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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b>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b></h3>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ul>
<li>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li>
<li>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li>
<li>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8216;혐오표현&#8217;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li>
<li>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li>
<li>이에 21조넷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lt;아래&gt;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오표현 심의 제도가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li>
<li>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li>
</ul>
<p>&nbsp;</p>
<p><b>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함</b></p>
<ul>
<li aria-level="1">혐오표현 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함.</li>
<li aria-level="1">개정 조항은 규제 대상에 &#8216;특정 개인&#8217;을 포함하고 있어,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 조롱·비하 표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li>
<li aria-level="1">단순한 불쾌감이나 논쟁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심의해야 함.</li>
<li aria-level="1">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li>
</ul>
<p><b>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 마련</b></p>
<ul>
<li aria-level="1">&#8216;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8217;, &#8216;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8217; 등 법률 용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li>
<li aria-level="1">국가인권위 기준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심의 매뉴얼 제정.</li>
<li aria-level="1">심의 시 대상의 특정성, 차별·배제·폭력 선동 여부, 사회적 맥락, 표현자의 의도와 영향, 실제 피해 가능성, 언론·학술·교육·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i>
<li aria-level="1">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맥락 중심으로 심의.</li>
</ul>
<p><b>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 구축</b></p>
<ul>
<li aria-level="1">인권·법률·사회학·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 마련.</li>
<li aria-level="1">심의 기준, 판단 근거, 주요 심의 사례 공개.</li>
<li aria-level="1">이용자와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보장.</li>
<li aria-level="1">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 구축.</li>
</ul>
<p><b>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b></p>
<ul>
<li aria-level="1">축적된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공개.</li>
<li aria-level="1">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li>
<li aria-level="1">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정기적으로 개선.</li>
</ul>
<ol start="7">
<li>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li>
</ol>
<p>붙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 1부. 끝.</p>
<p>2026년 7월 22일</p>
<p><b>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b></p>
<p>공권력감시대응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12.5px; width: 20%; height: 1px; margin-bottom: 12.5px;"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a7dd226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붙임]</p>
<p><b>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b></p>
<p>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개정 조항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이며, 둘째,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이다.</p>
<p>이번 개정으로 혐오표현이 법률상 불법정보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정보는 기존 불법정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도 통신심의 관련 규정은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심의 대상으로 다뤄왔으나, 이는 불법정보가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유해정보 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p>
<p>우리 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인종, 성적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p>
<p>다만 혐오표현 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심의 기준과 투명한 운영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혐오표현 규제는 특정 의견이나 가치관을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고 차별·배제를 조장하는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아닌 행정기관의 심의와 조치가 수반되는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규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하다.</p>
<p>이에 심의 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체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p>
<p>&nbsp;</p>
<ol>
<li><b>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b></li>
</ol>
<p>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핵심 목적은 인종, 성별, 장애 등 개인이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피해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p>
<p>그런데 개정 조항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차별받는 집단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조롱, 공적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까지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p>
<p>혐오표현 심의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논쟁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p>
<p>국제인권기준 역시 혐오표현 규제가 차별받는 집단의 보호라는 실질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논쟁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
<p>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혐오표현 심의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누구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는지,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관된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p>
<p>특히 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거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소수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p>
<p>&nbsp;</p>
<ol start="2">
<li><b>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혐오표현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b></li>
</ol>
<p>개정 조항은 &#8216;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8217;하거나 &#8216;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8217;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방미심위는 국제인권법적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혐오표현 심의 기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p>
<p>심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p>
<ul>
<li aria-level="1">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명확히 특정되는지 여부</li>
<li aria-level="1">해당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차별·배제·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동하는지 여부</li>
<li aria-level="1">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li>
<li aria-level="1">표현자의 의도와 표현이 미치는 구체적 영향</li>
<li aria-level="1">해당 표현이 실제 차별이나 폭력 위험을 높일 가능성</li>
<li aria-level="1">언론 보도, 학술 연구, 교육, 공익적 비판 등 보호되어야 할 표현인지 여부</li>
</ul>
<p>동일한 표현이라도 사용 맥락과 목적에 따라 의미와 사회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단어나 문구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혐오표현 여부는 표현의 대상·내용·맥락·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p>
<ol start="3">
<li><b>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b></li>
</ol>
<p>&nbsp;</p>
<p>혐오표현 심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인격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균형을 요구하는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p>
<p>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p>
<p>첫째, 혐오표현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 법률, 사회학, 미디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p>
<p>둘째, 심의 기준과 판단 근거, 주요 심의 결과를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가능해야만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p>
<p>셋째, 심의 대상이 된 이용자와 사업자가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p>
<p>넷째,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심의 운영 과정이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nbsp;</p>
<ol start="4">
<li><b> 심의 사례 축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b></li>
</ol>
<p>혐오표현은 사회 변화와 함께 표현 방식과 확산 경로가 계속 변화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 마련된 기준만으로 변화하는 혐오표현 유형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p>
<p>방미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판단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p>
<p>특히 축적된 심의례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유형과 판단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기준 매뉴얼을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p>
<p>또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 규제가 자의적 표현 제한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p>
<p><b>우리 단체들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반영하여 방미심위가 혐오표현 관련 심의규정(제8조 바목 등) 등 내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심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끝)</b></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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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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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7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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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8:09:18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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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6;인권기반 접근&#8217; 없는 AI 윤리원칙(안) 전면 개선 촉구</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어제(7/8)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lt;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g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a href="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54"> 인공지능 윤리원칙(안)」</a>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p>
<p>이번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a href="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28">2020년 제정된「인공지능 윤리기준</a>」을 대체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 시민행동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준수 기준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우리 사회 대전환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윤리원칙을 담고자 한다면 윤리원칙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인권, 성평등, 공공성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b>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윤리원칙에 명시</b>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2018년 이후 일관되게 <a href="https://docs.un.org/en/a/73/348">‘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a>’을 국제기준으로 제시해 왔고, 2024년 채택된 <a href="https://www.coe.int/en/web/artificial-intelligence/the-framework-convention-on-artificial-intelligence">유럽평의회 &lt;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a>&gt;도 인권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번 윤리원칙(안)의 3대 가치와 6대 원칙 어디에도 ‘인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침해 대상을 ‘생명·신체·건강·재산’으로 열거한 것은 물리적·경제적 위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이 초래하는 정신적·사회적 위해를 포착하지 못한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 항목에<a href="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세계인권선언</a>, <a href="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295">여성차별철폐협약(CEDAW)</a> 등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존중과 인권침해를 구제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b>둘째, 인공지능기본법이 다루지 못하는 위험을 보완할 ‘윤리적 금지선(Ethical Red Line)’을 윤리원칙에 명문화</b>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금지하는 인공지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으로 금지된 완전자율살상무기의 개발·이용이나 위헌·위법적으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낳는 인공지능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식별·추적, 감정인식 등 인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 역시 금지하고 있지 않다. AI시민행동은 윤리원칙의 사회의 공공선 가치 항목에 국제 인권기준상 금지되거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개발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p>
<p><b>셋째, 영향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b>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삶과 노동의 중대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결정이 확산되면서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인권침해적·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향받는 사람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공백을 지적한 <a href="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43">감사원 실지감사(1/5)</a>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사업자가 영향받는 사람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원칙(안)의 투명성 원칙이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보호 등 다른 정당한 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단 것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를 투명성 제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투명성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논리에 밀려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p>
<p><b>넷째, ‘공정성·포용성’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공성’ 원칙을 되살릴 것</b>을 요구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의 의미를 너무 협소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어 각각의 정의를 차별금지와 평등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b>. </b>현재 윤리원칙(안)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권고에 그치고 있다.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차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8216;비차별(차별금지)&#8217;을 원칙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직접적·간접적 차별 결과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시정과 구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윤리적 책임이며, 이를 윤리원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공지능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2020년 윤리기준에서 명시된 ‘공공성’ 원칙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p>
<p><b>다섯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 원칙을 되살릴 것</b>을 요구했다. 2020년 윤리기준과 OECD, EU 등 국제기준은 모두 책임성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이번 윤리원칙(안)은 EU의 7대 요건 중 책임성이 빠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a href="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1&amp;num=523&amp;currentPage=1&amp;searchData=&amp;searchText=%ED%96%89%EB%8F%99%EA%B3%84%ED%9A%8D"> &lt;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gt;</a>도 윤리원칙 고도화의 배경으로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면서 알고리즘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책임의 귀속을 다루는 원칙이 없다는 것은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구제 근거를 윤리원칙에 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편향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배제와 피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서 책임성 원칙 부활과 독립적 점검·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p>
<p>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준수 기준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해당 의견서 내용을 윤리원칙(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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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toggles--minimal-shadow" data-br="none"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minimal"><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nectar-inherit-h6 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 붙임 1.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총 5쪽)</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국제기준의 충실한 반영으로<br />
영향 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h3>
<h4>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 삭제 등 일부 규정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h4>
<p>&nbsp;</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제정된「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잇는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관련 부처 협의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lt;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gt;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p>
<p>&nbsp;</p>
<p>&lt;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gt;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취지로 “윤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개발·이용 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AI 시민행동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이 ▲국제 기준으로서 인권기반 접근의 반영,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윤리적 금지선 보완, ▲영향 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차별금지 원칙의 명시와 차별의 시정,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올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향 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p>
<p><b>첫째, 국제 기준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반영해야 한다.</b> 우리 정부가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할 때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지향을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업 편향으로 인하여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준인 “견고성 원칙”을 기업의 요구로 삭제하였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8216;투명성 원칙 강화&#8217;는 &#8220;학계·기업 다수의견과 충돌되어 미수용&#8221;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 치우친 윤리원칙으로 국제적 수준에도 미달할 수 밖에 없었다(2020.12. 23. 제1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안건 제2호).</p>
<p>한편, 유엔 인권기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국제 기준은 &#8220;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8221;이다. 2018년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머신러닝의 적응성으로 인해, 사람이 인공지능시스템의 목표와 결과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점차 배제될 수 있다 … 이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성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침해를 예방·완화·시정하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인권기반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당시 민간과 공공 부문이 인권법 준수보다 ‘윤리’ 규범을 내세우는 배경에 “인권기반 규제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우려하였다(2018. 8. 29. A/73/348).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사람을 권리주체 개인으로 대우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접근법”라고 소개하였다(2020. 3. 4. A/HRC/43/2). 2025년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lt;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t;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인공지능 기업 또한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2025. 6. 16. A/HRC/59/32.).</p>
<p>또한 지난 2024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약으로 공개되어 2026년 7월 현재 세계 21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lt;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gt;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6대 원칙에서 ‘인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3대 가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신체·건강·재산이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인권보장을 제1의 핵심요건으로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유럽연합(EU) &lt;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gt;도 존엄·자유·평등·연대 등 기본권에 토대를 두고 인간 자율성 존중, 위해 방지, 공정성, 설명가능성의 네 윤리원칙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원칙 또한 규범적 기준점으로서 기본권·인권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 부분은 세계인권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존중, 그리고 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여야 한다.</p>
<p><b>둘째,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윤리적 금지선을 보완하여야 한다.</b>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원칙은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인공지능 위험성을 규율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EU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은 항상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윤리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금지하는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완전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이용이나, 인공지능 결과물이 위헌 위법적으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을 낳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애와 연령 등 취약성을 공격하는 인공지능, 정치적 의견과 노동조합 소속 여부를 추론하는 인공지능,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동작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인공지능,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 등 인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공지능 또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합법성의 공백을 보완하는 ‘윤리적 금지선(Ethical Red Line)’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사회의 공공선” 가치 부분은 국제 인권 기준이 금지하고 나아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그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금지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p>
<p><b>셋째, 영향 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b>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될수록 고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삶과 노동에서 중대한 결정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그 영향 받는 사람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등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감독,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영향 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2026. 1. 5. 감사원이 지적한 바처럼 영향 받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호 면에서 법률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 제시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윤리원칙(안)의 ‘투명성’ 원칙은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보호 등 다른 정당한 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윤리원칙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투명성을 제한하는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러한 접근은 투명성의 실현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넘어서지 못하고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p>
<p>투명성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영향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책임성의 일환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인공지능 사업자는 충분한 투명성, 책임성을 갖추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유럽평의회 기본협약은 규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직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사업자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투명성” 원칙은 영향 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 구제를 집행하여야 하는 규제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 또한 명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회의 공공선” 가치 부분은 인공지능의 개발, 도입, 활용의 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시민·노동자가 해당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p>
<p><b>넷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의 “공정성·포용성” 원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소극적 권고에 그치는 것은 문제이다. </b>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의 의미를 너무 협소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를 차별금지와 평등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한다. 핵심문제는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차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포용’이라는 복지적 접근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헌법상 평등권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비차별(차별금지)’을 원칙 수준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윤리원칙(안)이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권을 포용성과 동일시하여 “기술적 소외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차원으로만 접근한 것 역시 문제이다<b>. </b>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적 결과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시정과 구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윤리적 책임이고 이와 같은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p>
<p><b>다섯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b>2020년 윤리기준은 10대 핵심요건으로 “책임성’을 명시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설계·개발·서비스 제공자·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국제적으로는 EU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에서 7대 요건으로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성은 로그·문서화·감사가능성·거버넌스 체계와 접근가능한 구제까지 포함하는 항목이다. OECD 또한 2024년 인공지능 원칙 개정에서 추적가능성·위험관리 조항을 책무성 원칙으로 이관하여 그 위상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6대 원칙은 EU 7대 요건과 사실상 일대일로 대응하면서 유독 책임성만 삭제하였으며, 2020년 윤리기준 및 OECD 원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책임성을 삭제한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p>
<p>책임의 귀속을 다루는 원칙이 없으면 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와 구제의 근거를 윤리원칙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윤리원칙 고도화의 검토 배경으로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면서 알고리즘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책임성을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사업자의 충분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점검·감독을 함께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구제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책임성 원칙을 부활시키고 독립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끝.</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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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견서]「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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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3:47:2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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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Ⅰ. 의견</h4>
<p>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8220;생명윤리법&#8221;)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p>
<p>특히 ①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거버넌스, ② 건강·유전체 정보의 단일 시스템 통합과 가명정보의 강행적 공개, ③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DRB)의 통합 의제, ④ 유전체 정보에 대한 동의 면제, ⑤ 규제 완화의 상시화 장치는 개별 조항으로도 문제이지만, 상호 결합할 때 환자와 시민의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p>
<p>이러한 우려는 시민사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2026. 2.) 및 그에 수록된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래 쟁점 대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검토보고는 개별 조문의 보완을 제안하는 데 그쳤으나, 우리는 이 문제들이 상호 강화하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한다.</p>
<h4>Ⅱ. 의견 사유</h4>
<ol>
<li><strong>거버넌스 —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구조</strong></li>
</ol>
<p>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제5조),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제9조), 데이터 공개(제10조), 보안지침(제13조), 그리고 생명윤리법 특례를 통합 심의하는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제21조)까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의 위원 추천권만 가질 뿐, 의사 결정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된다.</p>
<p>개인 건강정보와 유전체정보는 본질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민감정보이며, 「의료법」·생명윤리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은 이 정보가 환자/의료인 관계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체계 안에서 생성·유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보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파생되는 극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의료 체계와 무관한 별도의 통합 플랫폼에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문위원 역시 제2조 정의상 보건의료 정보의 포함 범위를 동의 또는 적법한 가명처리를 거친 연구 목적 정보로 세밀하게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p>
<p>나아가 이 법률안 제4조는 바이오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훼손되고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전문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예를 들어, 산업적 진흥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진흥을 임무로 하는 부처가 동시에 그 연구의 윤리적 적정성 심의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국회 검토가 공히 그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p>
<ol start="2">
<li><strong>제9조·제10조 — 통합과 강행적 공개의 결합에 따른 재식별 위험</strong></li>
</ol>
<p>제9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 데이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바이오연구데이터 등을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하고, 국가R&amp;D 데이터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제9조 제6항)한다. 여기에 제10조가 통합 데이터를 &#8220;공개하여야 한다&#8221;는 강행 규정으로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민감정보가 개방되는 구조가 형성된다.</p>
<p>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지점에서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보건의료정보나 유전체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으며, 희귀질환이나 소수 사례의 경우 사전 심의와 철저한 가명처리를 거치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이 드러날 위험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이는 데이터 처리 환경·민감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문위원은 강행적 공개 의무(&#8220;공개하여야 한다&#8221;)를 &#8220;공개를 원칙으로 한다&#8221;는 유연한 형태로 조정하고, 재식별 위험이 있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법률 본문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p>
<p>우리가 이미 지적해 온 재식별 위험은 국내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데이터 분석은 45개 수준의 SNP만으로도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통합·공개 구조는 5천만 국민의 민감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침해 시 회복 불가능한 단일 실패점을 형성한다.</p>
<p>주목할 점은, 검토보고가 참조한 해외 주요국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우리 논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유럽 보건데이터 공간(EHDS)은 2차 활용을 보건데이터 접근 기구의 사전 허가와 안전한 처리 환경 내 처리를 전제로 하고, 미국 All of Us와 영국 UK Biobank 역시 개방을 하되 엄격한 접근 심사와 통제 절차를 결합한다. 즉 국제적 흐름은 &#8220;개방과 통제의 결합&#8221;으로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데 반해, 이 법률안은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한 강행적 공개를 택하고 있어 방향이 배치된다.</p>
<ol start="3">
<li><strong>제21조 — IRB와 데이터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 의제</strong></li>
</ol>
<p>제21조 제5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명윤리법상 심의(제15조·제16조·제18조·제36조·제38조 등)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제4항은 이를 &#8220;전부 또는 일부 통합하여 심의&#8221;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심의를 일괄 통과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p>
<p>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특례가 현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근본 취지인 &#8216;기관의 자율 책임성&#8217;과 상충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제도가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적 책임 아래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밀착 관리·감독하는 구조인 반면, 이 법률안은 산하 위원회의 통과를 일괄 승인으로 간주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성과 간소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신설 위원회에 연구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결국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기구 신설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8220;행정 부담 완화&#8221;라는 명분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24년 기준 3,804건의 심의와 437건의 심의 면제를 처리하였고, 접수에서 심의까지 평균 11.5일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정보 이용 및 AI 연구의 심의 면제 건은 약 80% 이상이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현행 체계가 이미 비교적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IRB와 성격이 다른 DRB까지 하나의 산업 진흥 부처 위원회로 통합·의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IRB(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적정성)와 DRB(개인식별 위험 및 가명처리 적정성)의 분리는 검토하는 법익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 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p>
<ol start="4">
<li><strong>제23조·제24조 — 유전체정보의 동의 면제와 국외 이전</strong></li>
</ol>
<p>제23조 제1항은 &#8220;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유전정보&#8221;를 포함한 가명 바이오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이미 과학적 연구 목적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특례를 중복 신설하면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제1항 제2호·제3호의 &#8216;불특정 다수에 관한 정보&#8217;는 개념상 이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데, 이를 대상으로 &#8216;동의 면제&#8217;를 선언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유전체정보 역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이미 가명처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유형으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p>
<p>이러한 지적은 유전체정보의 특수성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가명처리된 유전체정보는 여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전체정보는 부모·형제·자녀 등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8220;본인 동의&#8221;라는 틀만으로는 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p>
<p>제24조는 국제학술지 논문 검증을 명분으로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바이오연구데이터의 국내외 조회를 허용한다. 검토보고는 이를 국제 검증 관행의 반영으로 일부 긍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국외 처리를 막기 위해 검증 주체·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함께 기록하였다. 앞서 확인한 유전체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실효적 안전장치 없이 한국인 유전체정보의 국외 조회를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p>
<ol start="5">
<li><strong>제3조·제25조·제26조 — 규제 완화의 상시화</strong></li>
</ol>
<p>제3조 제3항은 규제 최소화를 국가의 노력 의무로 선언하고, 제25조·제26조는 규제 발굴·개선을 별도로 두어 연구자에게 규제 개선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 구조는 향후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8220;완화 대상&#8221;에 편입시켜 보호 체계의 발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p>
<p>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법률안이 규율하는 대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유전 정보 등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의 책무에 &#8216;규제 최소화&#8217;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민감정보 영역에서 규제 완화를 국가의 상시적 책무로 못박는 접근은 유사 산업 진흥 입법례와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p>
<p>이상의 쟁점은 개별 조항의 부분 수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통합·강행적 공개·동의 면제·심의 의제·규제 완화가 상호 강화하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 또한 그 위험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 진흥은 환자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며,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입법은 산업의 기반 또한 약화시킨다.</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7월 7일</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strong></p>
<h6 style="text-align: center;">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h6>
<h6 style="text-align: center;"><b>(</b><b>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b><b>)</b>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h6>
<h6 style="text-align: center;"><b>(</b><b>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b><b>)</b>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h6>
<h6 style="text-align: center;"><b>(</b><b>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b><b>)</b>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h6>
<h6 style="text-align: center;"><b>(</b><b>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b><b>)</b>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h6>
<h6 style="text-align: center;"><b>(</b><b>한국중증질환 연합회</b><b>) </b>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h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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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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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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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3:37:30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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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대안, 이하 ‘정무위 개악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목적 외 활용은 가명처리(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방식)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그 가명처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면제하고 원본의 직접 이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한번 개인정보 원본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쓰이게 된다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폐기하라.</p>
<p>2.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동진 의원(의안번호 2208904)과 민병덕 의원(의안번호 2207858)이 법안을 발의될 때부터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5/14). 이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할 예정이다. 법사위의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법사위의 &#8216;체계·자구 심사’란 위헌 및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무위 개악안의 위헌성은 개별 조문의 자구를 다듬는 것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성질의 것이므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중대한 위헌성, 체계상 결함을 가진 이번 대안을 즉시 정무위원회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재검토를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p>
<p>3.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정무위 개악안’은 고동진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을 통합했을 뿐 두 법안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위헌성,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정무위 개악안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라는 단서가 개인정보 기본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어려운 경우’, ‘현저히 낮은 경우’, ‘사회적 이익 증진’ 등 불명확하여 사실상 무한정 확대 가능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의무조차 없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목적 외 이용을 예외적 허용하는 가명정보 특례 도입 취지와도 충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내지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 등 위헌성,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p>
<p>4. 그럼에도 정무위는 인공지능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사실상 무제한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개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특정 산업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면, 향후에 등장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요구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인공지능기술 활용이라는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신의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를 행정기관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안전조치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폐기하라. 끝.</p>
<p>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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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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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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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l 2026 02:01:59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유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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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연계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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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즉각 마련하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또다시 온라인 주민번호 CI(연계정보)가 유출되었다. 지난 7월 3일 우리은행은 공지를 통해 고객 닉네임과 CI 정보 1만 7,551건이 유출되었다고 알렸다. 얼마 전 티빙에서도 CI를 포함한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4년 여행사 모두투어에서 연계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롯데카드에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동반 유출되었고, 편의점 CU의 택배를 운영하는 BGF 네트웍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CI 대규모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CI 제도 폐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가 CI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p>
<p>CI는 국민이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치되는 온라인 주민번호이다. 따라서 유출된 CI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신원을 온라인에서 식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인터넷 기업들이 국민 식별을 위해 CI를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 많은 출처의 개인정보가 CI를 매개로 연결되고 통합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 개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 CI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p>
<p>2024년 모두투어, 2025년 롯데카드, 2026년 티빙과 BGF 네트웍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CI 유출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롯데카드에서는 CI와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의 CI 유출 사고는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국민의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여 대규모로 보관하였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리은행에서도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에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CI를 수집하고 보관하였다가 외부업체에서 유출된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CI 수집과 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보주체들에게 동의를 받지만 문제는 이를 ‘필수정보’로서 처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매칭되는 CI가 언제 생성되었고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있거나 선택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p>
<p>기업들이 수집 명목으로 주장하듯이 인터넷 서비스에 CI가 정말로 필수정보로서 꼭 필요한 정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휴사와 공유하기 위하여 CI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I는 결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다. 티빙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 제공에 국가적인 국민식별정보인 CI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결국 CI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정보주체를 위한 편의가 아니며 오로지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한국 국민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한 편의일 뿐이다. CI를 수집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은 목적에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p>
<p>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을 개정하여 모든 전자정부서비스, 금융 마이데이터, 인터넷서비스 등에서 범용표준식별자로 CI를 사용하도록 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서비스 어디서 우리 국민의 CI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나 여러 정보의 조합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국민 식별 방법을 고민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국민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다. 평생 변치 않는 국민 고유식별부호가 한번이라도 유출되면 평생에 걸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한 비밀과 보안이 보장되고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마땅하다.</p>
<p>최근 계속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ci_action/">CI 유출사고</a>를 보며 십여 년 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빈번하게 유출되던 상황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국민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자 결국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졌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주민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 피해가 심각해졌다. 이에 2014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2017년부터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아직도 많은 국민이 과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1만 2630건에 이른다. 이제 온라인 주민번호인 CI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p>
<p>평생 변치 않는 온라인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계속되는 CI 유출 사고로 향후 어떤 규모의 피해가 어떻게 국민에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 기업들과 국가는 마땅히 CI 유출 사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p>
<p>우선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에 필수적이지 않은 CI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특히 유출된 피해자의 CI를 즉각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들은 CI 정보가 서비스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이용자들의 CI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CI 제도의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를 소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과도하게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 혁파에 나서야 한다.</p>
<p>나아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CI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가 평생에 이르지 않도록 CI 제도 변경에 착수하여야 한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획일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CI를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개인정보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들의 CI 제도 오남용을 방관하고 심지어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업무를 계속한다면 차제에 CI에 대한 사무를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고유식별정보의 보호를 소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p>
<p>한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사고를 비판하며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을 결정하고,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당소 제도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2024년 10월 CI를 국민 범용식별자로 널리 생성하고 이용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민등록번호에 이어 또다시 CI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잇따른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끝.</p>
<p>2026년 7월 7일</p>
<p>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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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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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Jul 2026 05:04:27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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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과기정통부는「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6/30)하며,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지만 <b>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더 근본적인 과제는 외면한 채, 여전히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안면인증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b>가 아닐 수 없다. 법적 근거없이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정책이 안면인증에 따른 프라이버시 제한을 정당화하는 필요성, 비례성 요건을 갖추었냐는 것인데, 이번 정책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 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인권 침해 우려가 큰 <b>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b>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p>
<p>2. 대체수단이 있다지만 <b>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안면인식이 &#8216;사실상&#8217; 강제될 우려</b>도 있다. 스마트폰 소지자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해야 하고,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경우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반드시 설치하거나 안면인증을 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온라인 상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의 우려로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인 주소 변동 이력, 병역 사항 등 개인 중심 이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당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과연 이처럼 우려가 크거나 번거로운 방법이 안면인증을 대체할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른 대체수단보다 우선적인 인증 수단으로 설명되거나 통신 이용자에게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p>
<p>3. 모바일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수단을 제공한다고 해서 <b>안면인증 정책의 문제점</b>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첫째, 이 정책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공과 불편을 요구한다. 추가적인 본인확인은 이 종합대책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b>&#8216;명의대여&#8217;를 통한 대포폰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대다수 선의의 통신 이용자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항상’ 발생</b>하게 된다.</p>
<p>둘째, 비록 의무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안면인증을 기본적인 추가인증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b>얼굴인식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유출이나 남용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영구화</b>될 위험이 크고,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정보이다. 안면인증 후 삭제한다고 하지만, 몇 만개에 이르는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얼굴인식정보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중국에서도 얼굴인식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거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수차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통신사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p>
<p>셋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다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된다. 법적 근거는 정책 시행의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지, 안면인증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b>우선 시행하고 사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기본권 침해를 방치</b>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p>
<p>4.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안면인증 도입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b>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를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기 때문</b>이다. 이러한 보편적 개인식별자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통합되어 개인에 대한 더 상세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진다. 프로파일링이 더 세밀해질수록 이용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연계정보(CI)를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 목적으로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무분별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b>연계정보(CI)의 유출도 빈번하게 발생</b>하고 있다. 2024년 여행사 모두투어에서 연계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롯데카드에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동반 유출되었고, 몇 주 전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 편의점 CU의 택배를 운영하는 BGF 네트웍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우리은행에서 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p>
<p>5. 그럼에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계정보 제도 개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통신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추진하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은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연계정보(CI)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인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애초에 수집할 필요가 없는 정보였다. <b>정부가 진정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고자 한다면 전 국민에게 안면인증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선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부터 폐지해야 </b>할 것이다.</p>
<p>2026년 7월 6일</p>
<p>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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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속 워크숍 4차 &#8211; &#8220;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8221;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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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04:44:34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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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속 워크숍 4차 &#8211; &#8220;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8221; 개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네 번째 순서로 7월 15일 개최</h4>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h4>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추진되며 청소년의 학습 방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기록 및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의 활용법 전수에만 치중되어 있어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응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p>
<p>인공지능 도입을 결정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이나 학교이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환경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중심의 산업 육성 담론이 주도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영향받는 자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p>
<p>이에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소년 인권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자의 관점을 반영한 법제 개선 근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넘어 시스템의 한계와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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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일시 :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p>
<p>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Zoom 온라인 참여 병행)</p>
<p>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p>
<p>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p>
<p>후원 : 아름다운재단</p>
<hr />
<p>사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발제 :</p>
<p>AI 교육의 전면화, 교육의 AI화: 검증 없는 정책 결정과 정보결정권의 구조적 배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p>
<p>토론 :</p>
<p>은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p>
<p>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p>
<p>전정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위원장)</p>
<p>※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p>
<p>※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23I7bW32bzECYGAQgYNI0VOK5tq8EAC5xlqbYUcyAooR6dQ/viewform"><strong>신청 링크 </strong></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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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tbody>
<tr>
<td>회차</td>
<td>분야</td>
<td>일시</td>
<td>주제</td>
</tr>
<tr>
<td>1차</td>
<td>소비자</td>
<td>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act.jinbo.net/wp/52454/">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a></td>
</tr>
<tr>
<td>2차</td>
<td>보건의료</td>
<td>6/30(화) 오후 2시</p>
<p>참여연대 2층</td>
<td><a href="https://digitaljustice.kr/52571/">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a></td>
</tr>
<tr>
<td>3차</td>
<td>공권력</td>
<td>7/14(화) 오후 3시</p>
<p>민변 대회의실</td>
<td><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a></td>
</tr>
<tr>
<td>4차</td>
<td>교육</td>
<td>7/15(수) 오후 2시</td>
<td>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td>
</tr>
<tr>
<td>5차</td>
<td>사회복지</td>
<td>추후 공지</td>
<td>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td>
</tr>
<tr>
<td>6차</td>
<td>지역</td>
<td>추후 공지</td>
<td>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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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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