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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ana2022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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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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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2024 AI Seoul Summit</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539/</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21 May 2024 02:01:37 +0000</pubDate>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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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AI Seoul Summit 2024]]></category>
		<category><![CDATA[Artificial intelligenc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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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The AI Seoul Summit]]></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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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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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8080;" data-sider-select-id="33f82a74-d157-4cc3-8e6e-7cb01d551068">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s to develop robust international norms to protect citizens’ safety and human rights from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span></h3>
<p>&nbsp;</p>
<p data-sider-select-id="b6acbb4d-cf5c-4743-8397-fa3a5bbf9fd3">The AI Seoul Summit will be held on May 21-22. It is a follow-up to the <a href="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MermElex">AI Safety Summit </a>held in November 2023 in Bletchley Park, UK. We believe that the idea of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risks of AI and discussing ways to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is a worthwhile endeavor. On the occasion of the AI Seoul Summit,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ould like to express the following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is meeting.</p>
<p>As the temporary hype around generative AI that followed ChatGPT’s launch in late 2022 subsides, there is a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social concerns and risks of AI. At the G7 Summit in Hiroshima in May 2023 and the AI Safety Summit in Bletchley, UK in November, participating nations recognized the potential risks AI poses to human safety and human rights,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and expressed a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establish international rules. On March 21, 2024, the UN General Assembly also<a href="https://news.un.org/en/story/2024/03/1147831"> adopted a resolution</a> on promoting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solution, the UN General Assembl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design,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use of AI. We welcome these positive international moves and believe that it is time to move beyond abstract principles to more concrete and effective norms. We hope that the AI Seoul Summ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discuss and develop thes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for AI.</p>
<p>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norms for AI should not be driven by a few developed countries alone. One of the themes of the AI Seoul Summit is “inclusion,” and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15/124949088/6">Minister Lee Jong-ho said</a>, “We will explore ways to share the benefits of AI and bridge the gap, and advance the discussion on how AI can be served while respecting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order for this to be truly inclusive, developing countries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will need to be respected as actors in the governance of AI, not just as beneficiaries or consumer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beneficial to discuss international norms for AI in a more open forum where all countries and diverse stakeholders from around the world can participate equally, rather than in an elite club of a few developed countries.</p>
<p>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AI Seoul Summit is being run in an opaque manner that inadvert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inclusion’ by excluding civil society, which has a vital stake in shaping the norms of AI in a society, contrary to its stated goal of bringing together multi-stakehold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official online notice of the AI Seoul Summit does not adequately disclose how the summit will be organized and who the relevant stakeholder groups are. Furthermore, it is regrettable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ritic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I policies were not even invited to the meeting.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onsultation process of norms itself makes it difficult to gain public trust in the resulting AI norms.</p>
<p>It is also a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taking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the risks and abuses of AI.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contradicting itself by <a href="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51602109931029009&amp;ref=naver">saying that</a>, on the one hand, it needs to prevent abuses of AI such as deep fakes,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here is no penalty clause in the AI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at “excessive regulation may stifle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t is hard to see how imposing measures to control the risks of AI is excessive regulation. It is also unclear how the risks and abuses of AI can be prevented without such safeguards.</p>
<p>The European Union has already passed its own AI act. The United States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o regulate AI, with the executive branch taking the initiative to issue an executive order that could substantially regulate AI. In South Korea, we believe th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substantiv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risks of AI and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We also call on governments to develop AI norm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prevent AI companies from circumventing domestic regulations.</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May 20, 2024</p>
<p style="text-align: center;">Stop Healthcare Privatisation and Achieve Free Healthcare<br />
Technoloy, Media &amp; Culture Committee, Cultural Action<br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br />
Institute for Digital Rights<br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br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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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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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병일 대표[기고글] ‘개인정보 가명처리’ 법원 오판? 판결은 정당했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529/</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Mon, 20 May 2024 06:52:30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가명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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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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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오병일]]></category>
		<category><![CDATA[이인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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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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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ff0245cd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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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6;개인정보 가명처리&#8217;법원 오판? 판결은 정당했다</h3>
</div>



<div class="tilt-button-wrap"> <div class="tilt-button-inner"><a class="nectar-button large regular-tilt accent-color tilt  regular-button"  role="button" style="" target="_blank"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63" data-color-override="false" data-hover-color-override="false" data-hover-text-color-override="#fff"><span>[오병일대표 기고글] 출처- 미디어오늘</span></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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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sider-select-id="46a941d8-fcd9-4980-949f-d5986aaecf4f">지난 2021년 이용자들은 SKT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목적이 아닌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23년 1월19일 1심 판결 및 12월20일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앙일보에 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이인호 교수의 칼럼(&lt;‘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gt; 2024년 5월8일자)이 실렸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이인호 교수라고 생각하며,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p>
<p>[ 관련기사 : 중앙일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720#home" target="_blank" rel="noopener">‘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a>]</p>
<p>우선 이인호 교수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사생활 비밀처럼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는 불법이라거나, 정보 주체가 원하면 무조건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원의 판결 역시 이러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는데 동의하기 힘들다. 필자가 아는 한 누구도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으며, 법원의 이번 판결도 그러한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연히 동의 외에 다른 적법 처리 근거가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처리정지권을 보장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퍼져 있는 오해는 마치 기업들의 사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시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p>
<p>이인호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과 EU는 목적에 제한 없이 가명 처리해 활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가져온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과학적 연구를 동어반복적으로 정의하여, 가명처리만 하면 기업들이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목적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GDPR에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 목적 외 처리를 정당화하는 요건이 아니며,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지도 않는다.</p>
<div id="attachment_49530" style="width: 610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aria-describedby="caption-attachment-49530" class="wp-image-49530 size-full"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5/318063_447396_2440.jpg" alt="이인호 교수 시론_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idth="600" height="928" /><p id="caption-attachment-49530" class="wp-caption-text">▲ 5월8일 중앙일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칼럼 갈무리.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p></div>
<p>또한 이인호 교수는 “1심과 2심 법원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 교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은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처리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애초에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뿐만 아니라,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자는 삭제되었는데, 과학적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이미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국회의 입법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p>
<p>법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설서(2020년 12월)에서도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p383)”고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이라고 동일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p>
<p>법원이 “국회가 어렵사리 마련한 특례조항을 거의 무력화”했다는 이인호 교수의 주장도 지나친 과장이다. 이 소송과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KT에 대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고 KT가 이를 거부하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021년 4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KT는 이 결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KT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이 불가능해질리는 없다. 만일 수십-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정도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니 당연히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을 중단해야 옳지 않을까.</p>
<p>정리하자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은 비단 1·2심 법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며,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국회 또한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KT가 이용자의 처리정지권 요구를 수용한 바, 이용자들이 통신사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처리정지권은 목적 외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일 뿐이다.</p>
<p>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 교수가 자기 기관의 과거 결정을 반박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분쟁조정위원장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과연 정보주체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개인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있어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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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공동논평]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523/</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Mon, 20 May 2024 05:13:42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category><![CDATA[AI Act]]></category>
		<category><![CDATA[AI 서울정상회의]]></category>
		<category><![CDATA[생성형AI]]></category>
		<category><![CDATA[시민사회]]></category>
		<category><![CDATA[안전과 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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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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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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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p>
<p>5월 21일부터 22일까지 <a href="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MermElex">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a>된다. 이 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라고 한다. 우리는 AI의 위험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이에 AI 서울 정상회의의 개최를 맞아 본 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p>
<p>2022년 말 ChatGPT의 출시 이후 불었던 생성형 AI에 대한 일시적인 열광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국가 정상회의와 11월에 영국 블레츨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통해서 참가국들은 AI가 인류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AI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무성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올해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8220;안전하고 보안이 되며 신뢰할 수 있는&#8221; AI 시스템의 증진에 대한 <a href="https://news.un.org/en/story/2024/03/1147831">결의안을 채택</a>했다. 이 결의안에서 유엔 총회는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보급 및 이용에 있어서 인권의 존중, 보호, 증진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 추상적인 원칙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AI의 국제 규범 마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p>물론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은 일부 선진국만의 주도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제 중 하나가 ‘포용’인데,<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15/124949088/6"> 이종호 장관은</a> “AI 혜택 공유와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AI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포용이 되려면,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적 약자를 시혜의 대상이나 소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I 거버넌스의 주체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에 대한 국제적 규범은 소수 선진국들의 엘리트 클럽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개방된 형식의 포럼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p>
<p>그럼에도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전 세계 다중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와 반대로, 한 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형성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사회를 배제하여 ‘포용’의 가치를 처음부터 훼손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AI 서울 정상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등을 공식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AI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는 이번 국제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규범의 논의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인 AI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얻기 힘들다.</p>
<p>다른 한편으로, AI의 위험과 악용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방관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등에 대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AI 기본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로  <a href="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51602109931029009&amp;ref=naver">“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a>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왜 과도한 규제이며, 이러한 제도적 안전 조치없이 어떻게 AI의 위험성과 악용을 막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p>
<p>이미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AI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AI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먼저 발동하면서, AI 규제를 위한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에서도 22대 국회에서는 AI의 위험성을 규율하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AI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AI 규범과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도 촉구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5월 20일</p>
<p>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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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ff024985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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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extra-color-2"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2024 AI Seoul Summit</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span style="color: #993300">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s to develop robust international norms to protect citizens’ safety and human rights from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span></h3>
<p>The AI Seoul Summit will be held on May 21-22. It is a follow-up to the <a href="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MermElex">AI Safety Summit </a>held in November 2023 in Bletchley Park, UK. We believe that the idea of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risks of AI and discussing ways to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is a worthwhile endeavor. On the occasion of the AI Seoul Summit,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ould like to express the following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is meeting.</p>
<p>As the temporary hype around generative AI that followed ChatGPT&#8217;s launch in late 2022 subsides, there is a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social concerns and risks of AI. At the G7 Summit in Hiroshima in May 2023 and the AI Safety Summit in Bletchley, UK in November, participating nations recognized the potential risks AI poses to human safety and human rights,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and expressed a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establish international rules. On March 21, 2024, the UN General Assembly also<a href="https://news.un.org/en/story/2024/03/1147831"> adopted a resolution</a> on promoting &#8220;safe, secure and trustworthy&#8221; AI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solution, the UN General Assembl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design,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use of AI. We welcome these positive international moves and believe that it is time to move beyond abstract principles to more concrete and effective norms. We hope that the AI Seoul Summ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discuss and develop thes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for AI.</p>
<p>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norms for AI should not be driven by a few developed countries alone. One of the themes of the AI Seoul Summit is &#8220;inclusion,&#8221; and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15/124949088/6">Minister Lee Jong-ho said</a>, &#8220;We will explore ways to share the benefits of AI and bridge the gap, and advance the discussion on how AI can be served while respecting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order for this to be truly inclusive, developing countries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will need to be respected as actors in the governance of AI, not just as beneficiaries or consumer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beneficial to discuss international norms for AI in a more open forum where all countries and diverse stakeholders from around the world can participate equally, rather than in an elite club of a few developed countries.</p>
<p>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AI Seoul Summit is being run in an opaque manner that inadvert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8216;inclusion&#8217; by excluding civil society, which has a vital stake in shaping the norms of AI in a society, contrary to its stated goal of bringing together multi-stakehold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official online notice of the AI Seoul Summit does not adequately disclose how the summit will be organized and who the relevant stakeholder groups are. Furthermore, it is regrettable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ritic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8217;s AI policies were not even invited to the meeting.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onsultation process of norms itself makes it difficult to gain public trust in the resulting AI norms.</p>
<p>It is also a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taking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the risks and abuses of AI.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contradicting itself by <a href="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51602109931029009&amp;ref=naver">saying that</a>, on the one hand, it needs to prevent abuses of AI such as deep fakes,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here is no penalty clause in the AI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at &#8220;excessive regulation may stifle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8221;  It is hard to see how imposing measures to control the risks of AI is excessive regulation. It is also unclear how the risks and abuses of AI can be prevented without such safeguards.</p>
<p>The European Union has already passed its own AI act. The United States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o regulate AI, with the executive branch taking the initiative to issue an executive order that could substantially regulate AI. In South Korea, we believe th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substantiv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risks of AI and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We also call on governments to develop AI norm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prevent AI companies from circumventing domestic regulations.</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May 20, 2024</p>
<p style="text-align: center">Stop Healthcare Privatisation and Achieve Free Healthcare</p>
<p style="text-align: center">Technoloy, Media &amp; Culture Committee, Cultural Action</p>
<p style="text-align: center">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8211;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p>
<p style="text-align: center">Institute for Digital Rights</p>
<p style="text-align: center">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 style="text-align: center">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div></div></div></div><a class="nectar-button large regular accent-color  regular-button"  role="button" style="" target="_blank"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5/2024-AI-서울-정상회의에-즈음한-시민사회-논평.pdf" data-color-override="false" data-hover-color-override="false" data-hover-text-color-override="#fff"><span>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pdf</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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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홈플러스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공동논평]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518/</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Sun, 19 May 2024 04:54:40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집단 분쟁조정]]></category>
		<category><![CDATA[홈플러스]]></category>
		<category><![CDATA[홈플러스소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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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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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h3>
<h4 class="sub-headline-red" style="text-align: center;">&#8211;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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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시간 기다려왔던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는다.</p>
<p>우리 단체들은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8738/">2015년 6월 30일</a>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2천4백여만 건을 보험사 10여곳에 판매하고 232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린 기업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p>
<p>&nbsp;</p>
<p>우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각 20만원, 보험사 2곳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에게 보험회사별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끝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이 홈플러스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경품 응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p>
<p>그러나 우리 원고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 단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8523/">개인정보집단 분쟁조정</a>을 신청하였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자 분쟁조정 절차는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a hre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amp;mCode=C020010000&amp;nttId=9925">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a>되어 기업 측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향후 분쟁조정이 개시될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우리 단체들이 함께 요구하였던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제도화되기도 하였다.</p>
<p>재판 과정은 계속 순탄치 않았다. 홈플러스는 보험사에 제공된 고객명단을 재빠르게 파기하였고 피해자들의 열람요청에 응하거나 보험사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은 수사기관이 홈플러스에서 압수하여 형사재판 증거자료가 된 고객명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하지 않아 보험사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다.</p>
<p>한편 홈플러스와 보험사는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가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필터링(선별)’을 위탁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역설적이지만 덕분에 2017년 홈플러스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30083/">형사재판 대법원 판결</a>은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p>
<p>마지막으로 피고 기업들의 여러가지 시간끌기와 늦장 판결이 겹쳐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유출한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배상받을 권리가 더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소송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p>
<p>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시대이다. 문제는 그 데이터에 소중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와 정보주체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모두가 행복하게 누리는 사회 발전을 바라마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고객들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판매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것이 신뢰에 기반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주장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5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p>
<p>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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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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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후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488/</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14 May 2024 08:20:39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22대 국회]]></category>
		<category><![CDATA[고위험 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과방위]]></category>
		<category><![CDATA[과방위 계류 AI법안]]></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세계AI정상회의]]></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법안]]></category>
		<category><![CDATA[인권과 안전]]></category>
		<category><![CDATA[장혜영의원실]]></category>
		<category><![CDATA[졸속처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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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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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red" style="text-align: center;">&#8211; &#8220;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8221;</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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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lt;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gt;을 개최하였습니다.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lt;인공지능법안&gt;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p>
<p>2. 정부가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lt;인공지능법안&gt;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국회 과방위 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점을 지적하며 개선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p>
<p>3.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EU연합은 3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OpenAI 등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p>
<p>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 AI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p>
<p>4. 이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칫 산업논리에 밀려 임기 막판에 정부여당이 성과에 급급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lt;인공지능법안&gt; 통과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p>
<p>5.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끝.</p>
<p>*사진출처_장혜영 의원실</p>
<p>▣ 붙임1 : 기자회견문<br />
▣ 붙임2 : 참석자 발언</p>
</div>



<a class="nectar-button large regular accent-color  regular-button"  role="button" style="" target="_blank"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5/20240514_보도자료_22대-국회에서-제대로-된-AI법-마련-촉구-기자회견.pdf" data-color-override="false" data-hover-color-override="false" data-hover-text-color-override="#fff"><span>기자회견문(발언문포함) pdf</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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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extra-color-2"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붙임1. 기자회견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style="text-align: center">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br />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h3>
<p>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AI법안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들은 21대 국회에 현행 AI 법안을 폐기하고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가 처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p>
<p>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9344/">시민사회의 비판</a>은 받고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7851/">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a>을 받은 상황이다.</p>
<p>그럼에도 지난 8일 취임 2주기를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AI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였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회기 내 AI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또다시 정부가 막바지 21대 국회에 AI법안 통과를 주문한 것이다.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02510155?OutUrl=naver">한덕수 총리</a>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법안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의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종호 장관은 시민사회가 우려하였던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되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수용되었으며 이 법이 제정되어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847#home">“AI 범죄 처벌이 가능”</a>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와 이종호 장관의 주장과 다르다.</p>
<p>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이 법안의 문제점은, 노골적인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AI법안은 AI의 위험성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규정을 몇 개 두었을 뿐, 모든 AI 위험 대책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 즉 고위험 인공지능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거나, 너무 위험하여 우리 사회가 허용할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으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p>
<p>또한 이 법안은 최근 인공지능 동향이나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챗GPT 등장 이후 주요 국가들에서 크게 신경을 써서 마련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적대적 테스트 의무 등 최신 내용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p>
<p>복잡한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규제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22대 국회가 AI법을 국민 앞에서 투명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 왜 정부와 업계는 굳이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AI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p>
<p>기존에 AI 산업을 지원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시행중임에도 AI법이 또 추진되었던 것은, 이 법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조항을 두지 않아 국내 AI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최근 정부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국회에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러 언론이 업계와 <a href="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4316">정치권</a>을 인용하며 연이어 보도한 대로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07/124828033/1">‘AI 서울 정상회의’</a>에서 한국도 AI법을 제정했다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215275994317">보여주기식</a>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p>
<p>AI법은 AI 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희생하는 규제완화여서도 과기부의 체면치레용이어서도 안 된다. 주요 국가들이 마련한 AI 법제도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 제공자와 활용자에 대하여 높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첫 AI 정상회의의 기조 또한 인공지능의 안전 위험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p>
<p><a href="https://www.klri.re.kr/kor/data/S/1026/view.do">유럽연합의 AI법</a>은 사람의 잠재의식을 조작하거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성을 악용하거나, 생체인식으로 정치적 의견 등 민감정보를 유추하거나, 개인적 특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얼굴인식하거나, 예측 치안 및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교통, 직장, 학교, 경찰, 재판 등에서 쓰이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제공자 및 활용자에 대하여 위험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기술 문서화, 투명성, 인적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지된 인공지능이나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전 세계 매출액의 3~7%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p>
<p>미국 또한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AI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에서 조달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특히 채용, 주택, 금융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시민권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데이터 품질과 차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전, 사후 평가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p>
<p>무엇보다 이들 AI 규제 거버넌스는 산업부처나 과기부처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 또는 소비자 보호 부처, 나아가 신규 부처가 주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 22대 국회 역시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이 아니라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p>
<p>안타깝게도 지금까지 21대 국회와 정부의 AI법안 추진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크게 대조적이다. 우리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AI법은 최근의 국제기준 수준에 부합하며 AI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법이다. 22대 국회가 제대로 그 입법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5. 14.</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p>
</div>



</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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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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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extra-color-2"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붙임2. 발언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style="text-align: center">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h3>
<h3 style="text-align: center">밀실 입법과정의 문제</h3>
<p>인공지능산업법은 내용에서뿐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청은 물론 법치주의의 기본원칙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답답하여 챗-GPT에 물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주의해야할 입법절차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7단계의 절차를 언급합니다. 1. 조사 및 분석단계, 2. 이해관계자의 참여, 3. 법안작성, 4. 공개의견수렴, 5. 국회심의 및 수정, 6. 통과 및 시행, 7. 평가 및 개선.</p>
<p>인공지능이 틀렸는지, 과기부와 우리 국회가 틀렸는지 헷갈립니다. 지금 인공지능법의 입법과정은 1. 조사 및 분석단계, 2. 이해관계자의 참여, 4. 공개의견수렴 등의 부분이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게도, 초보단계의 인공지능이 하는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p>
<p>그 뿐 아닙니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견수렴의 절차는 물론, 체계적 정당성조차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법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중복입법입니까, 아니면 후자가 전자의 특별법입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추론, 판단을 구현하는 기술”과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구별가능합니까? 모든 행정과정에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인공지능이 행정과정에 활용될 때 이 점은 어떻게 인공지능법에.반영되어야 할까요? 다른 입법례들에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법안에서는 오직 하나의 위험성만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위험에 봉착하게 될 시민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기본법의 입법이라면 다른 법과의 관계들을 면밀히 따져서 상호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그럼에도 지금, 실적주의에 함몰된 과기부의 독단적이고 편향된 틀에 따라 그 입법이 졸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생활과정 자체를 지배할 위험이 농후하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은 수없는 검증과 과감한 평가와 세심한 합의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위험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의 관리하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1회성의 국제행사에 매몰되어 졸속으로, 급행으로 처리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p>
<p>입법의 실적은 과기부와 국회의 것이 될지 몰라도, 그 모든 위험과 모든 부담은 우리 시민사회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입법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p>
<p>&nbsp;</p>
<h3 style="text-align: center">김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h3>
<h3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법안의 문제점”</h3>
<p>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은 지난 5월 8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하면서, AI 기본법이 국내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확보 관련 내용까지 담은 균형을 갖춘 법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정되어야 국민에게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p>
<p>그러나 AI기본법의 문제점은 비단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에 관한 조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 기본법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에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규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p>
<p>인공지능 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한 차별의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달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p>
<p>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법과 달리 최근 유럽연합에서 통과된 AI법은 사람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거나, 사람이나 단체의 취약성을 활용하거나,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인식 식별시스템을 이용하는 AI 등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위험성을 지닌 인공지능은 활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AI법안은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p>
<p>AI법은 일부 고위험 영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매우 형식적인 규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AI법은 생명, 안전 및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영역을 고위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거나, 신뢰성 확보조치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매우 미약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p>
<p>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오류가능성을 검증하거나 투명성 또는 설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AI법이 고위험 AI에 대하여 촘촘하게 정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기준, 기술문서 작성 및 유지의무, 인적 감독 보장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될 인공지능법은 산업계의 요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균형잡힌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AI법에 대해 갖고 있던 우려는 수정된 AI법에 의하더라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p>
<p>&nbsp;</p>
<h3 style="text-align: center">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h3>
<h3 style="text-align: center">“바람직한 AI 법안 제안”</h3>
<p>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AI 법안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조속히 고위험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 법안은 AI의 위험성을 규율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우리는 조만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AI 법을 속도감있게, 하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p>
<p>22대 국회에서 논의할 AI 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에 있어 위험기반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바, 국내 AI 법 역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어야 할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감시, 프로파일링 등에 기반하여 개인의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 기관에서 감정인식 시스템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을 해야하는 것일까요?</p>
<p>둘째, AI 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AI의 정의는 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범용 AI에 대한 정의 및 규율을 포함하여 최근 기술적 발전을 반영해야 합니다.</p>
<p>셋째, AI 법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반해야 합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혁신이 안전과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감수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고위험 AI 개발자 및 활용자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고위험 AI가 시장에 도입되기 전에 안전과 인권에 대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 문서화, 투명성 의무, 인적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부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EU AI 법에서는 AI의 개발자/제공자에게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활용자에게는 기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p>
<p>넷째,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기 이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p>
<p>다섯째, 고위험 AI에 대한 제반 조치들이 자율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AI의 위험성과 개발 및 활용 주체의 책임성에 비례한 벌칙이 부과되어 AI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다시피,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이용자 관계와 다르게, AI의 경우 제공자, 활용자 뿐만 아니라 AI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AI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p>
<p>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보위의 역할, 시장감독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등 기존의 여러 정부부처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AI 규율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AI 규율을 위한 전담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면, 이는 산업 육성을 주무하는 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가 할 경우 진흥을 명분으로 적절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이처럼 논의해야할 의제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를 방치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상임위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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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보도협조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4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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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May 2024 01:56:5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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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인권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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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8220;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8221;</h4>
<h4 class="sub-headline-red" style="text-align: center;">&#8211; 일시장소:  2024.5.14.(화) 오전11:20, 국회 소통관</h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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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취지와 목적</p>
<ul>
<li aria-level="1">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lt;인공지능법안&gt;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음</li>
<li aria-level="1">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점을 지적하며 개선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음</li>
<li aria-level="1">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음. EU연합은 3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OpenAI 등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음.</li>
<li aria-level="1">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 AI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음.</li>
<li aria-level="1">이에 자칫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산업논리에 밀려 임기 막판에 정부여당이 성과에 급급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lt;인공지능법안&gt; 통과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것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
<p>2. 기자회견 개요</p>
<ul>
<li aria-level="1">제목 :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AI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li>
<li aria-level="1">일시 장소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li>
<li aria-level="1">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정의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li>
<li aria-level="1">참가자
<ul>
<li aria-level="2">소개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li>
<li aria-level="2">발언 :
<ul>
<li aria-level="3">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li>
<li aria-level="3">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li>
<li aria-level="3">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li>
</ul>
</li>
<li aria-level="2">기자회견 후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제정당의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도 제출합니다.</li>
<li aria-level="2">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li>
</ul>
</li>
</ul>
<p>(※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nbsp;</p>
<p>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5. 13.</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 장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p>
<p> </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ff02544a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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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lass="nectar-button large regular accent-color  regular-button"  role="button" style="" target="_blank"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5/240513_보도협조요청_과방위-계류-AI법안-폐기와-22대-국회에서-제대로-된-AI법-마련-촉구-기자회견.pdf" data-color-override="false" data-hover-color-override="false" data-hover-text-color-override="#fff"><span>[보도협조요청] pdf</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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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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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성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269/</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26 Mar 2024 01:18:27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category>
		<category><![CDATA[경로이탈 인권위]]></category>
		<category><![CDATA[국가인권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김용원]]></category>
		<category><![CDATA[독립보고서]]></category>
		<category><![CDATA[여성차별철폐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이충상]]></category>
		<category><![CDATA[차별금지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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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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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br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가 웬말인가!</h4>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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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어제(3.2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5월에 있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에 제출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 내용을 심의하였다. 그러나 어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CEDAW에 제출할 인권위 보고서에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이며,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주요 법안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가벼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염원과 한국 인권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p>
<p>지난 20년 간 여러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반하는 인권위원들의 주장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것은 분노할 일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유엔 인권기구가 얼마나 많은가! 2011년과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5년과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09년과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3년, 2007년, 2011년, 2019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과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기검토(UPR)에서는 매 심의 때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p>
<p>그러나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위원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국회에서도 심의 못할 정도니 빼야 한다는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충상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표결 처리를 재촉하며 표결에 이르렀고, 단 4명(남규선, 김수정, 원민경, 송두환)의 인권위원만이 찬성하여 삭제하는 참담한 결론에 이르렀다.</p>
<p>이충상 위원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며 “기존에 인권위가 권고했더라도 인권위 구성이 달라졌으니 바뀔 수 있다”고 했고, 김용원 위원은 “유엔이 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을 위한 실무지침서에는 전통적으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를 말할 뿐”이라며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인권위가 인권단체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을 했다.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법상 성적 지향이 이미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있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p>
<p>나머지 위원들인 이한별, 김용직, 강정혜 위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위원들을 눈치 보듯 의견조차 제대로 표명하지 않은 채 기권표를 던졌다. 결국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성인지감수성의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p>
<p><b>누더기가 된 쟁점 사안들</b></p>
<p>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도 제대로 수정되어 인권위 보고서에 담긴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11일에 개최된 전원위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던 사안이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권고였다. 이번에도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의 국제정세 운운하며 반대했으나 6명(남규선, 김수정, 원민경, 송두환, 강정혜, 김용직) 위원의 찬성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유엔에 제출할 인권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인권위 독립보고서에 몇 명의 위원이 반대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보고서 형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구성됐음을 실토하는 격인데, 부끄러운 일임을 모르는 듯 당당하게 주장하여 그런 내용을 담기로 하였다.</p>
<p>또한 다른 쟁점이었던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성차별이 탈각되고 있다는 표현”은 한석훈 위원의 반대와 송두환 위원장의 동의로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로 수정되었으며, “이주가사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보장하라”는 권고는 “보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로 낮추는 등 쟁점 권고가 누더기가 된 채 의결되었다.</p>
<p>특히 쟁점 권고 중 하나였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로의 형법 297조 개정 권고’가 빠진 것이다. 인권위 보고서 원안에는 “형법 297조의 강간 정의를 개정하라”는 권고였는데, 형법 개정 권고는 빠진 채 수정 의결되었다. 비동의강간죄로의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작년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삭제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미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라”고 형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한석훈 위원처럼 비동의강간죄의 취지도 모르고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인권위원의 반대로 기존 국회 논의와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보다 낮은 내용이 권고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p>
<p><b>유엔여성차별철폐위도 한국 인권위의 후퇴 상황 인식할 것!</b></p>
<p>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같은 성인지 감수성 없는 반인권적인 위원들의 반대로 인권위 독립보고서가 제대로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채택되었지만, 기존에 숱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가 있던 만큼 CEDAW의 권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엔인권기구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권위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지향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CEDAW도 인권위가 인권기준이 아니라 정권의 영향 아래 있는 독립적이지 않고 혐오와 차별 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자격 없는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p>
<p>우리 경로이탈 국가인권귀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반인권 인물로 가득 찬 인권위원 인선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을 지속할 것이며, 국제사회에도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막고 있는 걸림돌임을 알려내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24.3.26.</p>
<p style="text-align: center;">경로이탈 <b>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b></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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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회견[사후보도자료] &#8220;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8221; 21조넷 출범</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251/</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19 Mar 2024 07:08:49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21조넷]]></category>
		<category><![CDATA[민주주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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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 자유]]></category>
		<category><![CDATA[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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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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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ff025836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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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h4>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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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p>
<p>21조넷은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코엑스 앞에서 &lt;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gt;는 제목의 기자회견(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을 개최했습니다.</p>
<p>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면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실 수석으로부터 회칼 협박을 받는 나라, 방송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법정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쌓이면 방송사는 허가 취소되는 나라(가 됐다)”며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에 비판적이면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료들한테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정부는 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지,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회칼테러로 협박하는지 질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p>
<p>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경호’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신라호텔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그런데 경찰이 차량으로 막아 팔레스타인 학살원조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선전전, 피켓이나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다. 경찰이 한 말은 ‘경호 구역이다’라는 한마디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현존하는 위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p>
<p>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연행당한다. 침묵이 중범죄이냐”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p>
<p>헤즈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p>
<p>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제재 이외도 일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도 돌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짜뉴스는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와 표현물로 규정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날로 추락하며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지침도 비공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해외순방, 친인척 특혜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 생기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와 불통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p>
<p>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상징이 된 ‘입틀막’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p>
<p><i>*첨부자료1 : 기자회견문</i><br />
<i>*첨부자료2 : 참가자 발언문</i><i><br />
</i><i>*첨부자료3 : 기자회견 사진</i></p>
<p style="text-align: center;"><b><i><br />
</i></b><b><i><br />
</i></b>2024년 3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b></p>
<p style="text-align: center;">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p>
<p>&nbsp;</p>
</div>



<a class="nectar-button large regular extra-color-2  regular-button"  role="button" style="" target="_blank"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3/기자회견-표현의-자유-없이-민주의-없다-_-21조넷-출범.pdf" data-color-override="false" data-hover-color-override="false" data-hover-text-color-override="#fff"><span>[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21조넷 출범 pdf</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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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div id="fws_6a3cff025992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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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첨부자료1. 기자회견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b>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br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b></h3>
<p>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p>
<p>윤석열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켜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검열·허가·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봉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법적 괴롭힘을 가하고, 집회를 사전금지, 강제해산하며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 비판 표현을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공공정보를 비공개, 삭제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p>
<p>윤석열 정부는 감사와 수사권을 동원하여 미디어 기관과 공영방송의 주요 인사들을 쫓아내고,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KBS사장은 메인뉴스 앵커와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하차시키고, 주요 프로그램을 예고 없이 폐지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춘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켰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이 정부는 공적 지분을 매각하여 독립적인 보도채널을 무자격 기업에게 넘겼다. 수신료, 정부 광고, 지자체 출연금 등 공적 재원을 도구화하여 언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 모두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다.</p>
<p>언론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법적 괴롭힘도 강화했다.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당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도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p>
<p>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자의적 심의와 부당한 제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권력 감시 보도를 표적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MBC는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보도했다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BS는 ‘여사’ 호칭을 빼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했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 선거 관련 방송이 불공정하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p>
<p>언론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법에도 없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권한을 남용한다. 누구 봐도 가상으로 꾸민 대통령 풍자 영상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차단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풍자 영상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형사적 처벌을 각오하라는 엄포나 다름없다.</p>
<p>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에서 집회시위는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금지 장소가 아닌데도 집회 제한이나 금지통보가 내려져 행정소송을 통해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거듭되자 대통령 집무실 근처 도로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추가하여 시위를 통제하고 있다.</p>
<p>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를 통해 ‘반노동’ 공세를 펼치고,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나서면서 노동자 집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특히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후 폭력적인 강제해산이 잦아졌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수년간 평화롭게 진행해온 하청 노동자 노숙문화제가 금지됐다.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면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집회와 문화제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p>
<p>또한,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탄압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며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탑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철도안전법이 헌법적 권리보다 우선이라며 평화롭게 침묵 선전전을 하는 참가자들을 끌어냈다. 심지어는 장애인 활동가와 연대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기자와 영상 활동가의 취재를 방해했다.</p>
<p>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적대적인 이념 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다시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기관이 국가범죄로 확정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부정하고, 오히려 ‘블랙리스트’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범죄의 대표적 책임자였던 유인촌 씨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블랙리스트 정책은 “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기조를 복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검열에서 가장 일반화된 기준은 ‘정치 편향’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행정조치를 통해 사문화되고 있으며,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원 배제·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예산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p>
<p>이처럼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의 전제인 정보접근과 알권리도 함께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인재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당시, 콘트롤 타워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마저 비공개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이 무엇인지 밝히는 최소한의 설명책임조차 회피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의 비리의혹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공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비밀주의 강화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p>
<p>지난해 세계 74개국 정부 대표들이 채택한 &lt;2023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gt;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헌신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한다. 민주사회 건설의 기본 기둥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강화”(5항)하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한다.”(7항)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존중, 증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포용적이고 안전한 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10항)</p>
<p>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공언은 허언이 된 지 오래다. 도리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p>
<p>우리는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국제적인 진영대결과 ‘민주주의 워싱’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나라의 대표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의 이행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비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p>
<p>21조넷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명하는 대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3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b></p>
<p style="text-align: center">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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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b>ㅁ 언론의 자유</b></h3>
<h4><b>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b></h4>
<p>‘입틀막’ 규탄 마스크를 쓰고 말하려니 답답하네요. 지금 언론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p>
<p>민주주의 정상회의, 이 회의가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모범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기획입니까? 전자라면 이 회의를 왜 서울에서 개최하는지 동의가 되지만 후자라면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p>
<p>21세기에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고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의 비서에게 회칼 테러 협박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하면 그 방송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법정 제재를 당하고 이것들이 쌓이고 나면 그 방송사는 허가가 취소되는 나라입니다.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공정성 심의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p>
<p>대한민국이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면 밤길을 조심해야 하고, 나와 인터뷰하는 정부 관계자, 또는 누군가가 또 무슨 테러 협박을 할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p>
<p>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진단 결과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보편적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독재 국가인가, 이도 아니면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p>
<p>이 고비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까? 정부가 테러 협박을 한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자기의 직업적 소명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까?</p>
<p>그렇지 않습니다. 도도한 강물처럼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길로, 표현의 자유의 길로, 언론 자유의 길로 우리는 흘러갈 것입니다.</p>
<p>오늘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에 호소합니다.</p>
<p>민주주의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는가, 왜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가,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는 왜 회칼 테러를 협박했는가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p>
<p>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서울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p>
<p>감사합니다.</p>
<p>&nbsp;</p>
<h3><b>ㅁ 집회·시위의 자유</b></h3>
<h4><b>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b></h4>
<p>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p>
<p>저는 어제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이제 신라호텔 개막 그 장소에 같이 갔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의 지원하고 있는 미국 글린턴 국무장관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 외에도 민중행동이라는 단체에서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패권적 조직으로서 민주주의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p>
<p>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이건 지지하는 입장이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과 피케팅은 집회 신고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이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원조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선전전, 피켓이나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는데 왜 막냐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경호 구역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물건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신라호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험이 없었습니다.</p>
<p>경호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에 써있는 &lt;입틀막&gt;이요. 대통령이든 정상회의든 경호가 모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든 경호처든 법적 근거 없이 하면 무조건 자신이 행동하면 행동하는 것이 곧 법인양 집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 되었습니다.</p>
<p>그래서 경호구역이라는 한마디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양 말합니다.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피케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피켓이 잘 보이는 건물 쪽 화단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경찰차가 막고 서있어서 높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p>
<p>사소한 얘기 하나하면, 윤석열 정부와 경찰들의 꼼수입니다. 보통 집회나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것은 전경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보이고 싶었는지 전경차가 아니라 봉고차로 가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경찰차가 드러났을 때 ‘한국사회는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구나’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요. ‘집회 시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지요</p>
<p>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차벽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얘기했지만, 차벽은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티켓이나 선전 도구 혹은 현수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차벽은 폭력입니다. 차틀막입니다. 경찰차로 우리의 입을, 우리의 표현을 막는 것입니다. 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경찰의 폭력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도 사용합니다. 경호처나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서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드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때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나 절차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공공질서’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현존하는 위험, 명백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p>
<p>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없습니다. 피켓이 위험한 물건입니까. 심지어는 켓 한 장 없고 침묵시위하는 장애인들도 사지를 들어서 집회장소나 행사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이 경찰의 행태입니다.</p>
<p>이러한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경찰은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하세요” 너무나 기가 찹니다. 소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당장 물리적인 인권 침해를 경찰 폭력으로 당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뿐입니다. 인권 침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고 지금 당장 우리의 인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유린됐는데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100% 구제될 수 없습니다 .</p>
<p>이렇게 경찰 폭력이 증가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작년 5월 24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법집행을 하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면책을 주겠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니 경찰은 더 자신 있게 물리력을 행사합니다.</p>
<p>이렇듯 집회 시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시행령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찰 폭력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국내외 단체들은 한국의 이러한 인권후퇴적 조치에 대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p>
<p>한국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인권 관련 법이 많아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는 인권보호의 의무는 준수하지 않고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인권 보호의 의무가 있고 집회 시위에도 보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p>
<p>한국의 법제도와 관행을 동시에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행정권력이 실정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일상 시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민에게 경찰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합니다.</p>
<p>그 결과 장애인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스웨덴 다양성 연구회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27위에서 48위로 떨어졌겠습니까.</p>
<p>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경찰물리력으로 억압하든 벌금을 매겨 억압하든 형사처벌과 기소로 억압하든 그것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과 21조넷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p>
<p>&nbsp;</p>
<h3><b>ㅁ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b></h3>
<h4><b>헤즈(문화연대 활동가)</b></h4>
<p>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문화예술계가 자유로워지고 공정해졌을까요?</p>
<p>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5·18 거리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문화예술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노동과 인권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후원취소, 지원배제, 명칭삭제, 출연교체라는 형태의 위협을 가하며 문화예술 검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p>
<p>정치적 의견이 다른 예술인들을 전시에서 배제한 &lt;성평등전주&gt; 사건,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lt;금정굴 이야기&gt; 방송 불허 사건, &lt;부마민주항쟁기념식&gt;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 배제 사건, &lt;2022 책 읽는 대전 북콘서트&gt; 좌파 서적‧작가 배제 사건, 풍자 카툰 &lt;윤석열차&gt; 검열사건, &lt; 인천여성인권영화제&gt; 지원 배제 사건 등 15건 이상의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결격사유를 변명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으며 탈락 시킨 &lt;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gt; 지원 배제 사건(서울시)도 있었습니다.</p>
<p>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행동하고 싸우며, 더 이상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하고,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 폭력 가해를 한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p>
<p>사과는커녕 더 많은 영역에서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예술인 적출을 문화정책으로까지 추진하며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억압하려 했던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장관 임명이 된 이후 지금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
<p>블랙리스트는 예산과 지원제도를 좌지우지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을 배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볼모로 삼아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까지 받은 명백한 정책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지금 윤석열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p>
<p>국가가 자행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이 당연한 상식조차 실행하지 않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작년 6월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자 오정희 소설가의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p>
<p>우리는 문화와 예술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자 국민의 기본권입니다.</p>
<p>지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문화연대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단체들과 연대하며 인권과 공정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 인권, 공생, 연대의 가치는 시민들의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p>
<p>&nbsp;</p>
<h3><b>ㅁ 인터넷 표현의 자유</b></h3>
<h4><b>손지원(오픈넷 변호사)</b></h4>
<p>윤석열 정부는 공영·등록 언론에 대한 제재 외에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을 이용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하여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적 표현물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입니다.</p>
<p>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와 명예훼손성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 작년 11월에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만든 약 45초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임을 이유로 차단 결정했습니다.</p>
<p>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밝히고 있고, 평균적인 이해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내용상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입니다. 또,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물입니다.</p>
<p>그럼에도 방심위는 작년에 게재된 이 동영상에 대해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며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혹은 선거를 앞두고 반정부적 표현물을 공론장에서 없애기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자행한 것입니다.</p>
<p>더 큰 문제는 이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것이 경찰이고, 대통령실이 이 동영상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후에, 경찰이 이 동영상 제작자를 색출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점입니다.</p>
<p>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사회질서 위반’, ‘명예훼손’을 빌미로 금지하거나 형사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행해질 법한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는 곧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이러한 형사적 탄압을 각오하라는 위협, 엄포와 다를바 없습니다.</p>
<p>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어 진행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민주주의 운동, 인권 운동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발표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고, &#8216;독재화&#8217; 진행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p>
<p>작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치며,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연설을 했고, 내일 정상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세션을 주재한다고 합니다.</p>
<p>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 검열은 정부 비판적인 보도와 표현물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조인데, 이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당당히 발제한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집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가짜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정부 비판적 표현물, 보도 차단하고 형사적으로 위협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p>
<p>윤석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 정상들과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한 반민주적인 인터넷 검열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p>
<p>&nbsp;</p>
<h3><b>ㅁ 공공정보 접근 및 알 권리</b></h3>
<h4><b>김조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b></h4>
<p>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와 비밀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2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날로 추락하며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p>
<p>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등 처참하고 비극적인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 기본적인 대응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통령실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조차 비공개 합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친인척 특혜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 생기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대통령이 곤란할때마다 멀쩡히 공개되어왔던 정보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황당한 일이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p>
<p>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불투명한 정보 독점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불투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주요 국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p>
<p>개회식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축하를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와 불통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p>
<p>그것이 진정 시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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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236/</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Mon, 18 Mar 2024 04:18:03 +0000</pubDate>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21조넷]]></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윤석열정부]]></category>
		<category><![CDATA[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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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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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p>
<p>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p>
<p>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p>
<p>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크숍입니다. 21조넷에서는 공식행사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더욱 깊이 논의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30 행사장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p>
<p>5. 오늘부터 진행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정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는 내일 기자회견 또한 더 많은 목소리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p>
<p>6. 아울러 위 기자회견에서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의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입니다.</p>
<p>7. 각 언론사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p>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h5>제목: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br />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09:30<br />
장소: COEX 동문 앞(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br />
주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br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마나 활동가 02-774-4551</h5>
</blockquote>
<h5><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66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h5>
<p>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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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간담회_자료집] 윤석열정부 표현의자유 침해 기자간담회</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205/</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Fri, 15 Mar 2024 02:27:52 +0000</pubDate>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21조넷]]></category>
		<category><![CDATA[검열]]></category>
		<category><![CDATA[기자간담회]]></category>
		<category><![CDATA[민주주의 정상회의]]></category>
		<category><![CDATA[외신기자]]></category>
		<category><![CDATA[윤석열정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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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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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h3><strong><span style="color: #3366ff;"><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7e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span></strong></h3>
<h4><span style="color: #333333;">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문화예술 검열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3월 18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br />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span></h4>
<p>&nbsp;
</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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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lt-button-wrap"> <div class="tilt-button-inner"><a class="nectar-button large regular-tilt extra-color-3 tilt  regular-button"  role="button" style="" target="_blank"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3/자료집_윤석열_정부_표현의_자유_침해_기자_간담회_0314.pdf" data-color-override="false" data-hover-color-override="false" data-hover-text-color-override="#fff"><span>[자료집] 윤석열정부 표현의자유 기자간담회</span></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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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cff02619b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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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310.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알려내고자<br />
&lt;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gt;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h5>
<h5><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310.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br />
주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h5>
<h5><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331.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h5>
<h5>1. 언론의 자유 :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br />
2. 집회·시위의 자유: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br />
3.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br />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손지원(오픈넷 변호사)<br />
5. 공공정보 접근·알 권리: 김조은(정보공개센터 활동가)</h5>
</blockquote>
<h5></h5>
<h5><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7e9.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a href="https://www.youtube.com/live/4dpKtEEsVMA?si=xpYhwnpMNZq7ucqi">온라인중계 바로가기</a></h5>
<h5><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7e9.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lt; 21조넷 참여단체(16개 단체)&gt;</h5>
<p>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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