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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정넷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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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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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정넷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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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보도자료]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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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5 Apr 2026 02:42:47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유출]]></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를위한집단소송법제정연대]]></category>
		<category><![CDATA[집단소송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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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br />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br />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h4>
<p>&nbsp;</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4/15) 소비자·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 처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의 3,367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000건 만이 노출되었다’며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 발표 결과, 쿠팡 고객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정보 또한 5만 474회 이상 유출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매우 큽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지 15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보위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처분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현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은 “쿠팡 사태로 국민의 일상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스팸 문자 폭증, 계정 해킹 시도 등의 2차 피해까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현재 쿠팡을 상대로한 개별 소송이 이어지는 현황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입증책임 전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기관의 조사나 국회 청문회 청문회 현장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과로와 산업재해로 사망한 쿠팡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이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쿠팡의 총체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처분 결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쿠팡이 법으로 정한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기만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최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명심하고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직접 치유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300만 시민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체계가 마비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즉각 가동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이어 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외 안팎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투자사들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분 및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끝.</span></li>
</ul>
<p><b>▣ 붙임1 : 기자회견 개요</b></p>
<p><b>▣ 붙임2 : 개보위 처분 촉구서</b></p>
<p><b>▣ 보도자료 [</b><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X6O94Oes7Lu7nUChdonLikmJAoaUW7wKjSjKvaPGGk/edit?usp=sharing"><b>원문보기/다운로드</b></a><b>]</b></p>
<p>&nbsp;</p>
<p><b>▣ 붙임1 : 기자회견 개요</b></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8211; 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 04. 15.(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앞</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공동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br />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순서<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br />
발언1.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연맹<br />
발언2.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들, 산재 문제 해결 없는 쿠팡 규탄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br />
발언3. 과징금 상향의 필요성 및 개보위 엄중 처분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br />
발언4.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촉구 : 참여연대<br />
퍼포먼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엄중 처분 촉구서 제출</span></li>
<li aria-level="1">문의 : <span style="font-weight: 400;">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span></li>
</ul>
<p><b>▣ 붙임2 : 개보위 처분 촉구서</b></p>
<hr />
<h3 style="text-align: center;">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엄중 처분 및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서</h3>
<hr />
<o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안녕하십니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쿠팡의 3,367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밝혀진지 15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쿠팡이 보유한 고객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가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성인인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명의도용이나 부정결제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140여 건의 소비자 상담 내용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 결제 문자 등을 받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쿠팡의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쿠팡에 미가입한 가족과 지인의 배송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국민을 심각한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쿠팡은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있는 보상을 하기는 커녕,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의 정당한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빗대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미국 내 투자사들은 지난 1월 말,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미국 정부의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301조를 추진하기로 하여 투자사들의 청원은 철회되었지만, ISDS 절차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분쟁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자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하여 책임을 벗어나려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제기된 소송의 규모는 국내 피해자만 수십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집단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쿠팡 측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한다며 재판을 미루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차후 행정소송을 제기 여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제대로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대만의 피해자들도 대만의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이처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 대응 방식은 국내외 안팎으로 심각한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쿠팡의 3,30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반복되는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분과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노동자·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개보위에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안에 대해 3,370만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엄중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립니다. </span></li>
</ol>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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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5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14 Apr 2026 06:50:23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category><![CDATA[데이터센터]]></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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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160;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h3>
<h4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br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h4>
<p>&nbsp;</p>
<p>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4/14)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소비자·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을 명목으로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위기 부담을 지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를 전환해야 한다.</p>
<p>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데이터센터 설립과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공적 지원을 해주고, 기후·환경적인 부담은 지역과 공동체에 지우는 법안이다.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산업계의 요구에만 치우친 불균형하고 부적절한 정책이다.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열어 종국엔 퇴출되어야 할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라는 국가적 목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후죽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p>
<p>여러 법률에 혼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법규정을 비롯해 공급 가능한 적정 전력 용량 등 통계·현황, 수도권 과밀 방지 대책이 부재한 현재, 기반 조성과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입법 논의는 필요하다. 이미 EU,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PUE)과 기후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법이 기업의 편의와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가 초래할 각종 환경·보건·노동 등 다층적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더 꼼꼼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4. 14.</p>
<p>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br />
(사)김용균재단,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5개 단체) / (참관)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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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보도자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2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8 Apr 2026 06:09:56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CI]]></category>
		<category><![CDATA[연계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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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오늘(4/8) 오전 10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h3>
<h4 style="text-align: center;">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br />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h4>
<h5>
<br />
</h5>
<ol>
<li>오늘(4/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김우영·김남근·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lt;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gt;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li>
<li>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식별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사용되면서 활용이 확대되었고, 202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분야에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연계정보가 일반적으로 수집되면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i>
<li>주민등록번호는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기능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번호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권력에 의해 추적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li>
<li>이번 토론회는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일성과 불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현실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국민식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연계정보가 목적한 바의 사회적 유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li>
<li>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최새얀 변호사는 연계정보 제도의 역사를 짚으며,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인증·연결 기능 및 범용성·효율성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정보통신망법에 연계정보 제도가 공식 도입된 이후 사실상 제2의 주민등록번호로서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며 사생활에 대한 상시적 감시 상태로 몰아넣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8216;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8217;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li>
<li>두 번째 발제자인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연계정보의 위헌성을 검토하며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되어 생성되는 &#8216;온라인용 주민등록번호&#8217;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연계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사전·사후적 통제가능성을 부정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고유·불변의 &#8216;만능열쇠&#8217;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계정보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8216;디지털 정보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8217;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i>
<li>세 번째 발제를 맡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연계정보의 대체 수단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유럽연합의 EUDI 지갑이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도록 설계된 점, 그리고 미국 NIST 가이드라인이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식별자(Pairwise Pseudonymous Identifiers)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중복가입 방지가 목적이라면 중복가입확인정보(DI)로 충분하다며,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기반하여 신원확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
<li>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먼저 데이터 활용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연계정보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체 식별자는 정보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임시성을 강화하고 범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무관은 연계정보는 망법에 따라 심사를 거친 본인확인기관만이 생성·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이용자 동의를 얻어 법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사실상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정부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계정보 오남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훈 신기술지원과 사무관이 개인정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li>
<li>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목적별 식별번호 체계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연계정보 제도를 통해 사실상 범용 국민식별번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4년 10월 16일 시민사회는 연계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는 사이 생성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대로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면서도 오히려 디지털시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살펴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할 것을 요청한다. 끝
</li>
</ol>
<h5><b>토론회 개요</b></h5>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국회의원 김우영·김남근·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연계정보(CI) 제도의 역사 /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연계정보(CI)의 위헌성 검토 /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연계정보(CI) 대체수단에 대한 해외 사례 / 오병일 대표(디지털정의네트워크)</span></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지정토론</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무관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2"><span style="font-weight: 400;">김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지원과 사무관</span></li>
</ul>
</li>
</ul>
</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10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span></li>
</ul>
<p>&nbsp;</p>
<h5><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 1. </span><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EC%B5%9C%EC%A2%85_%EC%9E%90%EB%A3%8C%EC%A7%91_%ED%86%A0%EB%A1%A0%ED%9A%8C20260408-1.pdf"><span style="font-weight: 400;">“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자료집</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h5>
<h5><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 2. 토론회 웹자보</span></h5>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639"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연계정보토론회_포스터14001920.png" alt="" width="1400" height="192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연계정보토론회_포스터14001920.png 14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연계정보토론회_포스터14001920-768x1053.pn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연계정보토론회_포스터14001920-1120x1536.png 1120w" sizes="(max-width: 1400px) 100vw, 1400px" /></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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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3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7 Apr 2026 01:56:12 +0000</pubDate>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category><![CDATA[Artificial intelligence]]></category>
		<category><![CDATA[Big Tech]]></category>
		<category><![CDATA[ge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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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br />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 covering human rights, labor, welfare, gender, environment, peace, etc.</h5>
<p>&nbsp;</p>
<p>On March 31, 2026, 4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wide—including those working on human rights, labor, welfare, women’s rights, environment, consumer rights, and peace—formed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hereinafter “AI Civil Action”) and held a launch press conference at the Areumdeuri Hall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I Civil Action identified its main objectives a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ance, and fostering a democratic public sphere. It also stated that it would mobilize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to shift the current one-sided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p>
<p>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is rapidly promoting the AI industry and accelerating an AI transformation (AI AX)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However, it is urgently necessary to shift government policy, which overlooks the reality that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or existing social issues are being exacerbated—such as job displacement and intensified labor conditions, infringements on the right to personal data,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bias and discrimination in training data. Civil society has long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basic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AI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safety, and democracy. It has proposed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olicies across different domains of AI and will continue to respond on a sector-by-sector basi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a collective civil society response that brings together the voices of citizen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apid AI transformation occurring across diverse field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joint opinion on the National AI Action Plan on January 8, as well as multiple rounds of discussion and deliber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shared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accumulated in each sector. At the same time, they have agreed to establish common goals and directions for joint action and to pool their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in order to shift the current direction of national policy—one that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p>
<p>AI Civil Action stated that, as preconditions for achieving trustworthy, safe, and controllable AI, there must be a shift from the current technology-centered AI policies to social policy; the guarantee of citizen participation as diverse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a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AI—including development, training, deployment, and operation;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roughout policy-making; and the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rises. AI Civil Action declared that it would join forces and act in solidarity to ensure that these demands are reflected and implemented in policy processes.</p>
<p>At today’s launch press conference, moderated by Lee Jae-Keun, Co-Executive Director of AI Civil Action, the program began with a keynote presentation by Oh Byoung-il, Co-Executive Director, on “The Tasks and Roles of Civil Society in the Age of AI.” This was followed by remarks from Lee Mi-hyun,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hoi Ho-woong, Chair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ing pressing issues such as “The U.S. Invasion of Iran and the Militarization of AI” and “The Crisis of Digital Rights in Light of Permitting the Use of Raw Data in Autonomous Vehicles.” Subsequently, there were explanations of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expansion of AI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the corresponding responses of civil society as followings:</p>
<p>&#8211; The Threat of a Second and Third Atlas to Labor Rights / Hong Ji-uk,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p>
<p>&#8211; The Problem of Gender Bias in Data and Algorithms, and the Deepening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 Yang Yi-hyun-kyung, Korea Women&#8217;s Associations United(KWAU)</p>
<p>&#8211; The Establishment of Data Centers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Climate Crisis / Lee Heon-seok, Energy Justice Action</p>
<p>&#8211; AI and the Weakening of Publicness in Welfare and Healthcare / Jeon Jin-han,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p>
<p>&#8211; AI and Changes in the Cultural Environment / Ha Jang-ho, Cultural Action</p>
<p>Participants pledged, in the name of AI Civil Action,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achieving a just transition to an AI-driven society and ensuring that AI is safe and controllable.(end)</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Declaration on the Launch</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Declaration on the Launch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span></p>
<p>&nbsp;</p>
<p><b>The advancement of AI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our lives!</b></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romotes the vision of becoming an “AI powerhouse,” it is fostering the AI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deploying AI across various sectors of society, rapidly advancing what is referred to as the AI transformation (AX). However, while AI development brings benefits, the ways in which it threatens our lives are also accelerating.</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Despit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I chatbot “Iruda” in 2020, discriminatory AI speakers toward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being used in school education. Meanwhile, unverified autonomous vehicles are being deployed on the streets, putting public safety at risk. Algorithms already shape the media public sphere and labor, influence financi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and even enable automated administration and decision-making that replace human roles. In addition, AI weapons are being used in ongoing conflicts, and the militarization of AI is rapidly progressing.</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What about the labor field? Companies are unilaterally announcing plans to deploy AI robots in production sites—citing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workers, thereby threatening jobs. In workplaces such as call centers, where chatbots were introduced early on, the intensity of labor has instead increased to an incomparable degre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 also poses serious environmental and resource concerns throughout its entire lifecycle—from development and training to deployment and operation—including massive electricity consumption, a significant carbon footprint,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for data center cooling, and electronic waste generated during hardware production and disposal.</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s such, we are facing a reality in which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or existing social issues are being exacerbated, including violations of personal data, bias and discrimination in training data, threats to the public sphere by algorithms, job displacement and intensified labor conditi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span></p>
<p><b>We call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span style="font-weight: 400;">Nevertheless, national AI policy remains heavily skewed toward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AI Basic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2, places its center of gravity on fostering the AI industry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even regard it as a true “basic law,” while imposing only minim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n AI companies and users. Likewise, the National AI Action Plan finalized by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on February 25 focuses primarily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growth, rather than on strengthening the public interest and accountability of AI, even as AI is increasingly functioning as a form of social infrastructure.</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Before it is too lat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hif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relaxes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 AI policy must no longer be driven solely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in a way that allows public decision-making—lacking democratic procedures and oversight—to determine the lives of citizen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Civil society has long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I laws and policies that guarantee human rights, safety, and democracy. It has also demanded stronger social accountability from AI companies. Civil society has presented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olicy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will continue to respond on a sector-by-sector basis. At the same time, it will pursue joint action amo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ring together the voices of citizens,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apid AI transformation across diverse field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ccordingly, we hereby launch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nd aim to pool our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to shift the direction of one-sided government policies—those that relax regulations on data and the environment in the name of AI development and use while neglecting the rights of affected people and communities.</span></p>
<p><b>Citizens affected by AI policy must participate!</b></p>
<p><span style="font-weight: 400;">We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e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However, this alone is not enough. We must more actively demand and build a shift toward social policies that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AI and guarantee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current reality—where AI policies led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treated as the national standard—must be corrected. Decision-making must reflect the voices of those affected, so that citizens’ lives are shap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Therefore, the existing technology-centered AI policies must be transformed into social policies, and to this e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s diverse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must be guaranteed. AI policy must not serve corporations and capital, but instead meet the needs of citizens and workers while ensuring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must be guaranteed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AI, including its development, training, deployment, and operation. Gender equality must be realized throughout policy-making, and sustainability must be ensured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rises. These demands constitute the fundamental preconditions for achieving trustworthy, safe, and controllable AI.</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ccordingly, we make the following demands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ociety at large:</span></p>
<p><b>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p>
<p><b>Establish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I-related policies!</b></p>
<p><b>Build a democratic public sphere on artificial intelligence!</b></p>
<p><span style="font-weight: 400;">We hereby call for a just transition to an AI-driven society, pledg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nd declare the launch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committing to solidarity and collective action.</span></p>
<p><b>March 31, 2026.</b></p>
<p><b>All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f the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span></p>
<p><b>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b></p>
<p><span style="font-weight: 400;">Participating Orgatnizations</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김용균재단, Incorporated Association Kim Yong Kyun Founda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Solidarity for Worker&#8217;s Health,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Doctors of Korean Medicine for Health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대구참여연대, </span><span style="font-weight: 400;">Daegu PSP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디지털정의네트워크, Digital Justice Networ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디케입법정책연구원, DIKE Institute for Legislative Policy Research</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문화연대, Cultural Act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미디어기독연대, Media Christian Solidari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빈곤사회연대, Korean People&#8217;s Solidarity Against Pover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Suwon Women&#8217;s Hot-Lin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적협동조합 빠띠, Parti Co-op</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YMCA 시민중계실, Citizen&#8217;s Mediation Center Seoul YMC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소비자시민모임, Consumers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건강연구소, People&#8217;s Health Institut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에너지정의행동, Energy Justice Act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울산시민연대, Ulsan people’s solidari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Headquarters of the Movement to Stop Healthcare Privatisation and Achieve Free Healthcare</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인권연구소, Institute for Digital Right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주평화인권센터,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직장갑질119, Gabjil119</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People&#8217;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hungbu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캣츠랩, Cat’s Lab</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팔레스타인평화연대, BDS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Joint Committee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gainst Media Repression</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8217;s Associations United(KWAU)</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여성소비자연합, Korean Women’s Federation for Consumer</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Observing Organizations</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f Green Party Korea</span></li>
</ul>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631</post-id>	</item>
		<item>
		<title>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공동성명]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2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06 Apr 2026 01:55:15 +0000</pubDate>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 빅데이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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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160;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8216;인공지능 대비실태&#8217; 감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br />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h3>
<h4 style="text-align: center;">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h4>
<p>&nbsp;</p>
<p>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8216;인공지능 대비실태&#8217;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p>
<p>감사원은 &#8216;기업들이 보건의료 정보를 가장 원하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8217;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8216;경제 효과&#8217;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 뒷배 노릇을 하는 보고서를 냈다.</p>
<p>감사원은 또 3대 공공기관이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보유 데이터 제공을 많이 하는데 기업엔 적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p>
<p>감사원은 심지어 가명정보 자체를 기업에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등이 지적하듯,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데이터 오남용 유인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감사원은 &#8216;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개인정보 기업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냐&#8217;고 질타했다. 하지만 &#8216;데이터가 다 돈&#8217;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라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p>
<p>감사원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현재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 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리 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p>
<p>제 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윤석열식 의료 정보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엉터리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p>
<p>감사원은 특히 3대 기관의 CT와 MRI 결과값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우려하듯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p>
<p>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유인까지 제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라니, 대단한 감사원이 아닐 수 없다!</p>
<p>감사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을 운운하면서 외국도 가명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또 한국의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성에 강조점을 둔 반면, 한국의 규제완화된 가명처리 조항은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보다 이미 규제가 느슨한데 감사원은 이것을 더 대폭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p>
<p>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새 정부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명목의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시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부추겨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8216;경제적 효과&#8217;)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p>
<p>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원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2026년 4월 5일</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strong><br />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br />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br />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br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br />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br />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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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9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1 Apr 2026 04:41:04 +0000</pubDate>
				<category><![CDATA[CCTV]]></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국가감시]]></category>
		<category><![CDATA[비상계엄]]></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도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595</guid>

					<description><![CDATA[“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60;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h4>
<p>&nbsp;</p>
<p>1. 취지와 목적</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 자료 배포 예정</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li>
</ul>
<p>2.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12·3계엄군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2차 종합특검 건물앞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사회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경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8211; 규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br />
&#8211; 규탄: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br />
&#8211; 진정요지: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br />
</span>진정서 현장접수</li>
<li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span></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1 : 경과</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스마트안전망)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음.</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4. 12. 13.) &#8220;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8221; 계엄군 이동·진압 사전 준비?</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경향신문 (2024. 12. 18.)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span></a></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MBC뉴스 (2025. 1. 17.)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8216;작전 상황 확인&#8217;</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5. 1.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사건을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1. 진정인단체, 진정 철회 후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5. 1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비공개처리함(부분공개).</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1. 국회와 언론에서 서울시 외에도 타지역 군부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8220;스마트도시시스템&#8221;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CCTV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한겨레 (2026. 1. 15.)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 style="font-weight: 400;">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span></a></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6. 4.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해 2차 특검에 진정함.</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br />
</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2 : 진정서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요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2024. 12. 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 전후, 특히 2024.12. 4.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4. 12. 12.까지 매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대상, 조회목적 등)을 보존 하시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①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진정 이유</span></h3>
<ol>
<li><b> 이 진정의 경위</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및 각 지역 소재 사단 등 군(軍)은 ①2024. 12. 3. 20:23 비상계엄(이하 ‘12.3 불법계엄’이라 합니다)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달 4. 01:01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또 ②2024. 12. 4. 04:30 12.3 불법계엄 공식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간헐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및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을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하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이 12.3 불법 계엄 및 그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 등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한 행위로서, 그 목적과 경위를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b> 기초 사실 </b></li>
</ol>
<p><b>가. 서울시 CCTV의 경우</b></p>
<p><b>【표】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국면 서울 지역 주요집회 및 국방부 감시 동향</b></p>
<table>
<tbody>
<tr>
<td><b>날짜</b></td>
<td><b>시간</b></td>
<td><b>주요특징</b></td>
<td><b>핵심장소</b></td>
<td><b>열람대상 위치</b></td>
<td><b>접속 군부대명</b></td>
</tr>
<tr>
<td rowspan="5"><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01:23~</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3:03</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 저지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특전사</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0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09:0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단체 &#8216;전국민 비상행동&#8217; 선포 기자회견</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5.</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4"><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25</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9"><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6.</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①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span></td>
<td rowspan="6"><span style="font-weight: 400;">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80</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1-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0-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3-97</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9:54~</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②여의도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농성 및 집회</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9</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7.</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3: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차 탄핵 표결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규모인파결집</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8.</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2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18: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1:00</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span></td>
<td rowspan="2"><span style="font-weight: 400;">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제56보병사단</span></td>
</tr>
<tr>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2024. 12. 12.</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17:00~</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4:00</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서 집회 후 용산을 지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span></td>
<td rowspan="3"><span style="font-weight: 400;">한남동 대통령 관저</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r>
<td><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span></td>
<td><span style="font-weight: 400;">수도방위사령부</span></td>
</tr>
</tbody>
</table>
<p>&nbsp;</p>
<p><b> </b></p>
<p><b>나. 그 외 지역 CCTV의 경우</b></p>
<p><span style="font-weight: 400;">1) 강원도특별자치도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강원도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①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 및 2포병여단은 2024. 12. 4. 00:00경부터 총 139회 강원도 CCTV에 접속하여 강원도청, 춘천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은 ②2024. 12. 4. 00:00경 부터 철원·강릉 지역 주요 도로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고, ③2024. 12. 4. 00:00경부터 총 61회 화천읍 CCTV에 접속하여 화천군청 및 화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세종자치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세종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3231부대는 ①2024. 12. 6. 15:10 ∼ 15:50 세종시 CCTV에 접속하고, ②2024. 12. 12. 09:07 ∼ 09:15 세종시 CCTV에 접속하여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청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수원시 소재 수도군단(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2024. 12. 4.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수원시 CCTV’)를 이용하여 수원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KBS경인방송센터·삼성 디지털 시티(Samsung Digital City)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울산광역시 소재 53사단 127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①2024. 12. 4. 08:21경 ②2024. 12. 7. 04:40경 ∼ 2024. 12. 12. 10:37경 울산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울산시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전라남도 소재 31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4. 18:54경 ∼ 2024. 12. 12. 14:29경 전라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전남 CCTV’)를 이용하여 곡성군·구례군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을 통합방위훈련, 거동수상자식별, 통합방위사태선포, 자체전술훈련, 현장확인, 경계태세 2급 등 목적으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6) 충청남도 소재 32보병사단 역시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5. 06:35경∼ 2024. 12. 12. 07:48경 충청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충남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b> 국방부 및 군의 시민 일상생활·집회 감시 행위의 위법성 </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 결과 12.3 불법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특전사는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군을 저지하는 시민의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이후에도 12. 12.(현재 확보한 자료상 확인된 사실일 뿐 이후에 접속기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매일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작전참모처·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시민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평시에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통합방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의하더라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합방위사태’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등 적의 침투가 실제 전제되어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동조 제3호)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 간 상태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도 군이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 가 아님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상 CCTV 접속을 통하여 집회 현장이고,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군의 본연의 국방 수행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 및 입법기관을 파악하여 실패한 기존 내란을 다시금 재반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b> 결어</b></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상과 같이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행위를 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 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수행할 목적으로, 즉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12.3 불법계엄 전후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이유와 목적, 위 행위를 지시한 자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시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12. 3.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시도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나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12. 3.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nbsp;</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3 : 발언 요지</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왜 지자체 CCTV로 시민을 감시하는가</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채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면 선고를 맞은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령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12.3의 밤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북도 청사폐쇄를 단행하고 기초지자체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사단인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12.3 당시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회기능을 중지한다는 계엄령을 수용하고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가 명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의 전후의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희는 그중에서도 12.3 당시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에 주둔중인 군병력의 지역별 cctv 접속기록을 토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이 수백회 넘게 서울, 특히 여의도 지역 cctv를 조회했다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가를 저희 시민사회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부터 강원도까지 12.3 전후로 일부 지역의 군이 지자체의 cctv를 집중적으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부대가 주둔지 인근의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의 cctv를 지속적으로 접속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계엄군이 중선위의 과천청사를 침탈했던 상황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계엄군에 운영된 것이 확인된 점에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계엄군이 접속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목적의 cctv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 의해 이용된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계엄군은 아니었지만 서울 외 주둔 군부대가 왜 12.3 이후 시민과 헌법기관을 감시하는 움직임을 취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계엄사 설치 시도가 있었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그저 묵과할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내란을 수행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특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무엇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지역 지자체의 cctv를 무제한 접속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법 계엄 상황에도 군이 통제받지 않은 채 시민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종합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12.3 계엄군의 시민감시 규탄한다</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123계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실로 입에 남고 싶지도 않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 공화국을 배신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충격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와 더불어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우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계엄과 내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부대가 계엄 전후와 해제 이후에도 지자체의 CCTV에 무제한 조회하고 시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CCTV를 무한정 접속하고 선관위나 언론사 들을 실시간 열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시의 경우 한참 윤석열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군은 통합방위법을 들먹이며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란 그야말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랐다고 한다면 당시 “적”은 누구입니까? 군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적으로 삼은 대상은 누구입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히려 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스마트도시 시스템 상 CCTV접속으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국회 주변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장과 거리를 감시한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을 꿈꾸던 때, 군이 이에 협조한 것은 아닙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당시 군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민을 감시했나요? 국회를 감시했나요? 왜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했나요? 왜 하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열람했습니까? CCTV 관리책임자들인 지방단체장들은 왜 군에 명확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군에 CCTV를 군이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던 권한을 주었습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내란에 군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모를 밝히는 것 또한 12.3내란의 진상규명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며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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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5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0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6:50:59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3월(통권 195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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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5a4c38ec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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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5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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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8216;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8217; 발족을 알리며</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1-20-33.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정부가 &#8216;인공지능 강국&#8217;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체와 노동 강도 강화, 개인정보 침해와 환경 수탈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8216;영향받는 자&#8217;를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노동, 여성, 환경 등 각계에서 활동해 온 41개 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3월 31일,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86/"><인공지능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발족</a>했습니다. 약칭 AI시민행동은 기술 중심의 정책을 인권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과,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이 최우선되는 환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481/"><strong>헌재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 표명</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규모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헌법적 정당성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04/"><strong>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완화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12/"><strong>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제품 확산으로 소비자 보호가 더욱 시급해진 만큼, 안전한 제품과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48/"><strong>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및 인권위 개선 권고 환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체정보 수집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strong>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달 및 기자브리핑 진행</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과기부에 전달하고, 위헌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과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65/"><strong>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노동 존중 기반의 철도 안전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상시 촬영 장치 설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감시 강화가 아닌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485/"><strong>[세미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개선 세미나 영상 공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국내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세미나 발표자료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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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3월-해외정보인권-헤더.jpe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98/"><span class="act-subject">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p>
<p>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p>
<p>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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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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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9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5:25:46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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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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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p>
<p>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p>
<p>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 : <a href="https://7amleh.org/post/eu-funding-export-high-risk-ai-palestine-region-en">New Report Examines the Role of EU Funding and Export of High-Risk AI Systems in Escal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lestine and the Region</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br />
글 : 7amleh<br />
</span></p>
</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5a4c3c1b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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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data-path-to-node="2">2026년 3월 16일, 7alem – 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는 &#8220;<span style="font-style: normal;">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span>&#8221; 라는 제목의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정책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감시, 통제, 탄압에 활용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재정 지원 및 수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층 분석한다.</p>
<p>보고서는 EU의 역할이 역내 인공지능 규제 체계 수립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EU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투자 메커니즘, 기술 수출을 통해 역외 지역에도 고위험 시스템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들은 이주 관리, 생체 감시, 예측적 보안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침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p>
<p>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이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규명한다. 첫째는 생체 인식 시스템과 위험 분석 도구 등 첨단 감시 기술에 의존하는 EU 재원의 이주 관리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군사 작전 및 감시 시스템에 활용되는 AI 기반 도구를 개발하는 이스라엘 무기·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연구 지원이다. 셋째는 안면 인식 기술, 스마트시티 시스템,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포함한 유럽 기업들의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다.</p>
<p>보고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정치적·안보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맥락에서 작동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자신들의 이동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제 아키텍처 안에 내장된 AI 기반 감시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 일상생활, 필수 서비스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기술 중 일부가 유럽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또는 국방·투자 자금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한다.</p>
<p>보고서는 투명성, 독립적 감독, 충분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 없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수출이 지속될 경우, 정부 및 군사 행위자의 감시·탄압 역량이 확대되고, 언론인·활동가·인권옹호자들이 감시와 표적화의 증대된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EU 역내에서 고위험 또는 금지 기술로 분류된 기술을 역외 국가에 수출하는 데 있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허점을 부각한다.</p>
<p>보고서는 현행 유럽의 자금 지원, 혁신, 기술 수출 정책이 EU의 대외 행동에서 인권 원칙에 대한 EU의 헌신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특히 해당 활동이 무력 충돌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계와 교차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p>
<p data-path-to-node="2"><a href="https://7amleh.org/storage/posts/pdf/e028fb57-2dad-4a05-992d-3e823bba52ca.pdf">보고서 전문 보기</a></p>
</div>




		<div id="fws_6a3c5a4c3ca6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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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98</post-id>	</item>
		<item>
		<title>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8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3:54:32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AI시민행동]]></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책임성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공동행동]]></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586</guid>

					<description><![CDATA[‘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60;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h3>
<h4 style="text-align: center;">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br />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h4>
<p>&nbsp;</p>
<p>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 을 결성하고 발족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역량과 연대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전분야 걸쳐 인공지능 전환(AI AX)를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정착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환경과 자원의 수탈,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은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제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1월 8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공동의 의견서 제출과 수차례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각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공동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마련하고 함께 역량과 연대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p>
<p>AI시민행동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의 기술위주 인공지능정책의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 참여의 보장,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약속할 것, 인공지능의 개발, 학습, 배포,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정책수립 전반 성평등 실현,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들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p>
<p>이재근 AI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오늘 발족 기자회견에는, 오병일 공동집행위원장의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 에 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이란 침공과 인공지능 군사화의 문제”, “자율주행차 등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디지털정의위원회 최호웅 위원장의 발언이 각각 이어졌습니다. 이어 부문별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AI시민행동의 이름으로 인공지능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끝.</p>
<div id="attachment_51588" style="width: 1290px" class="wp-caption aligncenter"><img decoding="async" aria-describedby="caption-attachment-51588" class="size-full wp-image-51588"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2-52-00.jpg" alt="" width="1280" height="853"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2-52-00.jpg 12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2-52-00-768x512.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2-52-00-900x600.jpg 900w" sizes="(max-width: 1280px) 100vw, 1280px" /><p id="caption-attachment-51588" class="wp-caption-text">노동과세계</p></div>
<p>&lt;붙임자료 목록&gt;<br />
▣ 붙임1 : 발족 기자회견 개요<br />
▣ 붙임2 : AI시민행동 준비 경과와 조직 구성<br />
▣ 붙임3 : AI시민행동 활동 목표와 활동 방향, 주요 사업계획<br />
▣ 붙임4 : 발족선언문<br />
▣ 붙임5 : 기조발언문</p>
<p>&nbsp;</p>
<p>▣ 붙임1 : 발족 기자회견 개요</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 3. 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프로그램<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공동집행위원장)<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기조발언 :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공동집행위원장)<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인공지능 이용 확산이 야기하는 위기<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   미국의 이란 침공과 군사AI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br />
자율주행차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 / 최호웅 민변 디정위 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 대응<br />
</span>   제2, 제3의 아틀라스와 노동권의 위협 /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br />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젠더 편향성 문제, 차별과 폭력의 심화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br />
데이터센터 설립과 기후위기 심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br />
인공지능과 복지와 의료 공공성의 약화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인공지능과 문화환경의 변화 /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AI시민행동 조직 경과, 활동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공동집행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발족 선언문 낭독</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2 : AI시민행동 준비 경과와 조직 구성</span></p>
<p>&nbsp;</p>
<h3><b>AI시민행동 준비 경과와 조직 구성</b></h3>
<p>&nbsp;</p>
<h3><b></b><span style="font-weight: 400;">1.준비 경과</span></h3>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1.08. 국가AI전략위원회 &lt;대한민국AI행동계획안&gt;에 대한 제 부문별 의견서 제출 및 공동 기자설명회 개최</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1.11. 인공지능 시대 도래와 대응방안 모색 시민사회 워크숍 제안 시작</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2.10. 인공지능 시대 도래와 대응방안 모색 시민사회 워크숍 개최</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2.26. 인공지능 시민사회연대체구성을 위한 초동모임</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3.10. 인공지능 시민사회연대체구성을 위한 준비회의1</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3.17. 인공지능 시민사회연대체구성을 위한 준비회의2</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3.24. 인공지능 시민사회연대체구성을 위한 준비회의3</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2026.3.31. &lt;AI시민행동&gt; 발족 기자회견</span></li>
</ul>
<h3><span style="font-weight: 400;">2.조직구성</span></h3>
<p><b>1)명칭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 AI시민행동)</b></p>
<p><span style="font-weight: 400;"><strong>2) AI시민행동 참가단체</strong><br />
(사)김용균재단,(사)서울여성노동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span style="font-weight: 400;">,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1개 단체) (참관)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span></p>
<p><b>3)집행위원회</b></p>
<p><span style="font-weight: 400;">참가단체별 대표자(각 1인)로 구성하여 월 1회 진행</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lt;AI시민행동&gt;의 결성과 해산, 주요 사업계획과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요 의사결정기구</span></p>
<p><b>4)공동집행위원장단</b></p>
<p><span style="font-weight: 400;">단체 책임자인 집행위원 중에서 5명 내외로 주기적 집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일상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실무 집행을 책임지도록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함.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호웅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화 정책국장, 필요시 공집장 추가 예정</span></p>
<p><b>5)사무처</b></p>
<p><span style="font-weight: 400;">실무집행을 책임지는 단위로 사무처를 둠</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참가단체에서 사무처로 파견된 활동가로 구성</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책기획팀, 시민행동팀, 조직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3 : AI시민행동 활동 목표와 활동 방향, 주요 사업계획</span></p>
<p>&nbsp;</p>
<p><b>AI시민행동 활동 목표와 활동 방향, 주요 사업계획</b></p>
<p><span style="font-weight: 400;">1. 활동 목표</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공론장 형성과 시민사회 공동대응, 연대의 강화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대응 시민사회 역량 강화</span></li>
</ul>
<h3><span style="font-weight: 400;">2. 활동 방향</span></h3>
<ul>
<li aria-level="1"><b>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b><b><br />
</b><span style="font-weight: 400;">인간의 존엄성, 성평등 가치 실현, </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정보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기후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정의로운 전환 보장</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span></li>
</ul>
<ul>
<li aria-level="1"><b>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b><b><br />
</b><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 정책과 입법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의 참여 보장</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빅테크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 요구</span></li>
</ul>
<ul>
<li aria-level="1"><b>인공지능 공론장 형성과 시민사회 공동대응, 연대의 강화 </b><b><br />
</b><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론화</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혐오와 차별, 성차별 등 인공지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다함께 모색</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과 함께하는 있는 행동계획 수립, 이행</span></li>
</ul>
<ul>
<li aria-level="1"><b>인공지능 대응 시민사회 역량 강화</b><b><br />
</b><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방안 마련</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 연구와 대안 모색</span></li>
</ul>
<h3><span style="font-weight: 400;">3. 사업계획(안)</span></h3>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각 부처, 지방정부 등)와 정당의 인공지능정책 모니터링</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AI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입 및 활동</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법 시민사회 개정안 마련(공공성, 책임성 강화 방안)과 입법운동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화/캠페인(온오프라인 공론장, 숙의토론 등)</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활동가 역량강화 위한 교육, 포럼</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관련 입장/활동 아카이빙</span></li>
</ul>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4 :  발족선언문</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선언문</span></p>
<p><b>인공지능 발전이 곧 우리의 삶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재명 정부가 AI강국을 표방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배치하면서 이른바 인공지능전환(AX)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편익을 가져다 주는 만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양상도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미 2020년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전쟁에서 인공지능 무기가 활용되고 인공지능 군사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노동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생산 효율·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산현장에 인공지능로봇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등 일찌감치 챗봇이 도입된 노동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는 개발, 훈련 과정, 배포 및 운영 등 전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소비, 심각한 탄소 발자국,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한 수자원 고갈, 하드웨어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등 환경과 자원문제도 심각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처럼 인공지능 개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알고리즘의 공론장 위협,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환경과 자원의 수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span></p>
<p><b>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럼에도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육성과 진흥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하리만치 AI산업 진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 AI기업과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는 미미합니다. 2월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AI행동계획 역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기술강화와 성장이 주를 이룹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인공지능 정책을 기술전문가와 관료들이 주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통제 없는 공적 의사결정이 시민의 삶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도 요구해 왔습니다. 개별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역량과 연대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span></p>
<p>&nbsp;</p>
<p><b>인공지능 정책에 영향받는자,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끊임없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AI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전문가와 관료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정책이 국가표준인 것처럼 인식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자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시민의 삶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술위주 인공지능정책은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정책은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발, 학습, 배포,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수립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고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기업 등 우리사회에 요구합니다. </span></p>
<p><b>하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라.</b></p>
<p><b>하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b></p>
<p><b>하나,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 가자.</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제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선언합니다.</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b>2026. 3. 31.</b></p>
<p style="text-align: center;"><b>‘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b></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붙임5 : 기조발제문</span></p>
<p>&nbsp;</p>
<h3><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런 아세모글루는 &lt;권력과 진보&gt;에서 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직결되지 않으며, 노동자 시민의 투쟁 과정을 통해 기술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금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방향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어떤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에 도입할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결정의 결과라기보다 소수의 기업과 정부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변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금 인공지능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런 통제없이 개발, 도입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는 명분 하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들마저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을 하고</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런 논리라면 경쟁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는 하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와 생활 속에 도입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기를 보다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span></p>
<p>&nbsp;</p>
<p><b>우선,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스라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했고 정보요원들은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공격 버튼을 누른 결과 수만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그 중 어린이와 여성이 70%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차지합니다.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대량 살상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이란에서도</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벌어지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빅테크를 비롯한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이 전쟁에 복무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런 책임</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 점점 인간의 손을 떠나 기기술</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들은 인공지능에게 책임까지 미룰 태세입니다.</span></p>
<p>&nbsp;</p>
<p><b>정보인권 침해와 저인망식 감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타겟 광고를 목적으로 방문 기록과 구매 내역, SNS를 통한 민감한 사생활까지 데이터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수집되고, 아무런 고지나 동의없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집되는 위치정보와 원격 얼굴인식 시스템은 개인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측 치안, 맞춤 광고, 생체인식 감시 등 영화 &lt;마이너리티 리포트&gt;에서 상상했던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합니다. 현실의 편향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채용 영역에서, 사회 복지 영역에서, 형사 사법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이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노동은 대체되거나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 조차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span></p>
<p>&nbsp;</p>
<p><b>인공지능은 기후위기와 환경 부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냉각을</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위한 물 사용을 둘러싸고 공동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돈을 공적으로 지원해주지만, 환경적인 부담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처럼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AI가 아닙니다. AI는 죄가 없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을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경쟁력, 투자,성장이라는 관점만이 강조되고, 노동, 안전, 인권, 환경과 같은 사회적 관점은 외면해 왔습니다. 일단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하자고 말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지만 인공지능은 더 이상 산업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전체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재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정책의 문제입니다. 챗봇이 우리들에게, 특히 아동에게 어떠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교육과 오락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도 될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고찰하지 않고 단지 저작권자 보상 방법만 고민해도 될까요?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없이 젠더 편향없는 인공지능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마치 이미 SNS에 대한 규제 대응이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마냥 나중에로 미루기에는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span></p>
<p>&nbsp;</p>
<p><b>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얘기해야 합니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발자도, 기업도, 국가도 명확하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AI가 결정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방향은 소수의 기업과 정부 관료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도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만들어졌고,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최근 조직 개편에서도 시민사회를배제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AI 정책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span></p>
<p>&nbsp;</p>
<p><b>시민사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b><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우선 우리는 </span><b>‘영향받는 사람’의 권리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중심에 세울 것</b><span style="font-weight: 400;">입니다.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사람들이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그리고 전 세계적인 규범 형성에서부터 우리 지역과 작업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컨데,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은 어떤 로봇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둘째, </span><b>우리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것</b><span style="font-weight: 400;">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지 않도록, 효율성이라는 미명하게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게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셋째, </span><b>우리는 민주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b><span style="font-weight: 400;">. 인공지능의 방향은 전문가나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래서 우리는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인공지능은 노동, 환경, 인권, 문화, 평화, 복지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금 필요한 것은 연결된 대응, 공동의 행동입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시민이며,인공지능은 시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출범하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인공지능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감사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현안발언1.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미국의 이란 침공과 인공지능 군사화의 문제</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은 AI가 전쟁의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8216;AI 주도 전쟁(AI-Centric War)&#8217;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집단학살에서 군사AI를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전파 방해(재밍) 환경에서도 드론이 스스로 적을 추적하여 타격하는 자동 기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이스라엘군은 &#8216;라벤더&#8217;라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마스 무장 단체 소속 가능성이 높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동 선별해 마구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무고한 희생자를 거르지도 못했고 전쟁을 막거나 조기 종식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찬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지 또한 전쟁을 얼마나 더 쉽게 결정하고 수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누군가는 미군이 팔란티어(Palantir) 등의 AI 기술을 활용해 초기에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고 단 40초만에 이란 수뇌부 48명을 살해했다는 기사에서 군사AI의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또다른 누군가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로 초등학교를 오폭해 175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폭사당한 사실에서 군사AI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뒤쳐지면 안된다는 조바심과 더 빠르고 폭넓게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국방AI 도입을 단기간에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는 올해 초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AX 즉 국방AI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마련과 투자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분기 내에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공동 발의이다보니 국회 내에서 법안심사를 비판적으로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적 개입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씀으로 인해 인간이 단순히 형식적 승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군과 기술자 중심으로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니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 문제 보다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비중있게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나 국회 보고 의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방AI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국회는 스스로 이런 문제의식 조차 없는듯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영국에서 실시된 3개 인공지능(AI) 모델로 실시한 가상 전쟁 실험 결과 21번의 전쟁에서 20번 핵무기를 선택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오늘 이자리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군사AI가 인간의 통제 없이, 인류가 그동안 합의하고 쌓아왔던 국제법과 무기통제를 위한 합의,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인 헌법과 법률을 거스르는 미래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보사안이란 이유로,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로 막혀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73년째 전쟁중인 국가의 군사기술 개발과 활용의 기준과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시민의 통제가 왜 필요한지 외치겠습니다. 헌법상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의무를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군사AI 전략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방산기업들의 군사AI 개발과 활용, 관련 정책 전반을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br />
</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현안발언2.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자율주행차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최호웅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시민 개인의 원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 중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자동차회사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영상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하며, 온라인 공간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지어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인공지능개발을 위하여 개인에 관한 원본데이터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을 개발, 이용하더라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계공통의 원칙과 인권 규범입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와 사회에서만 시민이 진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보호받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의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시민의 존재 그 자체인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공재로 사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민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고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 대응1.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제2, 제3의 아틀라스와 노동권의 위협</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사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국가 경쟁력,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 육성 등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야할 대한민국 전체의 길인 것처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삶은 어떻게 되는가?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산업 현장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인공지능은 이미 노동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랫폼 노동, 데이터화, 알고리즘 등 노동을 더 통제하고, 더 쪼개고,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국내 인공지능 기업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의 도입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영향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기묘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아틀라스, 피지컬 AI가 이제 노동자의 작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공언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아틀라스가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현장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아틀라스든, 아틀란티스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며, 함께 일하는 노동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사용이 뭔가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라 윽박지르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인공지능이든, 아틀라스든, 인간을, 노동자를 더 이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지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도입에 어떻게 노동자가 무조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도입하고 나중에 규제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마지막으로 공공성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데이터의 사용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데이터들의 기반 위에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사적으로, 소수의 이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 데이터 사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인공지능이 공공성을 지키고 또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등 ‘영향받는 자’의 참여 속에 구축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현장을 만들지, 어떤 사회를 만들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의 노동이 작동하는 방식을 인공지능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인공지능, 책임성이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는 인공지능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 대응2.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젠더 편향성 문제, 차별과 폭력의 심화</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양이현경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는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여하며 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변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큼 현재의 전환은 인류가 경험했던 어느 시대 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일, 인간관계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변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국가 발전,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AI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는 무엇인지, 인공지능 기술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알고리즘 설계 전반에서 성평등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AI 비서·로봇의 여성형 설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여성을 차별하고, 장애인, 성소수자, 흑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여 오픈한지 3주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은 도입했는데, AI가 추천한 지원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어에 중립적 평가를 하도록 개선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지 못해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 기술은 딥페이크 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삭제와 차단, 수사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플랫폼과 AI 개발기업의 문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채용·평가·업무 배치는 여성의 경력 공백을 불리하게 해석하고 남성 중심의 경력 패턴을 ‘우수 인재’ 기준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채용상 여성차별과 성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정규·단시간·플랫폼 노동 비중이 높은 여성 노동자는 AI 전환 과정에서 더욱 쉽게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돌봄과 복지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여성이 대부분 담당해 온 돌봄노동은 기술 뒤로 밀려나거나 일자리가 위협당할 우려가 큽니다.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전환 대책, 돌봄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대규모 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방향은 과잉 정보 집적을 초래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침해 또는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통합과 공유, 알고리즘 설계와 활용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을 점검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형태나 특징을 가진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등의 개발에서 기존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외관을 지니거나 성차별적 행위와 수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와 공론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정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36명중 여성은 7명으로 19%에 불과합니다. AI가 생산/재생산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할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4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 문제, AI 기술로 발생되는 젠더폭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는 사회를 혁신할 잠재력을 지닌 기술인 동시에, 기존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답습하거나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제도와 정책은 기술의 성장와 활용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평등과 인권을 핵심 기준으로 사회 각 집단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span></p>
<p>&nbsp;</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 대응3.</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과 복지와 의료 공공성의 약화</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전진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정부가 &#8216;공공의료 AX&#8217;, &#8216;인공지능 기본의료&#8217;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의료의 문제를 AI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소멸, 돌봄 공백 같은 문제를 AI로 해결하겠다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예를 들어 정부는 AI가 있으면 지역마다 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 중에 77곳에 분만실이 없고, 34곳에 응급실이 없습니다. 응급실 분만실이 있는 지역 중에서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제 때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없는 의료취약지가 시군구 전체의 40%나 됩니다. AI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위 환자 동선을 아무리 최적화해도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정부는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지으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AI로 복지사각을 찾는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송파 세모녀 12주기였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송파 세모녀도 복지 신청을 했지만 보장을 거부당한 사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복지에 쓰는 돈 자체가 없는데 AI로 소위 대상자 &#8216;발굴&#8217;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복지 전체가 구멍이 뚫린 부실이자 사각인데 말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부족한 의사, 간호사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특정 과목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부지기수인데 AI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AI가 의료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진단 정확도가 높다는 언론보도에 기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의료기술의 일반적 평가절차를 거쳐 검증된 AI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검증되지 않은 AI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공공적 의료와 복지에 쏟아야 할 정책과 자원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삼고, &#8216;똥인지 된장인지도 알 수 없는(현재로서는 된장은 아닌)&#8217; AI 기업들 돈벌이에 온갖 지원과 규제완화를 쏟아주는 것입니다. 민영화, 긴축, 무분별한 규제완화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를 개발한단 명목으로 정부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민감한 질병정보 건강정보를 기업들한테 넘기겠다고 하고, 안 그래도 검증이 없어 문제인 AI 검증을 더 생략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전부터 하고 싶어했던 건강정보의 상업화, 의료기술 검증완화를 AI 환상을 등에 업고 하려는 참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는 광범한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정한 영역에서는 성능이 좋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런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AI가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 해결을 가능케할 거라는 식의 환상과 이를 근거로한 긴축과 민영화는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저희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 대응4. </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인공지능과 문화환경의 변화</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녕하세요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하장호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 정책 논의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핵심적인 논의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소개 된 이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이 문화예술 현장입니다. ai는 창작 현장에서는 예술가의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예술활동을 위한 리서치 작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술지원 분야에서는 공모지원서의 양적 증가가 눈에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도 AI 를 활용한 기획안 작성이나 아이디어 영감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언어모델을 이용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주되게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무대 기술 장치나 자동화 된 설치 오브제, 로봇을 이용한 퍼포밍과 가상체험 영역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 AI 확장은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AI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예술가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많은 예술인들이 AI 가 만들어 낸 부실한 작업물을 끊임없이 보수하는 슬롭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AI 창작물의 저작물로서의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예술인의 창작 권리와 보상체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학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거나 알고리즘화 된 콘텐츠 생태계 안에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AI 기술의 확산은 긍정적 변화만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AI 기술 기반의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향유 환경은 자율적 주체로서 시민 개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거나,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위협하며, 소수자 문화나 로컬리티 기반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배제하거나 지워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중심의 콘텐츠 제공 환경은 문화적 경험에 있어 특정한 경로의존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편향된 가치체계를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물론 어떤 이들은 AI의 등장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던 창작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창작자에게 있어 보다 다양한 경험과 영감을 제공해 주고, 향유자에게도 다양한 기회와 창작자로서의 경험까지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8216;잘만 사용하면&#8217;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AI가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8216;잘만 사용하다면&#8217;이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이 가져올 장미빛 미래 만큼이나 그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희 문화연대를 비롯해 문화예술계의 많은 이들은 오늘 발족하는 AI 시민행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연대가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수 있을지 골몰하고 있는 문체부와 같은 정부 기관의 성과주의적 태도에 맞서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강력한 시민의 연대로 현 국면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시민사회 대응 5.</span></p>
<h3><span style="font-weight: 400;">데이터센터 설립과 기후위기 심화</span></h3>
<p><span style="font-weight: 400;">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안녕하세요. 이헌석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술 뒤에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현재 약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로 신규 핵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데이터센터가 몰린 평촌, 김포, 용인 등지는 송전망 대란이 예상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세계 각국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기후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중국은 2021년 12월, 4개 부처 공동으로 &#8216;데이터센터 녹색 고품질 발전 추진 실시 방안&#8217;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대형·초대형 데이터센터 PUE 1.3 이하, 국가 허브 데이터센터 PUE 1.25 이하를 의무화하고, 서부 지역 데이터센터 이용률을 30%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5G 기지국 에너지효율을 2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싱가포르는 2022년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모라토리움을 해제하면서도 PUE 1.3 이하 의무 기준과 엄격한 용량 통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유럽연합은 &#8216;Fit for 55&#8217; 패키지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전망치 대비 11.7%를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2024년 5월부터 500k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에너지 성과를 매년 유럽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해야 하며, PUE, 수자원 사용효율(WUE), 에너지 재활용 비율(ERF), 재생에너지 비율(REF) 등 핵심 성과지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MW 초과 데이터센터에는 폐열 활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독일의 사례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9월 통과된 에너지효율법(EnEfG)은 2026년 7월 이후 가동하는 신규 데이터센터에 PUE 1.2 이하를 의무화하고, 기존 데이터센터도 2030년까지 PUE 1.3을 달성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원 조달은 2024년부터 50%, 2027년부터 100%를 달성해야 하며, 신규 데이터센터는 2026년부터 폐열 재활용 비율 10%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에 도달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2025년 7월까지 에너지 또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 내용은 재난 복구와 전력 공급 관리에 치우쳐 있으며, 에너지 효율 기준이나 재생에너지 의무 조달, 폐열 활용 같은 환경적 책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AI 국가 전략과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저는 AI 시대를 맞아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첫째,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의무 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EU와 독일처럼 PUE, WUE, ERF, REF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둘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 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율, 폐열 활용 현황,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투명성 체계가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셋째, AI 산업 확장이 기후위기를 가속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100%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핵발전소 증설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정의에도, 에너지 안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기술의 진보가 지구의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의 혜택은 누리되, 그 비용을 기후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민행동은 기술과 기후 사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감사합니다.</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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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와 역량 강화 목표 [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7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30 Mar 2026 06:06:08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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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60; 1. 취지와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4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h4>
<p>&nbsp;</p>
<h5><b>1. 취지와 목적</b></h5>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배치하면서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AX)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환경과 자원의 수탈,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음. 인공지능의 제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시민사회는 지난 1월 8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공동의 의견서 제출과 수차례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각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마련함. 이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li>
</ul>
<h5><b>2. 개요</b></h5>
<ul>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6.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span></li>
<li style="font-weight: 400;" aria-level="1"><span style="font-weight: 400;">주요 프로그램(안)<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발족 선언<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기조발언 :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현안 발언 1 : 미국의 이란 침공과 인공지능 군사화의 문제<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현안 발언 2 : 자율주행차 등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 대응<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AI시민행동 활동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발족 선언문 낭독<br />
</span><span style="font-weight: 400;">&#8211; 인공지능 대응 퍼포먼스<br />
</span>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희우활동가 02-774-4551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AI시민행동 참가단체 현황 (사)김용균재단,(사)서울여성노동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0개 단체)</span></p>
<p>&nbsp;</p>
<p><b>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b></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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